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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추가 질문) Tax 보고 질문드려도 될까요?

skim, 2017-01-18 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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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업데이트)
너무 많은분들께서 조언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됬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조언 해주신대로 CPA 만나고 traditional ira도 하고 생각보다 tax 토해내야 하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소중한 댓글달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뱅가드 ira에 $5500 * 2 넣어놨는데 아직 펀드에 투자는 안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도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상황) 절세 해택 받는거죠? 아니면 무조건 펀드에 투자 해야하나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괜찮으면 4월 중순 지나서 공부좀 더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정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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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검색하고 올려주신 정보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직도 헷갈려서 혹시 전문가들이 계신가하고 질문드려요.
현재 결혼해서 아이없이 캘리포니아에 살고있구요 와이프랑 둘다 일하고 지인분이 알려주셔서 각자 allowance 2 married filing jointly로 택스 내고있었습니다. 2016년 인컴이 제가 83000 와이프가 60000 정도 였구요. W2 보니 둘이 합쳐서 fed tax 14800 ca state tax 3500 정도 냈구요. 몇일전에 그 지인분이랑 만나서 얘기하던중에 택스보고 말씀하시더니 어쩌면 저희가 이번에 7000불가량 택스를 더 내야한다고 하셔서 좀 놀랍고 걱정되네요.
아직 집은 없구요, student loan interest 39000, 와이프 투이션 3000, 교회 헌금 5000 낸거 말고는 특별한게 없구요.
저희 상황에서 올해 택스보고하면 7000불 정도 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allowance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주실수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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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Cook

2017-01-18 05:17:52

내야될 상황일 것 같긴한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구요, 어떻게 설명해서 나온 결과가 7000불인지는 모르지만 원글 정도로 설명해서 7000불이 나왔다는 건 CPA계의 알파고 정도 되시는 분인 듯 합니다.

제가 봐도 내야할 상황이라는 건 맞벌이에 Allowance 2놓고 맞벌이에 소득 10만불 넘거가면 보통 토해내야해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많이 버는 사람을 1로 하거나 둘다 1로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토해내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거나 조금 돌려받게 조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올 해 얼마낼지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직접하시던 CPA에게 맡기던 폼 작성해보세요.

skim

2017-01-18 08:17:11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대로 CPA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라뷰

2017-01-18 05:18:28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시겠지만 저는 allowance는 0로 해요 남편도 그렇구요 오래전에 처음에 택스 보고했을때 모르고 1로 했다가 택스를 좀 내야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론 차라리 페이첵 좀 줄이는게 나중에 한번에 택스 내는거보다 나은거 같아요

skim

2017-01-18 08:18:17

그러게요 별 생각 없이 2로 했었는데 바꿔야겠네요

cashback

2017-01-18 06:26:27

맞벌이인 경우 두분다 "0"으로 하시고 주식으로 소득이 생기면 따로 넣으셔야 지금처럼 깜짝 놀라는 상황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페널티를 낼수도 있습니다.


MileWanted

2017-01-18 06:33:31

0으로 해도 주식 소득 때문에 더 낼 때도 있더라구요. 연속 2년 페널티 내고 나서는, 이제 1040-ES (택스 미리내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시면 0으로 세팅하시고 택스 좀 미리 내 놓으시면 맘 편합니다.

skim

2017-01-18 08:22:13

페널티는 어떻게/얼마로 정해지는건가요? 잠깐 구글해보니 waive 받는 방법중에 이번이 처음으로 underpay한거면 이번은 페널티 안내도 된다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어느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작 irs엔 이 말이 없어서요.

CaptainCook

2017-01-18 08:28:47

waive 받는 방법은 모르겠고 작년에 저도 좀 많이 토해내야했는데 페널티 얼마 안 됐어요.

계산은 프로그램이 해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는 듯 해요.

skim

2017-01-19 08:28:38

정보 주셔서 감사드려요

edta450

2017-01-18 06:34:42

그 분 계산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설명으로 AGI가 대충 12만불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federal만 2만불 좀 넘게 나오니까요. Cal state tax는 안내봐서 패스...;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페널티를 내야하면 생돈을 내야한다는거죠. 


Allowance를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번거로워도 매분기 estimated tax를 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펜딩 채우는데 안성맞춤

shilph

2017-01-18 06:54:27

텍스 뭐로 내시나요? plastiq 같은 것으로 내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접 카드로 수수료 내고서 내시나요?

안디

2017-01-18 06:59:04

pay1040.com에서 내시면 fee가 1.87%라 저는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fee가 제일 낮아요.

https://www.irs.gov/uac/pay-taxes-by-credit-or-debit-card

edta450

2017-01-18 08:41:07

스펜딩 채워야 하는거 아니면 그냥 wire로 내죠.. 

https://www.eftps.gov/eftps/

작년말처럼 plastiq이 2x promo를 한다든가 하면 다른 얘기지만요.

skim

2017-01-18 08:24:43

아 그렇군요 그럼 estimated tax amount는 한해 택스 계산해서 모자란 부분 quarterly 내시는거죠?

edta450

2017-01-18 09:03:07

작년에 얼마 냈나 보고 그만큼 맞춰서 내는거죠(페널티 안 내는 최소세금=작년 납부세액 or 올해 내야할거의 90%중 작은쪽이라서).

skim

2017-01-18 14:43:58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shilph

2017-01-18 06:53:55

allowance 가 좀 높으네요. 

저는 allowance 를 2로 하는데, 맞벌이 +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 둘 + 집 (20년 할부) 이지요. 

근데 아이 없고 + 맞벌이에 + 만약 집도 렌트라면, 그냥 0으로 하는게 마음 편하기는 하실겁니다. 적어도 목돈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skim

2017-01-18 08:26:49

저랑 와이프가 올해 처음으로 맞벌이했는데 잘 몰랐네요. 올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0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shilph

2017-01-18 08:52:26

저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매달 텍스를 많이 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텍스 돌려 받는 것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고, 텍스 리턴 받는 것에도 수수료 같은게 붙으니 손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돈 만드는게 힘든 미국에서, 일종의 조삼모사 보너스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시면 0으로, 아니면 한 분만 1 혹은 두 분이서 1 정도로 해보세요. 세금 어플로 대충 계산해 보시면서 어떤게 좋을지 봐보세요

skim

2017-01-18 14:46:01

말씀해주신대로 계산해봤더니 둘다 1로하면 많이 받지도 내지도 않게 되는거 같네요. 조언 감사드려요.

꿈은세계여행

2017-01-18 06:56:16

저도 곧 텍스보고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주의깊게 읽었습니다 allowance 1 과 2 의 의미는 정확히 뭘까요? 0으로 하면 미리 떼고 2로 하면 덜 때고 나중에 내게 된다는 정도는 아는데 그 숫자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요

CaptainCook

2017-01-18 07:00:32

0이면 페이첵당 세금을 많이 떼가고 숫자가 커지면 떼가는 금액이 줄어요.

이제 싱글이나 외벌이 일때는 페이첵당 떼가는 금액의 총액과 본인이 내야할 1년치 세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 연초(보통 4월 15일까지) tax filling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돌려받거나 내는데 보통 이걸 "택스 리턴"이라고 도 많이들 합니다.

꿈은세계여행

2017-01-18 10:43:54

아 그런 의미이군요 숫자가 커질수록 떼가는 금액이 줄어서 텍스리턴 때 내야할 경우도 생기는 군요. 외벌이일 경우에는 0이나 1을 해도 세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구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탄

2017-01-18 07:14:30

Intuit에서 taxcaster란 앱을 만드는데요. 위에서 나열하신 정도의 정보만 넣으면 바로 예상액수가 나옵니다.

앱 깔아서 액수 넣어봤더니 federal만 $6963 더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State는 지원을 안하지만 얼마 더 내야할것 같구요.

근데 student loan interest액수가 쓰신게 맞나요? 이자가 4만불이면 모기지급이네요.

skim

2017-01-18 08:30:45

정보 감사드려요. 그리고 위에 student loan interest 액수 맞아요 지난 몇년간 메디컬 스쿨다녔고 레지던시 시작해서 론 갚다보니 저만큼됬네요. 론은 많이 갚아도 별로 도움이 않되나봐요

라뷰

2017-01-18 08:35:47

학생론이 이자가 2500불까지만 디덕션이 되서요 이자 정말 후덜덜 하네요 집이 없으시니 아마 스탠다드 디덕션 하셔야 할텐데 그럼 헌금 낸거도 공제 포함 안되구요 혹시 IRA 없으시면 하나씩 만드셔서 맥스로 넣으시고 401k도 맥스로 넣으시고 하면 조금 세이브 되겠네요

skim

2017-01-18 14:47:41

지금까지 바보같이 401k IRA 관심 안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공부 해봐야겠네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돌이

2017-01-18 08:31:41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 그렇지는 않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늦게 내는 겁니다. 미리 많이 떼였다가 나중에 받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이득인거죠~

skim

2017-01-18 08:39:46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배우네요. 원래 내야하는돈 내는거라서 이해가되는데 페널티도 내야할수 있다니 걱정은 좀 되네요. 이래서 무식하면 고생이라 하나봐요. 문제는 이젠 이걸 와이프한테 설명 해야되는데.....

edta450

2017-01-18 09:05:11

올해 월급이 많이 오르신거면, withholding된게 작년 세금낸거만큼만 되면 페널티는 안 내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im

2017-01-18 14:48:58

작년에 비해 8만불 이상 인컴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날티 걱정 안해도 되겠죠?

Mila

2017-01-18 08:34:50

underpayment penalty는 님 인컴경우엔 이번에 내신 fed tax가 2015인컴의 100% 나 2016년 인컴의 90% 이상내셨으면 안내셔도되요. 페널티는 추가로 내셔야하는부분의 1%라 얼마안되요. 페널티라기보단 interest in nature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underpayment penalty 쳐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401k 는 전혀 안넣으신건가요? 그게 어느정도있으면 지금 내셔야할게 줄어들텐데요

skim

2017-01-18 08:46:32

그렇군요 페널티가 크지 않을거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랑와이프 둘다 401k 안넣었는데 이것도 몰랐네요... 둘다 최대한 빨리 student loan pay off 한다는 생각만하고 다른건 신경 안썼어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dta450

2017-01-18 09:06:07

traditional IRA는 지금이라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audit

2017-01-18 09:13:40

4월 17일 이전까지 $5,500 인가까지 넣을수 있으니, 이것도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skim

2017-01-18 14:50:01

이번에 IRA 401k 공부좀 제대로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티모

2017-01-18 14:52:43

무료앱중에 tax caster 라고 있어요. 받으셔서 대충 맞춰보시면 나와요 (페데럴만)

skim

2017-01-19 08:29:14

감사합니다 티모님

히든고수

2017-01-18 15:03:33

다 선호의 문제긴 한데
저는 allowance 맥스로 넣고
페널티 내요.
이 페널티가 어감하고 다르게
그냥 돈빌린 것에 대한 이잔데
년이자율 3프로로 잡는거 같아요.
추가로 내는 세금 2만불에 페널티=이자 200불 정도 나오는데
빚진 사람은 다리 뻣고 자고
빚준 사람은 안절부절 못한다고
리펀드 체크 언제오나 안 기다려서 좋고
좋은 카드 있으면 스펜딩 해결해서 좋아요.

페널티 하니까
죄짓는거 아닌가 하고
IRS 어디 장부에 요주의 인물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는데
소득이란게 들쑥날쑥해서 위드홀딩을 결과적으로 적게 할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문제 삼지는 않아요.

불사신

2017-01-18 16:23:39

혹시 그렇게 하셔서 allowance 맥시멈이라면 몇을 말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히든고수

2017-01-18 16:26:53

14요.

불사신

2017-01-18 17:14:02

허거걱.. 14도 나올수 있군요 ㅎㅎㅎㅎ
댓글 감사해요!

티모

2017-01-19 08:38:00

히든고수님 카드로 나중에 패널티 낼때 수수료 있나요?

히든고수

2017-01-19 08:42:13

페널티가 세금에 포함되서 같이 내는거에요.
수수료는 세금낼 때 수수료랑 같은거죠.
1.8 프로?

티모

2017-01-19 11:01:29

저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좀 해봐야겠어요. 

edta450

2017-01-19 09:00:41

 2016년은 4%이고 이변이 없는한 당분간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allowance를 max로 잡더라도 택스리폿할때 한꺼번에 내서 페널티 무는것보다 estimated payment로 적당히 매분기 내주면 페널티 안 냅니다.

 스펜딩도 언제든 해결할 수 있죠.

히든고수

2017-01-20 04:44:11

그건 해볼 생각을 못해봤네요.

근데 "적당히 매분기 내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연말에 한번 몰아서 왕창 내도 되는 거에요?


edta450

2017-01-20 05:04:57

매분기 내는건 1040-ES로 내면 되고, 1040 form 상으로는 estimated/withheld의 총합이 내야하는 미니멈보다 많기만 하면 페널티를 안 내는데, 엄밀하게는 분기별 소득에 맞춰서 estimated를 내야됩니다. 뭐 월급쟁이들은 그냥 4등분해서 매분기 내면 되죠. 카드 4개 스펜딩 커버 완료

히든고수

2017-01-20 05:57:42

"You can pay weekly, biweekly or whatever interval suits you, as long as you pay in full the amount due for that period. You can also estimate your tax liability for the whole year and pay the estimated tax in one lump sum by the 15th of April of the current year."


감사해요,

년말에 한번 왕창 내는 옵션은 안되는가 보네요, (이게 되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냥 지금처럼 페널티=이자 내야 겠어요.


글고, 1040ES 는 w2 노동자 아닌 자영업자가 쓰라고 있는거 같네요.

w2 면 위드홀딩을 조절하라고 하겠죠.


평생공짜세계여행

2017-01-20 07:38:22

연말에 한번 왕창 내는 옵션이 왜 분기별로 내는거보다 좋은거죠? ("이게되면 다 그렇게 하겠죠"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ㅠㅠ) 그리고 쿼럴리 낼때, 스펜딩 필요한 카드로 낸다면, 페널티(2016년 기준 4%) + 카드 수수료 1.8% 더 내는거죠? 회사에서 매 페이첵 마다 택스 떼는거 하고 비교했을때요. 아... 위에 엣다님이 쿼럴리 낼때는 페널티 안 낸다고 하셨네요.ㅠㅠㅠ 이놈의 뒷북....

edta450

2017-01-20 07:47:36

2016년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다음 해 1/15까지 2017년분 estimated payment를 다 내고 페널티 없다고 택스리턴때 클레임해보시죠.

히든고수

2017-01-20 10:22:09

좋은 아이디어라 프로그램에 트라이해 보니,

2016년 4/15 이전에 넣은 돈만 물어보는군요.

결국 w2 노동자가 estimated tax payment 로 연말에 몰아내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 배웠어요.

edta450

2017-01-20 12:32:10

무슨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2016년도 estimated tax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2017/1/15였어서 더이상 estimated tax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날 전까지 넣은 estimated tax는 전부 2016년 택스리턴에 합산(1040 form의 line 65)됩니다.

마일모아

2017-01-21 10:52:12

올 해는 15일이 일요일, 16일이 휴일이라서 1/17일이 마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1/15일이죠. :) 

적립과리딤

2017-01-23 03:14:42

어떻게 보니 페널티 내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작년 state tax refund check 은 결국 안왔어요. 연락할데도 없는 것 같고요.

sugarapple

2017-01-24 05:17:32

은행구좌 번호를 택스리턴할때 적으시면 은행으로 바로 들어와요.

적립과리딤

2017-01-24 17:56:34

--;;; ???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올해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왠지 올해는 더 내야할것 같은 예감...

히든고수

2017-01-19 02:13:45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회사에서 세금 제할때
그 직원이 집에서 혼자 번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십만불 번다고 하고
부인이 삼만불 번다고 하면
남편 직장에서는 십만불에 대한 세금을 얼추 맞게 떼는데
부인 직장에서는 삼만불이면 그 자체로는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라 세금을 안 떼는데
세금 보고할때는 이게 십만불에 얹은 소득이라
25프로 내는 구간이라
삼만불의 25프로면 얼추 7500불 정도를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 소득이 십민불 이하면
우선 사람 한명당 얼마씩 까주고 이걸 이그젬션이라고
또 만사천불인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디덕션으로 까줘서
과세 소득을 한 삼만정도 낮게 시작하고
세율이 10프로 15프로 구간을 지나면서
막상 내게 되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십만이 넘어가면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방세 25프로 주세 10프로해서 35프로를 뜯어가니까
소득은 십프로 늘었는데 세금은 따블이 되는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어려운 의대 공부에 비하면
이런 퍼스날 파이낸스 상식은 아주 껌이에요. 

그냥 가만있다가 내라는 대로 내지 말고
한 몇시간 찾아서 읽어보면 평생 세금이며 이자며
수만불씩 매년 아낄 수도 있는 거니까
난 의사라 바빠서 이런 건 잘 몰라 하고 어디 잘하는 cpa 찾지 말고

(의사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자기네가 세부 초전문가라 다른 직업도 그런줄 알죠)
기본 개념은 알아둬야 해요.

학자금 이자도 원금을 얼마나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율이 높은 거 같거든요.

50만불*8%?

이것도 반정도로 줄일수 있을거 같아요.


시간 내서
택스 화일링
401k
IRA
student loan refinace sofi
요 네가지는 공부해 봐요.

skinsboys

2017-01-19 02:28:41

+ 1040


히든고수님 말씀처럼 이 정도 공부하시면 skim님의 위에적으신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시면 터보택스나 회계사 도움없이 직접 택스 리턴 작성도 가능하십니다.

skim

2017-01-19 08:35:16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공부해봐야겠네요.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마이

2017-01-19 02:39:43

오 저는 3인 가족이라고 해도 allowance 를 5로 넣고 하거든요... 이러면 fedral 은 약간 돈 더 내고 state 는 약간 돈 더 받아서 쎔쎔되더라고요.. 물론 itemized 로 리포트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2로 넣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맞벌이로 같이 filing 을 하니 누진세 효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군요... 설명 감사해요!

skim

2017-01-19 08:34:32

정말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시고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 학자금 비슷한데요 그중에도 이자율이 높은게 있어서 그것들을 빨리 갚아버리려고 하다보니 2016년도에만 이자낸게 40000불 가량 되네요.  남은 학자금들은 5-6% 인데 SOFI 알아보니 1% 정도 더 줄일수 있을거 같네요.  이번에 시간내서 말씀해주신것들 공부해야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히든고수

2017-01-19 08:40:26

이자가 아니라 원금까지 갚은게 4만불이란 거군요.
이자만 4만불이면 거의 백만불은 꿔야 나오죠.

skim

2017-01-19 08:44:17

아니요 이자만 4만불 맞아요.  의대에서 공부하는동안 이자가 많이 싸여서 정해진 월 페이먼트 액수 이상을 한번에 갚으려하면 그동안 생긴 이자부터 갚아야 하더라구요.

히든고수

2017-01-19 08:48:24

오케이요,

전 일년동안 새로 발생한 이자가 4만불이란줄요.


skim

2017-01-19 08:51:13

히든고수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저희가 올해 말에 집을 살라고 계획중인데 학자금 재융자를 받으면 집 론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edta450

2017-01-19 09:02:45

페이오프하실 게 아니면 어차피 발란스는 남아 있는거니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쿼리 숫자 자체는 뭐 6개월정도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고요.

미스터리

2017-01-19 14:32:32

히든고수님....세금 디덕션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그리고 맞벌이 소득이 십민불 이하면 우선 사람 한명당 얼마씩 까주고 이걸 이그젬션이라고 또 만사천불인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디덕션으로 까줘서 과세 소득을 한 삼만정도 낮게 시작하고 세율이 10프로 15프로 구간을 지나면서 막상 내게 되는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십만이 넘어가면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방세 25프로 주세 10프로해서 35프로를 뜯어가니까 소득은 십프로 늘었는데 세금은 따블이 되는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 세금 이그젬션이 소득에 따라 다른건가요?? 예를들어, 예전 댓글에서.....스덴다드 디덕션과 퍼스날 익젬션(머리당 4천 * 머리 수)이..... 부부 합산 십만 이하일때랑, 넘을때랑....다르게 계산되는건가요??

Scoopy

2017-01-19 15:04:19

Standard deduction & exemption 은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액수로 적용됩니다 

다만, itemized  를 하게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겠죠?

gobllin

2017-01-19 15:37:45

Allownce 계산 관련해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봐 링크 남깁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w4.pdf

결혼하시고 아직 부부가 없으시면 각각 Allownace 를 1로 하시거나, 

아니면 한분은 2 그리고 다른분은 0으로 하시면 대충 맞으실겁니다.


혹시나를 대비해서 제 주위 몇몇분들은 아예 additional amount를 설정하며 withheld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자 없는 적금든다 생각하는거죠. 



행복찾기

2017-01-20 03:49:11

저도 관련 질문 하나만요
부부 2인 자녀인경우
한명은 1099으로 받고 (그동안은 둘다w4였는데 배우자가 1099으로 바뀌어 받게 됐어요) 저는 w4로 받을때 제가 몇명을 allowance로 써야 좋을까요? 둘이 합해서 10만은 안되구요
제가 지금까지 7이였는데 이제 줄여야되겟죠.?
전 나중에 목돈으로 더 내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0이나 1로 하면 적어도 나중에 뱉어내진 않을까요?
1099 이라 더 복잡하네요. 고수님들 의견좀 부탁합니다

edta450

2017-01-20 05:20:29

1099에 backup withholding이 들어가나요?

Scoopy

2017-01-21 02:41:32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세금 보고라는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요

제일 정확한 것은 올해 (2016) 세금 보고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2016년에 두분다 w2로 하셔서 설정한 federal withholding을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얼마를 받는지/토해내는지가 나오면

2017년 올해 얼마를 정하면 좋을지 나오지 않을까요?

예로, federal withholding으로 2016년에10,000을 냈는데

텍스 리펀으로 2,000을 돌려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복찾기님 withholding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가 8,000 정도는 페이첵에서 나가게 해 놓으셔야죠)


근데 남편분이 1099으로 받으시게 됐다면 schedule C 가 내년(2017 텍스보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목돈내기 싫으시면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self-employment tax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히든고수

2017-01-21 07:49:50

에타님하고 위에 위드홀딩 적게 했을 경우,

페널티 논의하다가

궁금해서 공부한 내용을 적어요.


가령 위드홀딩을 적게 해서 만불을 막판 4월에 내는 경우,

200불을 내는데,

총 세금의 2% 정도되는 거죠.

이걸 만약 지난 4분기에 만불을 1040ES estimated payment로 한꺼번에 낸 경우 120불,

이걸 만약 지난 3분기에 만불을 한꺼번에 낸 경우 50불,

이걸 만약 지난 2분기에 만불을 한꺼번에 낸 경우 10불,

이걸 만약 지난 1분기에 만불을 한꺼번에 낸 경우는 당연히 0불의 페널티를 내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

작년 매분기에 2500불씩 나누어 낸 경우에 페널티가 없으니까,

이 경우를 놓고, 

년 이자율 4%로 (국세청이 국채수익률 기준해서 매년 고시, 아마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3% + 추가 1% ?) 

각각의 미납 2500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더한 값이 (4/4 년치, 3/4 년치, 2/4년치, 1/4년치)

최종 벌금이 되는데,

이건 택스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줘요.


하여튼,

위드홀딩을 줄여서 택스를 다음해에 늦게 몰아내는 경우,

벌금이 세금총액의 2% 정도다 하는 숫자를 기억하면 되요.

이게 많은가 적은가 하는건 각자가 알아서요.

평생공짜세계여행

2017-01-21 08:20:08

근데 매 페이첵마다 미리 택스를 떼고 다음년도 택스보고하고 돌려받는 돈이 있을때는 이자 더해서 받지는 않잖아요.
예를들어 만불을 돌려받는다면 이자 200불 더해서 돌려주지는 않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년대비 별 차이가 없으면(택스 대충 어느 정도 내는지 알고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 페이첵마다 많이 더 받고, 나중에 낼 돈이 있으면 그만큼만 쿼럴리 나눠서 4번 내면 좋은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달이 많이 받아오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택스 리턴때 목돈 받는 재미를 포기하기 힘든 배우자 설득시키기 어렵네요. ㅠㅠ

히든고수

2017-01-21 09:50:34

따지자면 말씀대로
택스 리펀드 받는건 공짜로 남한테 돈빌려 주고 일년후에 받는거니까
거의 돌려 받는거 없이 맞추는게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택스 리펀드를 보나스인양 즐기기도 하고
오히려 택스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쩔쩔 맨 공포의 경험이 있기도 하고
페널티란 말에 두려워해서 조심스레 넉넉하게 위드홀드를 할려고 하기도 하구요.

근데 배우자가 목돈 받는 재미에 빠져 있다면
그건 지켜주는게 맞다고 봐요.
리펀드가 몇천불 정도면 이자 손해가 크다고 할수도 없고
괜히,
남들은 리펀드 받아서 여행 간다는데

(or 카드 빚 갚는다는데, 자동차 바꾼다는데, 부모님 선물 산다는데, 애 바이올린 시킨다는데) 

우린 오히려 메꿔야 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하는 불호통에
그게 말야, 리펀드는 무이자고, 돈낭비고 하는,

미국조세제도와 머니의 기회비용의 자초지종을 줄줄이 설명한다는게 과연 먹히겠어요?
(니가 그렇게 경제학을 잘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니!)

전 리펀드 체크 언제 오나 기다리는게 싫어서
반대로 간거에요.

평생공짜세계여행

2017-01-21 10:55:22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빵 터져요. "니가 그렇게 경제학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니 ! "

그러게요.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죠.... 마일이고 마일 할아버지고 간에...
만불이면 $200 인데, "아... 아멕스 PRG에서 플랫 업그레이드 오퍼가 이렇게 안오니, 올해 플랫 에어라인 크레딧은 못 받은셈 이군" 이렇게라도 생각해야겠어요.

heat

2017-01-21 18:19:22

"니가 그렇게 경제학을 잘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니!"


..압권입니다......ㅎㅎ

히든고수

2017-01-22 05:15:10

실제 들어본 사람 아니면,

창작불가요.

heat

2017-01-22 22:30:47

아, 정말 제가 댓글에 댓글..이런거 잘 안 하는데, 정말,,,,^^


큰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커피 마시다 랩탑 날릴뻔...)

skinsboys

2017-01-23 04:14:13

저도 heat님처럼 이 글 보자마자 얼마나 웃었는지 계속 보게 돼더라구요. ㅎㅎㅎ


히든고수님 말씀처럼 사실 withholdings가 세금보다 크면 개인이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반면 withholdings 적은 사람은 기간에 따른 이자의 벌금을 메기는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히든고수

2017-01-23 04:32:38

ㅎㅎ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위드홀딩 많은 사람은 일년에 4% 씩 보상해 준다고 하면,

분명 4% 받아 먹을라고 월급 나오는거 100% 위드홀딩한다는 인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excess withholding 에 대한 택스 리펀드를 이자 수입으로 잡아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매기느냐하는 문제가 나올거고,

위드홀딩 정책의 목표가

1. 위드홀딩이 없으면 홀라당 다 써버려서 다음해에 세금낼 돈이 없는데, 강제 징수 들어가면 폭동이 날게 뻔하므로, 위드홀딩은 필요하다.

2. 1의 관점에서 위드홀딩이 적게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도록 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자 내!)

3. 위드홀딩의 목표가 각 납세자가 세금낼 만큼 알아서 미리미리 내는 것인데, 이걸 무식하게 많이 미리 내 놓은 사람들한테 보상한다면,

무식함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고, 이걸 또 악용해 먹는 놈들이 나와서, 보상이 웬말이냐?


뭐 하이웨이 스피드 리밋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간 사람들은 잡아서 벌금 물리고,

그 밑으로 갔다고 보상안 해주는 것처럼,

현재 제도가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



skinsboys

2017-01-23 04:41:28

진짜 고수십니다.  

히든고수님 많은 글 읽으면서 내가 예상  못 한 것을 알려주셔서 항상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ugarapple

2017-01-22 05:07:18

Income 143,000
Student loan interest -2500
Tuition -3000
Adjusted Gross Income 137,500
Standard deduction -12,600
Exemptions -8,100
Taxable income 116,800
Tax 20,743
Tax withheld -14,800
Tax due 5,943



히든고수

2017-01-22 05:10:59

일목 요연하네요,

한해 살림살이가 한눈에 쏙. ㅋㅋ


sugarapple

2017-01-22 05:17:43

그죠? 잉여력이 남아서 한번해봤어요. 히든고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히든고수

2017-01-22 05:18:58

감사해요,

근데 IRA 는 못 넣어요?

그거 넣으면 택스 확 줄어드는데.


sugarapple

2017-01-22 05:51:11

401k 안드셨어도 직장에서 이걸 제공하는데다가 modified AGI가 118,000 초과해서 디덕션 못받을 거 같은데요. 이분의 modified AGI는 143,000이에요. 디덕션 받은거 다시 다 더해야하거든요.

IRA.png

미스터리

2017-01-23 04:30:34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http://www.schwab.com/public/schwab/investing/retirement_and_planning/understanding_iras/traditional_ira/contribution_limits


여기서 Spouse Participates 라인은 뭘 얘기하는건가요? 둘다 401이 있으면.... 디덕션 안되는 한계점이 118000 인지 194000 인지 모르겠네요...

sugarapple

2017-01-23 05:10:12

Spouse Participates 은 주부나 셔터맨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요. 원래 IRA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넣을 수가 있는데 주부는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401k도 없는데 노후자금 저축이 안되니까 특별히 주부의 경우에는 조인트 리턴에서 modified AGI(세전 총수익)가 $194,000 까지는 디덕션 쬐끔이라도 해줄께 하면서 저축장려하는 거에요. 꼭 조인트 리턴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디덕션 받을거 까줄 근로소득이 있으니까요.


외벌이 분은 이미 직장에서 401k로 18,000까지는 세금 안떼니까 $118,000 이상은 IRA 디덕션 못받는거구요.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의 디덕션 페이즈 아웃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거에요.


IRA는 디덕션이 안되는거지 한계점을 넣었다고 IRA에 돈을 못넣는건 아니에요. 이럴때는 당연히 Roth IRA를 하셔야겠죠. 어차피 세후소득에 붇는 거니까요.

미스터리

2017-01-23 06:21:1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지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지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직장 401 또는 403을 가지고 있고, 둘이 합쳐서 인컴 (modified AGI)이 118,000 넘는 부부는 Traditional IRA 을 넣어도 디덕션 혜택이 없으니.... 만일 IRA 하고 싶으면 Roth IRA로 하면 된다?

히든고수

2017-01-23 06:32:19

어느 주인가를 봐야 하는데
애가 있거나
앞으로 있을 거면
roth ira 보단 529 가 웬만하면 더 좋아요.

sugarapple

2017-01-23 07:11:14

네. 그렇죠. 529냐 Roth IRA냐는 개인의 선호도죠. 한국분들은 어차피 세후돈으로 이자소득 안내는거면 둘중에 529을 선호하실 거 같은데요. 미국애들은 니꺼부터 먼저 챙기고 돈남으면 529도 하라고 하죠. 근데 남는돈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암튼 애는 장학금 받거나 student loan 받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노후대책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춘기 되서 말안듣기 시작하면 이게 정답같기는 해요. 니앞으로 돈모은거 한푼도 없으니까 18세 이후엔 알아서 사세요하면 철(?)도 좀 일찍 드는거 같고 돈 무서운 줄도 알구요. 물론 돈 안들이고 대학갈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줍니다. 모든 사관학교는 공짜다. 그거 싫으면 고딩 졸업하고 군대갔다 오면 GI bill로 대학 공짜로 갈 수 있다. 것도 싫으면 장학금 풀로 받아서 가라. 그럼 생활비는 쪼금 보조해줄께. 니가 아이비를 꼭 간다면 대신 우리가 반은 내줄 수 있다.  근데 student loan을 얼마를 받으면 니가 졸업해서 이러저러한 직장에서 얼마 연봉을 받았을 때 이거 갚는데 몇년은 족히 걸릴거다. 근데 차도 필요하고, 렌트비 생활비도 들겠지? 

미스터리

2017-01-23 07:40:53

아...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것을 배우네요.

heat

2017-01-24 16:58:39

아, 저도 제 아이에게 이렇게 했어야(해야) 했는데(하는데)...너무 날로(?) 먹도록 하고 있는것 같네요...ㅠ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존경합니다....

skim

2017-01-23 16:44:33

아 그러면 IRA 넣어도 디덕션 못 받는건가요?  위에 몇분들 께서 4월까지 IRA넣을수 있다고 하셔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소용없는건가요?  근데 만약에 제 와이프가 직장에서 Retirement Plan 제공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디덕션 받은거 다시 다 더해야하거든요" 라고 하신게 IRA로 디덕션 받으면 다시 더해야한다는건가요?  조금 헷갈려서요.  감사드립니다.

sugarapple

2017-01-22 05:15:27

Tax =( 116,800 x 0.25) - 8,457.50 = 20,742.50 (0.5는 반올림)

TAX worksheet.png

skim

2017-01-23 16:39:21

계산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위에 분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Tax Calculator 돌려보니 계산해주신 Tax Due 액수에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2000불 정도 더 빠지던데 이게 맞는걸까요?  TaxCaster랑 TurboTax에서 둘다 이렇게 나와서요.  감사합니다.

sugarapple

2017-01-23 17:32:05

To be eligible for AOTC,

  • the student must:Not have finished the first four years of higher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이 조항 때문에 배우자분이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라면 해당이 안된다고 봤거든요. 

skim

2017-01-23 17:44:58

아 그렇군요. 제 와이프가 아직 첫 Bachelor degree 공부하고 있으니 해당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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