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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이라 자폭합니다.. 펑...

포트드소토, 2023-12-11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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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글 금지네요.. 이건 완전 100% 시사글이라 지웁니다. 

앞으로 게시판 원칙을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63 댓글

hawaii

2023-12-11 18:15:48

달라웨어가 그런데였군요.

링크해주신 글은 리더가 누가 돼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또는 달라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유권자들이 깨어나면 뭘 선택해야하는걸까요?

포트드소토

2023-12-11 18:21:47

사실 저도 불평만 썼지.. 흔한 공대출신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잘 모릅니다.. ^^
대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만 급진적으로? 개헌까지 해서라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치로비 합법 결정 뒤집기. --> 정치로비만 금지되어도 여러가지가 도미노로 해결.
2. Winner takes all 투표 방식 바꾸기. --> 양당제만 무너져도 여러가지 해결.

hawaii

2023-12-11 18:35:25

근데 현재 법 아래서는 합법적인거니까 절세 (를 가장한 탈세?) 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재마이

2023-12-11 18:46:01

그런데 이게 다 주세 이야기 아닌가요? 연방세도 이런식으로 면세가 되나요?

사벌찬

2023-12-11 19:06:25

W-2 직장인이라 꼼꼼히 택스 다 내는데 주변에 보면 스몰비지니스 하는분들은 꽤 많은분들이 어느정도 탈세하시더군요… 캐시로 받아서 캐시로 쓰기, 아니면 회사돈 생활비로 쓰기 (이건 횡령??)… 잘 안걸리는것 같지만 그래도 가끔 걸리더군요.

포트드소토

2023-12-11 19:10:34

요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둘인데도 회사만들고, 본인들을 회사에 스스로 취업.  CEO, CFO? ㅎㅎ,  차부터 시작해서, 집 생활비를 다 회사 법인카드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절세 노하우라고 자랑하던걸 보면... IRS 는 뭐하나 싶어요.. ㅎㅎ

사벌찬

2023-12-11 19:21:05

생활비, 자동차 회사돈으로…(어느선에서 자동차 사용은 합법일지도) 그리고 월급을 낮게 설정해서 저소등측 해택, 학비 해택 등등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랑펠로

2023-12-11 19:21:59

회사가 매출이나 순익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비용정산 하는건가요? 적자로 신고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건 IRS에 금방 걸릴거 같은데요. 

포트드소토

2023-12-11 19:32:57

아마 본인들을 스태핑 회사 직원처럼 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할겁니다. 그래서, 순익은 나서 세금은 내야하지만, 회사 세율이 개인보다 한참 낮아서 그러는 걸겁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지출을 비즈니스 지출로 탈세하려는거죠.

사벌찬

2023-12-11 19:37:25

회사돈으로 월급 받고 쓰면 개인 소득세 낸후 세후금액으로 개인 지출이 가능한데 회사돈을 직접 생활비로 써버리고 월급 액수를 낮추면 그만큼 개인 소득세를 안내고 똑같은 지출을 할수 있는건가…? 싶더군요.

재마이

2023-12-11 19:46:42

그런데 케이블 (주로 폭스 뉴스 같은거) 광고 보면  '당신이 IRS 에 만불 이상 돈 내야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하는 광고가 꾸준히 있는 거 보면 인터넷에 글올리진 않지만 걸리는 사람도 꽤 많을 거 같습니다.

복숭아

2023-12-12 08:04:50

이런걸 들으면.. 신고 다 하고 내라는대로 택스 다 내고 착하게(?) 살며 돈 없는 제가 멍청해보이네요..ㅋㅋㅋ 참.

루시드

2023-12-11 19:28:58

동부에 유대인 동네가 많은데, 아이는 4-5명씩 있지만 혼인 신고를 안해 싱글맘으로 하고 온갖 웰페어,생활비 받아 쓰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빠는 있는데 말이죠ㅎㅎ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보전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살리는거죠?? 그래서 어떤 타운은 필사적으로 유대인들 못들어오게 막는다고 들었어요ㅋ

도코

2023-12-11 19:40:36

정치글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유권자들이 깨어나야한다는 결론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다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느낌도 좀 들구요.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고 하셨지만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절세되는 혜택 정말 많이 누리고 있어요.

(FICA세금 절반 회사 부담, 의료보험 혜택, 유급휴가, 401k 매칭등요)

자영업자들은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말씀하신 회사설립해서 스스로 취직하면 회계사에게 payroll서비스로 매년 몇천불 내야합니다.

IRS에서도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오딧이 더 많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포트드소토

2023-12-11 20:18:42

그러게요.. 정치글로 안 쓰고 싶었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투표권 뿐이라서...

선량한 자영업자를 탈세범으로 모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구요..

멀쩡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무 문제 없지요.  이분들이 계셔야 나라가 돌지요.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탈세 목적 가짜 회사 만들거나,  저런식으로 이상한 주나, 이상한 조세피난 국가로 회사 옮기는 사람들 이야기죠..

하아드

2023-12-11 22:57:13

.

justwatching

2023-12-11 19:41:02

현직 CPA인데 당연히 가짜뉴스입니다. Basis까지는 return of capital로 과세되지 않는건 당연한거고 그 이상은 배당금에 해당하니 알맞게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CPA펌에서 자문을 해주어야 하는 부자들과 대기업들은 납부할 세금 모두 정직하게 냅니다. 거쳐가는 사람만 몇십명이라 탈세는 경험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포트드소토

2023-12-11 20:32:45

가짜뉴스인가요?

아니면, 이게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편법이라는 말씀인거죠?

프레시언 글 보면, 소스로 가디언, CNBC, NYT, WSJ, FT 등등 여러 기사들을 참고로 달아두었는데요.. 다 가짜뉴스인가요?

 

근데, 벌써 옛날부터 조세 피난처 문제는 자주 나왔던 사실 아닌가요?  대기업들이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세금 적게 내는거 누구나 알던거 아니었나요?  정직하게 낸다는게.. 불법은 아니게.. 절세한 만큼 정직하게 낸다는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율을 강제로 정하자고 했던거 아닌가요?

간단히 뉴스만 찾아봐도.. EU 가 그래서 애플에게 20조원 소송걸었던데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2405243537200

 

랑펠로

2023-12-11 20:46:16

아무리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건 합법이고 절세라고 해야지 탈세랑은 어감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 절세가 가능한 법을 고치라는건 맞는 말이겠지만. 애초에 아무리 고쳐도 구멍이 생기긴 하겟죠.

포트드소토

2023-12-12 11:11:52

탈세라는 용어 사용이 법적으로는 틀린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하신 그 어감때문에.. 저는 계속 탈세라고 부를랍니다.. ㅎㅎ..  절세하면 왠지 좋게 들리잖아요?

조그만 2층 건물에 30만개 기업들이 몰려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이렇게 하고 합법적인 절세이니 그냥 둬야할까요?  그냥 법에 일부러 만든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절세-->탈세로 바뀔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봅니다.

justwatching

2023-12-13 00:52:11

조세피난처를 사용한게 문제인게 아니라 조세피난처가 합법인 상황을 놔둔게 잘못이겠지요. 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도 아니고 아일랜드 IP구조는 막힌지 오래입니다.

maceo

2023-12-12 00:21:16

세금을 적게 내는 수많은 합법적인 방법들이 과연 윤리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 하는게 이슈지요. 

리노

2023-12-11 20:46:49

파나마 페이퍼스 터지고 얼마 뒤에 무려 EU에서 델라웨어로 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대체 니네 주는 왜이렇게 온갖 비윤리적인 LLC를 죄다 품어주고 있냐 물었더니 주정부 담당자(심지어 민주당;;)가 변명이라고 한 말이 '우리 주 인구는 노년층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게 좀 그래서 이걸로 주정부 펀딩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합니다...

구관이명관

2023-12-12 06:11:28

일반화가 되지는 않는 한 예입니다만... 10여년전 아주 가까운 분이 조그만 얼터레이션을 했는데 카드 수입은 당연히 수입으로 보고하지만 현금 수입은 아주 일부만 수입 보고한다고 하셨어요. 보고하지 않는 현금 수입이 그 때 제 월급보다 많아서 놀랬던 적이 있어요. 

알로하와이

2023-12-12 06:30:25

10년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1불짜리를 사도 모바일페이 카드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Square 같은 포스 머신을 쓴다면 현금 매상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아직도 현금 장사하고 매상 누락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구관이명관

2023-12-12 07:38:33

예, 맞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하지만 10여년 전에 제가 살던 곳이 아주 시골이었고 고객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아~마 아직도 현금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알로하와이

2023-12-12 08:47:44

지역이나 손님 나이대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전 작게나마 카페를 하는데 카드 케쉬 비율이 97 3 정도 됩니다.  바쁜 날이면 100 0 일때도 많고요.

재마이

2023-12-12 08:42:10

사실 제가 롱아일랜드 살 때는 스몰비즈니스에서는 현금을 꼭 쓰고 가끔 귀찮을 때 keep the change~ 해주는 게 미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앞 피자집 델리집에선 항상 그렇게 했었고요.. 생각보다 '일부러' 현금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goofy

2023-12-12 08:01:56

트럼프 택스리턴이 만 페이지가 넘는다죠?

추적이 불가능 하답니다. 

football

2023-12-12 09:18:14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ㅠㅠ

kaidou

2023-12-12 09:35:51

탈세라뇨 ㅋㅋ. 절세 아니면 감세라고 보는게 더 나을듯요 (물론 실상은.....)

에타

2023-12-12 09:45:51

법을 어겼을때 탈세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핑계로 탈세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계시지요. 누가봐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비용처리하면 그것은 탈세가 맞지요.

P2가 프리랜서로 일할때 제가 세금보고 하면서 직접 비용처리한 적이 있는데 엄연히 Grey area는 존재하더라구요. 마음먹고 몇백불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닐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불어나 만불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IRS 어딧이 오겠지요..

Ruach

2023-12-12 09:51:06

현직 택스변호사입니다. 합법적 절세와 탈세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거의 모든 합법적 절세에는 legislative history가 있고, policy rationale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를 한다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거나 감옥에 갑니다.


“페이퍼 컴페니”나 아일랜드 운운하시는데, 해외 “페이퍼 컴패니”는 어차피 미국에서 상당히 punitive하게 세금 때립니다. CFC랑 PFIC을 (그리고 시간있으시면 GILTI도) 구글해서 공부 해보세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Personal Holding Company Tax와 Accumulated Earnings Tax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이퍼 컴패니는 왠만하면 세금부터 때리고 봅니다). 


아일랜드는 어차피 준조세도피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S110이나 ICAV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나마도 hybrid instrument에 (미국과 해외에서 debt vs equity treatment가 달라서 dividend vs interest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 대한 anti-abuse룰이 생겨서 이제 베니핏도 줄어들었고, OECD BEPS initiative로 그런 구멍들은 메꿔지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PPN instrument가 존재하는 한 미국 뿐만 아니고 전세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치면 전세계에서 아일랜드를 규탄하고 쓰지 말아야죠. 영국에서 쓰고 있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데 미국만 안쓰고 screw over 될일은 없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해도 CFC/PFIC/GILTI등의 anti-deferral regime은 적용됩니다.


합법적 절세는 어디까지나 미국 회사들을 해외 회사들과의 컴페티션에 equal footing에 두고자하는 policy rationale driven한 테크닉들입니다. 막말로 마모에서 사용되는 크레딧 카드 arbitrage는 upper middle class가 lower class들의 ~30% APR 내주는 데서 얻는 베니핏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렇다고 크레딧카드 게임을 그만하나요? 이거야말로 policy rationale이 없는 그냥 강자독식 게임이죠.


돈 좀 생기시면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하실겁니다 (안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주식투자 해서 364일째에 팔면 40.8% 세금을 내야하는데 365일째에 팔면 23.8%만 내면 된다하면 당연히 하루 기다려서 파시지 않을까요? 만약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직접 들고 계시는 것보다 파트너쉽을 만들어서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을 하시면 SALT deduction cap에 걸리지 않고 property tax를 fully deduct가능하다면 안하시겠어요? 엔지니어링으로 피땀 흘려 버신돈 투자해서 yield가 3%냐 5%냐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5%를 위한 합법적 절세를 하시지 않겠어요? 왜 주들이 SALT cap workaround를 enact했을까요? 탈세를 도와주려고? 아닙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반항이자 주레벨에서 비지니스를 promote시키자 합법적 절세 테크닉을 용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상한 법도 많습니다. 일례로 죽고 trust에 넣은 자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면 basis step up 해주고 여태까지 있던 built in gain이 사라지는 법은 이미 ~25m 가까운 lifetime estate tax exemption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찾아보니 여태까지 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냈으니 후손이 낼 필요 없다 정도였는데, 그냥 로비의 산물 같습니다). 왜 1031 like kind exchange는 이젠 부동산만 가능할까요? 답은 그런 리미테이션이 2017년에 enact 됐다는데 있습니다. 왜 199A 20% deduction은 스몰 비지니스들에게는 갖가지 컨디션을 두고 REIT dividends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줄까요? 이것도 2017년에 enact됐다는데 답이 있습니다.


택스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미디아에서 맨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패니” 같은 단어들은 남용하면서 있어보이는 척 하는데, 제가 읽은 기사중에 택스를 이해하고 쓴건 본적이 별로 없고 대부분 선동 글입니다. 제일 웃겼던건 아마 애플이였나 마소였나 5년전쯤에 “왜 얘네는 택스를 5년이나 안내냐!” 뭐 이딴 글이 있었는데, 당연히 financial crisis때 net operating loss가 쌓여서 carryover 해서 taxable income offset하니까 나중엔 택스를 안낸겁니다. 이건 만국 공통 기본 택스 프린시플인데 이걸로도 기사를 내는구나 싶어서 웃겼던적이 있었죠.


제 댓글이 aggressive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100% 선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테크니션의 입장에서 한말씀 올립니다.

blueribbon

2023-12-12 10:06:45

와ㅡ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긴 댓글이네요.  관심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리노

2023-12-12 10:29:28

선동이라는 단어를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동을 제지하기 위한 사실나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델라웨어라는 주의 특수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네요. 문외한인 제가 지난 십여년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본 기사들만 떠올려봐도 델라웨어의 경우는 '합법적이다'라는 표현부터 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는 걸 알겠던데요. 입법 단계부터 공무원이나 선출된 전문가가 아닌 기업변호사들끼리 모여서 쫙 써오면 정부에서 군말없이 바로 서명해주고 돈세탁이나 사기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배심원은 없고 판사만 있는 괴랄한 법정에서 속전속결로 묻어버리는 일이 그냥 일상이라고 실제 내부관련자들이 꾸준히 증언해왔구요.

Ruach

2023-12-12 10:46:05

선동이란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ㅎㅎ 저는 그리고 택스 이슈에 포커스를 뒀지 corporate law / litigation에 대한 포커스는 두지 않았습니다 (둘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Delaware은 tax perspective에서 보면 조세도피처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론  corporate perspective에서는 expediency를 위한 concession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괴랄한 법정”에서 “묻힌다”라는 부분은 미국 연방과 주레벨의 법정 시스템의 interaction을 holistic하게 봤을 때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ㅎㅎ 이 부분은 보신 문제들을 자세히 써주시면 다른 corporate lawyer들에게 물어봐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리노

2023-12-12 10:46:51

Court of Chancery 못들어보셨어요?

Ruach

2023-12-12 10:47:27

당연히 알죠. 근데 이런 질문 보다는 이슈들을 써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12-12 11:10:14

해당 기사가 선동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기사의 어떤 점이 잘못 됐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드소토

2023-12-12 11:31:28

위에도 적었지만,,  원글의 소스인 프레시언 글 보면, 소스로 가디언, CNBC, NYT, WSJ, FT 등등 여러 기사들을 참고로 달아두었는데요.. 다 가짜뉴스인가요?
그리 만만하게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기에는 메이져 언론들인데요.
물론 어디나 선동 기사나 오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동이라고 하시기보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 문제 아니다로 들리는데.... 수년간 전 세계가 아일랜드에 항의를 해왔던건 잘 아시는거죠?
그래서, 2년전에 드디어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를 포기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면 아일랜드가 왜 결국 OECD 결정에 따른거죠?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14424.html

 

말씀하신 그래도 합법이다라는 요지는 인정합니다. 그 합법적인게 잘못된 거라면 고쳐야죠?
델라웨어, 작은 2층 건물에  대기업 포함 30개 기업이 주소지를 두는게 멀쩡한 일일까요? 
저는 이게 지금 법으로 합법/불법 따질게 아니라, 이런 꽁수를 막아서 나라의 곳간을 더 채우고, 복지를 더 늘리는 일에 논의가 늘었으면 합니다.

Ruach

2023-12-12 12:19:00

시사글 금지인건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그 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토픽의 특성상 저도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힘들게 가입한 마모 ban당하기 싫습니다;; ㅋㅋㅋ). 다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constructive한 대화를 원하시면 메세지 주시면 시간 될 때 답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3-12-12 12:24:12

아닙니다. 이게 따로 메시징까지 할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현직 세금 변호사시니 더 잘 아시겠죠.  올려주신 전문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
 

내등은도화지

2023-12-12 20:43:42

+1

 

기관투자자로서 Ruach님 글처럼 기본이 된 정보글을 읽으면 반갑습니다. 투자율 몇 %가 아닌 몇십 bps 가지고 싸우는 입장에서 보면, 절세만큼 세상에 확실한건 없는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20여년쯤 PD수첩에서 바하마에 날아가 론스타가 빌딩에 없으니, 실체가 없는 XX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던 PD님의 모습이 가끔 생각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일리지도 궁금해서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사람에게 도움들이 되는거겠죠? 세금 역시 더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범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사기처럼 보여지는, 쿨럭. 

라이트닝

2023-12-13 12:56:53

법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이렇게 된 것도 여러 로비의 영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택스 보고 하면서 보면 모르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RSU 관련 택스 보고를 보면 실수를 일부러 조장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왜 법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양심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법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결국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셔니

2023-12-13 15:32:39

총대를 매셧네요 ㅠㅜ   저는 택스 변호사는 아니지만..  택스쪽 종사자라.. 한 30분 넘게 썻다가.. 그냥 지우고 패스 했는데 ㅠㅠ   고생하셧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12-12 10:03:06

기사를 읽어보니 출처도 분명하고 정말 뭐랄까 돈 주고 읽어야할 것 같은 수준의 기사인 것 처럼 보이네요.

요지는 델라웨어에서 비지니스를 하지 않으면서(!), 델라웨어에 s-corp 를 만들어 놓고 s-corp pass through 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군요. 이러면 연방세를 단일세율 20%로 내는거죠? FICA도 안내는군요 ㅜ.ㅜ 이거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justwatching

2023-12-13 21:05:55

그 내용 아닙니다. S-corp 주식에 대한 주주의 basis까지 distribution에 FICA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eitnorF

2023-12-12 10:49:28

마일모아 게시판은 2020년 7월 12일부터 정치글 뿐만 아니라 시사글도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공지: 정치, 시사글 금지 @마일모아 (2020-07-12)

해당 공지글의 한 부분을 발췌해봅니다.

“오늘 이후로 마모 게시판은 마일을 모으고 쓰는 사이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게시판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 공지가 작성되고 3년 5개월이 지났네요.)

포트드소토

2023-12-12 11:35:56

아.. 시사글도 금지였나요? ㅎㅎ..  정치글만 금지인줄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사글도 올리지 말아야겠네요..   근데, 시사 글조차 없으면 마모 정말 심심할듯.. 

뭐 어쨋든 금지이니 앞으로는 올리지 말아야죠.

 

100% 시사글이라 원글을 삭제했습니다.

게시판 원칙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kaidou

2023-12-12 11:51:33

앞으로는 TESLA 글이나 더 올리시죠 ㅋㅋ. 얘네 하는거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포트드소토

2023-12-12 12:07:15

그것도 까딱하면 시사 글로 흘러요.. ㅎㅎ
공지글 댓글에 잘 나와있네요..  시사의 사전적 정의: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자동차 회사 관심 끄시고...  "마일을 모으고 쓰는 사이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하세욥. 

kaidou

2023-12-12 12:26:10

차 타시면서 마일리지도 쌓고 개스값도 아껴야죠...

나드리

2023-12-12 13:49:28

요새 게시판에 여행이나 마일글이 거진 드물지 않나요?..이런글은 괜찮었던거 같은데요....

bn

2023-12-12 13:36:20

제가 이 규정 때문에 이민 관련 글은 최대한 드라이하게 쓰려고 노력중이에요.

티메

2023-12-13 10:46:17

@마일모아


원글 작성자분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몇번 받아오셨던걸로 기억하는데 따로 제재가 없나요? 매번 시사글, 정치글등을 포함해서 본인의견 피력후 실제로 다른분들이 나와서 반대의견 주시거나정보주시면 “날 설득해봐” 하는 태도는 원글 작성자님글에서만 매번 나오는 패턴같은데요. 


시사글 작성 안하는것도 당연한 규정인데 위에 댓글에 게시판 규정에 비꼬는듯한 태도로 작성하는 태도도 보는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네요.

포트드소토

2023-12-13 12:42:59

이건 뭐죠? 
제가 경고를 몇번 받았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네요. 경고를 몇번 받았으면 계정 정지나 탈퇴시켜야 하지 않나요?  
반대의견 나오면 무조건 찬성해야하나요? 반대의견에 질문하면 안되요?   
제가 토론에 적극적인 건 인정합니다. 그게 딱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안하는데요?  '날 설득해봐'? 저는 주로 '설득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하면 논리적으로요.

그리고, 비꼬는 듯한? 이라고 왜 마음대로 규정하시나요?  'ㅎㅎ' 쓰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려는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꼬는듯하게 들리셨어요? 
몰랐던 (또는 잊었던) 규정을 잘 지키려는게 잘못인가요?  저는 정치글만 금지로 알았어요.

티메님이 무엇때문에 제가 악감정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저를 진즉에 차단하세요.. 괜히 여기에 불편한 글 적지 마시구요.. 마모의 '차단' 기능이 그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티메님 차단하겠습니다.  마모 재밌는 사이트이기도 한데.. 이런 낭비가 심하기도 합니다..

urii

2023-12-13 15:21:57

시사글에 불이 잘 붙고 감정적인 소모가 커지는 이유가, 보통은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세뇌/선동/이권관계/공부부족 등의 이유로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서로 단정하기 때문인거 같아요. 동일인이 이런저런 논란있는 이슈에 대한 개인 입장을 하나씩 던지다 보면 그런 태도상의 패턴이 읽혀지면서 누군가에게  불쾌하게 읽힐수도 있고, 거꾸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던지는 캐릭터로 굳혀질수도 있죠

포트드소토

2023-12-13 16:32:24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사글 금지했겠죠.   규정을 따라서 원글은 벌써 어제 지워졌습니다. (자폭)
티메님의 불만은 시사글 금지 규정에 제가 비꼬는 듯하게 보인다는거예요. 

마모 암묵적 규칙 2조가 싸우지 말라인 것 같은데...  공격적 댓글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네요. 
마모를 줄여야겠어요.

티메

2023-12-13 16:27:38

https://www.milemoa.com/bbs/board/9340604#comment_9346198


진짜 기억 안나세요? 그것때문에 몇달간 닉네임 바꾸고 잠수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저 위에 링크된 글에 있는 댓글들 한번 더  읽어보세요. 

포트드소토

2023-12-13 16:38:09

그게 경고였나보네요?  ㅎㅎ.  댓글에 피로해져서 잠깐 잠수했던건 맞습니다.
저는 티메님이 별 기억이 없는데, 뭔가 제게 악감정이 있으신듯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 글을 블라인드 안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굳이 제 글을 찾아 읽어서 '불편'해지시고 싸움도 거실 이유가 있나요?

 

저도 굳이 로그아웃해서 댓글 보고 다시 답글하는 것도 귀찮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ㅎㅎ.. 

서로 '차단'이라는 편한 기능이 있는데.. 뭐하러 싸우나요?  "싸우지 말라"는 마모 규정도 있는데요?
빨리 차단해주세요.. 

노말한사람

2023-12-14 11:33:01

저는 포스트소토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관련 의견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원래 글이라는게 쓰다보면 개인의 주관이 어느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마다 다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글이 지워져서 아쉬운 일인 입니다. 물론 마모님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Blackstar

2023-12-13 14:09:39

동감합니다. 마모 자주 접속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아는 시사글 규정을 모르시다니. 

세운전자상가

2023-12-15 08:17:44

유명 정치인, 사업가, 대기업처럼 돈 벌고 싶으면 델라웨어로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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