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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해서..

카니, 2016-11-20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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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수령후 5년내 환급신청시 국민연금 환급을 해주었으나 11월30일부터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으로 교환시 가능하다고 하고 거주여권을 만들면 기존주민번호가 바뀌는걸로 알고있으니 한국에 각종 보험등(암보험.실비보험등) 불이익나 혜택을 못받는거 아닌지...상당히 번거로워 질거 같습니다30일전까지 상담하면 유예기간.. 서류준비기간은 주는거 같데요 일시불 신청 하실분은 미리 상담하고 알아보세요

50 댓글

무지렁이

2016-11-20 17:15:08

헉,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알아봐야겠네요.

빨간구름

2016-11-20 17:17: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련 글이나 뉴스링크 이런 것 혹시 있나요? 너무 금시 초문이어서요.

사실 6개월 전쯤에 국민연금 환금을 신청하려다가 그냥 놔두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는데 심사숙고하려구요. 

진짜로 없어진다면...



A.J.

2016-11-20 17:41:25

방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11월 29일까지는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 이자까지 일시급으로 돌려주었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거주여권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존에는 거주여권이 없어도 영주권만 있으면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돌려주었는데 11월 30일 이후에는 거주여권을 받아야만 이것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니 거주여권은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해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못 받는 게 아니라 후에 미국에서 미국 pension 받을 때 한국에서 냈던 국민연금도 pension 형태로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좀 더 번거로워진 점이 있기는 한데 못 받는 건 아니니 다들 놀라지 않으셨으면 해서 정보 공유합니다.

빨간구름

2016-11-20 17:49:30

에이점제이점 님 감사합니다. ^^;

혹시 미국 pension이랑 한국 연금이랑 각각 따로 받나요? 아니면 같이 합산해서 받나요?

저는 아무생각 없이 한국꺼는 한국에서 미국꺼는 미국에서 받나 했는데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정혜원

2016-11-20 21:13:58

각각이 최소 가입 기간을 만족하면 각각 받습니다.

빨간구름

2016-11-21 16:29:5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국거는 만족했는데 미국거만 남았네요

정혜원

2016-11-21 17:32:41

잘 하셨습니다
편한 노후 기원합니다

Tri

2016-11-21 04:53:09

기존에는 각각 10년씩 가입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한-미 사회 보장 협정 체결로 한 나라에서 10년이 안 되어도 양국에서 합하여 10년이 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각 나라에서 따로 계산 해서 받구요. 즉, 액수는 각 나라 규정에 따라 받게 되지만, 자격 요건 심사시 기간만 합산하여 일단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pension 은 보통은 개인적으로 가입 하시는 것을 말하는듯 하고, 미국 social security 와 한국 국민연금이 고려 대상인듯 합니다.

빨간구름

2016-11-21 16:30:51

맞네요 Pension이 아니라 SS 네요. ^^

감사합니다.

가늘고길게

2016-11-20 18:45:09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이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요;

Haetal

2016-11-21 02:36:04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가늘고길게

2016-11-21 04:50:59

네 감사합니다. 얼른 찾아봐야겠네요.

ori9

2016-11-21 03:27:42

제가 최근에 했을 때는 우편접수만 가능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가 필요해서 영사관 출장소도 방문해야 했었고요.

가늘고길게

2016-11-21 04:51:47

답변 감사합니다. 귀찮아서 재외국민 등록 안 하고 있었는데 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려나 모르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가늘고길게

2016-11-21 05:09:05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사유가 국외 이주인 경우는 전화/팩스로 신청 불가라고 나오네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 되면 직접 전화해보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알아보고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몽실

2016-11-21 05:30:56

저도 영주권 받은지 이제 3년이 되어서 5년안에 천천히 찾으려고 했는데, 이 글을 보고 서둘러 찾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지금 일반 여권인데, 거주여권을 받으면 안좋은 점이 더 많아지나요? 한국에 신용카드 하나, 은행 계좌 하나 유지하고 있는데요..거주여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말소?로 은행 거래 등등을 못하게 되는것인가요?

cashback

2016-11-21 05:35:26

과거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데 그 규정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실

2016-11-21 05:42:49

앗 그렇다면 거주여권으로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네요..전 한국에서 은행 거래 등등을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였거든요..

cashback

2016-11-21 06:04:57

거주여권이어도 은행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인증이 좀 번거로울수는 있습니다.

제로스

2016-11-21 06:28:18

그럼 거주여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온라인 인증 방법이 변경되나요?

어떤 번거로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cashback

2016-11-21 10:36:00

이전에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에서 빠지면서 온라인 인증시나 전화인증시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주민번호와 이름을 맷치시키지 못해서 인증을 못하는거지요.

sol

2016-11-21 06:15:48

연금은 탈수 있고요 은행은 괜찮았지만 부동산같은걸 소유하고 계시면 세금이 더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이주민으로 간주되어서 그런것같았습니다. 혹시 연금이 많지 않으시고 부동산 소유하셨으면 안받으시는게 도움될것같습니다. 한국에 한번 알아보세요. 전 1년반전 2015년 여름기준입니다.


제로스

2016-11-21 06:27:41

거주여권 자체가 폐지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존속중인 것 같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79599

이런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지를 거주여권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는게 귀찮게 해서 해지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거주여권을 받으면 의료보험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짜투리

2016-11-22 03:40:12

제가 알기론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 받으려면 한국입국후 3개월 있다가 혜택받을수 있어요.
일반여권 가진 사람은 한국에 의료보험 가지고 있으면 한국입국하자마자 혜택받을수 있구요.

poooh

2016-11-22 04:01:05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ss로  converted 되어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가늘고길게

2016-11-22 04:35:17

저와 배우자의 경우는 적립금이 많지 않아 60몇세까지 기다려서 연금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다운페이먼트 할 정도 나오겠네요 ㅋㅋ


위에도 여러 분들이 언급해주신것 같이 국민연금 지사(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다시 가르쳐주더라구요)로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면 현재 바뀌기 전 법률로 상담과 안내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은 30일 유예기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담 기록을 남겨놓았으니 며칠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12월 초까지 모든 서류 준비해 접수 완료하는게 좋겠다고 말하네요. 저희는 재외국민등록도 하지 않아 좀 일이 귀찮게 됐는데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고 여권과 체류자격을 해당 영사관에 이메일/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얼른 처리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는 원본이 필요하다하여 이걸 서류로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게 빠를지, 한국에서 대리인 발급으로 하여 하는게 빠를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근처 영사관까지 7시간 운전거리고, 한국에서 받는건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혹시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Finrod

2016-11-22 08:26:33

저는 미국 왔을 때 이미 10년 이상 납입한 상태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아직도 임의가입 형태로 계속 납입하고 있어요.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해요!

빨간구름

2016-11-23 19:35:47

핀로드님.

대충 매달 얼마정도 넣고 계신가요? 그리고 넣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액수가 작아서 그냥 빼버리거나 이미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맞죠?)에 넣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지는 않는데 계속 납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Finrod

2016-11-24 05:47:10

임의 가입자 납입 금액은 매달 9만원이 좀 안 돼요. 아마 더 넣으려면 더 넣을 수도 있다는데 전 일단 기본 금액만 납입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할 때 납입한 누적 금액이 꽤 되면 편이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임의 가입으로 몇 년 더 버티면 20년을 꽉 채우기도 하고 주변 의견도 반반이라 일단 소액으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외로운물개

2016-11-22 09:32:29

한국 국민 연금 그때 까정 남아 잇을란가 모르것네용...

하두 나라가 어수선 헌께로 별 생각이 다 드러붑니다...ㅎㅎ

sfmommy

2016-11-23 18:35:03

이글 보고 국민연금에 전화했더니 11/29일까지 접수해야지 일반여권으로도 가능하지 30일부터는 거주여권있거나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가 있어야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네요. 미리 상담하면 유예기간 주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바뀐다고 발표하기 전에 상담했으면 되는데 이미 홈페이지에 공표가 되어있은 후에 상담한건 안된대요. 반환안해줄려고 수 쓰는거 같아요. 재외국민 등록도 안되어 있어서 일단 금요일에 영사관에 전화하고 바로 해결되는지 알아볼려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주급만불

2016-11-25 12:00:12

이재용 경영권 지켜주니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버텨주시려나요...전 영주권 받자마자 돈도 빠듯하고해서 전화 한통화 하니 바로 제 미국은행으로 송금해줬었는데요. 수수료도 지들이 부담하시곤...정말 친절했었는데 지금은...국민연금이 아니라 삼성연금이 되버렸네요.

무지렁이

2016-12-29 14:24:25

보낸 서류가 12월 19일 (이하 한국시간 기준) 공단에 도착했고, 21일에 본인 확인 전화 통화한 후에, 30일에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지급 안내"라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도 안 부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기약없이 묻어두는 것 보다 이렇게 터는게 낫죠. 카니님 덕분에 "꽁돈" 생겼습니다.

simplem

2017-01-25 18:18:00

무지렁이님 혹시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셨나요? 저도 11/30 전에 상담하고 서류를 보냈는데.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게 통과 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지렁이

2017-01-25 19:38:21

저는 없었어요. 서류 보내고 통화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잘 해결되시길...

simplem

2017-01-25 20:20:37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느 지사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지렁이

2017-01-25 20:46:56

서초지사였습니다.

정혜원

2016-12-29 14:30:22

저는 환급 받지 않고 임의 가입 등으로 인해 최소 기한 채우는데 한표

clob

2017-01-12 10:01:23

저도 국민연금 찾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2015/11/30 이후에는 해외이주신고서 or 거주여권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거주여권이 없어도, 해외이주신고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이주신고서는 거주여권을 만들 때 구비서류로도 쓰입니다)

해외이주신고서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만18세이상 30세미만 남자, 병역사항 기재요)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수 있는 서류

부모의 해외이주동의서(만20세미만자의 단독이주의 경우)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경우)


신고를 하면 외교부 전산망에 등록된다고 하는데이게 어떤 impact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거주여권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내국인에 가깝게 될 것 같은데,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히든고수

2017-01-25 18:27:31

미국에서 쏘셜 연금이 많이 낸 사람은 손해고 간당간당 기한 채우고 얼마 안 낸 사람은 큰 이익인 것처럼 한국 연금도 월급 작을 때 낸 돈은 낸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받을 텐데 왜 서둘러서 해약해요? 저절로 알박기된 건데 그걸 스스로 빼면 손해같은데요.

simplem

2017-01-25 18:37:56

히든 고수님. 한국에서 국민연금 낸건 미국에 있더라도 나중에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돈을 지급 해주는거 아닌가요? 요즘 연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과연 30년 후에 연금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히든고수

2017-01-25 19:30:00

국민연금은 말과 다르게 사실 연금이 아니에요.
명목상은 기금이라고 해서 투자도 하고 수익률도 나오지만
실제는 그냥 세금처럼 나랏돈으로 들어갔다가
늙으면 나랏돈에서
절반은 낸거에 비례해서
다른 절반은 낸거 다 풀링해서 똑같이
정해진 공식대로 나눠주는 거지요.

정혜원

2017-01-25 22:14:14

+10000

개골개골

2017-01-26 00:38:17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충...)


1. 한국과 미국은 연금수령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30년간 평균소득 (가입 기간이 30년이 안되는 경우 빈 자리를 0으로 채움)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 산정.

한국은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둑을 30년까지 산정. 

문과생이 아니라 말로 적으려니 어려운데요. 미국은 평균 소득 산출할 때 분모가 무조건 30으로 고정되어 있고, 한국은 가입자마다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1. 저소득자인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놔두면 이득. 특히 한국은 중위소득자 이하로 끈질기게 30년간 부으면 개이득.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재태크의 수단으로 임의 가입을 열심히 하는겁니다. 임의 가입을 할때는 중위소득으로 취급해서 소액만 들 수 있거든요.


1.2. 고소득자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면 이득인데, 미국은 Tax로 걷는거라서 빼는 기능이 없음. 한국은 연금으로 걷은거라서 빼는 기능이 있음.


1.3. 고소득자가 미국에서 짧게 10년 (연금 받는 최소 조건)만 채우는 경우

미국은 분모가 30이라서 평균소득이 1/3로 줄어들게 됨. 그러니까 현재 Social Security Tax상 income limit이 $118,500되는데,  10년만 채우고 말아버리면 평균소득 $39,500짜리 그저그런 중산층으로 취굽받아서 매우 이득.


1.4. 고소득자가 한국에서 짧게 10년 (연금 받는 최소 조건)만 채우는 경우

한국은 분모가 가입자의 수입이 있는 기간이라서 짧게 들면 연금액이 그만큼 확 줄어듬. 그러니까 현재 연봉 5,200만원 정도가 국민연금 income limit인데, 10년만 채우고 말아버리면 생애평균 소득은 그대로 5,200만원으로 남아버려서 고소득자 취급받아서 연금 수령에 상당한 불이익 있음. 그냥 30년 채웠을꺼보다 1/3로 연금이 줄어서 나오게 됨. 그러므로 매우불리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연봉이 5,200만원 (예전에는 4,600만원 수준이었는데 점점 올리고 있어요) 이상이셨던 분중 기간이 짧으면 걍 빼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중도해지할 경우 "매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돌려주거든요. 이게 재미있는게, 국민 연금을 만기가 되서 연금으로 타게 되면 일단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에 연봉이 높았던 (그러나 일반 상식 기준에서는 상당히 낮게 느껴지는 5,200만원이 최고소득자 취급) 사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한 해당 연금에 대해서 수령할때 income 취급되므로 세금도 얼마만큼 내야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해서 해지하게 되면 "복리 정기예금"으로 취급되서 내가 낸만큼 돌려받게 되구요. 그리고 "연금일시해지액"이라는게 한국 세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2.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미국에 WEP라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기업에서 펜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셜시큐리티와 중복 가입되면 생애 평균 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점 때문에 생긴 법인데요. 대충 "소셜시큐리티에 30년 이상 불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이외에 다른 Pension을 가진 경우 그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시큐리티 지급액을 깔 수 있음"이 골자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들면 10년간 소셜 시큐리티를 가입해서 월 $2,000을 받아야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국민연금에서 월 $1,000이 나온다면 소셜 시큐리티는 $2,000 - ($1,000 / 50%) = $1,5000만 주게 됩니다. 이 패털티는 소셜 시큐리티를 30년 가입하면 사라지게 되구요 (그러니까 10년가입자는 다른 펜션 수령액의 50%, 20년 가입자는 25%, 30년가입자는 0% 삭감)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그러면 미국 소셜시큐리티가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느냐? 현재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내가 신고하는게 맞고, 아마도 내가 이거 수령할때쯤에는 전산 공조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2.1 한국 미국 다 합해서 은퇴시까지 일한 햇수가 10년을 겨우 넘을 것 같다

무조건 양쪽에 가입해 두는게 이득.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이 경우 한 나라에서 10년이 안넘어도 "넘은 것으로 간주"해서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2.2. 미국에서 3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를 부을 것 같다.

앞에 [1]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한국껄 해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3. 미국에서 10년 ~ 20년 정도로 소셜 시큐리티를 부을 것 같다.

가능하면 한국 국민연금 무조건 해지.



3. 한국 국민연금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돈을 돌려주면 다시 가입시켜준다.

이거 참 엿가락 같은 제도입니다. 재외동포는 국민연금을 빼주기도 하고, 다시 뭔가 수가 틀려서 가입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돈만 물려주면 다시 복원시켜주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뺀 동안의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만큼의 이자는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계획이 틀어져서 한국에 돌아간다던지 하면 현재까지는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면 다시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아주고 가입기간도 복원시켜줍니다 ;;; 



히든고수

2017-01-26 00:57:04

일목요연하네요!
몰르던 걸 배웠어요.

마지막 해지후 재가입은
미국 쏘셜연금에서 조기 연금 수령 개시후 변심해서 돌려 놓으면
수령 안한것처럼 불려주던거랑 비슷하네요.
게임의 여지가 있으니 낙장불입! 이 맞는거 같네요.

simplem

2017-01-26 08:34:18

개골개골님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케이스 별로 나누어서 득실을 설명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네요!

롱앤와인딩로드

2023-10-17 15:22:37

개골개골님, 제가 원래는 질문 글을 새로 파려다가 검색 중 개골개골님 댓글을 읽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한국에서 10년 넘게(13년, 18년) 일을 하다 미국에 와서 각각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지 한명은 10년, 다른 한명은 3년(현재 일을 하지 않음) 이렇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WEP때문에 여기서 10년 일한 사람의 연금은 고민없이 해지할 계획입니다(10년 바짝 버는 게 유리하다는 정보도 덤으로 덕분에 얻게 되었네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통화 중 저희에게 합산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 의문과 고민에 빠졌는데요, 한국에서 18년 여기서 3년의 경우 합산하면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합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P2의 경우 합산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만 연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국에서 한화(18/21)와 달러(3/21)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개골개골님 댓글 중 2-1에 해당하는 건지, 좀 다른 건지..이것도 윈드폴 적용인지...헷갈려서요. 그리고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두는 게 나은 건지요. 물론 말씀처럼 환급받았다 나중에 돈을 다시 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궁금증이 생겨 혹시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skateman

2023-10-17 23:09:38

제가 알기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을때 각 나라별로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는겁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5년 이럴경우 두나라 연금합이 10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앤와인딩로드님 P2께서는 한국에서 18년, 미국에서 3년 이렇게 가입하셨다면 한국에서만 연금을 받으실수 있고 미국에선 불가할 겁니다.

대신 롱앤와인딩로드님께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면 P2께서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골개골님 설명처럼 미국에서 연금 받으실때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차감해서 받습니다.

소셜시큐리티 Screening Tool 입니다.

https://www.ssa.gov/international/wep_disclaimer.html

해 보시면 차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롱앤와인딩로드

2023-10-19 12:36:13

아, 합산 개념이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한국 건 찾고 미국에선 배우자 연금 50% 받는 게 낫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simplem

2017-01-25 18:56:32

혹시 11/30 이전에 상담하시고 서류 보내서 연금 환급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통화한 지사에서는 이전 담당자의 실수였고 연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담당자 분에게다른 지사랑 상담하신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은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 10/28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고 다른 지사분들이 잘못 알려준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전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이껀을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껀은 물건너 가는거겠죠.


서류를 급하게 보내기 보다 다른 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봅니다... 상담하신 지사가 어느 곳인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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