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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입 성공한 크로우입니다:) 저는 P2가 미국에 잡을 잡으면서 따라온 미국생활 2년차 입니다.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2년 전 출국 당시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될테니 장기 보유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 출국 후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더군요.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국세청 문의도 넣어 보았습니다만 제가 모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한국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서부 역세권(1,2호선) 근처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7년부터 22년 7월까지 보유 및 실거주 했습니다.)

2. 22년 7월부터 임대를 주고 22년 7월에 미국으로 부부(세대 전원)가 처음 같이 출국했습니다. (F1, F2 비자 보유)
    이때가 마지막 출국일입니다. P2 미국 박사 과정 동안 제가 F2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서 그전에 P2는 F1으로 출입국을 반복했었습니다.

3. 23년 초에 H1B, H4 비자로 미국 내 신분 변경해서 미국 거주 중이고 이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출국일 이후 한국 방문X) 

4. 이번 상반기 중에 매물로 내놓고 2년 기한(오는 7월 중) 전으로 한국 입국하여 잔금일을 정하고 매도에 성공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비과세 조건: 1) 출국 후 2년 내 매도(O) or 2) 영주권 받은 후 2년 내 매도

   - 미국 비과세 조건: 1) 최근 5년 중 2년 실거주O (한국 주민등록등본으로 실거주 증빙을 할 수 있으려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현재 거주하는 주는 소득세가 없어 연방 소득세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매도한다면 최근 5년 중 2년 실거주 조건에 걸려 미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에 부동산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장기 보유해도 한국과 미국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많이 내느니 일단 수익 실현 후(35만불 정도 예상)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 및 향후 미국에서 집 구입하는데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파는 경우 캘리 등 주 소득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마일모아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관련해서 국세청 문의 후 받은 답변도 아래에 공유해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기한과 관련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출국일은 최종적으로 세대전원이 모두 출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출국일에 대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 외에 ,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이번 해에 팔지 못한다면 이 조건으로 영주권 받은 후(해외이주신고 후)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2 댓글

kami

2024-03-08 16:02:21

이거 좀 애매한대....이 기사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71628?serial=71628

 

그리고 돈가져오실때 국세청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는걸로 압니다 (이건 제가 문의 했던 세무사 의견이였습니다)

한꺼번에 가져오는게 아니시라면 차라리 나누어 가져오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크로우

2024-03-08 17:36:32

감사합니다!! 다행히 상반기 중에 잘 진행되어 매도가 된다면 (영주권 없는 상태에) 출국 후 2년 내라 기사처럼 소송까지 가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ㅜㅜ

송금도 주의해야겠네요.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마일모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이미 많이 공유해주셔서 나중에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타캄튼

2024-03-12 13:22:37

저도 비슷하게 매도하고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받은날 또는 해외 이주 신고 일자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해외이주신고 후 그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 처분해야했습니다. 해외이주신고가 말씀하신 비자들로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돈 가져올때 내야하는 서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다 하고 오시는거 추천 드릴게요. 국세청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ㅜ 실거주 증빙은 말씀하신 서류로 될거에요. 

크로우

2024-03-12 15:35:25

영주권 받으시고 비과세 혜택 받으셨군요! 저는 아직 영주권 및 해외이주신고 단계는 아니고, 그 전에 마지막 세대 전원 출국일로부터 2년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안되면 저도 영주권 받은 후에 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두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다 처리하고 와야겠습니다.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쁘네요ㅜㅎㅎ 댓글 감사드립니다:)  

 

Oneshot

2024-03-08 16:10:44

영주권자면 비거주가가 확실한데 H 비자를 비거주자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H4 인분의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되고, 보험이나 그런혜택을 들어가시면 바로 받을수 있거든요. H4 신분인 분이 한국에 가셔서 부모님집으로 거주지 변경하고, 거기서 지내시면서 팔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로우

2024-03-08 17:42:11

부모님댁으로 주소를 합치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 대신에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동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마지막 출국일 이후로 들어가지 않아 현재는 세법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기준이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였던 것 같거든요. (6개월 이상 한국에 들어가 있기도 어렵습니다ㅜㅜ) 해외이주신고까지 한 것은 아니기에 아직 보험 등은 귀국시 문제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latefee

2024-03-08 16:19:24

올해 파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 양도소득세만 따진다면,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때 미국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베이스가 본인의 매입가격인 17년의 매입가격이 됩니다. 이건 좀 억울한 상황이 되죠. 나는 22년에 미국에 왔는데 처음 살 때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하니.  다른 방법으로는 그전에  법인을 하나 만드셔서, 그곳으로 명의 이전을 해서,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올려두면 (17년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므로),  팔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때 한국에서 양도세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크로우

2024-03-08 17:47:24

네 양도 차익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매입 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신경이 더 쓰이긴 합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파는 것이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피캇츄

2024-03-11 20:23:22

어흑 저도 한국 집이 가격 제일 좋을때 미국에 왔는데 정리 안하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쓰신 글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저도 생각정리가 됐고

미국 최근 5년중 2년 거주조건은 아예 몰랐네요 ㅠ하하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후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미국 거주조건에 '최근' 이 들어가는걸 알게되서 ..

생각보다 주택 보유를 오래 해야할것 같네요 두둥 ㅠㅠ

bn

2024-03-12 14:06:41

참고로 183일도 재외동포가 명백하게 임시로 (공무원이 자기네 유리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 들어가는 건 카운트 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해외 취업하시고 거주 계속 하신다음에는 단순히 183일 체류한다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 인정 받기는 어렵디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캇츄

2024-03-13 10:24:56

아아 좀 까다롭게 본다고 하던데, 들어가서 6개월 살았는데 면제가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단기라도 직장을 한국에서 잡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미리 정리 안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싶어집니다 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크로우

2024-03-13 21:57:54

저도 알아보는데 진작 처분할걸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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