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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아기... 한국 장기체류에 관하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은욕심쟁이, 2016-06-03 0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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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한국 영사관과 꾀나 멀고 스케줄이 안맞아서 

어쩔수없이 미국 여권을 만들어 이번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미국 여권으로 입국시에 90일간 밖에 체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다시 출생신고도 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만들었는데요.


아내가 몸이 안좋아서 한국에서 수술을 좀 받고 이래저래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3개월을 좀 넘긴 시간까지 한국에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3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각종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90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나가야하고 그 이상 머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어떤분은 근처 일본이라도 한번 다녀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중국적자이고 그럼 한국인 이기도 한건데... 

3개월이 넘어가면 미국인으로서 우리 아들은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인으로서 우리 아들은 합법적인 시민으로 구분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통합해주는게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한 결과 하기의 싸이트에서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19&catSeq=&showMenuId=16


본 링크에 따르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외국인 여권으로의 입국이 허용되며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주민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자가 없어도 연동을 해준다는 것인지가 조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관리소에 아내가 문의를 했는데...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나가야하지

안그러면 아들의 미국 여권상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어제 다시한번 아내가 서울 출입국 관리소 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아이가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

미국여권과 한국 여권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 걱정이 된다면, 출국을 할 때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제출하면 그쪽 출입국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서 연동 시켜주실 꺼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전에 인천 공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또 다르고, 

인터넷에서 소위 미국 변호사라는 분들의 답변과도 또 다르고, 

문의 하는 곳마다 이야기가 다르니 

어느쪽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단 요약 =-

* 아들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 출생 후 시간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미국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함.

* 아내의 수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함.

*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주민등록도 끝낸 상태임.

* 이 아이가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지, 그로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함.




이상입니다.

17 댓글

나도갈래

2016-06-03 07:49:26

친구가 출입국쪽에서 일하는데 제가 물어봤을때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일단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까지 만들게되면 90일이상체류해도 상관이 없고...단지 출국할때 이민국 직원에게 들어올땐 미국여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한국여권 미국여권 둘다 건내주면 알아서 연동시켜준데요.

개골개골

2016-06-03 07:54:53

제가 알기로는 서울출입국 사무소 직원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출입국 관련 (특히 재외동포 관련) 법이 하도 자주바뀌다보니,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는 이미 옛날내용이거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지엽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걸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dta450

2016-06-03 08:13:49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재외동포(한국국적이 없는 한국인의 후손)가 아니라 재외국민(한국 국적인데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케이스이고, 출생신고를 하면 불법체류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시골사람

2016-06-03 08:15:38

저희 애들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미국여권만으로 한국 입국 - 한국여권 만듬 - 3개월 이상 체류 이렇게 하고 문제없이 돌아왔습니다.

여권 두개 있는거 보여주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알아서 다 해줍니다. 미국 입국시에도 아무 문제 없었구요.


원래 일본 페리라도 한번 탈까 했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가족들이 다 움직이면 어딜 가도 한국여권 만드는것보다 돈이 더 들죠.

잠깐 가까운 해외여행 하면 들어오면서 다시 90일 카운트된다고는 하는데 아픈 분도 계시고...그냥 한국여권 만드는게 제일 간단하겠죠.

저희 경우는 한국다녀와서 국적포기 하려고 한국여권은 안만드려고 했는데 그냥 한국여권 만드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것 같고 집근처서 다해결할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소리

2016-06-03 08:20:18

오랜 얘기이긴 하지만 저흰 계속 출생신고 안했었고 2009에 미국여권으로 2달 다녀왔었고 2012년에 87일 다녀왔는데요. 첨에 갈땐 출생신고 할 생각 아예 없었고 남편이시민권자라 87일에 맞춘거였어요. 한달여쯤 체류하고 여러 사정으로 출생신고 했구요. 그땐 여권을 안 만들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만들걸...암튼 출국할때 미국여권 내밀었더니 직원아저씨가 왜 한국여권 안 만들었냐고 하시더라구요. 출생신고할때 아이들 여권이랑 미국출생증명서 다 제출해서인지 연동이 자동으로 되는거 같습니다. 일단 출국은 했구요. 담에 입국할땐 꼭 한국여권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한국국민이니 3개월이든 더 길게 체류하든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2012년에 미국에 입국시 미국입국심사관이 니네 되게 오래 다녀왔네...한마디한거 말고는 뭐 다른거 없었고요. 아...저희가 사는 곳이 영사관이랑 6시간 걸립니다. 여권 만들러 가기 귀찮은데 전자여권은 꼭 가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다녀왔네요. 아이 여권도 만들어 오세요. 

나도갈래

2016-06-03 08:29:13

90일 이상 머물꺼 아니면 한국여권만들필요없다고 했어요

아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8개월때 데리고 한국 입국하는데 이민국 직원분이 아기가 자동으로 이중국적되니깐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라고 하시길래

그럼 여권도 만들까요? 했더니 90일이상 머물꺼 아님 만드실필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구요


제 친구(출입국관리쪽에서 일해요)도 한국여권꼭 만들필요 없다고 하구요 

소리

2016-06-03 08:41:59

네...사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기대는 했는데 출입국직원도 그렇고 영사관에도 물어보니 한국국민이라 여권이 있는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사실 저희도 90일 이상 체류할 일이 잘 없거든요. 영사관에 전화문의한 것도 2013년인가 14년이었고 6시간 거리 가기 싫어서 담에 그냥 미국여권으로 입국한 후에 한국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영사관 직원이 이미 한국여권이 필요하단 걸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닌거 같다며. 암튼 지난번 출국할때 여권요구했었기에 담에 갈때 왜 한국여권 없냐는 말 듣기 싫어서 저흰 지난 겨울휴가때 영사관에 다녀왔어요.

나도갈래

2016-06-03 09:14:00

원...이거 직원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영사관까지 다녀오시고 고생하셨네요

헤이즐넛커피

2016-06-03 08:31:59

저도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 둘 데리고 한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면서 들어갈 때는 미국여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때는 한국여권(한국 체류중 신청/발급)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안되는 건데 한번은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나올 때 여권 두개를 두개 다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루시아

2016-06-03 09:29:50

제 경험은 약간 다른 상황인데요. 

미국 시민권 아이이고 한국 여권 신청 안했는데요.

저는 아예 한국에 6개월 예정으로 입국을 했고 중간에 3개월후 일본 그리고 5개월후 태국 여행 계획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입국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 지진.쓰나미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일본 여행을 취소했는데 그러다보니 아이가 불체자가 될 상황.  ㅡㅡ;;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다 했는데요, 결국 가까운 삼성동에 공항터미널에 출입국사무소에 갔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5개월때 출국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벌금 조금 내면 된다고요.  물론 저는 이미 간 김에 태국 가는 티켓 보여주고 연장받았습니다.



Finrod

2016-06-03 11:03:57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생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거라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상황에 따라 국적 포기 절차나 한국 내 미국 국적 불이행 서약 절차를 밟아야 하구요. 신고를 안 해도 출입국할 때 '뽀록'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암튼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한국 여권을 받으시고 출국할 때 여권을 2개 다 제시하신 다음에 다음 출입국부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욕심쟁이

2016-06-03 12:02:27

우와.. 많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_+

많이 알려주신데로 일단 아들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출국할때 여권 두개를 다 제출해야겠네요 ~ ^^

감사합니다

단비지후아빠

2016-06-03 12:03:35

제 경우는 2년 전에 아이가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었는데요, 입국 심사관에게 한국 여권은 안만들고 9개월 정도 체류 예정이라고 했더니 출생 신고 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생 신고 후 출입국 사무소에 장기 체류 신고했구요, 9개월 후 미국여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궁화독수리

2016-06-03 16:20:10

여권 두개 항상 만료안되게 조심하세요~ 전 이중국적인데 한국에 살때 급하게 나갈때 한국여권이 만료되서 미국꺼로 나가면서 국민처우가 취소되면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불법체류로 변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있을때 불법체류라고 전화와서 엄마가 화를 내셨다고합니다.. 이 나라는 불법체류자를 군대를 보내냐며...

항상고점매수

2016-06-03 17:04:35

어머님이 얼마나 화나셨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RSM

2016-06-03 16:57:13

저의 아이의 경우 이중 국적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여권 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달 이상 거주 하려면 국민 처우 신청하라고 해서 국민 처우 신청했었습니다.

madison12

2016-06-03 21:55:40

작년에 저도 딸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3개월 이상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 입국이고, 입국 이후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 처우 신청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을 하셨다면 국민 처우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에 기인한 거라 100% 자신은 없네요)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셔도 국민처우 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중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최초 입국 제외)

다만 몇 세부터 한국 여권 사용하지 않을 시 무궁화독수리님의 경우처럼 국민처우가 취소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참, 짧은 기간이라도 동사무소에 꼭 양육수당 신청해서 받으세요 (이미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ㅎㅎ).

신청월까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고, 출국 후 90일 이내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해외 거주 동포에게도 모두 지원하는 법이었는데, 작년 말 부터 법이 다시 바뀌어서 90일 이상 해외 거주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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