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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FBAR, FATCA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 Form 8621과 PFIC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621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 세금 보고가 매우 복잡해지고 세금도 거의 징벌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란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 Income test. 75% or more of the corporation's gross income for its tax year is passive income (as defined in section 1297(b)).

  2. Asset test. At least 50% of the average percentage of assets (determined under section 1297(e)) held by the foreign corporation during the tax year are assets that produce passive income or that are held for the production of passive income.

 

여기서 두번째 조건에 거의 모든 뮤츄얼 펀드나 ETF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ETF의 투자 대상이 미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S&P500 ETF), 해당 ETF가 한국 발행이면 (Korea-domiciled) 이 법에서 정의하는 PFIC에 해당됩니다.

 

PFIC에 해당되면 매년 말 market value를 측정해서 unrealized gain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거나 (MTM election), 혹은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dividends/capital gains 등에 대해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버려서 (PFIC를 보유한 기간 전체에 소득을 분배한 후, 각각 해당 년도 최고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과거 년도에 분배된 소득은 이자까지 붙여서, 보유 기간이 긴 경우 실질 세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함), 사실상 PFIC 보유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QEF election이란 것도 있는데 ETF 회사에서 PFIC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 ETF의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PFIC 총 보유액이 $25,000 이하 (MFJ $50,000)인 경우 보고 의무가 없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단 이 경우 해당 년도에 dividends/capital gains 등이 전혀 없었어야 하고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Section 1291 fund로 취급할 경우 추후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나중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 팔지 않을 수 있고 dividends가 전혀 없는 ETF라면,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ETF를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여전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경우 모든 capitan gains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관련 세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서 개인이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세무사들도 PFIC는 꺼리는 경우가 많고 8621 form 한장에 200불씩 요구한다네요. 8621 form은 PFIC마다 한장씩 필요합니다 (3종류 ETF 보유시 3장 제출).

 

저는 미국으로 오기 전 갖고 있던 은퇴 계좌 (IRP, 연금저축)에 약 $100k 정도가 ETF로 들어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PFIC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일모아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구요. 은퇴 계좌는 깨기가 어려워서 한국에서 미국 오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FBAR, FATCA는 하면서 8621은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니 세무사 비용만 일이천불은 나갈 것 같네요. 

24 댓글

마일릭

2024-01-24 13:47:41

헉, 저도 IRP, 연금저축 있는데 처음 알았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걸 정리하기에는 소득공제 받은거 다 뱉어내야 하는 것도 있고, 머리 아픈 일이 늘었군요ㅠ

오번사는사람

2024-01-24 14:07:38

이건 몰랐네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 개인연금부분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텐데... 매년 fbar 보고시에 단순 계좌잔고 신고는 했지만, 보유만으로 이렇게 불안하다면... 지금 정리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

진박

2024-01-25 22:19:40

https://www.alienmoolah.com/yes-your-foreign-mutual-funds-and-etfs-are-pfics/

조금 더 도움 되실까해서 링크 공유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 그냥 미국으로 다 가져오란 소리로 들리네요 ㅜㅜ

poooh

2024-01-26 15:27:00

아... 이래서 한국에서 미시민권자는  살 수 없는 것 이였군요.

제가 몇년전에  한국에 있는돈을 그냥 놀리기 애매 해서,  간단하게 이런 펀드를 몇개 구입 하려 했더니,  되는 펀드가 거의 없더라구요. 되는 펀드가 있긴한데... 거의 쓰레기급  펀드들... 그런 이유가 이런 규정때문에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송토낙스

2024-01-26 18:03:11

아직 IRS 홈페이지에서 관련규정까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한, 미국에 기반을 둔 펀드라면 해당 펀드는 PFIC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증권사에서 발행한 S&P500을 베이스로 한 ETF (가령 TIGER S&P500) 같은 것은 PFIC에서 제외된다고 봐도 될지.. 아래에 제가 본 페이지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3?PB_1541571221=2

캐모마일

2024-01-26 20:42:51

정확한 건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지만 (그런데 PFIC 같은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기로는 S&P500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ETF가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것이면 PFIC에 해당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means that the respective investment fund or bank account is domiciled outside of the US (i.e., managed by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while it does not matter where the respective fund invests. For example, the Vanguard Developed Markets Index Fund (VEA) primarily invests in European stocks, but it is managed by Vanguard in the US and is therefore domiciled in the US and does not count as PFIC. In contrast, the Vanguard S&P 500 UCITS ETF invests in US companies, but is managed by Vanguard Ireland, domiciled in Ireland and therefore falls under the PFIC regulation. https://www.expatfinance.us/united-states/us-foreign-taxation#h.suamehqgn10m

 

미국 자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PFIC가 아니라면 캐나다 증권사들이 QEF election을 위해 PFIC AIS를 발행할 이유도 없어야겠죠. 캐나다 회사들 (BlackRock 캐나다나 Vanguard 캐나다 등 미국 증권사 자회사 포함)은 이런 식으로 PFIC AIS를 발행합니다. iShares Core S&P 500 Index ETF (CAD-Hedged) (the “Fund”) https://www.blackrock.com/ca/investors/en/literature/tax-information/pfic-stmt-2022-xsp-env1.pdf

송토낙스

2024-01-26 23:24:01

그렇군요ㅠ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당장 다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골치아프네요.. 해당사항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건물주

2024-01-27 13:14:57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알기론 세법상 미국거주자면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한국회사 주식들을 정리해서 TIGER S&P500을 매수하려다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 안했네요. "세법상 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미래에셋 링크: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126091802.html?ver=20230804061631

송토낙스

2024-01-27 15:10:09

한국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개별 주식이나 SPY나 QQQ같이 미국에 상장된 것들을 직접 사는 건 문제가 되지만 TIGER S&P500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이니 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나요? 물론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pfic라는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만..

하아드

2024-01-27 06:36:58

.

AndrewM

2024-01-27 15:23:21

몇 만불이면 자산이죠. 나중에 잡혀도 알면서 안 한거랑 몰라서 못한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르곤

2024-02-23 00:02:17

옛날에 해외 ETF 사본다고 12개 ETF를 1주씩 사고 가만히 재우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다 합친 금액이 300불 가량인데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리포팅안하는것도 AYOR 일까요..

덕구온천

2024-02-23 04:31:34

주요 운영사중 하나인 VanEck가 요약해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https://www.vaneck.com/us/en/blogs/thematic-investing/the-tax-consideration-you-may-be-overlooking/

 

This means that income and gains from PFIC investments are subject to ordinary income rates. Moreover, PFIC gains cannot be offset by losses.

 

법의 취지는 세법상의 미국인이 해외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그러면서 특히 세금 deferring 하는 것을) discourage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내에서 투자하란 것입니다. 이유야 당연히 과세권확보 문제고. 자산가에만 해당하는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미국내 Loss가 해외 Income을 Offset 못하고 Income 전액을 최고 Ordinary Income 세율로 과세하고 deferring을 막는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외계좌뿐 아니라 미국내 투자계좌에서도 indirect ownership으로 해외투자회사를 소유한경우도 리포팅 의무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무조건 deferring이 되는 은퇴계좌에서는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 다르면 한국에 있는 연금계좌에서도 distribution을 받기 전에는 유예될 것 같다 봅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덕구온천

2024-02-23 07:11:25

ETF를 들고 항상 한 과세년도 안에 이익실현을 다 하고 연말에는 현금이나 일반회사 주식만 들고 있고 소득을 전부 ordinary income으로 신고하면 법의 취지에 맞는 보고도 하면서 세금걱정도 안해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VanEck 요약문에 따르면 심지어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raise한 돈으로 금융소득이 더 많은데 그 지분을 들고 있어도 법적으론 투자회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전 한국엔 그간 예적금만 있다가 이번에 이 조항을 첨 자세히 봤는데 흥미롭군요. 암튼 제 말씀을 믿진 마시고 세무전문가랑 상의하시길.

정혜원

2024-03-11 07:18:37

사는거 정말 힘드네요

세금 신고는 산너머  산이고 조금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무섭습니다

어떤 군주시대의 소작농 기분입니다

 

대학 동기가 한국에서 개인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기에

한국 간김에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니

본인은 개인 세무 법인으로 주로 소규모 회사들의 기장 정리만을 하는 데도

간단할 것 같지만

세법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서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다고 하더군요.

평생 주말에 하루는 사무실 나와서 개정 세법을 계속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도코

2024-03-11 08:37:51

사는게 힘들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

맞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나 세무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나 쉽지 않죠.

이런 거 해당되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DIY는 안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법이라는게 자주 바뀌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세금보고 안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Form 8938 (FATCA)나 Form 8621 (PFIC)는 제출할 때 까지 해당년도 세금보고 전체에 대해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놀라

2024-03-11 10:09:33

P2가 한국에 몇년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액의 mutual fund가 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PFIC 때문에 골치아플거 같네요.

https://www.goldinglawyers.com/voluntary-disclosure-of-foreign-mutual-funds-8621-excess-distribution-calculation/

여기에 있는 예를 보시면, 펀드를 사고 나서 5년뒤에 $20,000 첫 배당금을 받은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배당금이지만, 팔게 되서 이익 실현을 한 경우도 계산이 같겠지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날짜수까지 계산하는거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5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Year 1: $4,000 x highest tax rate for that year + interest

Year 2: $4,000 x highest tax rate for that year + interest

Year 3: $4,000 x highest tax rate for that year + interest

Year 4: $4,000 x highest tax rate for that year + interest

Year 5: $4,000 x ordinary income tax rate

 

캐모마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ealized gains 보다 더 많은 세금 및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도 가능하겠네요. 혹시 손해(loss)를 보고 펀드 전체를 팔아버리게 되면, 8621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KeepWarm

2024-03-11 10:39:03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에 보통 생명보험 같은걸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생명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품인데 얘내가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건, 우선 안전한 채권 등의 자산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yield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margin을 먹는 개념으로 작동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서비스는 만에 하나 서비스를 해약하게 되면, investment로 고려하나요 (PFIC를 trigger하나요) 아니면 상법상 investment인것만 고려 대상인가요? 상식상으론 후자여야 할것 같은데, PFIC의 coverage가 생각보다 넓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bn

2024-03-11 10:43:20

Pfic 규정에 생명보험사(미국 기준으로 충족하는)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제외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진 범위가 넓은 것 같진 않습니다. 

KeepWarm

2024-03-11 11:00:27

아하, 이런건 아예 예외로 명시해서 빗겨나가게 하는 형태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셀프메이드

2024-03-11 17:03:17

와... 다른건 모르겠고 IRS 진짜 철저하고 독하네요.. ㅎㅎ 

덕구온천

2024-03-11 17:07:14

IRS와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지요^^ 그러다보면 국외이주로 자연스럽게 재산도피유형에 비슷해지는 경우 유탄을 맞고.

TLDR

2024-03-12 21:04:39

이 글 덕분에 올 초 한국에서 ISA 만들고 매매한 ETF를 30일 내 다시 모두 처분 하였습니다. 한 1% 소득은 뺄수도 없고 ISA 만기 전까지 그냥 둬야겠네요 ^^;

마모에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 위주로 공유하는 Expat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커뮤니티가 또 있을까 문득 궁금해 집니다.

하얀말

2024-03-12 21:06:23

읽어보니 손해만 본 ETF - 만불 이하는 상관없지 않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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