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상속세 관련 ( 영주권자) 질문? 있습니다

빅보스, 2024-01-16 10:42:48

조회 수
1616
추천 수
0

몇달전에 한국(한국 국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하고 이거저거 정리 하였는데 상속관련 하여 정리를 아직 못하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가 있는데 (매매가  9.5억 정도)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한명 있고 (주택 보유) 어머니, 영주권자 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한테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 하였는데,, 하기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9%, 제 명의로 51 % 진행 하면 취득세가 2200만원 정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상속세는 면제.

미국 영주권자 상속세 면제가 얼마 까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51% 제명의로 49% 하면 취득세만 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상속세 면제 10억 이하 (주택 감정은 받았습니다)

( 동생은 현재 주택 보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외 하고 향후 어머님 사망시 분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어머님이 사망하게 되면 또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하나요?

 

처음 이런일을 격어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속 경험 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염치 없지만 공유 부탁 드립니다.

 

 

11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00:43

나머지 90%는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빅보스

2024-01-16 11:05:01

그렇네요 ㅎㅎ 수정 하였습니다.. 49.9% & 50.1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1:33:00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쉽네요.

저는 상속이나 세금은 전혀 모르지만, 

자식들 사이에는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거거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10년, 20년 후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해당 빌라는 자식들이 반반 받아가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속 받아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기본 상속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 10억 그대로 사용 가능). 어머님이 상속 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bn

2024-01-16 11:17:00

이건 세무사 분님께 물어보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상속세 법이 매년 바뀌고 그래서 상속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이냐 비거주냐 이냐를 따지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속 받으시는 분이 비거주자인 건 상속세 계선에 영향을 안 미치던 걸로 기억합니다?

후이잉

2024-01-16 11:17:35

%는 잘못 표기 하신거겠죠?? (10을 기준으로 5.1 대 4.9 (즉 51% 대 49%))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상담을 한다고 하니 한번 국내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 없으시면

https://www.hometax.go.kr 에도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재외국민 (절반 이상 해외 거주)면 내국인 혜택 못 받아서, 세금 (증여/상속세)에 있어서 혜택 많이 못 보지 않나요?


간단한 세금 상식 정보는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208844d6d9cd28e896b5ead1b54622d

여기서 확인하시는게...

22년도가 최신인 것 같네요

OffroadGP418

2024-01-16 12:18:14

저의 경우 국외거주자(영주권자)로 상속 진행했을때 상속세율 20% 부과받았었습니다. 

상속받을 금액이나 가치에 따라 상속세율도 달라졌구요. 

상속세 면제라는게 저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이니셜LCB

2024-01-16 12:26:39

상속세에 보통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가 대부분 적용되서 10억이하는 상속세면제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Alpha

2024-01-16 12:45:17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어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발생시 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기 힘들죠. 


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내는 세금이라 상속받는 분의 거주자여부에 따른 공제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어머님이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10억까지 공제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5억만 공제이고 나머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빌라 감정가가 10억원 정도이니 어머님이 포함되셔서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 받는 것이죠. 


향후에 어머님 사망시 (이제는 배우자가 안계시니) 상속재산에서 5억원만 공제 될텐데요. 이번에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 빌라지분 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또 발생할수도 아닐수도 있겠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1-16 14:21:48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을 꼭 배우자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여기서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자식들은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16848

Nieve

2024-01-16 19:01:17

49:51과 51:49 간에 취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빅보스

2024-01-16 20:30:41

어머니 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취득세가 600정도이고. 제이름으로 지분을 더 가져가면 2천만원 가량 나올거라 세무사가 그랬습니다..저도 이유는 아직 답변을 못받았네요.. 현재 누가 지분을 더 가져가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1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26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28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17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7074
new 114518

[팁] 유튜브 로딩이 느릴 때 한가지 방법

| 정보-기타 4
doomoo 2024-05-14 312
new 114517

뉴욕 파크 하얏 포인트 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호텔
찡찡 2024-05-14 29
updated 114516

전기 자전거 가족 레저용으로 즐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 질문-기타 7
Luna 2023-08-23 649
updated 114515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연회비 450불), 70k 사인업이 있었나요??

| 정보-카드 71
  • file
후이잉 2024-03-29 7869
updated 114514

결국 UA 한국행 마일표도 개악인가 봅니다: 이콘 편도 53,100에서 시작 [업데이트: 3.3만도 가능?]

| 정보-항공 63
  • file
벤젠 2023-06-01 8252
updated 114513

[업데이트: 계정 suspended] 공지 및 도움을 구합니다: 마일모아 트위터 (X) 계정 해킹

| 운영자공지 53
  • file
마일모아 2024-04-20 5033
updated 114512

멍청비용이라고 아시나요? ㅠㅠ

| 잡담 22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3 3501
updated 114511

여러분들 중에 비엣젯항공 (Vietjet) 타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후기를 남겨드려요 4/21/24~4/25/24

| 후기 10
  • file
짱꾸찡꾸 2024-05-13 3350
new 114510

벤처X 다운그레이드시 PP카드 효력

| 질문-카드 1
오번사는사람 2024-05-14 160
updated 114509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요..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투브 소개

| 잡담 11
만남usa 2024-05-13 2264
updated 114508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80
  • file
shilph 2020-09-02 75583
updated 114507

[업데이트, 2021년 7월 15일] 어카운트 오픈. 자영업자의 은퇴 자금 순서와 종류, Solo 401k 활용 (진행중)

| 정보-은퇴 95
Beauti·FULL 2020-11-09 8939
new 114506

프랑스 남부/ 친구 결혼식 그리고 주변 국가 여행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여정 질문

| 질문-여행 10
소녀시대 2024-05-13 462
updated 114505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60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3091
new 114504

여름방학 찔끔찔금 여행하기 해보신분

| 잡담 6
프리링 2024-05-14 909
updated 114503

라면맛이 한국과 다른 것이 맞지요?

| 질문-기타 41
트레일믹스 2024-05-13 2460
updated 114502

TEMU 쓰시는 분들 tip하나 남깁니다. 가격 변동 차액 환불 신청 가능

| 정보-기타 10
LK 2024-01-25 2126
updated 114501

참기름 어느 브랜드 선호하세요?(카도야,시라키쿠,오뚜기...)

| 잡담 31
내마음의호수는 2024-05-12 2573
updated 114500

marriott - 회사를 통해 숙박은 no point?

| 질문-호텔 15
라임나무 2024-05-13 1703
new 114499

[5/14/24] 발빠른 늬우스 - 윈담 & Decameron 올인클 파트너

| 정보-호텔 4
shilph 2024-05-14 354
updated 114498

엘리컷시티(하워드 카운티) MD 학군에 대해 여쭙습니다

| 질문-기타 7
트레일믹스 2024-05-13 610
updated 114497

30대 중반 순자산 50만불 달성

| 자랑 130
티큐 2024-04-29 10267
updated 114496

다운그레이드나 업그레이드 하면 새 카드를 보내주나요?

| 질문-카드 13
축구로여행 2024-05-12 794
updated 114495

AT&T Fiber 쓰시는 분들 절약찬스(아멕스, 체이스 오퍼)

| 정보-카드 9
  • file
강풍호 2024-05-07 1302
updated 114494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66
위대한전진 2024-05-06 8083
updated 114493

아멕스 그린 연장 VS 아멕스 골드 업그레이드

| 질문-카드 5
ryanChooooi 2024-05-13 660
updated 114492

한국에서 토들러 두명과 지낼만한 에어비엔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질문-여행 14
미꼬 2024-05-10 1718
updated 114491

슬슬 다시 시동걸어보는 포르투갈/스페인 남부 여행 계획짜기

| 질문-여행 14
돈쓰는선비 2024-05-13 796
updated 114490

[5/11 하루 한정 $10 GC 추가증정, 총 $80worth] Mother's Day 기념 Applebee's 탈탈 털기($50 spending, up to $96 worth)

| 정보 31
  • file
음악축제 2024-05-08 2799
updated 114489

Hyatt Ziva Cancun 후기

| 정보-호텔 7
하와와 2024-05-1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