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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 + tax resident + 한국 자산/소득을 다 미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조만장자, 2024-03-29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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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아... 진짜 어제 하루 종일 검색했는데...ㅠㅠㅠㅠㅠ 답 찾은 줄 알았어요... 

closer connection 까지 찾아보고 23년 미국 거주 날짜를 넘어서 해당 안 되는 것 까지 확인하고 서류 제출로 절망? 하다 통화 하고 좋아했는데ㅜㅜㅜㅜ

으아아아ㅏ아 안대...ㅜㅜㅜ 여기에 더 시간을 쓸 쑨 없는데ㅜㅜㅜ 원래 좀 복잡한 거 같으면 걍 그 지인분 회계사 님한테 부탁 드리려고 했는데ㅎ 이럴 꺼면 또 회계사도 찾아야 하네여...?ㅋㅋㅋㅋ 아 돌겠드... 일단 extension 은 신청은 했어요...ㅎ...

 

하... 그냥 내용 좀 덜 자세히 쓰고 걍 안 지울께요....ㅎㅜ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08/2008-06/2012) 한국 귀국 후 10년 살다 2022년에 미국에 대학원에 오게 되었는데, 학부 4년 + 대학원 현재 포인트까지 하면 이제 거의 6년 다 되갑니다... 미국 소득은 23년 인턴으로 잠깐 하고 $8000이 전부에요. 그런대 한국에서 소득/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tax resident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겁나 리서치를 하다 closer connection 벽에 막혀서 절망 중 지인이 아는 회계사 분과 통화가 되어 짧게 이야기를 했고 유학생이면 tax resident 라도 미국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으나... 

 

지금 댓글들 달아주신 것들을 보니 아닌가봐요..ㅎㅎ... ㅎㅎㅎㅎ...ㅜㅜㅜㅜㅜㅜㅜ아니 근데 한국에서 세금 신고 다 하고 냈을껀데ㅜ 그건 또 몬가 dual taxation exemption의 먼가의 폼을 파일 해야 하는 건가바여...? ㅋ...

 

와 진심 이거에 시간 겁나 썼는데... 또 리서치랑 이거에 쓸 시간이 없는게ㅜㅜㅜ 울고 싶네요.... 흐...

 

 

 

---------------------------------------------------

 

 


너무 신상이 다 까여있는 글이었어서ㅜㅜ 메인 포인트만 빼고 나머지 내용은 지울께요ㅜㅜ 죄송합니다... 
 

F-1 유학생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여도 한국 소득/자산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30 댓글

bn

2024-03-29 15:41:05

한국의 부동산과 소득은 부럽습니다만... 네 레지던트 시면 전세계 모든 소득 다 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사 찾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쪽 자산 세금신고 업무 잘 하는...

조만장자

2024-03-29 15:59:15

ㅜㅜㅜㅜ넹ㅜㅜㅜㅜ흑흑 아 머리 빠개지겠어요...

ncrown

2024-03-29 15:52:48

처음이라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거예요. 얼른 extension 신청하시고 10월까지 시간 있으니 한국인 회계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조만장자

2024-03-29 15:59:35

감사합니다흑흑ㅜㅜㅜ하 너무 어려워요ㅜㅜㅜ

덕구온천

2024-03-29 16:04:19

빨리 회계사 찾아가세요. Extension은 filing기한 extension이지 내야 될 세금 납부기한에 대한 extension이 아니기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하루라로 빨리 내지 않으면 penalty 꽤 때려맞습니다.

조만장자

2024-03-29 16:13:25

ㅎㅎ 지인이 아는 회계사분이랑 연락이 되었는데 international student라 한국 꺼 보고 할 필요 없대요! 흐 다행이다ㅜㅜㅜ

bn

2024-03-29 16:23:18

다른 회계사한테 가세요. 기본도 못하는 회계사네요. 본문에 적으신 것처럼 과거에 미국 계셨었기 때문에 유학생이라도 레지던트가 됬기 때문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무슨 근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이건 특수상황이라 한국 미국 세금 사정 잘아는 회계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사들은 잘 몰라요.

덕구온천

2024-03-29 16:31:29

F1으로도 (연속된게 아니라도) 5년 이상 있으면 resident가 된다는 IRS 규정이 있습니다만...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3-29 16:57:04

본문 내용을 지우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인컴텍스보고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 맞나요? 혹시 학생이라 수입이 없으니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고 그래서 한국자산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해주신게 아닌가 싶어서요. 

bn

2024-03-29 17:10:08

한국에 소득이 있고 과거에 유학생활을 하셨어서 이번에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되셨습니다. 근데도 회계사가 유학생이니까 한국 소득 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한듯요.

호숫가에텐트치고

2024-03-29 17:57:32

대신 답변 감사드려요 :-) resident alien의 미국 밖 소득과 미국 밖 자산을 다룰 줄 아는 회계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네요. 

조만장자

2024-03-30 02:18:24

와... 통화 할때 분명 한국에 자산 소득 있고 미국에 언제부터 언제 살았나 얘기 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tax resident 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여...ㅋ.... 와씨ㅜㅜㅜㅜㅜ 아...

조만장자

2024-03-30 02:24:40

아니 근데 이 회사 한국인 대상으러 하는 미국 회사였는데... 대표도 한국인 직원도 한국인 이었는데... 내가 얘기한 사람이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었던건가ㅜㅜ

삶은계란

2024-03-29 16:37:55

저는 j1입니다만 3년차 (만 2년내) tax resident가 되면 해외통장자산 합계가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모든 해외 계좌를" 신고해야된대서...? (FBAR 1만불) 부랴부랴 미국으로 이체시켰네요... -.-;;

조만장자

2024-03-30 02:20:30

ㅋㅋㅋ... 한국 계좌를 미국에 다 신고를 해야 해여...? 와씨ㅋㅋㅋㅋㅋ

음악축제

2024-03-29 20:11:27

F-1 유학생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여도 한국 소득/자산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 없대요!

 

-> 잘못 알고 계세요. 이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간 포함 첫 5 calendar year를 substantial test 면제받는거에요, 6년차가 되어 subtantial test를 만족하면 (그냥 학교 1년 풀로 다니면 자동으로 만족입니다) resident alien이 되어서 국내/국외 자산과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치사한 규정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슴다..

덕구온천

2024-03-29 20:19:35

f1 student tax resident 검색하면 바로 첫 결과로 IRS문서 나오는데 말이죠...

학교 international office들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https://finance.umich.edu/finops/payroll/foreign/determiningyourtaxstatus

조만장자

2024-03-30 09:27:16

ㅋㅋㅋ저도 진짜 학교의 모든 곳에 이멜을 돌렸는데 씹히고 있어요ㅋㅋㅋㅋㅋ 택스팀한테 보낸건 지금 3주 되감....ㅋ

yuksam

2024-03-29 20:52:17

F1 6년차부터는 substantial test를 거쳐서 대부분 미세법상 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이민법상 신분과 상관없이 전세계 자산/소득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잘 알려주셔서 전 조금 다른 관점 얘기를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F1 6년차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고 Form 8843과 함께 1040NR로 fil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도가 없음과 비이민비자 신분의 requirement를 잘 지키고 있음을 IRS에 보이면 된다고 합니다.

 - 미국보다 외국(한국이겠죠)과 closer connection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적은 없는지,

등의 상황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증명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원글님의 사정은 모르지만, 학위과정을 마치고 바로 한국 귀국이 확실하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IRS link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for-foreign-students

덕구온천

2024-03-29 21:30:10

참고로 원글님 지우신 내용에 이 test로 resident로 분류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yuksam

2024-03-29 21:58:47

그렇군요. 지워진 내용을 보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조만장자

2024-03-30 02:21:59

흑흑 내용 삭제해서 죄송합니다ㅜ 저도 그래서 closer connection을 알고 혹시나 했는데 거주기간이 걍 넘드라구요... 아 진심... 와... 

yuksam

2024-03-30 20:10:23

원글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은 거주기간요건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드린 두번째 링크를 잘 보시면 closer connection exception에 두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첫번째는 일반 exception이고, 당해 미국에 182일 이하 거주조건이 있으며, 학생의 경우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excep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두번째 exception은 거주 관련이 아닌 4가지 조건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려 사항들은 Treas. Reg. § 301.7701(b)-2의 항목 (d)(1)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글님께서 학위를 마치시고 미국에 정착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에 복잡한 얘기는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올해부터 resident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자산신고(FBAR/FATCA)는 여기 게시판에서도 정보를 구하실 수 있고 직접 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신고는 미국소득에 합산하신 후 해외세액공제 (Foreign Tax Creidt)를 통해 추가 계산된 세금 상당액을 차감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학위 후 한국 귀국이 확실할 경우, Form 8843 Line 12에 위 관련 사항에 대한 statement 를 첨부하시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exempt individual 임을 소명하시면 1040NR로 세금신고하실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만장자

2024-03-31 01:24:58

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진짜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찌 될 지 몰라서...ㅜㅜ 감사합니다! 하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막막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ㅜㅜ

 

사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을텐데, 원래는 그냥 서류 받은거 그냥 사인하고 채워서 내면 되는거라 생각했다가 갑자기 요즘 시기에 일이 많아지니까 당황해서 막 저거 검색하느라 시간 다 쓰고 할일은 밀리고...ㅎㅜㅜ

아니 근데 진짜 그제 통화한 어카운턴트는 대체 뭐지... ㅜ 한국분이셨는데...

 

KeepWarm

2024-03-29 22:40:08

이거는 본문이 날아간걸 떠나서 아랫줄 요약이 정 반대라, 나중에 댓글 못보고 검색하는 분이 생기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이나 @마일모아 님이 수정을 살짝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조만장자

2024-03-30 02:23:13

죄송합니다ㅜ 업뎃 했어요ㅜ 혹시나 특정 될까 해 자세한 내용은 삭제했는데 그냥 둘께요...ㅠ

모든걸다가진사람

2024-03-30 02:34:22

"F-1 유학생은 resident for tax purposes 여도 한국 소득/자산을 미국에 보고할 필요 없대요!"

 

요 부분을 수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TLDR 로 보면 이게 최종 결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장자

2024-03-30 02:37:03

앗 넹!!!

도코

2024-03-30 10:40:51

상황을 따라가기 매우 어려운 글타래네요 ㅎㅎ;;

US Tax Resident면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보고하는게 맞구요.

해외자산은 보고할 의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산자체가 과세는 되지 않을거에요.

해외소득은 해외에서 세금을 냈으면 foreign tax credit로 상쇄가능할테구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하셔도 될거에요.

Extension까지 파일링 하셨다니 차분하게 잘 처리하시면 될거 같네요.

조만장자

2024-03-31 01:06:25

죄송해요ㅎㅎㅎ할일이 많아서 안그래도 죽겠는데 데드라인 2주 남기고 이걸 알게 되어서 엄청 당황했네요ㅎㅎㅎ 오늘 아침엔 눈 뜨자마자 US Korea treaty 읽고 앉아있었...ㅜ 흐... 그냥 포기 했어요ㅋㅋㅋㅋㅋ 파이널 3주 남아서 저거 할 시간도 여력도 체력도 없네요ㅋㅋㅋㅋㅋ...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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