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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package 에 관해 여쭙니다.

청포도캔디, 2023-10-26 00:58:24

조회 수
325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님들,

===========================

감사합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저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세브란스 페이먼트는 지불된다고 합니다. 도움 주신 마일 모아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가 심신이 괴로워 저의 원글을 지웠습니다. 대충 내용은 새로운 직업을 가져도 세브란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01k 에 대한 내용이 세브란스 패키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물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 댓글

케어

2023-10-26 01:21:21

1, 2 번 둘다 아무 조건없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3. 401k 관련 어떤 설명을 생각하시는지요? 더이상 회사직원이 아니므로, 직원으로써 받는 혜택은 다 중지된다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severance package 로 보이는데, 힘내시고 더좋은직장 구하세요~!

sonnig

2023-10-26 03:22:01

세브란스 패키지가 좋네요. 26주라니 큰 도움이 될거 같아요

Lump sum으로 받는건 아니지만, 세브란스 패키지로 받는거라 취업을 그 사이 새로 하더라도 예전 직장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코브라에 enroll 하지 않더라도 저 돈을 주겠다는 것 같아요. 

보통 코브라 프리미엄 제공하는 회사들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될 경우 꼭 notify해서 코브라 프리미엄이 더 나가지 않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캐쉬로 직접 주기보다는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401K는 더이상 입금은 안될테구요. 계좌가 있는 곳에 물어보시면 될거예요. 계좌 유지는 가능한데 수수료가 있다던가 하는 디테일은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좀 있거나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401k 에 대한 안내는 조금 뒤에 따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HR에 물어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세브란스 패키지가 좋으니. 충분한 기간을 갖고 (급하지 않게) 좋은 직장 찾으실수 있길 바랄게요!

청포도캔디

2023-10-26 04:13:46

sonnig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세브란스 agreement 를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계속 읽고 또 읽어 보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구글링을 했을 때 lump sum으로 받지 않고 분할 페이먼트로 받는 경우 바로 이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글을 보아서 질문들 드렸습니다. 이게 주 마다 달라서 그런건지(아, 참고로 전 캘리포니아입니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면 말이 다 달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물었다가 회사에서 ' 아, 깜빡했네..  a mitigation offset clause 넣어서 다시 줄께' 그럴까 싶어 물어보기도 겁납니다. ㅠㅠ 

도코

2023-10-26 07:28:37

왠지 코브라 혜택이 좋아보여서 찾아보니 두어달 전에 비슷한 글을 쓰셨던데, 그 때의 코브라 섭시디 내용이랑 여기 쓰신 내용이랑은 좀 어감이 다르긴 하네요. 이번에는 그냥 해당금액을 준다는거 같아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agreement를 전문적으로 리뷰하고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변호사 통해서 이미 agreement내용을 다 작성한거라서 갑자기 mitigation clause같은 걸 넣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 문의하는게 불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새벽까지 잠도 못잘 정도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포도캔디

2023-10-26 11:35:51

네 도코님.  말씀하신데로 회사 팔러시 체인지로 코브라가 바꼈습니다. 저도 한 번에 받게 되어 더 좋습니다. 항상 도움 많이 주셔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3-10-26 11:49:45

그랬군요. 잘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입장이지만 그런것도 바꿔주고... 꽤 좋은 직장인거 같네요. ;;

poooh

2023-10-26 10:20:30

좋은 팩키지 같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 어떤 업무에 있으셨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6개월이 넘어가는 팩키지는 괜찮은 팩키지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보험도 1년간 커버를 해주겠다는건데,  훌륭하다 봅니다.

 

단,  26 weeks pay는 조금 더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번의 레이오프 경험이 있는데,  한번은 럼썸을 받아서  그해에 amt를 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건 내야 하는건 좋은거죠)

바로 포지션을 찾아서  기존 인컴의 6개월치가 엑스트라로 생겨서  좋았죠. 만쉐이~

 

두번째에는  저도  26 weeks pay를  받아야 했는데,  매주마다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웹싸잇에 들어가서,   claim 을 했어야 했습니다.  (마치 unemployment insurance  받는 것 처럼요)  그런데,  이게 질문 내용이 ui 하고 비슷했어요.  다행이도(?) 돈 받는 동안 포지션을 못찾아서,  받긴 다 받았는데,  

문구같은 것들이  다른 포지션을 찾으면 못받을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HR에 정확히 물어보세요.  한큐에 럼썸을 받으시는게 나아요.. 압션이 있으시면.

 

 

청포도캔디

2023-10-26 11:39:59

poooh님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글링 했을 때 poooh님 처럼 두번 째 같은 경우의 글을 읽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불행히도 럼썸으로 받는 옵션 같은 것은 없어서 분할로 받을 것 같은데 웬지 물어 봐야 할 것같은 불안한 느낌이 옵니다.

조아마1

2023-10-26 10:38:42

상식적으로 401k는 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불입은 불가능해지지만

웬만한 큰 회사라면 계속 그 계좌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허락할 겁니다.

이런 상식적인 경우라면 따로 이에 대해 회사가 설명해주지는 않을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회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시면서 401k계좌 갯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면
그 때 다니시는 회사 401k로 합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개인 IRA계좌를 만들어 거기로 옮기셔도 되요.

청포도캔디

2023-10-26 11:41:38

조아마1님 감사합니다. 저도 구글링을 해 보아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는데 원래 세브란스 어그리먼트에 이런 사항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건가 싶어 궁금해서 글을 올려 보았는데 답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코

2023-10-26 11:48:23

퇴사 후 401k계좌 유지자체는 severance agreement의 영역이 아니라 (즉, 협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들어갈 필요도 없고 특별히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을거에요.

 

이건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401k를 제공하는 회사가 따라야하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언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401k계좌에 5천불 이상 있으면 강제로 롤오버 시킬 수가 없어요.

조아마1

2023-10-26 12:02:26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작은 회사를 다녔다가 레이오프 당했었을 때
몇 달 후에 401k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강제적으로 roll over를 당한적이 있어요.
총금액은 5천불을 훌쩍 넘었었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집에 레터와 함께 수표로 날라오더라구요.

이를 일정기한 안에 개인 IRA에 넣던지 새로 구한 직장의 401k에 넣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를 가지고 있다가 새 직장을 구하자마자 401k로 보내 넣은 적이 있어요.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던가 뭔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도코

2023-10-26 12:16:38

아마도 말씀하신 경우에 회사가 더 이상 401k플랜 자체를 운영 못하게 되거나 문을 닫아야되거나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회사가 계속 401k를 운영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threshold이긴 합니다.

 

Generally, if your account balance exceeds $5,000, the plan administrator must obtain your consent before making a distribution.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401k-resource-guide-plan-participants-general-distribution-rules

청포도캔디

2023-10-26 12:55:24

감사합니다. 도코님!!

조아마1

2023-10-26 13:02:42

네 말씀하신대로 당시 401k 플랜 자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큰 회사에 다닐 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포트드소토

2023-10-26 12:05:46

>> 회사에 물어 볼까도 생각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 싶어 여기 마일 모아님들께 또 도움 요청 글 올립니다.

 

아니요.. 이런걸 정확히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열심히 대답해주셔도, 청포도캔디님께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대답해주는게 HR 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미 레이오프 되셨을텐데... 더 이상의 부스럼은 생길게 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법적인 용어로 가득한 세버런스 편지 읽으시는 것 보다 무조건 회사 HR에게 상세한 설명/ 답변을 부탁하세요.

 

cf. 직급/ 근속연수를 안 쓰셔서 정보는 없지만, 이게 기본 패키지라면 굉장히 좋은 패키지입니다. 

청포도캔디

2023-10-26 12:17:35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님.  정확하게 핵심을 찍으셔서 가슴에 와 닿습니다. HR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파러탄

2023-10-30 19:19:28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내용 펑이네요...

도코

2023-10-30 19:28:51

대충 기억하기로는 세브란스가 몇달에 걸쳐서 받은걸 이직하면 도중에 중단되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답은 케바케이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agreement에 그 조항이 없어서 확인해보시기로 했고 계속 지급되는 것 같네요. 다른 질문은 COBRA금액을 회사에서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것 역시 조건부가 아닌 걸로 바뀐거 확인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원글 펑하는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레이오프 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을거 같아서 대충 내용이 뭐였는지만 다시 정리해봤어요.

청포도캔디

2023-10-31 14:12:46

감사합니다. 도코님 말씀대로 마음이 좋지 않아 글을 지웠습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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