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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아파트를 하나 놔 두고 미국에 온 후, 미루고 미루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네요.
F4 비자는 이미 받았고, 거소증은 내년 이후에나 받을 듯 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경우, 기존 한국의 아파트 소유 관련 서류들을 다 업데잇해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좀 난감한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의 조언이 있으실까 해서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어서 (국내에 없는 집주인이 전세를 돌려주지 않는..)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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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runner
2023-06-25 10:14:39
관할 시청에 전화해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원한다고 하면 담당자분이랑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한 몇년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우편으로 여권 사본이랑 시민권 사본 보냈던거같아요 시민권을 받은후 6년동안 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맞을 각오했었는데 과태료 안맞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메일로 계속보유 신고 확인증을 보내주실거에요.
bn
2023-06-25 10:22:41
한국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게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위임장부터 만드셔야죠. 요새도 예약인지 모르겠는데 예약하셔야 되면 예약 풀리는 날 광클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