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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liability한도를 넘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 2024.02.05 09:59:1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p2가 출근길에 행인을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지나가는 행일을 못보고 치게 되었구요. 속도는 10마일 미만이었고 차는 데미지 없는 가벼운 접촉이었습니다. 경찰 리포트 했고 저희 과실이었고, unsafe operation of vehicle로 티켓 받았습니다. 행인은 스패니쉬였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응급차량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liability 한도를 100k/300k로 잡아놨는데 이게 한도가 초과될것 같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보험은 이것 밖에 없구요. 엄브렐라도 없습니다. 지역은 NJ이구요. 아직 최종 레터는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 있는지, 없으면 저희가 변호사 사서 대응을 해야할 것 같다고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야 뭐... 어찌되었든 해결은 되겠다 생각하는데 p2가 손떨려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보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자산이 있으심 꼭 liability는  300k이상으로 잡으셔요. 저도 300k로 한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100k라서 크게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xxxx, 2023 has resulted in at least one Bodily Injury coverage claim. Our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revealed that the total claims may exceed your coverage limit of $100,000/300,000.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settle all claims within your coverage limit. If we are unable to do so, you are hereby notified that you may be exposed personally for any amount in excess of your limits. Please be advised that you have the right to obtain your own attorney, at your own expense, to protect your interests in excess of the policy limits. If you have any other Bodily Injury coverage, please notify that carrier and us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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