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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전에도 여러 글타래에서 논의된건 맞는데요. 이제는 날짜가 특정(2024년 4월3일)되었기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한번 더 글을 팝니다. 즉 올 여름에 한국에 가시는 많은 미주 한인(한국국적 영주권자/시민권자)들에게 해당됩니다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https://www.atlantajoongang.com/77275/4%EC%9B%94%EB%B6%80%ED%84%B0-%EA%B1%B4%EB%B3%B4-%EB%A8%B9%ED%8A%80-%EB%AA%BB%ED%95%9C%EB%8B%A4%EC%8B%9C%EB%AF%BC%EA%B6%8C%C2%B7%EC%98%81%EC%A3%BC%EA%B6%8C%EC%9E%90-%EB%B0%98/

 

 

44 댓글

bn

2024-01-26 13:46:01

법안을 보니 모든 재외국민은 6개월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군요. 다만 주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미만 미성년자녀는 제외됩니다.

poooh

2024-01-26 15:01:41

원래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건보 혜택 받을 수 있던거 아니였었나요?  

저는 달라진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브레멘

2024-01-26 15:05:36

원래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입국시 6개월 이내라도 보험을 사용하는데 행정적인 방지장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호랑이

2024-01-26 15:18:08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이제 기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다려야겠네요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고점매수

2024-01-26 15:22:14

이거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어요. 신고 안하면 장기배낭여행자랑 영주권자를 무슨수로 구분할까 싶네요

Oneshot

2024-01-26 15:36:54

주재원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면 몇년간 나가있는데 그걸 영주권자와 구별하긴 쉽지않겠죠.. 

bn

2024-01-26 15:42:45

해외 장기체류했다면 관련 서류 증빙 달라고 하기만 해도 됩니다. 유학이면 유학 서류. 직장이면 직장 서류. 장기 배낭여행이면 좀 서류가 거시기 해지겠지만 보통 장기 체류 하려면 신분 있어야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Oneshot

2024-01-26 16:02:11

법제와 한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출입국 조회를 통해 장기 비거주자라는것을 확인하고 장기비거주시 증명서류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하기위해서 겠네요. 

보쓰통

2024-01-27 14:38:12

미국의 경우 주재원은 비자 관련 비자(E비자나 L비자) 대사관이나 영주권 파견 근무자들은 관련 비자가 있어서 증빙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네요

느끼부엉

2024-01-26 15:19:14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장기 체류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bn

2024-01-26 15:44:00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괜찮을 듯요.

느끼부엉

2024-01-26 15:55:22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계란빵

2024-01-26 15:36:28

진짜 먹튀 막을거면 겨우 이거 6개월로 바꿔서 될 일이 아닌데 

형제 자매 신분증 도용해서 병원 가는 사람(도대체 한국은 왜 리셉션에서 똑바로 검사안하는지)

한국 사는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하고 그 밑에 줄줄이 넣는 꼼수 등등 누구나 아는걸 왜 안고치는지 의문이네요 

calypso

2024-01-27 07:20:14

하...이런 꼼수가 있었나요? 전 한국가면 항상 아웃오브파켓인데.... 여담인데 약사가 그러시더라구요. 이약 보험 적용돼면 2천원 정도 일텐데 선생님은 의보 없으셔서 6만원이예요... 노쵸이스죠. 약 5-6년전 이야기였습니다.

포트드소토

2024-01-26 15:56:52

루프홀이 여전히 많아 보이네요.

한국은 북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섬나라나 다름 없으니, 출국 기록 기준으로 디폴트로 보험 자격을 자동 박탈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장기거주나 그런걸 엄격하게 스스로  증명하는 쪽으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인 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성인은 각자. 너무 가난하면 보험료 면제 해드리구요.

이렇게 구멍을 메워도 앞으로 다가올 의료 보험 고갈 막기 쉽지 않을걸요..


cf. 옛날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무위키 찾아보니 여전히 개혁이 안되었군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가입된 453만명 중에 6억원 이상 재산보유자는 5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가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위 기사가 2010년이었지만 아직도 금융소득 4,000만원 어쩌구 하는 건 바뀌지 않았다. 고액재산가, 고액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오래 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유는 뻔하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고양이가 생선 가게 주인인 격이다.

shine

2024-01-26 16:11:28

이게 쉽지 않겠죠. 사실 저는 6개월 조항이면 영주권자/시민권자 방문자들의 의료혜택을 박탈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보험적용을 6개월간 못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나 영구 귀국한거다고 아무리 말해도 무조건 6개월은 무보험자로 살아야 겠죠.

 

그래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해 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말씀하신것 같이 소득과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도 없죠. 

포트드소토

2024-01-26 16:15:59

ㅡ>>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장기거주나 그런걸 엄격하게 스스로 증명하는 쪽으로 해야겠지요.


출국뒤 6개월 뒤에 자동으로 정지.

증명하면 6개월 내라도 회복.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더 망상을 해보자면.. ^^ 제가 정할수 있다면..  의료보험료 전국민 다 무료. 의료보험 복지도 일반 세금으로 다 커버. 대신 당연히 세율을 더 올리고.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부동산 세율을 올리도록 함. 보유세만 미국 정도로 정상화만 되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외, 지출쪽은.. 현행 감기 보험 중단. 캐나다 급으로 의사 만나기 수월하지 않게 하구요.. 대신 제대로 된 중병이나, 수술은 부담금 0원으로 다 처리되게...  그리고, 간병인도 당연히 필요없게.. 간병도 당연히 병원에서 하고, 보험으로 커버. 등등..  고칠게 참 많다 봅니다. 아.. 그리고, 한방 의료보험 중단..  이정도면 개인 의료 사보험도 다 필요없어질거라 봅니다.

somersby

2024-01-26 20:35:22

한국 국적 아니시죠?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 같으신데

으리으리

2024-01-26 21:01:32

기분 나쁘라고 적으신건 아니길 바랍니다...

하아드

2024-01-27 06:26:53

.

김미동생

2024-01-27 14:39:16

이번 총선에 나오셔야 겠는데요. 복지당으로. ^^

포트드소토

2024-01-27 15:55:13

^^ 마모에서는 정치글 금지뿐 아니라,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후후


저야 이제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올해부터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고,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은 4년뒤인 2028년부터 고갈 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그동안 질질 끈 보험 개혁을 전혀 못해서 문제인데..  사실 개혁한다고 쳐도.. 현재의 인구감소율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20 ~ 30대는 개혁 뒤에 어마어마한 건강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는 건강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단순 산수계산이라 사실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싫을 뿐이죠.
한국은 뭔가 미래를 제대로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봅니다.

에타

2024-01-26 20:56:52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본다면 피부양자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1인가족이나 피부양자10명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나, 동일한 직장소득일 경우 보험료가 같습니다;;; 칼같이 10배 하는것은 무리여도 미국처럼 (single vs couple vs family) 숫자에 따라 늘어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밑에 줄줄이 피부양자로 넣는 폐혜를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을것 같네요.

Opeth

2024-01-27 02:01:47

헉 와우..

여행이좋아요

2024-01-26 22:33:50

이렇게 되면 한국갈때 별도로 해외여행자보험 같은걸 들어야할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은 한국에서 이머전시 관련 커버가 안될것같아서 걱정이네요...

랑펠로

2024-01-27 01:49:10

뭐 각자 플랜이 다르니까 직접 확인은 해보셔야 겠지만, 보통은 한국 병원도 커버 되고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나중에 체크로 날아오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 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Gamer

2024-01-27 01:30:59

질문입니다. 

읽은 걸 정리하면. 두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1) 65살 미만의. 미국시민권 한국교포가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가면. “한국국적이 없”어도. 

타인의 피부양자가 되지ㅜ않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ㅜ않고,

즉 백수인 상태에서, 교포비자로. 

입국후 6개월 뒤에는. 원하면 한국보험에 (한국 평균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2)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는. 

한국에 가서. 한국국적 회복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되어서 (한국국적. 미국국적.)

백수인 상태에서. 한국국적자로. 

6개월 기다린 후. 

자동으로 한국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매달 평균 보험비를 내면서. 

한국보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bn

2024-01-27 01:46:20

1. 당연가입이라 6개월 후부터는 의무가입일 겁니다. 한둑 평균보험료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맞춰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2. 국적회복 하면 6개월 대기 안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회복 처리 시간이 6개월보다 더 걸릴겁니다.

Gamer

2024-01-27 02:36:09

bn/님. 넘넘 고맙습니다. 쵝오십니다. 

푸른바다

2024-01-27 06:45:49

건강보험료는 수익이 없어도 재산(부동산)에 맞춰나옵니다

verticaltree

2024-01-27 08:18:06

피부양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bn

2024-01-27 09:24:03

직장가입자는 기간 제한 없고 지역 가입자는 원래부터 6개월 제한이 있었습니다.

포카칩

2024-01-27 14:10:18

이제 미국 시민권자면서 F-4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로든 한국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곧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 제3항제1호는"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입니다.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중임으로 원래 시행중이던 지역가입자 대상 보건복지부령을 찾아봤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 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유학, 유학목적으로 입학날짜가 정해진 재외동포(F-4), 일시 출국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분들만 지역가입자로 입국즉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바로 가입가능하십니다.)
아마 비슷하게 갈거 같습니다.

40세전은퇴희망

2024-01-27 18:47:09

f4 비자를 가지고 무취업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씀이실까요?

physi

2024-01-27 19:16:43

6개월 이상 체류시엔 지금이나 앞으로나 당연 가입이 됩니다. 

6개월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건강보험 가입하여 혜택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 법안으로 그 경우의 많은 부분을 막겠다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피wis

2024-01-27 18:38:23

아 최근에 영주권 받았는데 이런 건 짐작 못했네요.. 한국에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 해지해야 할까요? 실비보험도 한국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실비도 소용 없겠네요..

얼라이쿵

2024-01-27 18:48:08

저도 곧 영주권 받은 입장에서 실비 보험은 해지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변덕쟁이

2024-01-28 03:02:20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 거소증 소지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보험 받은 뒤에 실비 보험 가입 했습니다. 가입 할 때 설계사에게 나중에 의료보험 없어지면 실비 못 받는지 문의 했었는데.. 의료보험 있을 때는 80% 커버 해 주고 의료보험 없어지면 40%만 커버 해준다고 답변 받았었어요. 혹,40%커버 되는거라도 필요하시다면 해약전에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sepin

2024-01-28 07:22:50

사실 아플때마다 병원치료 겸 휴양 다녀오는 사람이 좀 많았어야죠

펑키플러싱

2024-01-28 09:16:15

제가 20년전에 유학와서 여지껏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제가 해외체류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전혀 모르더라구요. 관공서에 신고해야하나본데, 니들이 와서 받아가 이런 마음으로 가만있었더니 암일도 안일어났습니다?

나드리

2024-01-28 12:45:46

갠 생각으론 외국국적들이 악용하는것만 막아도 많이 합리적일거라고 보는데, 영주권자들은 들어가서 악용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한국에 다시 언젠가 오던가 돈을 계속 보내거나 거래를 해서 국가적으론 손해가 막심하지 않을듯한데요...외국인이 한국보험쓰는거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죠. 캐나다가 캐나다땅에 있는 모든사람을 커버하다가 포기한 전례를 따라가네요. 

걸어가기

2024-01-28 14:04:59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지난 2018년엔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으로 매년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기금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 (출처)

"외국인 건보가입·보험료부과 기준 강화로 중국인 재정 적자도 감소 추세" (출처)

외국인이 건보 이용 못 하게 하면 오히려 손해네요. 

physi

2024-01-28 16:36:43

흑자규모가 증가추세인건, 3개월 거주요건+자발적 가입방식으로 운영 되던걸 6개월 거주+자동/당연가입 방식으로 바꿔 손실을 줄인게 클거라 봅니다. 

더구나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단기입국 보험먹튀가 힘들었던 기간이고요. 

 

중국인만 따로 집계하면 적자, 외국인 전체를 따지면 원래 흑자였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한차례 더 기준을 강화하면 중국인까지 흑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앞으로도 확실히 흑자를 유지 가능하게끔 강화된 조건에서라면 외국인 가입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죠. 

시애틀시장

2024-01-28 14:56:52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 보다는 거주 기반을 두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건보 재정에 기여를 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거 아닐까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다시 온다 돈을 보낸다는 사람마다 다른거라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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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024-05-0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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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인데 lease 재계약시 리얼터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될까요?

| 질문-기타 8
멜빵 2024-05-02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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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오딧세이 혼다 서비스 코드 A(B)145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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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마일리지 항공권 한국 출도착 단거리 개악되었습니다 (한국-일본 구간 최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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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올때만 물이 새는데 지붕은 멀쩡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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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05-0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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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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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꾹 2024-05-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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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리즈] 골프, 와인 그리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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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개골 2024-04-30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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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책 주문 (알라딘) - DHL 총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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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norF 2020-04-19 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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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동료가 좋아할만한 한국음식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13
Strangers 2024-05-02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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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4
playoff 2024-05-02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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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 Atlantic 으로 9월 JFK-ICN 발권 (74,000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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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오니 2024-04-26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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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스턴으로 학교를 가는데 건강 보험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25
Reborn 2024-04-30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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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021년 봄-여름 J1 visa waiver 타임라인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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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서패스 VS 어스파이어 어떤쪽 선호하세요?(1월중 선호도 조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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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wizard 2024-01-11 1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