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텍사스 거주중이구요, 현재 집에서 이전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1년정도 살고 이번에 새로운 매니지 먼트 컴퍼니(with new owner)가 들어왔습니다. 이니셜 MR 회사구요. 계약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처음 이사해서 들어올 때 싸인 한 계약서에도 여러 문서들이 있었는데 한 계약서에는 tenant가 yard maintenance를 한다고 되어있었지만 다른 추가 서류 조항에 tenant는 back yard만 maintenece하면 되고 front yard (open된 공간)는 owner responsibility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전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owner가 front yard maintenence할 때 back yard도 깎아줘서 고마워 했었는데, 새로운 매니지 먼터 컴퍼니는 tenant가 front and back yard를 모두 자기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시 받은 서류들을 보내주니 답장을 받은게, ADDENDA항목에 owner는 언제든지 landlord's rule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부터는 tenant responsibility로 바뀌는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새로바뀐 룰에 대해 document도 없고 사인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구두로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싸인한 서류에 분명히 어디까지가 tenant responsibility 인지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rule을 바꾼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타주에 제 property가 있고 tenant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rule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도 못해봤는데요....

 

fence안에 있는 뒤뜰은 제가 돈내고 관리해버리면 끝이지만.. 계약에 없던 앞에까지 관리 하라니.. 갑자기 룰을 바꿔서 모든걸 다 전가하다니.. 화가나네요 ..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걸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주장하는 문구는 아래구요

3. Tenant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yard in their leased backyard. The Landlord will maintain the front yard (yard located outside the privacy fence). Tenant is responsible for watering both yards, front yard and backyard.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주장하는 문구는 아래 둘입니다.

ADDENDA: Incorporated into this lease are the following addenda, exhibits and other information. If landlord's rules and regulations are made part of this lease,. Tenant agrees to comply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as landlord may. at Landlord's discretion, amend from time to time

 

Tenant at Tenant's expense will maintain the yard

  

--------------------------------------------------------------------------------------------------------------------

3/26 Update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하는말만 계속 해서 감정만 상해서, 이제 이메일로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암튼 '주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요지 입니다.

Under paragraph 31 of the Residential Lease it states “landlord may, at landlord’s discretion, amend from time to time.”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인맘대로 자기 유리하게 아무때나 바꾸면 뭐하러 컨트랙을 하냐' (두어달 전에, 이미 계약 사인해놓은 상태(내년 4월까지) 입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컴플레인 넣으면 자기들도 auttorney 랑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오너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귀찮아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갑질하는 태도를 보니 tenant들이 을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상당히 악용해온 것이 느껴집니다.

Management회사는 전달 자 입장이 되야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갑질을 당하니..

자기는 14년동안 이런일을 하면서 tenant가 이런 문제로 이기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다고.. 그런말을 하네요..

괘씸해서 끝까지 가 보아야 겠습니다. 

 

군인이라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한데 appointment를 잡아 보아야 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6 댓글

mattk88

2019-03-25 14:36:0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 이미 계약한 내용을 landlord 가 바꿀수 없는게 맞는거 같아요. 물론 아직 계약기간 안이라면요. 

 

Landlord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멜이나 편지로 있다면, 우선  https://www.texasattorneygeneral.gov/consumer-protection/home-real-estate-and-travel/renters-rights  에 컴플래인을 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겠네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Month to month 로 계신거면 이사나갈것과 가격 올라가는것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할 듯 하고요.

큼큼

2019-03-25 14:47:06

링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 그대로 계약을 물려 준거라 내년 4월까지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분쟁이 이어질것 같습니다. 집 나갈때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흠을 잡아서 차지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컴퍼니네요....

mattk88

2019-03-25 14:54:31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네요.

 

저런식으로 룰을 바꾼다면, Landlord 가 앞으로 지붕과 건물 foundation 과 플러밍도 tenant responsibility 다 하고 바꿀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액수가 작아서 변호사를 쓰기는 힘들듯 하고 (또 귀찮고요), 서면으로 입장을 표시해 보시고, 또 위에 링크에도 컴플레인 해 보시고요. 다른 주위 이웃들은 어떻게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큼큼

2019-03-25 15:15:48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웃들은 전에 컴퍼니 그대로 가는것 같더라구요. 저희 유닛만 팔려가지고 단체로 항의하려고 했는데, 혼자 싸워야 하는 판국 입니다. ㅠ

빌리언달라맨

2019-03-25 14:43:08

리스 계약이 1년일걸로 추정되는데 법적으로 유리하실 경우라도 제 계약 안할거 같은데요.

1. 계속 살 생각이다 - 그냥 내거나 좀 깍아 달라 해본다.

2. 계약 끝나면 나간다 - 얼마 안되면 먹거 떨어지라고 낸다 아님 누가 이기나 해본다.

전 cost exceeds benefits 라고 판단 되면 안합니다. 생각해봐야 열만 받아요.

큼큼

2019-03-25 14:50:18

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ㅜㅠ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왠만하면 그냥 제가 내고 마는데.. 룰도 구두로 바꾼다고 하고 자기네가 완전 갑인양 행동하는게 너무 열이 받고 다른 테넌트들한테도 그렇게 대할 거라 생각하니.. 이번에 가능하면 제대로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빌리언달라맨

2019-03-25 15:20:24

아 ㅠ. Breach of contract 을 증명할 명백한 뭔가가 있지않는한 세입자가 이래저래 힘들어요 현실적으도다가...주인이 amend 를 하면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거나 세입자 어떤 액션을 취할길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시고 있음 노티스 주고 나간다 하면.... 저 조항에 세입자가 대응할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추측 해봅니다

큼큼

2019-03-26 03:40:33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주신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오너랑 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자기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 같네요.

나중에 코트까지 가고 그러면 서로 시간낭비 일텐데.. 쉬운일을 왜 어렵게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physi

2019-03-25 14:50:23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landlord가 룰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는건 사실이겠지만. 즉흥적으로, effecitve immediately, verbal로 룰을 바꾸는건 불가능할듯 하지 않을까 싶네요. in writing으로 30일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이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 오너가 이렇게 룰을 바꾸는거면, 테넌트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히려 이사비용 또한 보전 해 줘야 할텐데요.

계약기간이 끝나 Month-to-month가 된 상황이라면, 오너가 테넌트에게 30일 정도 advance notice주고 비워달라고도 할 수 있을 상황이기에, 딱히 법적으로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큼큼

2019-03-25 15:18:52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계약은 내년 4월까지로 이미 되어있는 상태로 컨트렉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아이도 어리고 해서 지금 당장은 이사하기가 힘든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 하려 했는데, 자기네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말씀 주신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컨트렉 파기하고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BBB

2019-03-25 15:22:10

관련이 없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제 경우는 지난번에 현재 제가 사는 집 lease계약 할 때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모든 landscaping은 tenant가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붙여 넣으신 것처럼 정확히 명시는 안했지만, 모든 랜드스케이핑이라고 되있었고, 구두로 물었을 때는 프론트/백야드 포함 다라고 했었습니다. (저거 말고 또 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매니지먼트 업체 입장해서는 그냥 다 니가 하는거야..이런투였네요.) 

그래도 원하는 곳이라서 계약하고, 사람 써서 하든...제가 알아서하든 해야지 맘 먹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HOA에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HOA fee도 당연히 owner가 내고요. 그래서 저는 백야드만 관리했었습니다. HOA fee를 보통 owner가 낼텐데, HOA에서 뭘 해주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큼큼

2019-03-26 03:34:40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HOA에서 따로해주는 것이 없고 각각의 Owner가 front yard를 관리하고 tenant가 back yard를 관리하라고 하는 term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잔디를 깎아도 바로 옆인데 딱 중간까지만 깎고 가버립니다. ㅎㅎ

얼마에

2019-03-25 16:06:26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동네 고등학생한테 20불 주고 대충 깎으라고...

큼큼

2019-03-26 03:35:4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까 생각했는데, 너무 갑질하는게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절대안져

2019-03-26 10:39:07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을 오너 맘대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계약 할 때는 온갖 비용 오너가 부담하니 싸게게 계약하게 만들고 이사 들어온 다음날에 계약 내용 변경해서 다 덤탱이 씌울 수 있다는 건데요..

잘 해결 되길 기대해봅니다. 

큼큼

2019-03-27 20:29:43

네 그런데 이게 그들 말로는 자기네는 컨트랙 원문을 변경하는게 아니라, 컨트랙 추가 서류를 변경하는 거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원문에는 테넌트가 "maintain the yard"라고 만 나와있지 어디까지가 the yard인가는 전혀 안나와있어서 서로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가능한데요. 추가 서류에 그 분류를 해 놓았었는데 자기네들이 그 추가 서류를 마음대로 바꿀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3-26 10:46:17

다음에 계약 갱신할 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서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큼큼

2019-03-27 20:30:36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가보려 합니다.

달콤한휴가

2019-03-26 11:17:09

조금은 짜증나지만 지금까지 백야드까지 집주인이 깍아주었다고 하니 좋게 마무리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이런세상

2019-03-26 13:28:36

+1 

이번 계약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거면 싸울수도 있겠으나 만약 더 있을거면 좋게 마무리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큼큼

2019-03-27 20:32:30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건 전 주인이었는데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매니지 먼트 컴퍼니가 왔는데, 전주인이 렌트비를 50불 올리면서 매달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air filter도 못받고 있습니다. 서류로 남겨놓지 않고 이메일만 남아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손해 보고 가지만, 새주인에게는 잔디 청소는 원래 계약 대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달콤한휴가

2019-03-28 09:23:21

아. 그랬던 거군요. 좋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핀조이

2019-03-26 11:59:57

글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면,

이런경우 개인 대 회사/집단의 분쟁의 경우 법정에서 해결하는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개인에게 크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개인과는 달리 회사 또는 집단은 대부분 주 또는 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집단의 

면허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서 컴플레인 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으르면 대부분 물러섭니다. 회사입장에서 몇푼안되는 돈을 더 받겠다고 하다가 규제를 담당한 관공서에 공식적인 불만이 접수되고 

게다가 담당자의 책임이 적시되면  그들에게 더 큰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우징관련 랜드로드 면허와 테넌트보호를 담당한

부서를 찾아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공무원의 수퍼바이저에게 민원을 넣고, 또 안되면 선출직인 어토니 제너럴 또는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넣으시는거죠.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인종차별로 느껴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상황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횡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리포트 하세요.

CaptainCook

2019-03-26 12:53:18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지니스면 BBB에 리포트를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하우징 관련이면 관공서에도 관련 부서가 있겠네요.

복실리턴즈

2019-03-26 15:20:07

스크랩하고싶은 글이네요!!

큼큼

2019-03-28 11:39:5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들 잘 찾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트롤타워

2019-03-26 13:34:24

.

 

힐튼사랑

2019-03-26 16:11:37

실수로 잘 못 누르셨겠죠..?

컨트롤타워

2019-03-26 16:23:03

네 잘못 썼습니다.. 지우려했는데 윗분 댓글이 달려서 못지우네요. 죄송합니다. 

백만마일러

2019-03-26 16:19:03

핀조이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각 주마다 tenant right이 조금씩다르지만 찾아보시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한거로 알아요. 잘 확인해보셔서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

큼큼

2019-03-28 11:40:21

답변 감사드립니다!

케켁켁

2019-03-26 18:58:55

혈자

2019-03-26 23:34:55

좋은 시절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유툽에 가득!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웁니다!

큼큼

2019-03-28 11:40:42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jjmom2000

2019-03-28 11:44:51

그냥 상대하지 마시고 잭 오피스 찾아가세요. 제 친구는 fort lewis 에서 렌트했는데 거긴 집값아 천정부지로 오르고 렌트비도 거의 매해 100불 이상 올라 몇년후 250불 올리고 잔디도 케어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줘서 잭 오피스 찾아갔고 반정도? 돌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큼큼

2019-03-28 19:47:42

네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평일만 되서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지만 꼭 끝까지 해봐야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0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32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96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14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0033
new 114150

차량 50mph 이상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관한 질문 (휠 밸런싱 or 다른 문제의 가능성?)

| 질문 15
음악축제 2024-04-25 287
new 114149

오퍼 전에 승인난 휴가에 갑자기 note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나요?

| 질문-기타 25
지지복숭아 2024-04-25 1925
updated 114148

코스코 Gazebo aluminum roof를 Shingle로 교체

| 정보-DIY 15
Almeria@ 2024-04-25 948
updated 114147

2024 Amex Airline Credit DP

| 정보-카드 3405
바이올렛 2019-03-18 213505
new 114146

CA 오렌지 카운티 잇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질문-기타
sann 2024-04-26 20
new 114145

아멕스 델타 블루를 골드로 업그레이드 한 뒤, 델타 어카운트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 후기-카드 1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4-25 137
updated 114144

마모분들 최애 텀블러 브랜드& 상품명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77
  • file
Navynred 2024-04-24 3717
new 114143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누군가가 계속 로그인을…

| 질문-기타 4
미치마우스 2024-04-25 730
updated 114142

한국에서 한달 이상 거주하실때 보통 어디에서 숙박하시나요? (서울/수도권, 숙소, 지역, etc)

| 질문-기타 5
마파두부 2024-04-25 1213
updated 114141

어디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 쓰시나요?

| 질문-기타 28
망고주스 2024-04-24 1747
new 114140

아시아나로 LA도착후 시애틀까지 로컬 비행기 갈아타기 쉬울까요?

| 질문-항공 4
  • file
atidams 2024-04-26 148
updated 114139

생애 첫 비즈니스 탑승기(대한항공 A380) 및 불쾌했던 한국TSA경험담

| 정보-항공 120
  • file
강풍호 2016-09-21 10852
updated 114138

[핫딜] 델타원, 5월 초순부터 여름 성수기 미국<>ICN 구간, 편도당 12.5만~15만 (아멕스 델골이상 카드 소유시 15% 추가할인)

| 정보-항공 77
  • file
헬로구피 2024-04-24 5189
new 114137

투자를 위한 경제/투자 공부 방법?

| 질문-은퇴 10
콜럼버스준 2024-04-25 833
updated 114136

신부전/투석중인 80대 아버지와 마지막? 해외온천여행 어떨까요

| 질문-여행 20
비니비니 2024-04-25 1799
updated 114135

괜찮은 글로벌 1년짜리 data 전용 e-sim업체 추천 레퍼럴글타레 (마모님 승인 완료)(내용추가)

| 정보-기타 131
AVIATOR 2023-07-17 11745
updated 114134

대한항공 SKypass US Bank 카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첨언 부탁드립니다.

| 정보-카드 30
디디콩 2023-05-31 15581
new 114133

미국 여권에 띄어쓰기가 있구요 아시아나 계정에는 없는데 탑승 문제가 될까요?

| 질문-항공 6
  • file
atidams 2024-04-25 524
updated 114132

질문 - 눈 위 떨림 (질끈 감고 떳을때)

| 질문-기타 13
junnblossom 2024-04-25 976
updated 114131

Bilt 아... 빌트여 (부제. Fraud)

| 후기-카드 14
Stacker 2024-04-11 1936
new 114130

칸쿤 Hilton Mar Caribe - Enclave upgrade 위주 간단 후기입니다.

| 후기 8
doubleunr 2024-04-25 418
updated 114129

캐피탈 원 마일 버진항공 말고도 잘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 질문-카드 11
  • file
스타 2024-04-25 1378
updated 114128

테슬라 보험 어떤가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고려 중 입니다.

| 질문 16
FBI 2024-04-16 2545
updated 114127

HHKB 해피해킹키보드 화이트 무각 리뷰

| 후기 56
  • file
커피자국 2024-04-20 2540
updated 114126

자동차 에어컨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요?

| 질문-기타 28
빠빠라기 2022-04-26 3643
new 114125

[In Branch Starting 4/28]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85k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0
Alcaraz 2024-04-25 1297
updated 114124

Limited Boeing 747 소재 Delta Reserve 카드

| 정보-카드 5
  • file
랜스 2024-04-25 855
new 114123

또 델타 항공권 질문입니다. (이 씨앗 얼른 써서 없애고 싶은데..... 또 남겨야할 지도.. ㅠㅠ)

| 질문-항공 4
플라타너스 2024-04-25 327
new 114122

P2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다른 차를 살짝 받았다고 합니다

| 질문-기타 4
트레일믹스 2024-04-25 962
updated 114121

Southwest 스케쥴 열렸습니다: 1/6/25 까지 예약 가능 합니다.

| 정보-항공 16
요기조기 2024-03-21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