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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종부세

mjbio, 2020-12-06 19:56:22

조회 수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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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조만간에 영주권을 갱신하던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한국에 제 소유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똘똘한 강남 아파트는 아니라 현재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 있어서 월세는 부모님께서 관리해 주십니다. (세금등 기타 관리 포함)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제게 상속해 주시려고 고려중 (거의 결정) 이신데요. 

이건 덩치가 좀 커서 상속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종부세 대상자 될거 같습니다. 

질문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종부세의 경우 영주권/미 시민권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2. 제가 소유권을 상속 받은 후 부모님이 계속 같은 아파트에 거주 하실수 있으신가요? 제 신분이랑 (영주권자/시민권자) 상관이 없나요?

3.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세가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까요? 지인중 한분은 이 문제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계신데요..어느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궁급합니다. 

4. 현재 한국에 은 동산은 전혀 없어서 (FBAR 시행전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FBAR는 신고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파트 한채를 매매해야 할 경우 제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될텐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로 FBAR만 신고하면 될까요?

 

 

 

11 댓글

violin77

2020-12-06 20:04:00

저는 시민권자인데, 상속세신고할때 혹시 제가 국적포기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 물어봤더니 세무사들이 그러더라구요...

 어짜피 한국에 일년의 절반이상 안사는 이상 비거주자로 인정되서 세금혜택이 하나도 없다구요...

mjbio

2020-12-06 20:29:31

거주자 비거주자가 더 중요한 문제이군요..

감사합니다. 

dm10tablette50

2020-12-06 20:35:37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데요.

글을 읽다보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아파트 임대를 주고 세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fbar를 신고 안할수 있죠?

통장에 세가 들어와도 천만원 되기전에 써버리면 가능한가요?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요샌 한국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제3자의 계좌로 받는건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또 세를 받으면 한국과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구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이 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bn

2020-12-06 20:39:52

월세 받으신 것 미국 세금 처리를 위해서 한국 사정 잘 아는 CPA랑 일하시고 계실텐데 그분한테 문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charged

2020-12-06 20:39:54

미국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하셔야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1. 같은 세율로 부과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비거주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2.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 증여받으셔서 일가구 이주택이 되시기 전에 기존 아파트 한채를 매도하시는것이 세금상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3. Violin77 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라시더라도, 한국에 당해년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안해셨으면, 세법상 한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직 영주권자시라도 해외이주신고를 안하셨으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신이후에 2년내? 3년내?였나 기존 한국 주택을 해외이주 목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시면 2년 실거주를 안하셨어도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4. 부동산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입급되면, 미국에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하므로, 미국에서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단 한국에서 이미 납부하신 양도세는 미연방세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주세는 따로 내셔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jbio

2020-12-07 02:01:42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올초 여권 갱신하면서 해외이주신고는 마쳤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newyork99

2020-12-07 02:34:45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세금혜택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612

mjbio

2020-12-07 05:55:07

세법이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newyork99

2020-12-07 06:07:16

일단 종부세는 인별과세여서 혹시 결혼하셨으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2주택자이상은 세율이 구간별로 좀 높으니 인당 6억을 공제하고 세금구간이 어찌되는지 계산해보시고 증여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의할 점은 현재 주택공시가격보다 내년 공시되는 가격이 시가대비 95%로 오르기때문에 향후 오를 가격으로 여유있게 계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래 전부터 보유하신 주택이라면 한국에 183일이상 거주하신 후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시는 것도 방법인 듯 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0-12-07 03:39:59

지금 하시려는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상담하실 때 용어때문에 헷깔리실까봐..ㅎㅎ

mjbio

2020-12-07 05:53:24

아..맞아요 증여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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