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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렌탈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네요. 제가 쇼핑몰 입구로 들어가 직진주행중 주차되었다가 차를 빼려고 후진하던 차가 제 차의 조수석 아래부분과 충돌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차 조수석 문 하단에 약 5-10cm정도의 덴트가 생겨버렸네요. 차가 강판이 무지 무거운 포드 Edge가 그나마 덴트가 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접촉사고의 경위는 여기까지.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죠. 상대편 과실이 100%에 이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에다 상대차 운전자는 자기 책임을 전혀 인정안합니다. 오히려 직진하던 제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런경우 경찰을 불러도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보통 합의하라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차가 조금 찌그러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즉 이슈는 제 렌트카에 생긴 덴트의 책임이 누구냐는 거죠.
일단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제차(렌트카)에 생긴 damage가 커버가 되더라도 deductible은 고스란히 내야죠. 그러다가 chase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니 렌트카 반납시 사고 경위서와 rental agreement document, 렌트카회사에서 청구할 bill, card statement (체이스카드로 전체 rental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를 보내주면 chase에서 모든 비용이 지불된다는 답신을 들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끝나려면 상당한 paperwork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claim을 일단 중지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chase 사파이어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Valid loss-of-use charges assessed by the rental company while thedamaged vehicle is being repaired and is not available for use, as substantiated in the company’s fleet utilization log
즉 차가 수리되는 동안 랜탈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장인데요. 이건 렌탈카 회사에서 활용기록(utilization log)을 chase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보통 렌탈카회사가 제출 거부하면 결국은 카드소지가가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사고는 상대방이 냈는데, chase도 그렇고 렌탈카회사에 전화해서 사고를 report해도 이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차 충돌한 상대방 운전자가 "이거 렌탈카냐?"고 묻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딸이 렌탈카 회사에 일한다면서 "니가 차 렌트할때 보험을 decline해서 경찰을 불러도 니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오히려 충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보험 관련 정보주더니 유유히 가버렸습니다. 결국 뒷처리는 모두 제몫.. 조금 억울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고시 과실의 비율이 7대3이나 6대4일때, 그래서 제차와 상대방 차의 수리비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때, 렌탈카회사는 그런 비율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제가 그들의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rental car 수리비 전체를 청구할 겁니다. 이럴때 chase의 보험은 어떤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나는 30%만 책임이 있고 70%는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가 상대방 보험회사정보를 줄테니 컨택해봐라.. 이래야 하는 건지. 제 느낌은 chase는 이런거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Chase역시 자신들이 계약한 보험회사가 결국 지불하니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여튼 앞으로 처리상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Chase 사파이어로 렌탈카 primary보험을 삼으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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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ohot
2014-08-15 22:23:22
자동차 보험은 체이스의 보험이라기 보다는 Visa 에서 제공하는 보험일거에요. VISA가 그럭저럭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들은거 같아요. 혹시라도 렌트카 회사에서 말도안되는걸 요구하면 VISA 담당자랑 싸우게 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네요..
shine
2014-08-15 22:42:59
비자에서 깐깐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narsha
2014-08-16 02:10:40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아시스
2014-08-16 06:55:32
shine
2014-08-16 16:20:23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해본것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 운전자를 컨택하고 결국은 제 보험사와도 컨택을 하겠죠. 그리되면 100% 상대방 과실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소위 adjustment를 하게 될 텐데. 제 보험회사가 끼게 된다면 chase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아마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보험을 끼게 되면 deductible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몇대몇 과실이건 간에 rental car 회사는 제게 전체 bill을 charge할테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상대방 보험회사랑 딜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억울하고 과실 100%인 상대방 운전자를 그냥 "풀어주는"것 같아도 chase 보험서비스를 이용할까 해요.
RSM
2014-08-17 11:26:32
51%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거고 100% 책임입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50:50의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설명대로라면 100% 상대방과실이 맞아보이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상황만 말해주면 보험회사끼리 누가 잘못인지 답이 그냥 나옵니다. 서로 누가 잘못이라고 우길필요가 없죠.
우아시스
2014-08-18 17:01:14
RSM님 말처럼 주차장에서는 반반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게 나오면 클레임을 할지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안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알았다고 할거예요.
그리고 체이스 이용하시면 될거구요.
초보눈팅
2014-08-16 16:33:24
전 차량 간의 사고는 아니고 가방을 도난당하면서 유리창을 부숴서 유리창 수리비를 chase (정확히는 visa에서) 보상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렌트카 회사에서 원하는 비용을 다 내고, 비자에서 원하는 서류를 보내면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 비자에 연락하면 거기서 사건에 맞는 서류를 요구하고, 그걸 렌트카 업체에서 받아서 보내주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자에서 몇몇 질문을 이메일로 다시 보내긴 했는데... 보낸 서류 또 보내달라는 거여서..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체크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상대방 차에 대한 보상은 비자에서 보장하는 CDW의 범위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CDW는 자차 개념 아닌가요?
shine
2014-08-16 16:36:36
상대방 차는 그쪽 운전자도 신경쓰지도 않고 있는지라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초보눈팅님 말처럼 책임소재를 가리려다 엄청난 전화와 paperwork에 시달리기보다는 Chase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주고 끝내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베스틴카
2014-08-17 10:25:54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비자 프리퍼드로 100% 내시고 보험 다 디클라인하신 상황이시라면 본인의 보험 회사와는 상관없이 발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렌트카회사가 수리를 맡기고 그 정비공장이 비자에 클레임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비자서 돈내주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럼 둘이 잘잘못을 따지고 네고합니다.
걱정마시고 푹 쉬세요. 서류는 준비해 줘야한다는 게 함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