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관련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봅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쯤에 인천에서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오는 일정으로 편도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 이번 년도 9월25일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면, 25,000마일리지는 돌아오지만, $150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취소 수수료를 피하거나 항공권 만료일을 6개월 정도 연기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마일모아를 통해서 매번 좋은 정보 및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마일모아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AT열사
만료일 연기는 불가능하니, 혹시 비행기 스케쥴이 바뀌었는지 체크했다가 수수료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네요.
근데 이게 몇분이상 바뀌었던가 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5-10분정도 앞뒤로 바뀐거로도 될까요?
한시간정도는 돼야 합니다.
급질문 드릴께요. 이게 1년이라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언제 기준 1년인지 모호하네요. 최초 발권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여행을 종료하는 것이 맞죠?
Q: | What do I do if I claim an award and am not able to us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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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nce ticketed, you will have one year from the date of ticketing to fly, unless otherwise stated. AAdvantage mileage will be reinstated for unused and unexpired award tickets upon return of the ticket and payment of a processing charge. |
중간에 이콘에서 비지니스로 바꾸고, 날짜 계속 바뀌고 새로운 티켓을 받아도 record locator만 유지된다면 역시 최초 발권 날짜가 기준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첫 발행 날짜 기준입니다.
날짜 변경 무료인 다른 항공사의 경우가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쉽지 않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컨대 LAX-ICN-NRT 일정에서 해놓고 LAX-ICN은 지금 타고 ICN-NRT를 최대한 멀리 1년후로 잡아놓았다고 할때, 1년후에 다시 이 항공편을 또 1년후로 미룰수 있나요? 꿈이었을까요, 어디선가 미루고 또 미루면 영원히 뒤로 보낼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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