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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주식중 투자를 좀했던 몇종목들의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0 원이 되었습니다.
손해가 좀 많아서 이득본 주식도 있지만 총합계 마이나스로 5자리 숫자 이상의 손해입니다.
이경우 손해에 대한것을 나누어서 다년간 처리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질문은 이미 이번년도에 손해가 많아 상장폐지가된 주식종목들중 1종목만 입력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상장폐지된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신고를 해야되나요? 한종목만 신고하나 두, 세종목만 신고하나 결과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타격을 많이 입어서.)
일단 다 넣어서 신고를 했는데, 만약 내년에 다시 입력하기 위해선 올해 빼야된다가정하면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상장폐지 종목은 로빈후드에서 빠지기때문에 따로 보이지가 않아서, 거래 History를 뒤져 일일히 대입시켜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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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Alcaraz
2024-02-23 21:25:35
IRS 링크 입니다
https://www.irs.gov/faqs/capital-gains-losses-and-sale-of-home/losses-homes-stocks-other-property/losses-homes-stocks-other-property-1
제가 이해한 바로는 worthless stock은 작년 마지막날에 환매한것으로 처리하고 (i.e., 2023년 12월 31일) 텍스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롱텀인지 숏텀인지).
Capital loss는 1년 최대 $3000까지만 deduction이 가능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해로 계속 carry over됩니다. 따라서 2023년 tax report에 다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ami
2024-02-23 21:31:51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