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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면을 좋아했던 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존에 살던 곳보다 렌트가 두 배 이상 비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인업 보너스가 없던 BILT 빌트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않다가, 빌트를 통해서 새로운 렌트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빌트 크레딧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빌트 크레딧 카드 재미있는 카드더라고요. Wells Fargo에 빌트 크레딧 카드가 열리고, 빌트 모바일 앱에서 이 카드에 연동이 되는 (마치 체킹 어카운트 같은) Account Number, Routing Number를 만들어줘서, 이걸 아파트 렌트 결제 페이지에 입력을 하면, 체킹 어카운트 결제로 인식을 해서 수수료 없이 렌트가 결제되고, 빌트에서는 이 금액을 빌트 크레딧 카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빌트 포인트는 하얏트같이 포인트 가치가 높기로 유명한 멋진 파트너들로 옮길 수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빌트 크레딧 카드를 승인받고 얼마 후에 실물 카드가 도착했는데, 카드가 도착한 날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사용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5%를 적립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biltrewards.com/terms/5x TC를 자세하게 읽어보니, 1 베이스 포인트에 4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보너스 포인트는 50,000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즉, $12,500을 쓰게 되면, 12,500 베이스 포인트에 12,500*4 = 50,000 보너스 포인트를 합쳐 총 62,5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카드 도착일로부터 단 5일만요. 렌트 결제 금액은 제외고요.

 

그래서 급하게 $12,500 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2월 렌트 결제 후에 남은 크레딧 리밋이 충분했고요.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티모빌은 크레딧 카드 결제 후에 나중에 환불 요청을 하면 그대로 크레딧 카드로 환불을 해줘서 탈락. 유틸리티 빌을 미리 내려고 $12,500을 결제하려고 해보니 $1,000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패. 평소에 안 하던 Manufactured Spending 공부를 많이 했는데, 스케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IRS Uncle Sam 형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IRS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긴 알았는데요. 직장인이고 매년 W-2에 Equity Compensation, 뱅크 보너스, 리퍼럴 서류 정도만 받다 보니 그동안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낼 일이 없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payUSAtax를 이용하면 크레딧 카드 결제 수수료 1.82%를 부담하면 세금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https://www.irs.gov/payments/pay-your-taxes-by-debit-or-credit-card

 

우리 주변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3-4%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들이 많은데, 1.82%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죠. 그런데,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나중에 그걸 돌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Tax Refund이잖아요? IRS가 Overpayment Interest를 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https://www.irs.gov/payments/interest#pay

When does the IRS pay Interest?
Stop and Start Dates for Overpayment Interest
In general, we pay interest on the amount you overpay starting from the later of the:

Tax return filing due date
Late filed tax return received date
Date we get your return in a format we can process
Date the payment was made
We stop paying interest on overpayments on the date we refund your overpayment (and interest) or offset it to an outstanding liability.

Exception: We have administrative time (typically 45 days) to issue your refund without paying interest on it.

 

이 내용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4/15로부터 45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IRS에서 환불해 줄 때까지요. 그러면 IRS는 이자를 얼마나 줄까요?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remain-the-same-for-the-first-quarter-of-2024

For individuals, the rate for overpayments and underpayments will be 8% per year, compounded daily. Here is a complete list of the new rates:

8% for overpayments (payments made in excess of the amount owed), 7% for corporations.
5.5% for the portion of a corporate overpayment exceeding $10,000.
8% for underpayments (taxes owed but not fully paid).
10% for large corporate underpayments.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는 8%를 이자로 주는 거 같습니다. High Yield Savings Accounts 찾아보면, 좀 덜 유명한 온라인 뱅크나 크레딧 유니언에서 5.5%가 최대인데, 8%면 not bad at all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일이 잘못 되어서 돈이 오래 묶여도 충분한 liquidity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12,500을 날리는 것인데, 그러면 비싼 교육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면, 돈이 1년간 IRS에 묶이는 상황인데요. 미래에는 숫자가 바뀔 수 있지만, 오늘 기준 이율로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1년간 5.5% 이자를 못 받으니 날리는 돈이 $12,500*.055 = $687.5. 여기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뺀 금액이겠죠. 세율을 대충 낮게 20%라고 한다면, $687.5*.8 = $550. 여기에 $12,500에 1.82% 수수료를 부담하며 payUSAtax 세금을 내면 발생하는 수수료가 12,500*.0182 = $227.50.

 

그렇다면, 550+227.5 = $777.5를 들여서 하얏트 포인트 62,500를 산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IRS에서 정말로 8% 아니면 얼마든 이자를 준다면 훨씬 더 좋은 딜이 되겠고요. 빌트 5% 돌려주는 5일 프로모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급한 마음에 얼른 결제하고 보니, 세금+수수료 합친 총 결제 금액이 $12,500가 되면 되기 때문에, 세금 $12,500을 결제하고 $227.50 결제 수수료를 내서 총 $12,727.5를 낼 것이 아니라, x*1.0182 = 12,500 풀어서 $12,276.57 세금을 냈으면 $223.43 수수료와 함께 빌트 크레딧 카드에 찍히는 총 결제 금액이 예쁘게 딱 $12,500 되었을 수 있었겠죠? 괜히 227.50-223.43 = $4.07 수수료 더 냈으나, 푼돈이니.. 오케이.

 

1/18/2024에 빌트 크레딧 카드 승인을 받았고, 2/6에 세금을 결제했으며, 오늘 Wells Fargo 들어가 보면 Next statement date 02/23/24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말이나 되어서 처음으로 카드값을 갚게 될 거 같은데요. 거의 두 달을 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빌트 Elite Status도 블루에서 실버로 올라갔네요.

 

글을 쓰다 보니 두 시간도 넘게 걸렸군요. 이걸 진짜 다 읽으셨다면,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을 마적단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읽어보신 후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IRS에서 시중 이자보다 높은 8% 이자를 준다면, 그리고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IRS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 오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17 댓글

비건e

2024-02-19 04:19:59

안그래도 카드 열 때가 되서 빌트 알아보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확실하지 않았던걸 알게되어서 고맙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택스페이먼트가 아니라 택스오버페이먼트는 크레딧카드 사인업 게임의 엔드게임… 12,500불이면 좋은 사인업 적어도 두개는 받았을 스펜딩이라 아깝네요. :3

0% apr 카드 여시고 택스내시고 12개월 무이자혜택 (12개월동안 거의 안갚아도 됨. 그돈은 세이빙스에서 5+%연이자) 도 받고 그사이에 IRS가 주는 8%도 받고 함께 사인업 받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도코

2024-02-19 06:41:34

@라이트닝 님이 이 분야에 대해 글도 쓰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500내고 5만불 보너스 받는 것은 좋은 거래가 아니고, 게다가 1.82% fee면 $200이상을 추가로 냈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세금보고 처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되지 않는 이상 IRS에서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구요. 원글 내용에서 $12.5k를 못받는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거 같구요. 아무튼 이미 2/6에 진행하셨으니 비싼 수업료 낸게 맞네요.

edta450

2024-02-19 07:00:36

윗댓글도 그렇습니다만 저 12.5K를 '사인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좋은 초이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캐쉬로 낼 돈'을 수수료 조금 물고 카드로 대신 내면서 포인트 챙기는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다르죠. IRS 이자 이런거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평소같으면 캐쉬로 낼 돈을, 수수료 1.82% 내는 대신에 4% 포인트 받으면 2.18% 이익이니까요. 이걸 비싼 수업료라고 하려면, 저 12.5K를 인쿼리 두세 개 써서 신용카드 만들고 택스를 오버페이해가며 스펜딩을 채우는거랑 비교하는 셈이라서 공평한 비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세금을 미리 억지로 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택스리턴할때 오버페이된 택스를 다음해 세금(estimate 1Q tax payment)을 미리 낸 것으로 이월하고, 다음년도 withholding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어차피 캐쉬로 낼 돈을 수수료 조금 내고 포인트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도코

2024-02-19 07:04:58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읽은 원글님의 경우는 억지로(?) $12.5k를 지불한것으로 읽었습니다.

어짜피 현금으로 냈어야 할 돈이더라도 싸인업 카드 2개 정도로 나눠서 내는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이 2월인데 tax year 2024년 세금을 미리 내면 IRS에다가 interest-free loan주는 효과도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는게 맞겠구요.

 

edta450

2024-02-19 09:18:43

위에서 설명한대로 withholding을 조정하는 경우, estimated payment는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는거라 (1Q deadline 4/15) 크레딧카드 grace period까지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월급에서 매달 withholding 하는것도 interest-free loan 주는 셈이고요..)

도코

2024-02-19 09:22:36

제가 edta450님의 논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원글님의 상황에서 $12.5k라는 금액을 2월인 지금 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거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월급에서 withholding하면 모를까 제도상으로 withholding 자체를 interest free loan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세법상 IRS에게 pay as you go 차원에서 timely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edta450

2024-02-19 13:05:56

제가 edta450님의 논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원글님의 상황에서 $12.5k라는 금액을 2월인 지금 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거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택스리턴은 다음해 4월에 하니까, 다른 독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혹여 '정부에 올해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돈 공짜로 빌려줬네?'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월급에서 withholding하면 모를까 제도상으로 withholding 자체를 interest free loan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세법상 IRS에게 pay as you go 차원에서 timely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 (레토릭한 질문이 아니고 진짜 어떤 식으로 법이 쓰여져있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지금 언급하신 'pay as you go'라는 개념이, IRS 세법상에서 earned income은 capital gain등과 달리 '받는 시점에서 즉시 세금을 해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저는 모든 종류의 인컴에 대한 tax reconciliation은 매 quarter별로 (4/15, 6/15 이런 식으로 정해진 ES payment deadline에 맞춰서) 계산하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withholding은 조세편의성/수입안정성을 위해서 페이첵마다 하는거지,  분기별 데드라인에 맞춰 내야할만큼 딱 세금을 낸다면 그에 대해 페널티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닌거고, 그렇게 되면 1월에 withholding한 세금은 4월 정산일까지 interest-free loan이 되는게 맞지요..

도코

2024-02-19 13:35:41

대화의 포인트가 자꾸 서로 약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글님 상황에 한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edta님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게 차이점 같아요.

 

그리고 pay as you go 개념이 실제로 earned income 뿐만 아니라 capital gain도 적용됩니다. 물론 withholding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estimated tax로 해결할 수 있지만요. Withholding은 세법상 연말까지만 맞으면 되고, estimated tax는 해당 quarter에 내는게 말씀하신대로 맞구요. 저는 즉시 세금을 해결해야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납세자 차원에서는 잘 안보이겠지만, payroll쪽에서는 분기보다 더 자주 세금을 remit하게 되어 있어요. 즉, 세금은 즉시 계산하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개념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edta450

2024-02-19 14:44:31

그러니까 pay as you go의 개념 자체가 withholding/estimated payment로 구현된거고, 그 중 무얼 선택할지는 개인의 결정인거고(IRS website에도 withholding 'or' estimated payment를 하라고 되어있죠), 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면 세무규정을 준수하는거지,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계산해야하는 당위가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회사가 직원에게 떼어놓은 세금을 국가에 지체없이 전달해야하는건 당연한건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땐 '세금을 낸' 날짜(=페이첵에서 withholding이 발생한 날짜)와 정부가 '세금을 받은' 날짜 사이에 갭이 없어야하는 문제라서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딜레이 페널티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도코

2024-02-19 14:58:40

의도하시는 포인트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은행에서는 매달 한번씩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자 자체는 매일매일 계산하는게 맞고, 의무적으로는 은행이 매달 한번 이상 지급 안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일 계산해주는게 원칙이듯이요. 납세자 입장에서 바로 바로 정부에게 세금을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유예'로 보는게 맞다고 보고,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예납하지 않는 이상 interest free loan을 정부에게 주는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payroll를 통해서 '세금을 낸' 날짜와 정부가 '세금을 받은' 날짜에 실제로 갭이 발생하면 회사에게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100% 페널티.. trust fund recovery penalty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라이트닝

2024-02-19 09:44:31

Cash로 세금 내시는 것에 비해서 더 이득이라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IRS가 savings account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RS에서 overpayment에 대해서 이자를 8%로 지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 estimate pay underpayment interest를 상쇄하는 것으로 작용하고요.
실제로 이자를 받으시려면 4월 15일이 지나야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grace period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없어진 것 같고요. 4월 15일 이후 적용이 되고 payment가 될 때까지 일할 적용이 됩니다.
Tax return이 늦어질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due가 있을때는 이자로 받으실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1년 이자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월급에 대한 withhold를 줄이시면 되기 때문이죠.
이를 줄이지 않고 tax return을 많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그간 투자기회/이자를 날리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얼마만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맞느냐는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선이 최적선이라고 생각합니다.
Underpayment penalty를 매년 내신다면 IRS에 성실하게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Tax due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Tax penalty가 붙었다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거든요.
Tax due가 너무 크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다보면 더 내서 돌려받기도 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Alcaraz

2024-02-19 13:34:08

이렇게 1년씩 돈 묶이는 경우 말고, Q4 Estimated Tax Payment deadline (e.g., 1/16/2024 for 2023 tax season)에 스펜딩하고 한달안에 텍스리턴해서 돌려받는건 어떨까요? 

라이트닝

2024-02-19 14:22:30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택스 리턴이 지연이 된다면에 대한 답은 내려두시고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미라서기

2024-02-19 13:43:11

감사합니다. 저도 곧 현재집은 놔두고 타주에서 아파트도 렌트하고 세금도 좀 내야될 상황이라..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BILT 관련 다른 글들 이거 저거 찾아보고 지금 신청해서 바로 받았네요.. 신님 레퍼럴 이용했어요.. ^^

2024-02-21 20:33:09

제가 답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깜빠뉴식빵

2024-02-21 22:06:46

리퍼럴 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링크를 적어두었단 언급은 지우시고 빌트 리퍼럴 글에 점 찍는 게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2024-02-21 22:13:25

네, 선생님. 혹시, 그 글 링크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글 본문 업데이트에 붙여놓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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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호텔 2023-12-12 3250
new 114343

AT&T Fiber 쓰시는 분들 절약찬스(아멕스, 체이스 오퍼)

| 정보-카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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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호 2024-05-07 567
updated 114342

Virgin Atlantic 09/24 LAS-ICN 왕복티켓 발권후기

| 후기-발권-예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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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영혼 2024-05-06 1182
updated 114341

마적단의 기초 |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이용해 대한항공 항공권을 발권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고찰

| 정보-항공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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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norF 2024-01-26 1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