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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신고하셨나요?

듀얼모드, 2015-06-06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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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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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times.com/article/922629


예전부터 해외 금융자산신고를 유학생도 해야한다고 여기저기 기사에서 본거같은데... 마지막 신고기간인 6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정보가 여기저기 너무 불확실하여 신고를 미뤄왔는데요. 다들 한국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셨나요?


전 유학생이라 자산이 많진 않지만,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던 터라 신고해야할 기준인 만달러는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에 오기전에 형성된 재산인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안하면 향후 영주권등에 영향이 있는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101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hk

2015-06-06 19:49:29

이거 너무 어렵네요. 생각없이 택스리턴 해버렸는데 일단 amend도 같이해야할것같고요.. 

한국에 정기예금 열었다 닫았다 한것도 이자소득에 넣어야할것같은데 모바일로 가입 해지한거라 통장도 통장번호도 없고 정확한 예금금액도 (이자합쳐서 연속으로 넣었더니) 모르겠구요..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으니 Foreign tax credit도 받아야할텐데 암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방문해서 서류 받아가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ㅎㅎ 

marquis

2015-06-07 05:15:14

웬만한 대형 은행들은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줘요. 


듀얼모드

2015-06-07 09:58:47

영문도 나오나요?

marquis

2015-06-07 10:06:16

영문은 은행에 팩스로 요청하면 보내주는데요. 한글로 하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환율 계산을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IRS 기준 환율로 계산한 값과 같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 서류는 어차피 보관용이고 서류 요청 들어오면 제출하시는것이라 나중에 이 서류를 근거로 직접 번역, 공증 하셔서 내시면 될것 같아요 ( 영주권 신청할때처럼요) 

이런 이유로 저는  처음에 영문으로 다 받았다가 한글로 다시 받았어요. 

듀얼모드

2015-06-07 10:47:03

다시 요약하자면, IRS기준 환율이 더 유리함으로  영문 문서보다는 한글문서 (원화 표기)로 받고, 나중에 번역공증시에 IRS기준환율을 이용 달러표기하는게 더 유리하다.


또한, 어차피 보관용임으로 영문문서는 당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아주 좋은 정보 입니다!! :)

marquis

2015-06-07 16:57:26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몰라요. 환율은 항상 바뀌는거니까요. 하지만 영문으로 서류를 받으면 달러 -> 원화로 변경 -> 다시 IRS기준 환율로 계산 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하시는게 낫다는거지요. 이 서류는 보관용이고 IRS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는거지요. 

hk

2015-06-07 17:00:18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해본결과 통장잔고총액이 연말에 5만불을 넘기거나 1년중에 한번이라도 75000불을 넘기면 1040에 신고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6월말까지 신고하는 FBAR는 1년중 만불을 한번이라도 넘기면 신고하게되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5만불은 안넘겨서 1040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FBAR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했습니다. 1040 작성하는게 아니라서 이자소득 등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고 FBAR submit 후 다운받는 pdf 파일은 프리뷰로 열면 안열리고 Adobe를 깔아야만 보이니까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당황하지마세요.. 

듀얼모드

2015-06-07 19:37:38

전 1040을 수정해야겠네요. 추가로 FBAR도 해야하는건지 더 알아봐야 겠네요. 내일 회계사한테 전화한번 걸어보려구요.

초보눈팅

2015-06-08 04:47:36

1040에는 무조건 리포트 되어야 합니다. 5만불의 경우는 form 8938을 제출하는 경우고,

1040 상에는 해외 계좌가 있었고, FBAR 리포트할 것이라는 항목이 1040 schedule B part 3에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FBAR 조차 할 필요 없더라고 거기에 해외 계좌가 있었다라는건 있어야 합니다.)

hk

2015-06-08 06:40:42

그러니까 FBAR 해당사항이 있으면 1040에도 적어야한다는말씀이시죠? Schedule B 읽어보니 그렇네요.. 괜히 아래 글때문에 헛갈렸었나봅니다.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40 Amend 해야겠네요.. 

http://umksag.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2790&page=0 

슈퍼루키

2015-06-06 22:30:22

개인자산이 한푼도없는 저는 이럴때라도 맘편한걸 좋아해야하는건지...... ㅋㅋ

yuksam

2015-06-07 03:05:19

링크 주신 기사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장기체류자도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Tax-purpose non-resident alien 상태이면 FBAR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이시라도 영주권 신청하실 계획이시고 Resident alien이 되셨다면 신고하셔야겠죠.

듀얼모드

2015-06-07 09:59:36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ㅠㅠ 이번 정산부터....

macaron

2015-06-07 04:47:28

제가 저 택스리턴 해주시는 회계사님께 여쭤봤을때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헷갈리고 걱정되네요...

개골개골

2015-06-07 08:35:24

법상으로는 영주권자여부가 아니고 세법상 us residence 여부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듀얼모드

2015-06-07 10:00:16

피할수가 없네요 ㅠㅠ

사리

2015-06-07 07:12:40

신고할 자산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듀얼모드

2015-06-07 10:03:53

ㅎㅎ 금방 생겨요

justwatching

2015-06-07 15:58:09

유학생이시면 처음 5년간은 nonresident이신데 이미 충족을 하셨나요? 영주권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세법상 resident이신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듀얼모드

2015-06-07 19:39:07

올해 신분이 바뀌었어요. ㅠㅠ 옛날에 잠깐 미국에 와있었는데 그것도 카운트가 되서 실제 체류기간은 5년이 안됨에도 calendar year기준으로 5년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resident alien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디즈니크루즈

2015-06-08 04:22:17

올해 resident로 신분이 바뀐거면 내년부터 해외자산 보고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신고는 작년에 대한거니까요.

justwatching

2015-06-08 05:01:03

흠... 상황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미국에 F-1으로는 얼마나 체류하신거신지요?

듀얼모드

2015-06-09 16:05:47

올해 택스보고(작년꺼에 대한 거죠) 할때 resident alien으로 바뀌었으니 피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ㅠㅠ

k2doc

2015-06-08 05:27:51

(어랏..글을 쓴것 같은데, 등록이 안됐네요. ㅠㅜ)

오늘 여러가지로 멘붕이 오는 하루입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해외 계좌 5만불 가정하에...)

1. 유학생 생활 5년이 지났던 안지났던, 1040에는 해외계좌 report 들어가야한다.

2. 유학생활 5년 지난거면, FBAR도 해야한다.


맞나요?

디즈니크루즈

2015-06-08 06:13:45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1. 세법상 non-레지던트이면 1040NR로 보고하시고 해외자산은 신고 안해도 됩니다.

2. 세법상 레지턴트이면 1040으로 보고하면서 해외자산(모든계좌에 있는 돈을 합쳐서 1만불이상이면) 신고해야합니다.


세법상 non-레지던트와 레지던트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 본인이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구요.

보통은 F1 비자를 받고 캘린더 year 5년이 지나서 6년차부터 세법상 레지턴트가 되지만, 이전에 F1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면 계산이 좀 바뀔수도 있을것 같네요.

justwatching

2015-06-08 06:30:00

디즈니크루즈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한가지 F1비자의 경우 첫 입국후 차후에 출국한 경우 연중내내 해외체류하고 있었으면 5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F1으로 입국하고 12월 이전에 출국하신분은 2015년에 F1으로 재입국하신 경우 F1 2년차이십니다.


그리고 차후 영주권 신청계획이 없으시면 5년이 지나셨더라도 substantial tie with a foreign country 사유로 비거주자처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k2doc

2015-06-08 06:48:47

@디즈니크루즈 @justwatching 감사합니다.


"non-resident인 경우 1040NR로 보고할 때 해외 자산 보고 안해도 된다."가 맞는거죠? 몇 년 후가 걱정이네요. 한국 자산이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요 ..--;;

justwatching

2015-06-08 08:42:43

미국으로 자산을 가져오시는 단계이신가요? 이 제도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분중인 자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k2doc

2015-06-08 09:01:25

그런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saving을 미국에서 소비하는..(그렇다고 대답했어야 하는건가요? --;) 중입니다.

은닉한건 아니고,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놓은 것이죠.

justwatching

2015-06-08 13:08:18

아 그러시군요... 일단 미국에서 세법 거주자 처분 받으시면 "원칙상"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Saving만 소비하시는 경우는 적발되실 내용이 없으시니 차후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rondine

2015-06-08 09:48:21

작년 그리고 올 해 FBAR 신고 아직 안해서 (해야하는 줄 몰랐어요) 신고 할 생각으로 회계사 몇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정말 페널티 없이 신고할 순 없는건가요? 영주권자도 아닌데ㅠㅠ

달빛사냥꾼

2015-06-08 10:27:06

그래도 신고하시는게 나으실텐데요. 

엄청난 페널티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부과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 (몇백억 정도?)이 아닌 이상 신고하면 그 뿐입니다. 


justwatching

2015-06-08 13:12:41

세금누락만 없으면 벌금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ptions-Available-to-Help-Taxpayers-With-Offshore-Interests

 

Situation Compliance Option

Taxpayers who have properly reported all taxable income but recently learned that he/she should have been filing FBARs in prior years to report a personal foreign bank account or to report signature authority over bank accounts owned by an employer.

Taxpayers who reported, and paid tax on, all their taxable income for prior years but did not file FBARs, should file the delinquent FBAR report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send to Department of Treasury, Post Office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and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why the reports are filed late.

The IRS will not impose a penalty for the failure to file the delinquent FBARs if there are no underreported tax liabilities and you have not previously been contacted regarding an income tax examination or a request for delinquent returns.

rondine

2015-06-08 15:42:30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견/설명 감사드립니다.

우왕좌왕

2015-06-08 17:31:18

집도절도없네요 ㅋ
돈없는 신용부자 ㅋ

verticaltree

2015-06-08 17:37:20

calendar year 기준으로 하면 저는 지금 몇년차인건가요? 2011년에 8월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한다고 그러고... ㅡ.ㅡ;;

딱히 제 돈은 없고 어머니가 제 명의로 이것 저것 넣었다 뺐다 하시거든요. ㅠㅠ 

듀얼모드

2015-06-09 16:08:27

11,12,13,14,15 니까 올해 5년차입니다. 내년에 올해에 대한 보고하실때 resident alien일꺼 같네요.

듀얼모드

2015-06-09 16:11:21

오늘 회계사랑 통화했더니 상무부랑 머랑 수정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수임료로 FBAR는 100불, 5만불이 넘어 지난 택스보고 수정의 경우는 250불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택스리턴 받은금액을 좀 토해내야한다고도 하네요. 씁쓸합니다. 회계사가격은 한번정도 더 알아보고 싶네요.

blueribbon

2015-06-14 08:38:59

저 같은 경우,  세금보고할 때 해외자산 신고도 같이 하라고 먼저 권했습니다.  사실상, 같이 하니까  처리비용 네고도 되고 훨 낫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미국 회계사들은 한국 실정을 잘 모릅니다.  꼭 실력있는 한국회계사에게 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한국에 아직 자산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한 케이스 입니다 (한국/미국 동시에 소득이 있음) 다행히 한국미국 둘다 넘 잘아는 한국인회계사(뉴욕 회계사)를 오래전에 소개 받아서  오랫동안 계속 맡기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핑크패딩

2015-06-21 05:52:30

안녕하세요. 혹시 뉴욕지역에 계시면 저도 회계사님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blueribbon

2015-06-21 08:56:15

쪽지 보냈습니다.

핑크패딩

2015-06-22 02:16:48

감사합니다! :)

듀얼모드

2015-06-21 08:51:32

한인 회계사를 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아는분 소개로 이번엔 150불 미만으로 찾았습니다. 이분은 이멜로 자료만 보내주면 우편발송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 아틀란타 입니다.)

blueribbon

2015-06-21 09:01:20

사실,  미국 소득신고서 W2만 보고 하면 되시는 분들은 구지 한인 회계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50불 미만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한국 쪽 재산 (은행계좌 포함)  FBAR 까지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한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저런 추가 서류가 첨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구요.    실력있는 회계사는 절세 방법도 많이 알구요.  저는 사실,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세금 보고에 신경쓰고 있는 편입니다.

2015-06-21 09:07:20

안녕하세요, 저도 혹시 뉴욕지역 회계사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blueribbon

2015-06-21 09:15:33

쪽지 보내드렸어요. 

2015-06-22 05:08:27

감사합니다.

bell

2015-06-22 09:57:23

죄송하지만 저도 부탁 드립니다. ^^

blueribbon

2015-06-24 14:36:28

쪽지 남겼습니다. ^^

calvin

2015-06-25 04:01:24

쪽지 보냈는데요. 저도 혹시 소개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blueribbon

2015-06-28 04:31:50

 쪽지 남겼습니다.  신고 잘 하세용

슈나우저

2016-02-04 03:59:23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뉴욕 지역 회계사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일취월장

2016-02-04 04:19:03

blueriboon 님 저도 쪽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16-02-04 15:55:12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ddoksoon

2016-02-05 06:14:01

블루리본님, 저도 회계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16-02-05 09:43:45

쪽지 드렸어요 

어리버리koo

2017-02-16 17:13:59

blueribbon 님 저도~ 회계사분 연락처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17-02-22 17:23:02

지금 봤어요.  쪽지 보냈습니다.  신고 잘 하세요!!  근데 복잡한 경우만 추천 드려요.  양 국가 세법이 모두 필요하신 분들이요.  단순 W2는 제가 추천하는 곳에서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

어리버리koo

2017-02-23 14:42:22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까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댕덥

2017-04-08 03:08:47

안녕하세요~ 저도 회계사님 정보 좀 부탁드려요 ㅠㅠ 10일남아서 발등의 불이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blueribbon

2017-04-08 15:58:47

쪽지 드렸어요. 

wsol

2016-02-06 10:08:26

안녕하세요. 저도 회계사 소개좀 받을수 있을까요? ^^ 부탁드립니다.

blueribbon

2016-02-06 12:55:35

쪽지 드렸습니다. 

배워서남주자

2016-03-31 18:55:00

저도 좀 소개를 받고 싶어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andeanalpaca

2015-06-09 17:14:13

최고금액이 만불 이상인 계좌가 여러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걍 젤 많은거만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렇게 작성하다보니 maximum account value옆에 + 랑 - 로 계좌를 여러개 기입할 수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정신개조

2015-06-09 17:21:47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레퍼런스(http://www.irs.gov/pub/irs-utl/IRS_FBAR_Reference_Guide.pdf)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Example: Craig, a United States person, owns foreign financial accounts X, Y, and Z with maximum account values of $100, $12,000 and $3,000, respectively. Craig is required to file an FBAR because the aggregate value of the accounts is $15,100. Craig must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X, Y, and Z on the FBAR even though accounts X and Z have maximum account values below $10,000.

andeanalpaca

2015-06-09 17:31:29

와...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이네요^^

blueribbon

2015-06-21 09:17:42

제 회계사가 하는 거 보니까 만불이 안되는 계좌도 다른 계좌와 합산했을 때 만불이 넘으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각각 5천불씩 2개면 만불.  2개 다 신고 대상인거죠.  여기서 제가 배운 팁,  자질구레한 계좌를 정리해서 없어 버리는 거죠.

누락해도(고의던 과실이던) 나중에 털면 다 들통남.  한국계좌 정보는 이제 미국에서 조사하기 쉽다고 하더라구요.  조세 협정 뭐 이런 거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YoungJeezy

2015-06-10 07:16:43

이거 정말 어려운거 같아요.... 질문 한번올려봅니다...


- 제 와이프가 2013년말 기준으로 한국 계좌에 약 $55,000의 현금이 있었으나 FBAR/8938 둘다 신고하지 않고 택스리턴을 했습니다. 이당시는 H-1B로 일을 하고 있엇구요. 이경우 얼른 amend return 파일하고 FBAR 누락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14년 초에 저랑 결혼을 했고 Married Joint filing Return 했구여.. 8948 인스트럭션을 보니 이경우는 $100,000이 넘지 않으면 8938을 같이 파일 하지 않아도 된다니.. 6/30일 전에 FBAR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014년 8월부터 신분은 H-4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 리턴에 8938 패널티가 $10,000 이라는데.... 설마 정말 패널티 먹진 않겠죠???? ㅜㅜ 어드바이스좀 부탁 드릴게요.

요술공주

2015-06-10 15:01:51

2013년에는 와이프 분께서 non resident이셨기 때문에 1040NR로 보고하시고 Fbar/8938 둘 다 신고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세법상 nonresident인지 아닌 지는 간단히 5년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세요.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혹시 non resident(1040NR)이 아니라 resident로 보고를 하셨다면 8938 penalty (+ Fbar penalty)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8938 penalty가 "up to" 만불이라는 소리니 혹시 내시더라도 그렇게 최대한도액으로 내시게 되는 일은 없을거에요.

delinquent fbar보고하시면서 사유를 잘 쓰시면 fbar penalty는 피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누락된 세금이 있는 경우는 좀 걱정이 되네요.

부인께서 Resident이셨다면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연말에 10만이 넘지 않아도 연중 15만이 넘은 적이 있으시면 8938을 파일하셔야 합니다.

blueribbon

2015-06-14 08:33:39

패널티 않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irs에서 과감히 패널티 때리기도 많이 한다네요.  근데 저희 회계사 말에 따르면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1회에 한해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던데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보세요.  제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오딧에 걸리면 그냥 벌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1회에 한해 용서(?)해 주는 케이스를 적절히 이용 안하다고 언급하던데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보시길.

ZKR

2015-06-11 04:35:11

저도 여기 질문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무지해서 여지껏 신고를 누락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 동안 학생 신분이라 소득이 전무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작게나마 학교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금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한국에 남겨진 해외 자산이,


1.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공동 명의입니다).

2. 헌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이 집값 시세의 약 60% 정도가 있고요. (대출 받은 자금은 부모님이 사용 중)

3. 한국 계좌에 현금이 약 2만불 조금 넘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받는 월급만 신고를 하고 살았는데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최근에 알게되어 이를 어찌 신고해야하나 고민하는 중입니다. 평생 학생 신분으로 살아 세금 관련하여서는 무지한 상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술공주

2015-06-11 16:32:56

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해당사항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밀린 Fbar만 file하시면 됩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건 어쨌건 님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님의 서명권을 가지고 있는 financial account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받으시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이시면, 아마 누락된 세금도 거의 없으실 거 같구요, 

밀린 fbar를 파일하실 때 late filing에 대한 사유를 설득력있게 잘 적으시면 벌금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이러가죽

2015-06-11 15:16:53

골치아프네요. 한국에 5만불 넘는 돈이 있고 영주권자라면 일단 FBAR에 신고하고 1040을 다시 파일해야 하는 거지요? 보험은 어디에 얼마 들어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죠...

루나

2015-06-13 21:30:43

에고 제가 이런걸 걱정해야하다니...
전 시체비자로 미국에서 대략 십년살았어요
유학생와이프로 지금은 취업비자의 와이프로
한국에 제이름으로 된 재산 당연히 없어요...슬프네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방문후 은행방문할 일이 있어 가게되었는데
시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들어놓으셨네요.... 당연 저 줄 돈이 아니라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구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통장이 있다고 해서 보니...
삼천만원이네요

저 이것도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한국 은행에서 통장만들때마다 미국거주하냐고 물어보고
세금보고 꼭 해야하지만 돈이 많지않고 다 쓰고 갈꺼라니
괜찮을거라했는데

삼천만원은 제 돈도 아닌데 작년 11월부터 제 이름의 통장에 있네요 신고하는건가요? ...

게이러가죽

2015-06-14 07:48:42

신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이제 매년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blueribbon

2015-06-14 08:28:57

저는 항상 세금 보고 할 때 제 담당 회계사가 6월달 해외자산 신고까지 늘 같이 해 주고 있는데요  일전에 몇 몇분이 소개 원하셔서 해 드렸는데요.   저처럼 세금 보고 할 때 같이 처리하니까 좋은 것 같던데요.  세금보고 회계사한테 맡기시는 분은 같이 하는게 편하고 훨씬 저렴한것 같아요.  다행히도 실력있는 한국인 회계사여서 한번도 오딧 걸린 적은 없네요.  요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구요.  모두 조심하세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함) 


가늘고길게

2015-06-20 18:03:31

지금 인터넷 뱅킹 내역을 찾아보다가 골치가 아파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학생인지라.. 생활비를 보조 받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 9천불 정도의 금액이 통장 계좌에 찍혀 연중 총액이 만불이 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직접 송금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 한국 계좌->제 한국 계좌->제 미국 계좌 이런 식의 송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다른 질문은.. 여러 계좌 최고액 합이 만불이 넘어가면 모든 계좌를 다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두고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만원 (대략 10불) 미만인 계좌가 3-4개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계좌들이라 어떻게 보고를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휴면계좌들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듀얼모드

2015-06-21 08:55:12

저는 계좌 분산을 너무 많이 해놔서 100만원이하 통장 한두개는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증명서 띄는것도 벅차네요. 

요술공주

2015-06-21 09:43:05

님의 이름으로 된 통장들의 금액 총계가 연 중 만불이 넘은 적이 있기만 하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휴면계좌라도 statement이 없으면 없는대로 증빙서류 없이라도 보고하라고 되어있읍니다만..... 10불 미만 정도 가지고 트집잡히실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증빙서류 없이 그냥 기본 info 아시는 대로 보고하시는 김에 그냥 보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가늘고길게

2015-06-27 15:51:16

댓글을 이제 봤네요 ㅎ 너무 예전에 열어놓은 통장들이나 어느 은행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좌 번호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ㅠ 어짜피 다 소액이라 주로 쓰는 것만 보고 하려구요..ㅋ

나비

2015-06-20 21:04:31

저는 신랑이 학생인데 Resident 구요. 저는 결혼하고 미국 온지 이제 3년 되었긴 한데 제가 한국 계좌에 만불이 넘게 있습니다.

세금 보고자는 신랑이고 저는 F-2비자입니다.  

제가 미국 온지 3년 밖에 안되었지만 신랑이 Resident이기 때문에  저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신랑은 작년에 계좌에 만불이 넘은적이 한번 있지만 현재는 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듀얼모드

2015-06-21 09:00:03

resident이시고 작년에 이미 만불을 넘은적이 있으니 하셔야 할듯합니다. 제가 회계사한테 와이프(F2)꺼도 신고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같이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부부합산 만불일지 개개인 만불일지는 저도 정확히 대답못하겠지만, 일단 나비님은 하셔야 할듯하네요. 

나비

2015-06-21 19:34:37

아 그렇군요 ㅠㅠㅠㅠ 전혀 상관없을 줄 알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얼른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술공주

2015-06-21 09:52:00

신랑 분하고 같이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신고 하시죠?  그렇다면 나비님도 세법상으로는 resident이시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비님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구좌라면 나비님 이름으로만 fbar를 파일하시는 거에요.


신랑 분께서도 신랑분 이름으로된 계좌들 총액이 연 중 만 불이 넘으신 적이 있었다면 신랑분께서도 fbar를 파일하셔야 합니다.

나비

2015-06-21 19:35:17

네 부부합산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resident가 되는거였군요 ㅠㅠㅠㅠ

한국에 계좌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얼른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욜랑이

2015-06-21 10:21:47

저는 다행히(?)  FATCA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요기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같은 부부 합산 보고 하는 미국 거주 tax resident는 100k가 미니멈이네요.

아래 블로그에 FATCA에 관한 간단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jc_lawcpa/220324225555
http://blog.naver.com/jc_lawcpa/220318250300


하지만 저도 FBAR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만불이 넘는 계좌가 좀 있어서...ㅠㅠ

그런데 아래 링크에서 E-filing하는 거 맞나요?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하려고 하니 이것도 일이네요..
생명보험에 주식계좌에 은행계좌까지...ㅠㅠ

FBAR에 대한 정보는 
http://blog.naver.com/jc_lawcpa/220318235606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요기서 얻었습니다.

시간되시면 차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밤뷔

2015-06-22 08:12:14

저도 FBAR만 신고했습니다. 가운데에 저 링크에서 했구요. 사실, 잘못제출한걸 늦게 발견해서 고칠수 있냐고 물었더니, 


2-3일 있다가 이메일로 ID가 오면 로그인해서 고칠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고치셔야 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욜랑이

2015-06-23 05:07:07

확인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ell

2015-06-22 10:00:45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생명보험" 신고에 관하여 쪽지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욜랑이

2015-06-23 05:01:56

제가 알기론 생명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cash value로 보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자기네들이 정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아마 보험사에 이런 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2015-06-25 05:11:51

혹시 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거시점 2014년 12월31일과 2013년 12월31일 기준 해지환급금을 알수있냐고 질문했더니, 해지환급금 현재시점 으로만 알수있다고 하고, 과거시점의 것은 가지고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Lion

2015-06-25 09:55:35

저희는 작년 이맘때 쯤 두 곳의 보험사에서 2013년 12월 31일자 해지환급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알 수는 없었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확인해서 전화로 알려주더군요. 따로 서류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2014년 12월31일 해지환급금은 해당일에 온라인 상으로 미리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체 보험사로 일반화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두 군데 모두 가능했었고 그게 새삼 올해부터 불가능해 질 이유도 없을테니 쌀님도 다시 한번 보험사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곰돌이

2015-06-25 14:41:00

이번에 영주권 받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보험해약금 같은경우 은행예치금인 $10,000 범주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산내용인 $50,000범주에 들어가게되나요?

은행 예치금은 따로 없지만 보험 해약금이 천만원 좀 넘게 들어있어서 확실히 하고자 여쭙습니다.

한국갈거야

2016-02-04 05:50:48

지인의 경우, 영주권 받은지 10년 넘었음, 몇해년전에 처음 해외 자산 있다 신고 했음. 그다음부터 두차례 audit 걸림.  자백하면 용서가 아니고 뒷통수 치는것 같음. 그래서 저의 경우 한국에 만불이하 어카운트 몇개 있지만, 배째라 보고 않고 있음. 만약 오딧 걸려서 법 조항을 모르셨던 부모님께서  제가 미국 오기전에 사용하셨던 어카운트를 계속 사용했던거라 어필해도 페널티가 클까요?  .

blueribbon

2016-02-04 16:01:33

제가 듣기론 지금까지 해외 자산이 좀 되는데  신고 안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세금은 좀 내고 넘어가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로 퉁치느냐가 중요하겠죠.  (담당 회계사와 상담 후 신고 하세요)  그리고 처음 오딧에 걸리면 처음에 한해서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걸리면 안되지만 혹시 걸리게 되면 이번이 처음이고 잘 몰랐다고 하면 1회에 한해 용서(?)해 준다고 제가 맡기는 회계사가 그랬어요.  넘 걱정 마세요.  확률적으로 오딧에 걸릴 확률이 그 닥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걸리는 것도 절대 아니더라구요.

그리운눈

2017-02-17 10:22:36

갑자기 영주권 받고 걱정이 되어서 여쭤 봅니다.
미국산지 7년쯤 됐는데 한번도 텍스리턴할때 제 한국 계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주식이랑 펀드랑 다 합치면 만불 정도 되는거 같아요. 사실 계속 변동이 있고 한국에 나간지 몇년 지나서 인증서도 갱신하지 않고 금액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영주권 받고 국민연금도 찾을려고 했는데 거주여권 있어야 한다고ㅠㅠ
암튼. 주식이나 펀드도 만불 정도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갑자기 오딧걸리면 어쩌나 하루종일 불안하네요.
늘 일주일 안에 들어오던. 텍스리턴도 이번엔 이주가 다 되어가는데 안들어오고..... 불안 합니다.

flyhigh

2017-02-23 01:00:11

자산이 많은경우만 해당인게 맞나요? 은행에 구좌밸랜스가요. 저희는 소액결제용으로 50만원정도 넣어둔거 한개있는데 안해도 되는거겠죠?

아중리

2017-02-23 03:20:54

만불이상만 6월까지 보고하면 되는걸로 cpa에게 들었어요.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후이잉

2017-02-23 04:06:05

예전 마모님 글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6월이 아니고 텍스 보고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보고 마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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