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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여행]
미국시민권 아기... 한국 장기체류에 관하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은욕심쟁이 | 2016.06.03 07:31: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한국 영사관과 꾀나 멀고 스케줄이 안맞아서 

어쩔수없이 미국 여권을 만들어 이번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미국 여권으로 입국시에 90일간 밖에 체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다시 출생신고도 하고 주민등록 번호도 만들었는데요.


아내가 몸이 안좋아서 한국에서 수술을 좀 받고 이래저래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3개월을 좀 넘긴 시간까지 한국에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3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각종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90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나가야하고 그 이상 머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어떤분은 근처 일본이라도 한번 다녀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중국적자이고 그럼 한국인 이기도 한건데... 

3개월이 넘어가면 미국인으로서 우리 아들은 불법체류자이고, 한국인으로서 우리 아들은 합법적인 시민으로 구분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통합해주는게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한 결과 하기의 싸이트에서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19&catSeq=&showMenuId=16


본 링크에 따르면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외국인 여권으로의 입국이 허용되며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주민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자가 없어도 연동을 해준다는 것인지가 조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관리소에 아내가 문의를 했는데...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나가야하지

안그러면 아들의 미국 여권상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어제 다시한번 아내가 서울 출입국 관리소 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아이가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

미국여권과 한국 여권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 걱정이 된다면, 출국을 할 때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제출하면 그쪽 출입국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서 연동 시켜주실 꺼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전에 인천 공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또 다르고, 

인터넷에서 소위 미국 변호사라는 분들의 답변과도 또 다르고, 

문의 하는 곳마다 이야기가 다르니 

어느쪽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단 요약 =-

* 아들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 출생 후 시간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미국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함.

* 아내의 수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함.

*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주민등록도 끝낸 상태임.

* 이 아이가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지, 그로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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