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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한 직장이, 본사가 다른 주에 있는, branch office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은 state income tax가 없는 주입니다만, first earning statment를 보니 본사가 있는 주의 state income tax를 부과되어네요.
이런 경우 본사가 있는 주의 income tax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일하는 곳이 income tax가 없는 주인데, 다른 주의 income tax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습니다. (제생각엔)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세금 보고도 복잡해지는 불편해지는 것이 좀 억울해(^^) 회사 문의해 보려고 하는데... 관련 규정등을 잘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Update------
본사 HR에 문의했고, 여러분들 말씀 처럼 착오가 있어 본사가 있는 주의 income tax가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pay check부터는 state income tax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귀한 정보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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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복숭아
2023-10-30 11:24:19
아들만셋 부럽습니다 ㅋㅋㅋㅋ 딸만 둘일 예정입니다.ㅋㅋ (셋째 고고 할 예정이지만)
저는 본사는 A에 있고, 일하는 주는 B이고 이사오기전엔 사는 곳이 C였고 셋 다 income tax 다른데,
B와 C 둘다 부과되더라고요.
그러고 B로 이사오면서 이젠 B의 income tax만 내는데, 신기하네요 흠 ;
회사 HR에게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거예요.
아들만셋
2023-10-30 12:08:11
전 딸이 너무나 갖고 싶었답니다 (no more go goㅠ)
네, 회사 HR에게 문의 전 사전 지식을 좀 챙기고 하려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bn
2023-10-30 11:26:03
보통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일하시는 곳의 세금만 나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들만셋
2023-10-30 12:08:58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 것같아서 확인후 HR에 문의하려합니다^^
조아마1
2023-10-30 11:39:30
공식적으로 remote로 일하는 경우 회사가 위치한 주에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서 원천공제된 액수를 리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살고 계신 주에 official하게 branch office가 있어서 remote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살고 계신 주를 기준으로 계산/공제되어야 할거구요.
아들만셋
2023-10-30 12:10:25
의견 감사합니다!
네, branch office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주)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HR에 문의해서 수정 요청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부과된 income tax는 추후에 return 받을 수있겠지요?
조아마1
2023-10-30 12:22:25
네 이 경우는 명백하게 HR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못 원천징수된 세금은 내년 초에 세금보고시 주정부로부터 return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HR에서 2023년 w2를 발급하기 전에 미리 환급처리해줄수 있다면 훨씬 편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리라차
2023-10-30 11:43:14
HR 시스템에 persona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본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포지션이고 시스템에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아들만셋님의 편의(매니저 구두 동의하) remote로 일하는 걸로 지정 되어 있으면 본사가 있는 주에 income tax가 부가 되는건 맞게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HR 시스템에도 리모트(혹은 지금 일 하는 주에 있는 오피스)로 persona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본사가 있는 주 소득세가 월급 명세서에 부과된건 명백한 실수 여서 HR에 정정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매니저 한테 혹은 HR시스템에 persona 확인부터 하고 액션을 취할거 같네요.
아들만셋
2023-10-30 12:12: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제안하신 것처럼 본사 HR (HR은 본사에만 있더라구요) Persona 확인후 정정요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ooh
2023-10-30 12:23:44
해당주에 non-resdent tax return 하고, 지금 사는 주에서 resident return 하시면, non-resdient state에서 리펀을 받으 실수 있습니다.
아들만셋
2023-10-30 12:28:39
감사합니다!
궁금했으나, 이 내용은 이후에 tax return할 때 알아보는게 좋을 것같아 참았었는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이 답변까지 주셔서 넘 황송하네요^^.
역쉬 마모입니다!
남쪽
2023-10-30 12:26:04
제가 일하는 회사는 미국 50개주에 다 브랜치가 있는데, 리모트면 사는 주에 따라서 세금도 나갑니다. HR 이 잘 못 한거면, 미리 낸 세금도 나중에 돌려 주거나, 처리를 해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만셋
2023-10-30 12:29:33
감사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마이
2023-10-30 12:38:59
일단 제가 재택근무 시작할 때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입사할 때
제가 근무하는 오피스가 본사였습니다. 다른 주 오피스 근무자들은 각자 그 주의 세금을 냈었습니다.
2. 회사 합병후
합병된 회사의 본사는 MO에 있었는데 저는 별 변동없이 거주하는 주의 세금을 냈습니다.
3. 제가 재택근무 시작 1
a. 처음에는 제가 근무지가 바뀌지 않아서 계속 예전에 살던 주의 세금을 내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사간 주의 세금도 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요청을 했는데 이미 낸 건 물리기 아주 힘들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받으라고 합니다.
b. 그 다음에는 엉뚱하게도 회사 본사가 있는 MO 주의 세금을 내게 하더군요. 이사간 주의 세금도 계속 내고요... 아마 재택근무자의 근무지는 MO 로 일단 등록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다시 수정을 요청했고요
c. 마침내 제가 이사간 주의 세금으로 다 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 새롭게 county tax 까지 맥이네요... 이게 맞는 거지만 하여튼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세금 보고 할 떄 현재 거주한 주의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글님이야 안내게시겠지만요... 보통 이미 낸 것은 non-resident 로 처리해서 refund 받으시는 과정을 거칠 듯 합니다.
아들만셋
2023-10-30 22:56:05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는 state income tax를 안내도 되고, 따라서 HR에서 수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금보고시 한번 부과된 다른 주 income tax를 refund받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살짝 짜증나지만... 한푼이 아쉬운 입장에서 또 열심히 해야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