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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파이브 동파 & 수리 용역업체의 횡포 & 보험회사

belle, 2015-03-16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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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눈팅족으로만 있다가

이번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말을 구하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만 봐도 두통이 올 거 같은 내용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적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베트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뉴욕주에 집(condo)도 마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올 겨울에 잠시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그간 몰아친 한파에 집 천장에 지나가던 윗층세대 파이프가 동파가 되어

그 친구네 집은 물론이고 아랫층 집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나무 마룻바닥이 죄다 일어나고 천장과 벽도 모두 젖어서 다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응접실만 피해를 입고 침실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 친구가 하우스 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 

이 친구가 거실 청소/수리를 위해서 업체를 찾을 적에

homeadvisor.com이란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적당해 보이는 곳을 컨택해서 맡겼다고 합니다.

그냥 믿고 맡기라고 해서 그냥 맡겼다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견적을 받고 맡긴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 짐작이구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2000불을 지불을 했고

마루나 벽/ 천장 같은 교체해야할 부분을 일단 다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1000불을 청구하더랍니다. 그 철거비용만으로 말이죠.

언뜻 업체에서 날아온 이메일을 보니 itemized된 청구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납득이 안가는 항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그게 맞다고만 주장한다 하고.

결국,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되어서 못주겠다고 하니 그럼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더랍니다.

앞으로 수리 하는데 들어갈 돈만해도 까마득한데 말이죠.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상황은 reasonable한 돈만 지불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 포함해서) 그 업체와는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미리 quote를 받고 제대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한편 보험회사에도 컨택을 했는데

피해상황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6000불 커버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디덕터블 1000불)

철거비용 + 마루/벽/천장 다 하려면 많이 부족해보이는데 말이죠.


=> 이 경우, 물론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세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만

 업체를 찾아서 복구 비용 견적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할까요?



3.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친구랑 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sublease해줬다가 생겼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현재 살던집으로 이사하면서 원래 rent로 살던 집 계약 기간이 2달이 남아서 sublease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subtenant에게서 sublease에 대한 금액을 모두 다 받고 잘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2달 후에 그 subtenant가 퇴거를 거부하더랍니다.

근데 그 rent가 그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었으니 당연히 그 친구가 책임지고 쫓아 내야겠기에, 경찰을 볼러서 쫓아 내려고 했는데,

"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법이 있다면서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landlord회사에서 대신 그 subtenant에게 소송을 걸어서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소송비용 포함)을 그 친구에서 청구를 해서 결국 다 물어냈다고 하더군요.


=> 전혀 뜻밖이었는데, 정말로 위와 같은 법이 있나요?

sublease를 했다가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틸 경우 경찰을 불러서도 쫓아낼 수가 없고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이곳에 유학생 분들도 많이들 오시고

summer intern들 하시면서 sublease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름 유념해두어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사례 공유 및 확인을 해봅니다.




얼굴 본지 일주일도 안된 저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라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 좋은 친구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을 쉽게 믿다보니 험한 세상 이런 일도 겪나봅니다.

물어보니 자기가 아는 베트남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어서 딱히 물어볼 곳도 없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 도움말 주시면 감사히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댓글

크리스박

2015-03-16 21:22:38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직접 고치기도 하고 contractor 고용해서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집 수리하고 친구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만 몇가지 드려봅니다.

1. 
이 친구가 거실 청소/수리를 위해서 업체를 찾을 적에
homeadvisor.com이란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적당해 보이는 곳을 컨택해서 맡겼다고 합니다.
그냥 믿고 맡기라고 해서 그냥 맡겼다는데 (눈치를 보아하니 견적을 받고 맡긴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 짐작이구요)
-> 일단 여러군데 견적 안받은건 좀 실수라면 실수고요, 처음 받은 estimation note/email이라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것도 없이 시작한거면 참 어렵죠... 
    이렇게 시작해도 hidden비용이 많이 발생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2000불을 지불을 했고
-> 이 payment에 대한 term이 계약에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 예를들어 전체 estimation에 10~20%받고 시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contractor license상황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마루나 벽/ 천장 같은 교체해야할 부분을 일단 다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1000불을 청구하더랍니다. 그 철거비용만으로 말이죠.
-> Demolition cost도 일단 itemize되어 있을거고요, 마찬가지로 얼마정도 후에 지불하기로 이야기 했는지 알아봐야죠. 뭐...일주일 단위라던가. job task별로 지불하기로 한건지...등등.

언뜻 업체에서 날아온 이메일을 보니 itemized된 청구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납득이 안가는 항목들이라고 합니다.
-> 일단 설명을 요구해서 작업이랑 맞춰보고, 안된 부분이나 quality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납득이 안가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그게 맞다고만 주장한다 하고.

결국,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되어서 못주겠다고 하니 그럼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더랍니다.
-> 사실 소송은 서로 쉽게 못합니다. -_-;; 변호사만 좋은거죠 뭐.

앞으로 수리 하는데 들어갈 돈만해도 까마득한데 말이죠.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상황은 reasonable한 돈만 지불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 포함해서) 그 업체와는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미리 quote를 받고 제대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개인적인 견해는, 돈 못주겠다 보다는 이정도 돈에서 마무리 할테니 빨리 끝내자 쪽이 나을건데요.
    대화를 좀더 하자면 나는 당신네 지금 까지 볼땐 평가 좋게 못주고 refer도 못해준다. 일 깔끔하게 마무리 해서 내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는냐...쪽으로 좀더 유하게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다른 업체오면 기본 움직이는 비용을 또 청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더 비용이 들수도 있습니다.

2. 
당연히 negotiation 하셔야죠. 처음 이야기 하는 금액이 minimum입니다. 

3. 
뭐... 법이 약자를 보호하긴 하는데 -_-;; 사례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lease contract시에 sublease는 안됀다라고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어긴부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 부류들이 있지요... 

belle

2015-03-17 15:20:31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친구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그 업체에 전화로 연락했을 당시 직접 와서 free estimation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했고

그와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컨택해서 사고 신고해서 그쪽에서도 조사관 와서 같은 날 와서 조사를 했나봅니다.


근데 그 용역업체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작업하고 그거대로 청구하는게 낫다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잘 해줄테니 밑고 맡기라고 하고

보험 조사관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용역 업자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말릴 세도 없이 다 들어내고 뜯어내는 작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돈을 내라면서 위협조로 이야기해서 가족이 걱정되어 일단 2000불을 먼저 지불을 했던 모양입니다.


먼저 견적을 받고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서 확인하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했어야하는데

미리 확실하게 문서화된 견적을 받지도 않고 보험사의 확인도 없이 작업을 한 것은 분명 그친구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unauthorized된 작업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증거가 없으니 어렵지 싶네요. 


지금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최근 그 업체 사장하고 연락이 되어 (지금까지 누구와 컨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잔금 1000불을 가지고 협상해서 800불까지 깎았고 어느정도 더 할인되면 지물을 완료하고 그쪽과의 거래는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 업체 컨택해서 견적서를 최소 두어개 이상 받고

보험사와 condo관리 업체를 통해서도 업체를 소개받아서 견적을 또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또한 당연히 협상 가능한 금액이라고, 견적서가지고 협상 가능할거라고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저 또한 많이 배웠네요.

셔니

2015-03-16 21:40:21

일단 기본적으로 인생 공부 하셧다고 해야합니다..


1번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Free estimate해주기 떄문에.. 그냥 30분단위로 오라고 해서 후다닥 가격 알아보고..


그 가격이 자제를 포함한 가격인지.. 아니면.. 필요 자제를 본인이 사실건지 고치는 사람이 살건지.. 


히든 코스트가 있는지.. 물론 철거하는거 역시..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제대로 된 업체라면.. estimation document를 줍니다..  안줄경우.. 솔직히.. 믿음직한 업체가 아니죠.. 혼자서 하는 핸디맨도.. 종이로 잘 프리아웃해서.. 주거나.. 써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게.. 여러장 받으면.. 진짜로 뭘 고치는구나 하고 알수가 있게됩니다. 


불필요해 보이거나  좋은 오퍼를 받았는데.. 이상해보이는건.. 다른업체에서 받은거 보여주면서.. 설명 요구 하셔도 됩니다.




2번의 경우..  보험회사와 컨택이 되어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찾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컨택해서 붙여줍니다.. 


사진만 보낸다면.. 액수가 적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업체 소개 해달라하고.. estimation 받고 일 진행하는게 정석입니다..


가격은 지들끼리 알아서 맞추라고 하고.. 에스티메이션받은걸 잘보시고.. 공사가 잫 되는지 감독하는게 중요하죠. ㅎ


3번은 잘 모릅니다 ㅠㅠ




이게 소송으로 가면..  안좋지만..


스몰비지니스 소송건은 (5만불 이하) 변호사 없이도 할수 있는 간단한 재판이라..  소송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금전적인 압박이 없습니다..




belle

2015-03-17 15:23:30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직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댓글로나마 간접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이라도 배우고 있네요.


오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시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이야기 나누었고

그 친구도 자기가 보험사 연락이나 업체와 일을 진행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음 부터는 무슨 일이든 간에, 반드시 모든 약속은 document로 남겨두고 그 후에 일을 진행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사과

2015-03-17 03:54:56

주로 동파난 경우는 집주인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디덕터블이 올라갑니다.

저의경우는 여름에 파이프 노후로 지하실에 flooding 있었는데요,

재빨리 제일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일단 말리는 업체부터 보내줍니다. 말리는 업체가 말리고 벽뚫고 모 이거저거 철거하고 청소 다해주고 보험회사에  알아서 청구...

보험사는 5000불 견적제시후 계좌로  넣어줌.

그다음은, 말리고 나니 카펫과 페인팅, 몰딩만 하면 될것같아서, 컨트랙터 안쓰고 홈디포가서 카펫계약하고, 자잘한 페인트와 몰딩은 손수했습니다. (돈 엄청 절약)

보험에서는 5000불 보다 넘는경우 6개월이내에 사진과 컨트랙터 계약서 보내라고 했고,

저희는 금액이 많이 세이브되어서 부분적인 워러 데미지 외에도 지하실 전체에 새로 카펫 깔고, 기타 등등 여러 바닥재 벽재 다양하게 리노베이션 한걸로 만족해서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컨트랙터들은 절반이상이 인건비이므로 일단 천정과 벽을 뜯으면, 공사비 만불은 훌떡 넘어갑니다.

게다가 프로 냄새 나지않는 이상한경우 (특히 동포 사기치는 사람들) 일벌려놓고 추가 웃돈 계속 요구하며 결국 계약파기~~~사례 많더군요.


그리고, 윗층의 파이프 동파의 경우는 윗층에도 손해를 청구 할수 있지 않을까요? 모 따로 소송을 해야하지만.... 그집에서 히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해서 

원글님이 휴가동안 히팅을 꺼놓고 가셨다면, 원글님쪽 과실이 더 많이 잡힐수도 있고....싱글 하우스 아니라 복잡하긴 하네요

belle

2015-03-17 15:27:23

경험담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예를들어 윗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가면 위층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것 처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윗층 거주자가 파산을 해서, 그 사람도 난방을 전혀 못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해서 윗층 아래층이 모두 난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파가 몰아쳐서 동파가 됐던게 아닌 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 안으로 지나가는 파이프가 동파가 되는게 납득은 잘 가지 않지만;;

이번 일의 경우엔 1000불의 디덕터블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사과님 말씀을 들으니, 보험사에서 그렇게 업체를 보내주기도 하는군요.

아무래도 그게 더 확실하지 싶은데, 친구에게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주는 업체를 한번 알아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와의 협상도 더 수워해지겠네요.


코란도

2015-03-17 04:29:19

2번의 경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박 피해를 보았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adjustor가 나와서 살펴보고 배상액을 제시했어요. 그 금액이 적당한 지 모르고 또 어차피 수리할 컨트랙터가 필요하므로 컨트랙터를 수소문해서 몇 군데에서 견적을 뽑아보고 그 금액을 토대로 보험회사와 negotiation을 했어요. 보험회사의 직원도 사무직이고 저 또한 비전문가이므로 서로 견적 나온 것을 토대로 negotiation했어요.

belle

2015-03-17 15:29:16

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업체말고 보험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업체나

다른 몇몇 업체로부터 견적을 뽑아서 계획을 세우고 보험사와 협상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중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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