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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가 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다 파는게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있는 미국인 신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다녀올 때는 급히 다녀오느라 거소증을 못 만들었습니다.
마일모아에 상속에 관한 글을 몇개 읽어 봤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https://www.milemoa.com/bbs/board/8433967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지금 상속을 받아야 양도소득세도 적게 낸다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나중에 낼 세금을 대충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금 =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한국양도소득세율 + 미국연방정부세금 + 미국주정부(Virginia State)세금
여기서 연방정부세금은 (아파트 팔 때 가격 - 상속 받을 때 아파트 시세)에 관한 capital gains가 한국에 낼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차이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세금은 피할 수 없고 9%정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3억정도라 미국에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거나 총세금 계산에서 빠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DMV지역에 한국 상속에 관해 일하시는 전문가를 알고 게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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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9-05 08:09:39
비거주자 상속인도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상속을 현재 시세로 하시고 (상속세 없음),
바로 판매하시는 경우 양도소득도 없을 것이므로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세잔
2023-09-05 21:14:42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시세로 파는 건 공식부동산통계(국세청 같은 곳에서 만든 통계)에 적혀있는 가격에 파는 걸 말하는거죠?
아파트를 팔 때 제가 직접가지 않고 위임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거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에 가는게 힘들어서요.
bn
2023-09-05 08:13:02
실제 상황은 전문가와 얘기하셔야 합니다만 일단 몇가지만...
실제로 높은 차이가 아니라 marginal tax rate으로 양도소득세는 계산되는데 한국 세금 내신 것은 effective tax rate정도로 크레딧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게 차이 나면 연방소득세도 더 내시고요 캐피탈개인이 크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 받으시는게 basis가 나중 가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쪽애서 좀 더 이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두번 상속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으니 계산기 잘 두들겨 보셔야 하고요.
세금과는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외국 재산 관리하는 것 매우 귀찮습니다. 전세주거나 하실 때 매번 한국 가시거나 위임장 계속 건별로 대사관 가셔서 공증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월세주신다면 여기서 세금신고 하셔야 하고요. 이걸 감당하실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커피세잔
2023-09-05 21:11:34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별개로 외국인 명의로 재산 관리하는게 많이 번거로운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거소증도 없기 때문에 인감도 만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위임장을 만들어서 대사관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군요.
디씨에 있는 대사관 가는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한국에 안 가도 되면 참 편리할 거 같아요.
음악축제
2023-09-05 14:10:00
유동환 회계사님 연락드려보세요-
커피세잔
2023-09-05 21:03:23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담긴 내용대로 상속받고 바로 팔면 부동산차액이 없어서 미국에 세금을 낼게 없습니다.
상속을 받고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팔 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정부와 net investment income을 더하면 9퍼센트 정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Makeawish
2023-09-09 19:43:30
상속 받고 바로 팔때, 나중에 팔때 차이점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의 세금인데요. 어차피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 세금 내더라도 이득이 나는게 좋은거죠.
나중에 팔때 나쁜점은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는 양도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