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상속세 관련 ( 영주권자) 질문? 있습니다

빅보스, 2024-01-16 10:42:48

조회 수
1614
추천 수
0

몇달전에 한국(한국 국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하고 이거저거 정리 하였는데 상속관련 하여 정리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가 있는데 (매매가  9.5억 정도)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한명 있고 (주택 보유) 어머니, 영주권자 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 하였는데,, 하기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9%, 제 명의로 51 % 진행 하면 취득세가 2200만원 정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상속세는 면제.

미국 영주권자 상속세 면제가 얼마 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51% 제명의로 49% 하면 취득세만 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상속세 면제 10억 이하 (주택 감정은 받았습니다)

( 동생은 현재 주택 보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 하고 향후 어머님 사망시 분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하나요?

 

처음 이런일을 격어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속 경험 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염치 없지만 공유 부탁 드립니다.

 

 

11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00:43

나머지 90%는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빅보스

2024-01-16 11:05:01

그렇네요 ㅎㅎ 수정 하였습니다.. 49.9% & 50.1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33:00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쉽네요.

저는 상속이나 세금은 전혀 모르지만, 

자식들 사이에는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거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0년, 20년 후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해당 빌라는 자식들이 반반 받아가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속 받아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기본 상속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10억 그대로 사용 가능). 어머님이 상속 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bn

2024-01-16 11:17:00

이건 세무사 분님께 물어보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상속세 법이 매년 바뀌고 그래서 상속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냐 비거주냐 이냐를 따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속 받으시는 분이 비거주자인 건 상속세 계선에 영향을 안 미치던 걸로 기억합니다?

후이잉

2024-01-16 11:17:35

%는 잘못 표기 하신거겠죠?? (10을 기준으로 5.1 대 4.9 (즉 51% 대 49%))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상담을 한다고 하니 한번 국내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 없으시면

https://www.hometax.go.kr 에도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재외국민 (절반 이상 해외 거주)면 내국인 혜택 못 받아서, 세금 (증여/상속세)에 있어서 혜택 많이 못 보지 않나요?


간단한 세금 상식 정보는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208844d6d9cd28e896b5ead1b54622d

여기서 확인하시는게...

22년도가 최신인 것 같네요

OffroadGP418

2024-01-16 12:18:14

저의 경우 국외거주자(영주권자)로 상속 진행했을때 상속세율 20% 부과받았었습니다. 

상속받을 금액이나 가치에 따라 상속세율도 달라졌구요. 

상속세 면제라는게 저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이니셜LCB

2024-01-16 12:26:39

상속세에 보통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대부분 적용되서 10억이하는 상속세면제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Alpha

2024-01-16 12:45:17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발생시 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기 힘들죠. 


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이라 상속받는 분의 거주자여부에 따른 공제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10억까지 공제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5억만 공제이고 나머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빌라 감정가가 10억원 정도이니 어머님이 포함되셔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 받는 것이죠. 


향후에 어머님 사망시 (이제는 배우자가 안계시니) 상속재산에서 5억원만 공제 될텐데요. 이번에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 빌라지분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또 발생할수도 아닐수도 있겠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4:21:48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을 꼭 배우자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여기서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자식들은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16848

Nieve

2024-01-16 19:01:17

49:51과 51:49 간에 취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빅보스

2024-01-16 20:30:41

어머니 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취득세가 600정도이고. 제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2천만원 가량 나올거라 세무사가 그랬습니다..저도 이유는 아직 답변을 못받았네요.. 현재 누가 지분을 더 가져가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17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19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22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132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6683
updated 114496

보통 점심값 얼마정도 쓰시나요

| 잡담 154
ehdtkqorl123 2024-02-24 9735
updated 114495

집에서 오로라가 보여요!

| 잡담 41
  • file
Alcaraz 2024-05-10 6787
updated 114494

(05/13/2024 update : 이메일로 stuck에서 풀림) Amex card approve는 났으나 카드 발급이 안되어 발송도 재발송도 못하는 상황

| 잡담 6
라이트닝 2024-05-10 1149
new 114493

도쿄에서 오사카 경우 비행기인데 도쿄에서 짐 찾고 입국심사하나요?

| 질문-항공 3
Opensky 2024-05-13 174
updated 114492

미국 시민권자가 카타르 방문시 비자 필요한가요?

| 질문-여행 4
사랑꾼여행꾼 2024-05-12 588
new 114491

슬슬 다시 시동걸어보는 포르투갈/스페인 남부 여행 계획짜기

| 질문-여행 2
돈쓰는선비 2024-05-13 187
new 114490

[나눔] Hyatt Guest of Honor 2/25 만료

| 나눔 38
하와이드림 2024-05-13 470
updated 114489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96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3089
new 114488

BNA (내쉬빌) 공항 델타라운지 5분 후기 (feat. 델타 뭐하냐 디트로이트는 개무시하냐!!)

| 후기
  • file
크레오메 2024-05-13 64
new 114487

한국식당에서 험한말 하는 주변손님 대처 어떻게 하시나요?

| 질문-기타 10
에덴의동쪽 2024-05-13 1345
new 114486

ORD-LGA, JFK-ICN 환승시 짐 질문

| 질문-항공 10
  • file
씐나 2024-05-13 98
updated 114485

서울 노포 음식점 가보기

| 잡담 31
벨뷰썸머린 2024-05-09 3517
new 114484

새차 수리 중 딜러에서 충돌사고 낸 후 처리

| 질문-기타 23
  • file
영원한노메드 2024-05-13 1566
updated 114483

참기름 어느 브랜드 선호하세요?(카도야,시라키쿠,오뚜기...)

| 잡담 29
내마음의호수는 2024-05-12 2174
updated 114482

조기은퇴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은퇴 51
조기은퇴FIRE 2024-05-13 4159
updated 114481

Hyatt Ziva Cancun 후기

| 정보-호텔 3
하와와 2024-05-12 985
updated 114480

[업데이트 - 최종서류 반송 예정] 영주권 NIW 485 접수하였는데 (2024 3월 접수) 완전 무소식이네요.

| 질문-기타 15
The미라클 2024-05-09 2804
updated 114479

Lawn & Landscape의 전문가들께 나무 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13
  • file
마루오까 2024-05-11 902
new 114478

FHR 날짜별 + 가격별 sort 검색법

| 정보-호텔 2
  • file
마루오까 2024-05-13 189
updated 114477

marriott - 회사를 통해 숙박은 no point?

| 질문-호텔 12
라임나무 2024-05-13 1199
updated 114476

Aviator 인어, AA citi는 리젝

| 후기-카드 23
Blackbear 2024-03-08 2348
updated 114475

얼마 전 IHG Premier 카드 열었는데요. 보너스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질문-카드 9
엘루맘 2024-05-11 1219
updated 114474

다운그레이드나 업그레이드 하면 새 카드를 보내주나요?

| 질문-카드 8
축구로여행 2024-05-12 634
updated 114473

소소한 태블릿 꿀?딜... 갤럭시 탭 a9+ 5g

| 정보-기타 31
resoluteprodo 2024-05-03 3341
updated 114472

이스탄불항공 IAD->IST->ICN 왕복후기를 올려드립니다. 2탄

| 정보-항공 21
  • file
짱꾸찡꾸 2024-03-20 2652
updated 114471

[중간업뎃] 엔진오일 갈아달랬더니 미션오일을 뺐다구요...?

| 질문-기타 13
  • file
mkbaby 2024-05-11 3169
updated 114470

[4/27/24] 발느린 리뷰 - 힐튼 타히티 & 콘래드 보라보라 리뷰 (스크롤링 주의)

| 여행기 66
shilph 2024-04-28 2549
updated 114469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같이 공유해요 :)

| 질문 62
언젠가세계여행 2024-04-05 3225
updated 114468

x기호가 플레이 스페이션가 긍정인데 서양인들은 다 긍정을 x로 생각하나요?

| 질문-기타 22
  • file
atidams 2024-04-03 2379
updated 114467

UR포인트로 칸쿤 올 인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42
atidams 2024-04-14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