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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 영주권자) 질문? 있습니다

빅보스, 2024-01-16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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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한국(한국 국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하고 이거저거 정리 하였는데 상속관련 하여 정리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가 있는데 (매매가  9.5억 정도)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한명 있고 (주택 보유) 어머니, 영주권자 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 하였는데,, 하기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9%, 제 명의로 51 % 진행 하면 취득세가 2200만원 정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상속세는 면제.

미국 영주권자 상속세 면제가 얼마 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51% 제명의로 49% 하면 취득세만 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상속세 면제 10억 이하 (주택 감정은 받았습니다)

( 동생은 현재 주택 보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 하고 향후 어머님 사망시 분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하나요?

 

처음 이런일을 격어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속 경험 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염치 없지만 공유 부탁 드립니다.

 

 

11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00:43

나머지 90%는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빅보스

2024-01-16 11:05:01

그렇네요 ㅎㅎ 수정 하였습니다.. 49.9% & 50.1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33:00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쉽네요.

저는 상속이나 세금은 전혀 모르지만, 

자식들 사이에는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거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0년, 20년 후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해당 빌라는 자식들이 반반 받아가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속 받아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기본 상속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10억 그대로 사용 가능). 어머님이 상속 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bn

2024-01-16 11:17:00

이건 세무사 분님께 물어보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상속세 법이 매년 바뀌고 그래서 상속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냐 비거주냐 이냐를 따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속 받으시는 분이 비거주자인 건 상속세 계선에 영향을 안 미치던 걸로 기억합니다?

후이잉

2024-01-16 11:17:35

%는 잘못 표기 하신거겠죠?? (10을 기준으로 5.1 대 4.9 (즉 51% 대 49%))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상담을 한다고 하니 한번 국내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 없으시면

https://www.hometax.go.kr 에도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재외국민 (절반 이상 해외 거주)면 내국인 혜택 못 받아서, 세금 (증여/상속세)에 있어서 혜택 많이 못 보지 않나요?


간단한 세금 상식 정보는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208844d6d9cd28e896b5ead1b54622d

여기서 확인하시는게...

22년도가 최신인 것 같네요

OffroadGP418

2024-01-16 12:18:14

저의 경우 국외거주자(영주권자)로 상속 진행했을때 상속세율 20% 부과받았었습니다. 

상속받을 금액이나 가치에 따라 상속세율도 달라졌구요. 

상속세 면제라는게 저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이니셜LCB

2024-01-16 12:26:39

상속세에 보통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대부분 적용되서 10억이하는 상속세면제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Alpha

2024-01-16 12:45:17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발생시 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기 힘들죠. 


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이라 상속받는 분의 거주자여부에 따른 공제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10억까지 공제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5억만 공제이고 나머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빌라 감정가가 10억원 정도이니 어머님이 포함되셔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 받는 것이죠. 


향후에 어머님 사망시 (이제는 배우자가 안계시니) 상속재산에서 5억원만 공제 될텐데요. 이번에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 빌라지분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또 발생할수도 아닐수도 있겠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4:21:48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을 꼭 배우자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여기서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자식들은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16848

Nieve

2024-01-16 19:01:17

49:51과 51:49 간에 취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빅보스

2024-01-16 20:30:41

어머니 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취득세가 600정도이고. 제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2천만원 가량 나올거라 세무사가 그랬습니다..저도 이유는 아직 답변을 못받았네요.. 현재 누가 지분을 더 가져가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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