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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change of status vs consular processing 뭐가 좋을까요?

막심, 2023-08-28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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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고 내년 여름에 잠시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mployer한테 제 여행 일정을 말해주니 H1B를 Change of Status로 진행하기 보다 한국에 갔을 때 Consular processing하는 걸로 추천하던데 제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5 댓글

어떤날

2023-08-28 22:19:05

'CAP GAP'이 CHANGE OF STATUS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OPT 만료일에 따라서 일하거나 체류하는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회사라고 봤을 때, H1b 시작시점인 10월 1일에 맞춰서 미국 입국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 2주 전 입국 가능...일은 10월 1일 시작 가능...이렇게요.

 

Change of Status를 하더라도, 미국 국경을 벗어나게 되면 비자는 무조건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 내년 여름에 미국을 나가시는 것은 상황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비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막심

2023-08-28 22:22:37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날님. 제가 학교에 있어서 CAP GAP이랑은 무관합니다ㅎㅎ

어떤날

2023-08-28 22:24:23

학교에 계시면 로터리도 없으니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Change of Status 신청을 안하신다면, 무조건 한국을 가셔야 하겠네요. 

막심

2023-08-28 22:41:55

네네 한국을 무조건 가야하고, 선택지 없이 길게 가야한다는게 단점일 것 같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H1B를 어떤 프로세스로 하던 상관 없겠죠?

조아마1

2023-08-28 22:39:09

COS로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지만 대신 이민국이 워낙 느리다보니 처리기간이 많이 길어질 위험성이 있구요. 윗분 말씀대로 어차피 미국 밖을 나갈 일이 생기면 결국 비자스탬프가 필요한데 웬만하면 한국에 가서 받으셔야 할 겁니다. (특히 한국 말고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갈일이 생기는 경우가 문제... 캐나다 등 제3국에서 H1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백그라운드체크 불가능으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음.)

 

consular process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status를 입국하면서 바로 업데이트 할수 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때 예상치 못할 어려움이나 빡빡한 여정에서 여권을 조금 늦게 (며칠?) 돌려받아 스케쥴이 꼬일 위험성이 있지요. 또 H1비자 시작 날짜에 어느 정도 맞춰서 미국입국을 해야 하구요. 그래도 학교에 계시다니 비자인터뷰에 별 문제는 없으시리라 봅니다.

막심

2023-08-28 22:44:21

조아마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 결정하기가 어렵네요ㅎㅎ

이른퇴직기원

2023-08-28 23:44:35

H1b를 올해 10월에 activate 하시는건가요? 저는 학교 아니고 기업에서 받은 h1b였는데 10월1일부터 h1b cos돼서 12월에 한국 가서 스탬핑 받아 잘 돌아왔습니다. Cos가 딜레이 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cap h1b에선..)

막심

2023-08-29 00:12:12

학교는 제가 알기로 activate 언제 하던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T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ㅎㅎ

이른퇴직기원

2023-08-29 01:13:34

아 cap exempt 시군요... 그렇다면 당장 신청하셔도 금방 나오지 않나요? 저는 cap h1b 4월에 신청해서 6월 전에 receipt notice 받았다가 10월에 자동 변경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opt 첫해 당첨이 돼서 consular processing 고민했는데, 그 이유가 fica tax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f1 비자로 산지 5년이 안돼서 fica exempt였거든요. 근데 또 standard deduction 받으려면 resident alien이어야 해서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엔 cos했어요

막심

2023-08-29 04:58:44

fica 내더라도 resident alien으로 standard deduction 받는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득 아닌가요ㅎㅎ

이른퇴직기원

2023-08-29 05:58:37

지금 계산해보니까 fica 안 내는게 몇배는 이득이었네요...

조아마1

2023-08-29 00:45:21

(회사 등을 위한) 영리 H1B와는 달리 (학교, 연구소 등을 위한) 비영리 H1B는 쿼터제한이 없고 아무때나 신청해서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신청하게 되면 COS처리가 원하는 날짜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영리 H1B는 말씀하신대로 4월에 신청해서 반년이라는 긴 처리기간을 두고 10월1일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시작하기 전에 COS가 잘 이루어지구요.

막심

2023-08-29 04:59:16

오 감사합니다 조아마님! COS를 하게 되면 빨리 처리해야되겠어요ㅎㅎ

aspera

2023-08-29 00:43:55

막심님께 가장 좋은 방법은 급행으로 CoS 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경우엔 CoS가 언제 처리될지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요. 다만 돈을 더 내야하긴 하죠. 

 

아니면 일단 내년 여름에 Consular processing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지금 미리 Employer와 상의를 해서 만약 내년 여름 여행 계획이 취소되면 여름 전에 급행으로 CoS 해달라고 확언을 받는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여행 계획이 너무 last minute에 취소되면 안되겠지만요. 아무튼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급행으로 처리하는 것일 듯 합니다.

막심

2023-08-29 05:00:33

Aspera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니 COS 급행은 제가 돈만 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ㅎㅎ현재로서는 제일 보수적으로 그냥 COS처리하고 한국 갔을 때 stamp만 받아오는 걸로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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