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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Tax return 하시는분들을 위한 용어집-1

edta450, 2014-02-21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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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tax return하시거나, NR->R로 바뀌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애가 생기는 등의 변화로 새로운 단어들이나 폼을 접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용어가 나오는거의 연속인데-_-; 아무튼 굵은 글씨로 쓴 건 다 설명해본다!는 심정으로 시작합니다(...)


쓰다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일단 1040의 용어를 설명하기 직전까지 한 번 끊고 가겠습니다;

혹시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간게 있으면 답글 주세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TAX:

네-_- 말 그대로 세금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더불어 인생에 확실히 찾아오는 두 가지라죠. -_-;

미국은 연방세(federal tax)/주세(state tax)/도시세(city or town tax)등을 다 따로 걷어가기때문에, 연방국가라는 걸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는 많은 경우 도시세이고, 소득세는 연방세(+주세)고 이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연방세가 가장 '늦게' 계산이 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주세는 연방세를 얼마 내든 상관없이 과세소득이 정해지지만, 연방세는 주세나 도시세 등을 낸 만큼을 소득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Tax return(세금보고):

정식 명칭은 federal tax report입니다. 리턴이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쓰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원천징수(withholding)당하고, 확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세금보고는 줄 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거나, 약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겠죠(이자를 생각해서). 리턴을 많이 받으신다는건, 미국정부에 공짜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확정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서 차액만큼을 내야 하고, 그 차액이 클 경우에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작년에 낸 세금액  또는 2) 올해 확정세액의 90% 이상을 미리 내 놓았으면 페널티를 물지 않고, 3) 연방세 보고시에 내야 하는 세금이 천불 이하여도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내고 싶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수입이 있는 경우, 세금을 분기별(4/15, 6/15, 9/15, 다음 해 1/15)로 계산해서 미리 내야 합니다(estimated tax).


일반적으로 해당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합니다. 즉 올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는거죠.

연방세와 주세는 따로 보고해야하고, 연방세 보고용으로는 form 1040(또는 그 변형)을, 주세 보고용으로는 주마다 다른 폼을 사용합니다(예컨대 MA의 경우 Form 1).



withholding(원천징수):

말 그대로,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wage)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capital gain)이 많은 경우 위에 설명한 estimated tax를 알아서 내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소득이나 공제 상황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양도 달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나는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W-4라는 form을 이용해서 공제(allowance)를 잘 조절하면, 더 내지도 돌려받지도 않는 이상적인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W-4를 확인해서 allowance를 1-2정도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을 내기 싫다고 allowance를 지나치게 올려 버리면? 세금보고할 때 내야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페널티와 이자를 물게되겠죠.



Form 1040

연방세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인 1040에 더불어 1040-A(약간 간단한 폼), 1040-EZ(소득이나 공제등이 매우 간단한 경우 쓸 수 있는 폼), 1040-NR(non-resident용), 1040-NR-EZ등의 다양한 배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1040을 디벼보기 전에...


Resident/non-Resident (R/NR)
이걸 설명해야죠!
미국 연방세는 납세자가 resident이냐, non-resident이냐에 따라서 다른 과세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resident/non-resident는 미국 내의 체류 신분인 permanent resident/nonresident와 무관합니다. 구분을 위해 tax-wise resident/nonresident라고도 하죠.

내가 R이냐 NR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작년에 반 이상 미국에서 살았으면' tax-wise resident가 되는데, 이 테스트의 큰 예외가 있으니 바로 exempt individual입니다.
외교관이나 학생(F), trainee등이 해당되고, 이 경우 5년간(calendar year입니다. 예컨대 2010년에 미국에 왔으면, 2014년 택스리턴까지) NR로 취급됩니다.

Tax-wise resident와 결혼한 NR은, 자신의 신분에 관계 없이 R로 joint file할 수 있습니다(opt-in).


택스 리턴하는데 R이 좋아요, NR이 좋아요?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R이 좋은 점 :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가 가능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공제(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R이 좋은 점 :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금융소득(예컨대 이자소득)이 면세입니다.
근데 R/NR을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니까, 아 R로 리턴해서 standard deduction을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건 별로 영양가 없습니다(...)
참고로 NR인데 R로 보고하는 건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반대로 R인데 NR로 보고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자기가 이론적으로는 resident이나 실제로는 곧 미국을 떠난다든지)에 허용이 됩니다.


Tax-wise resident의 의무
1) 지구상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땅을 팔았다거나 주식이 대박났다거나.. 하면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에 한국에도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은 빼주고, 한국세율이 미국세율보다 높으면 결국 안 냅니다.
2) FBAR, FATCA: 1만불 이상의 미국외의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있으나마나 한 법이었다지만, 최근 IRS의 스위스은행 계좌 레이드 이후로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조세조약(Korea-US tax treaty)
1976년에 체결된 한미간의 조세 협정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쪽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쪽 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하는 협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non-resident로 받는 조세조약 혜택은,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는 가정하에 주어지는 겁니다만..)
마모분들이 관심있어할만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연방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1) 20조: 교직자(teacher, 일반적으로 J visa holder) 미국에서 세금보고하는 첫 2년간(24개월간) 100% 면세(tax exempted).
2) 21조: 학생(student/trainee, F visa holder) 첫 5개년간 장학금(fellowship)의 경우 100% 면세, 일반 소득에 대해 2000불까지 면세.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조세국)
세금 받는 뎁니다(...)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보면 엄청나게 유능한 거 같은데, 내가 한 tax return에는 엄청나게 무능합니다(...)

2편 링크 : https://www.milemoa.com/bbs/board/1910497

33 댓글

마일모아

2014-02-21 15:34:59

오. 아주 상세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미형

2014-02-21 15:36:20

감사합니다. 용어집-2는 언제 나오죠?

edta450

2014-02-21 16:21:50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헝헝...

김미형

2014-02-21 16:32:06

히힛, 죄송. 너무 반가운 마음에...

Moey

2014-02-21 16:35:35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빠

2014-02-21 16:39:42

엣다님 회계사셨나요?? 전 좀 더 sophisticate 한 학문을 공부하신 줄 알았는데요. 참고로 전 꼼꼼하지 못한 회계 전공자입니다.

armian98

2014-02-21 17:02:11

ㅋㅋ 이 분 회계도 하고 이민법도 하고 여행사도 하는 과학자입니다. ㅋㅋㅋ

쌍둥빠

2014-02-21 17:28:59

거의 순돌이 아빠 수준이시군요!!

Maza

2014-02-21 22:38:21

닉으로 쓰시는 edta는 biology에서 엄청 자주 쓰는 시약이죠 ㅎㅎ

비슷한 것들을 만지시는 선배님 같아 반갑습니다^^


상세하고 정리 잘 된 답변! 감사합니다!

2편 기대하겠습니다! - Maza


철이네

2014-02-21 18:02:07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택스 보고 해야 하는데 항상 이번 주말에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osgr

2014-02-21 18:06:06

우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돔

2014-02-22 02:00:14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이탄 기대합니다.

모모꼬

2014-02-22 05:35:03

감사합니다. ^^

좋은 정리글이네요~~

물가나무

2014-02-22 06:36:26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히든고수

2014-02-22 06:51:57

"2) FBAR, FACTA: 1만불 이상의 미국외의 금융재산을 보고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있으나마나 한 법이었다지만, 최근 IRS의 스위스은행 계좌 레이드 이후로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금융재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다른 것인지,

왜 1만불하고 5만불하고 기준이 두개인지,

금융자산의 범위가 현금성 자산만 포함되는지,

주식이나 비공개기업의 지분도 포함되는 것인지.

말이 택스 레지던트 모두한테 적용된다는데,

실제로는 시민권자 아닌 사람한테는 여전히 "있으나 마나한 법" 인지 아닌지.





edta450

2014-02-22 14:18:31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을 참고하세요.


마지막 문장은, 시민권자 아닌 taxwise R이 재수없게 걸려서 벌금을 왕창 맞았다고 해 보죠. 안 낼 방법이 있나요? 미국에서 떠나는 것?

goldie

2014-02-22 08:29:13

이번에 세금좀 더 내야 하는데, edta님이랑 진지하게 상담하면 뭔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angie

2014-02-22 10:56:47

동감합니다. 가장 좋은 세금 보고는 줄 것도 돌려 받을 것도 없는 것.. 하지만 정부가 존재하고 소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죽어서도 내야하는 게 세금이라지요.. ㅠㅠ 회계사님 찾아 뵐때가 가까워졌네요.

기돌

2014-02-23 10:24:29

회계사 준비도 같이 하시는줄 알겠습니다.ㅎㅎㅎ 대단한 정리네요. 최근에는 e-filing 하느라 숫자만 넣고 땡이었는데 찬찬히 정독했습니다. 좋은 정보 정리 감사드려요.

봉다루

2014-02-23 14:59:44

도데체 정체가 무엇이신가요??? ㅎㅎ

자세하고 친절한 글 감사합니다.

닥추입니다.

까치

2014-02-23 17:43:31

edta450 님 아주 좋은글이네요.

지금이야 게시판 첫페이지에 계속 토잉되지만 조금 지나면 뒷페이지로 밀려나서 2페이지 찾기가 어려울수 있으니

본문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맨 위에 2페이지 링크를 달아놓는게 어떠할까요? 제가 이 댓글에 링크를 넣으려다가 본문에 있는게 더 좋겠다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edta450

2014-02-23 18:14:48

의견 주신대로 두 글에 상호링크를 추가했습니다.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iimii

2014-02-23 18:20:59

이제 좀 5000불로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ㅎㅎ (중국은 5000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소득이 1만불까지는 전액 세금 면제 (federal tax 만요.) 1만불 이후엔 다 내야한다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긴해요. ㅎ  좋은 정리 고맙습니다!

해아

2014-02-23 20:36:08

닥스 + 추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노아

2014-02-24 01:47:41

저도 추천했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스무스

2014-02-27 15:35:00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날

2014-03-17 12:29:07

전 이걸 왜 지금 보았는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스추' 하고 갑니다~

레이

2014-03-17 14:31:57

Resident 인 경우에도 tax treaty 혜택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대학교때 미국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온적이 있는 경우, 대학원 입학후에는 3-4년차 지나고 나면 resident 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전에 미국에 온적 없으면 5년차가 지나야 tax-wise resident 가 되죠)

Tax treaty 자체는 처음 claim 했을때 부터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 1년차에 처음 claim 했다면 3-4년차에 resident 도 분류가 되더라도 tax treaty 는 5년간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

steady

2014-03-17 16:23:4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텍스보고를 하면서도 늘 어렴풋이 알던 것들이었는데, 좀 더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edta450

2014-03-18 13:04:39

 두 가지를 짚어보죠.


 1. Tax treaty에는 saving clause라는 것이 있어서, 한국 국민이 미국의 taxwise resident가 되면, 한국 국민이지만 미국의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규정이죠.

 근데 언급하신대로 이 예외의 예외(-_-;;)가 또 있어서, 

 taxwise resident가 된 이유가 영주권 취득등의 능동적인것이 아닐 경우, resident가 된 상황에서 tax treaty가 expire하지 않았으면 treaty benefit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NR이 tax treaty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썼지, R이 못 받는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 )


 2. 다만 답글에서 언급하신 경우는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데(이거에 대해서 저도 깨끗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tax treaty는 자기가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미국에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예전에 왔다면, 그 예전의 체류가 조세조약 21조가 적용되는 성질의 것일 경우,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계 없이 '미국에 도착한 날짜부터 5개년'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거고,

 한국에 돌아갔다 오건 말건 관계 없이 미국 체류 총합이 5개년이 되는 순간 tax treaty가 끝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리

2014-03-18 13:33:20

안그래도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둥이

2016-12-14 05:01:08

올해(2016) tax treaty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초에 2016년 세금 신고할 때 혹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2016년에 신청했다면 면제받는)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깜빡하고 tax treaty 올해거를 신청안했다가 오늘 오피스 가보니 너무 늦었다고 그러더라구요. ㅜ

edta450

2016-12-14 05:21:51

tax treaty는 국가간 조약이고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Exempt person임을 리포트하는 W-8BEN form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폼을 내고 나면 fellowship의 경우 tax withholding을 안 하게되고 등등의 장점이 생기긴 합니다만.. 질문하신분이 실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라면 결국 돌려받는(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올해분 1040을 file할 때 확정세액을 조세조약에 맞게 계산해서 withhold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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