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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재산 상속: 8938 form 작성해야 하나요?

고가애신 | 2024.02.04 22:49:3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영주권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2023년에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분할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8938 form을 작성해야 되나요?

다른 글들을 참고 해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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