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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 1만불 이상 송금받아야하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뾰족한 답이 없어서 마모게시판에 질문드립니다.


2달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어머니나 여동생이 지출한 금액이 만불이상되더군요.

대부분은 제 카드로 지출했습니다.(AU)

수주내로 한국에 다시 가니 조만간 그 동안 쓴 금액을 한국에서부터 송금을 받고자하는데,

하필 만불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현재 갖고 있는 은행계좌는

제 BOA와 Chase가 전부거든요.

와이프는 제 BOA공동계좌이구요.


제 BOA와 CHASE로 가령 7천씩 나눠받는다해도 수령인이 같으니 이것도 안될 것 같고,

그냥 두 달에 걸쳐 나눠받을까해도 찜찜하고 그런데요,


이럴 경우 좋은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군요.

30 댓글

히든고수

2015-01-29 12:06:25

그냥 한군데로 받으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는게 병인 것 같아요.


택스며 (NR 폼을 쓰느냐 그냥 레귤러 폼을 쓰느냐)

해외 재산이며 (한국 통장에 내 이름으로 몇만불이 있는데 이걸 신고해요 어째요?)

해외 송금이며 (받을 돈이 있어서 받는데, 이게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어째요? 미국 쪽에선 소득이 아닌 걸 어찌 증명하죠?)

크레딧 스코어며 (안 쓰는 카드가 있는데 점수가 떨어질까봐 못 닫겠어요, 밸런스를 미리 갚으면 점수가 올라갈까요? 밸런스가 0이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는데, 조금은 남겨놔야 하나요?)


신경 안쓰고 막살아서 여기 저기 얻어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완벽하게 일처리할려고 노심초사하고 한없이 공부하는 것도 병인것 같네요. (저도 진작부터 느끼는 바네요)




강풍호

2015-01-29 12:09:52

히든고수님 댓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만불이상 한 방에 한 계좌로 받았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IRS에서 돈의 출처를 켄다거나 그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걱정되서 말이죠.

제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억울하거든요...

RSM

2015-01-29 12:48:08

돈의 출처라는것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어차피 와이어로 보내는것이기 때문에 강풍호님이 걱정할 거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뭐 한국에 강풍호님 통장에서 미국 강풍호님 통장으로 보내는 거라면 IRS에서 한국 자산이 있는걸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그런게 아니라면 뭐, 전혀 문제 될게 없어 보이네요.


한국에서의 문제는 만불 이상이기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시는 분이 돈의 출처를 증명할수 있어야겠지만, 이것도 대부분 문제 없느걸로 알고 있어요.

강풍호

2015-01-29 13:33:40

그렇군요.

그럼 돈의 출처만 확실하다면, 몇 십만불, 몇 백만불이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중에 집살때 부모님으로부터 몇 십만불을 보조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도 양쪽이 명확만하면 별문제가 안되는지요?(상속세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이죠)

RSM

2015-01-29 13:57:25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큰 돈을 보내려면 한국의 외환 관리법을 따라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유학생의 경우 생활비 + 학비로 매년 10만불을 보낼수 있구요. 이경우 미국의 재학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수 있는 돈이 증여세를 물지 않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겠죠.  미국에서 H-1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돈은 5년에 5만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예를 들면 강풍호님이 지금 1만불을 받았고 근래에 한국에서 받은 돈이 없다면 5만불을 받을수 있죠. 그리고 만약 2~3년 안에 또 돈을 받게 된다면  그때에 받게 되는 돈은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죠. 만약 5년이 지난후에는 또 5만불으 받을수 있구요.


미국법 한국법의 차이가 미국 증여는 주는 사람이 내고, 한국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고... 미국에 있으면서 돈 받는경우.. 증여세 부과하는게 쉽지 않죠.

그리고 증여라는것이 개인 to 개인으로 간다고 했을때, 부>자, 모>자, 부>며느리, 모>며느리, 부>손자, 모>손자....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쉽네요.



금싸라기

2015-01-29 14:00:31

한국에서 미국으로 만불 이상 송금하면 한국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해요. 미국 IRS보다 한국 국세청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심이..

edta450

2015-01-29 12:16:07

일단 미국은 gift의 경우,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FBI

2015-01-29 13:32:37

마일모아에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감히 한번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CTR (현금거래 10,000불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고객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절차) 안하면 안돼? 택스보고 들어가서 싫은데.....SSN 넣기가 좀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SM 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TR 피하시려고 7,000불 씩 따로따로 두번 하신다거나 9,000불만 넣고 나머지는 몇 달 뒤야 해야지 해도 IRS는 다 알고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건 IRS의 괜한 의심만 더 살 뿐입니다.

걔네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구요, 10,000불이 넘어가는건 IRS에 직접적으로 통보가 가는 것 뿐이지, 10,000불 근처의 amount (예를 들면 7,000불~9,000불) 도 IRS는 리뷰합니다.


강풍호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은행이 달라도 고객 SSN이 같으면 보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A에서 7,000불을 거래 하실 때는 CTR이 안뜨지만, 체이스로 가셔서 3,000불을 하시면 체이스에서 CTR이 뜹니다. 그럼 체이스에서는 이상하게 보겠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CTR을 하셔야 한다면 안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나 모르고 계실까봐...고객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건데요,

체크는 10,000불 이상으로 쓰셔도 IRS에 보고가 안들어갑니다.  입금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체크는 보고가 안됩니다.

CTR은 무조건 현금거래 일 때만 뜹니다.

강풍호

2015-01-29 13:35:20

그렇군요...

하, 이미 한국에서는 돈보내는 분이 한국은행말만 믿고 5천불씩 2번에 나눠보내면 된다면서 5천을 조금 전 쐈다더군요.


돈을 한국에 보내기만 하고 받는 건 첨이라, 또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네요...:(

더블리

2015-01-29 13:48:59

염치없이 댓글로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몇천불~만불정도씩 미국에 있는 체이스 통장으로 돈을 보낼일이 생겼는데 이럴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와이프 미국 통장으로 보내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요..;;

시놔쓰

2021-04-26 20:35:29

미국에 세금 신고가 된돈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IRS는 탈세를 잡으려고 이런저런귀찮은 일을 하는것입니다.

한국에는 연 5만불이상 송금하시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셔야하고 외환지정은행을 만드셔야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할때는 납세증명을 해야하기때문에 이것도 한국에 세금신고가 된 돈이면 괜찮습니다.

외로운물개

2015-01-29 16:18:24

아니~~~

뭐든지 모르싴는것이 엄는 분께서 와이러시까요...ㅎㅎ

걱정 허덜 마시고 전 참고로 한국서 가게 오픈 헌다고 00만불 가져왔는디 미쿡서는 추카만 해붑디다...

한국에서 해외 송금 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분이 문제이지 이곳에서 받는 분은 전혀.........................ㅎㅎㅎ

강풍호

2015-01-30 06:52:25

은근히 허당일 수도 있습니다, :)

Zebra

2015-01-29 16:33:13

제가 알기로 가장편한방법은 주위 유학생계좌등록한 친구 통해서 받으시는게 제일 간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놔쓰

2021-04-26 20:36:58

간단한데 친구한테 받을때 캐쉬로 받아서 내통장에 캐쉬로 넣으면 CTR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받았냐 미국에서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bcdef

2015-01-29 17:30:03

혹시 위치가 어디신가요? 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계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짠팍

2015-01-29 18:37:41

출처분명하고, 나중에 증빙확실하면 나중에도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증빙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 외에도 다른것도 한꺼번에 증빙을 하라고 하니, 그런 경우 시간/신경/돈 까지 써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뭐 IRS 에서 뒤집고 보려고 하면 뭘 못보겠습니까..만은, 조언 드리자면 받으셔야 하는 금액을 만불 이하로, 두세번에 나누어서 받으시는것이 어떨까요?  나누어서 받을때 중간에 약 30~40일 이상의 텀은 두셔야 합니다.


약간의 설명을 첨부하자면, 은행에서 IRS / Homeland Security 등을 보고하는 여러 서식중에, 위에 FBI 님이 이야기 하신 CTR (Cash Transaction Record), SAR (Suspicious Activity Record), 뭐 등등등이 있는데여, 보고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나쁜것은 아니지만, 굳이 한꺼번에 큰돈을 받아서, 불필요하게 flag 당하는것도 그리 좋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디즈니크루즈

2015-01-30 02:58:16

한창 글을 써서 올리고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렸네요. ㅋㅋ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에 1회 송금시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에 서류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1회에 1만불 미만의 경우 서류 작성없이 그냥 보내실 수 있구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될 겁니다.

유학생일경우 1년에 10만불 까지 보낼수 있구요. 윗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구요. 일반인의 경우 1년에 5만불 까지 보낼수 있습니다. 은행 외환관리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했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도 서류 작성하고 세금만 내면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유학비용이나 생활비는 IRS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물론 일정 금액을 넘어 가면 IRS에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 겠지요.

1만불 이상 받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두번에 나눠서 받으시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히든 고수님이 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제가 알고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세법상 non-resident와 resident의 경우가 다릅니다. 세법상 non-resident의 경우는 미국내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즉, 한국의 자산은 IRS 세금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법상 resident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내 은행 통장의 자산이 1만불 이상이 되면 보고 대상이 되는거죠. 부동산같은 류의 자산은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된 통장에 1만불이상이 있으면 보고 대상 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한통장 7-9천불씩 여러개로 나눠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합쳐서 1만불 이상이면 보고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자산이 5만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IRS에서 자산이 얼마인지 모니터가 하고 싶은거겠지요. 5만불이 넘으면 세금을 더 거둘려구요.

그럼 IRS에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IRS에 자료를 통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료가  IRS로 넘어 오는게 2014년 말에 완료 될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IRS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의 자산도 뒤져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ㅜㅜ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요.

즐거운 불금 되세요~

oilduck

2015-01-30 03:15:14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현금 만불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9천불을 들고와서 미국 은행에 입금하면 이건 IRS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현금을 들고와서 입금한다면 출처가 불분명한거라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디즈니크루즈

2015-01-30 03:23:20

제 경험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FBI님 말씀하신거로 봐서는 현금거래 1만불 언저리는 IRS가 모니터 하는것 같은데요. 체크는 괜찮다고 하시니 travel check로 가져오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것 같습니다. 현금보다 안전하고 출처가 확실할테니까요.

초보눈팅

2015-01-30 04:22:02

어차피 받는 쪽에선 gift로 받으면 2015년 내에서는 1만4천불까지는 나중에 gift로 리포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받으시면 유산 상속시 빠지긴 하겠지만..)

강풍호

2015-01-30 06:51:58

밤사이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는 어제까지만해도 5천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9,500을 제 BoA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만불이하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이것도 IRS에서 보기에 따라 수상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른 이야긴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약 5만여불이 있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한국가서 통장 해지하고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IRS 5만불 이상 세금때문이죠) 물론 이 돈도 어차피 제가 가져와야하는 돈인데, 만불이상 IRS 이슈때문에 여태 안갖고 오고 있었는데요,

디즈니크루즈님 글을 읽어보니 5만불은 (제 돈이긴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아도 되는 걸로 보이네요.

외로운 물개님 글로만 봐서는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암튼 히든고수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는 아는게 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도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꾸까까?

2017-02-17 04:55:45

질문이 있습니다
유학생인 사촌을 통해서 아버지가 3만불을 보내셔서 그걸 제 통장으로 이동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옮기는게 좋을까요? 괜히 신고되서 돈이 나갈지 걱정되서요

jkwon

2017-02-17 06:14:38

사촌한테 첵을 써달라고 하세요

꾸꾸까까?

2017-02-17 16:01:21

혹시 머니오더도 괜찮은가요?

귀티남

2017-02-17 17:23:49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마일모아를 보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지인분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저한테 주는 식으로 매달 5,000달러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저는 그걸 은행에 넣고 렌트비도 내고 제 생활비로도 사용합니다. 지금 1년정도 됐는데 앞으로 1년정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boa 하나고 제 모든 cash flow가 이 통장 안에서 이뤄집니다... 근래 관련글을 보고 있자나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Nike

2017-02-18 01:51:34

아래 IRS 글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돈을 보내는 분이 US Person (여기서 us person이란 미국시민이 아닌 미국 거주자) 이 아니고 개인적인 현금 선물이면 액수와 상관없이 택스 공제입니다. 다만 한사람한테 캘린더 year에 십만불이상 받았을 경우 form 3520 사용하셔서 신고만 하시면되요. 제 경우 집살때 십만불 넘게 받아 신고했고 전혀 문제 없었어요.

강풍호

2021-04-26 11:46:39

이 글을 이제서야 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한테 10만 이상일 때 신고해야한다고 하셨는데-IRS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예를 들어 15만을 받아야한다는 가정이면, 보내주는 사람당 10만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되니, 가령 어머니한테 10만, 아버지한테 5만 이렇게 송금받으면 15만을 송금받아도 굳이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엘라엘라

2021-04-26 12:15:33

10만불 이상이 아니면 irs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국 계좌에 1일이라도 1만불 넘으면 FBAR 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므로 가족 계좌에서 강풍호님 미국계좌로 바로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쪼개서 받으면 작지만 수수료가 더 들고.. 현금 들고온거 입금 자주하면 체이스 계좌가 닫히기도 하더라고요

KeepWarm

2021-04-26 19:31:10

혹시 한국에 본인 혹은 P2 계좌가 있으시면, 한국 계좌로 받고, 한국 본인 -> 미국 본인 계좌로 1만불 넘기는게 거의 모든 side effect를 끌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계좌에 대해서는 1만불 넘기는 시점이 최소 무조건 찍히므로 FBAR신고를 해야 한다는 귀찮은 점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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