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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에서 일년전부터 정해놓은 룰이 있다고 합니다.
승객의 사전 동의 없이 미리 예약해놓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다음 비행기로 넘어가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
국내선의 경우 향후 2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국제선의 경우 향후 4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두배 (maximum $650) 보상받아야 하고,
2시간 (4시간) 이후의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네배 (maximum $1,300) 보상받아야 한답니다.
항공사들이 이 룰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승객들에게 그냥 단지 일 이백불의 travel voucher 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DOT 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 Conde Nast Traveler 잡지에서 정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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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티라미수
2013-07-09 13:13:28
그런데 전에 게시판에 일등석 못태워주고 비즈니스 타라고하고 보상금 조금 준 사람 sue해서 지지 않았던가요? 이 글은 누군가 토잉해주실듯...
똥칠이
2013-07-09 13:34:29
이미님~~~~~~~
iimii
2013-07-09 14:03:25
힝~ https://www.milemoa.com/bbs/board/956747
숨은마일찾기
2013-07-09 14:09:01
와~ '이미'서비스 빠르고 좋은데요. 종종 애용해야겠어요. ^^
똥칠이
2013-07-09 15:15:42
역시 이미님이 최고!!
베스틴카
2013-07-11 18:34:32
이미님이 이미 가져 오셨네요.
이미 보셨던 분도 다시 보세요.
armian98
2013-07-09 13:57:30
그 글은 못찾겠구요, 가시보거님이 $1,500이랑 15,000마일 받으신 염장 글은 여기 있습니다. ㅋㅋ
https://www.milemoa.com/bbs/board/1222802
까망콩
2013-07-09 14:08:12
ㅋㅋㅋㅋ
굴려굴려
2013-07-09 16:54:42
헐.... 저 예~~전에.. 200불 받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많던 시절이라 손해볼것도 없고 200불 벌었다 좋아했던... -_-'''' 그런거였어요??
티라미수
2013-07-09 17:10:21
B747
2013-07-10 06:19:27
hk
2013-07-10 06:45:47
인용하신것은 비자발적인 탑승거부이고 (Involuntarily denied boarding) 흔히 바우처 이삼백불받고 다음 비행기 타는것은 자발적인 탑승거부라 (voluntarily denied boarding) 위의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Dan
2013-07-10 07:07:05
결국 항공사에서 자발적 탑승거부를 뽑을떄.. 저정도의 금액이 Maximum이 되겠군요. 즉 항공사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정도의 손해를 봐야 함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