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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불이 조금 났습니다

2년마다여행가기, 2017-04-20 0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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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1월 달에 야채 튀김을 하려고 기름이 들어 있는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어 버렸다가 온 집안에 타는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부엌을 갔더니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냄비는 이미 시커멓게 타버리고, 스토브의 프라스틱 손잡이는 녹아 버렸고, 후드도 약간 탔고, 그 위에 나무 캐비넷으로 불이 조금 번져서 물로 끄고, 모든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화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다행히 부엌 일부인 스토브와 후드, 그리고 캐비넷만 조금씩 타서 불에 탄 그을림이 부엌천장과 거실 천장과 벽에 가득하고 나머지는 방들은 그으름이 방마다 내려 앉았지만 특별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로 된 것은 저희가 깜빡 잊어 버린것도 있지만 파이어 알람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렌트해준 사무실에 전화해서 설명했고, 사무실에서 연락해준 청소업체와 파이어 알람회사와 부엌업체가 왔을 때도 파이어알람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줬고 그들이 뜯어서 확인했는데 별말이 없었습니다. 렌트사무실 직원도 이것은 주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하면서 말하기를 그냥 집키를 현관 매트에다 놓으면 우리가 아침에 와서 열고, 갈 때 매트 아래다 놓고 가겠다라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저희는 다른 일을 보고 저녁에 왔는데 집에 보관해둔 현찰($1,000)과 결혼반지가 없어진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왔는데 청소업체는 자기네들이 안했다며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간 것 갔다고 하며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4월달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잘못이라며 $9,000불의 돈을 내지 않으면 너희 크레딧이 망가질 거라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르고, 보험회사와 연락하라고 하고, 더 웃기는 것은 저희 렌트한 집이 1,000 스케어핏 조금 넘는데 청소업체가 보험회사에다 $5,000불을 신청해서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보험회사에 따지며, 누가 돈을 지불하라고 했냐고 하니 그것은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며 아주 딱딱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출된 영수증도 못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출된 영수증를 보내주어서 그제서야 $9,000불 정도의 돈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업체에 찾아가서 $5,000불에 대한 청소한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에 갈 필요도 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하라고만 하네요. 화재가 난후 사무실에 전화한 뒤에 청소업체가 온 것은 7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너가 싼 업체를 찾느라고 늦는다고 사무실 직원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70%는 이미 부엌과 거실에 벽과 나머지 방들은 웬만한 것은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의신청하려면 우리가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고,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라고만 아무 기분 나쁘게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고소할 때까지 돈을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변호사를 사서 맞고소 하라는 분도 있는데... 미국사회에서 크레딧이 망가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000불의 돈은 우리 가정에는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집 보험은 들어났습니다.

14 댓글

roy

2017-04-20 11:28:50

가지고 계신 랜탈 보험에 따라 다르곘지만

대분의 랜탈 보험이 화재보험이 커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깆엔 자기 잘못으로 화재나 나도 커버가 되는게 당현한거 아닐까요.....

자세한건 보험 약관을 보셔야 하겠지만 아주 저렴한 랜탈 보험의 경우 간혹 자기 잘못을 커버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https://www.effectivecoverage.com/3157/does-renters-insurance-cover-fire/

Renters insurance is an inexpensive way to protect your property. It covers you for damage or loss due to 16 different types of perils:

  • Fire, lightning
  • Windstorm, hail
  • Explosion
  • Riots
  • Damage by aircraft
  • Damage by vehicle (not your own)
  • Damage from smoke
  • Vandalism
  • Theft
  • Volcanic eruption
  • Falling objects
  • Weight of snow, ice, sleet
  • Damage from steam-heating/water-heating appliances/systems
  • Leakage or overflow of water or steam
  • Freezing of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ing
  • Short-circuit damage caused by electrical appliances

아노소프

2017-04-20 13:22:39

진짜 황당하고 괘씸한 경우네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보험정보는 함부로 남에게 주면 큰일납니다. 지네들 멋대로 과다 청구해 버리고 모르는척 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요. 집주인이 알선해준 저렴한 청소업체를 고용했을 때부터 일이 꼬이기시작해서 그네들의 사기에 말려드신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해나가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일모아

2017-04-20 14:08:41

집 보험이 있다고 하시니 renter's insurance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ack2003

2017-04-20 14:17:08

제가 보기에 글쓴이분은 renter's 보험이 없고 집주인 보험이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험을 이용해서 수리하고 보험회사는 글쓴이에게 청구한것이고.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보험회사 통하면 업체들은 항상 크게 경비를 부풀어서 청구 하더라구요.

마일모아

2017-04-20 14:37:03

막줄에 일단 집 보험은 들어놨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보통 렌트의 경우 집주인이 렌트 조건으로 renter's insurance를 가입하라고 하지 않나요? 이건 일단 원글님이 다시 오셔야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hack2003

2017-04-20 14:52:05

아..막줄을 못봤네요..그런 renter's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왜 집주인 보험으로 했는지...모르겠네요...

렌트 보험은 해당 아파트나 집주인의 조건에 따라 틀린데요...제가 지금까지 렌트 했던 집들은 한번도 가입하라고 한적이 없었네요.

2년마다여행가기

2017-04-20 16:50:28

제가 다급한 마음에 정확한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이났을 당시에는 집보험이 없었고(리징오피스에서 집 렌트할때 renter's 보험을 들으라는 말이 없어서 안들었습니다), 그 후에 혹시 몰라서 들었습니다. 이미 보험을 들기전에 불이 났기에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하이오

2017-04-20 16:06:46

억장이 무너지는 사연이네요.

보험 관련 업체에게 준 사기 급 바가지 쓴 경험이 몇번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일단 여기든 저기든 보험이 처리가 됐다면 

도둑맞은 것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지요. 


여행 다녀온 두달 사이 돈되는 건 다 들고 달아간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와서 보고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처리 항목이 다소 상식 밖이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되고 금은 안되고 그런데 영화 DVD는 됐기에

처리가 되도 도난 물품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합니다.. 


모쪼록 힘내시고요. 유능한 마모님들 도움 받아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2년마다여행가기

2017-04-20 16:53:16

다들 감사 드립니다. 마모님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주신 정보들을 가지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Milo

2017-04-20 17:07:44

이상하네요. 보험회사랑 딜하는건 집주인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 신청자가 집 주인인데 왜 보험회사가 tenant한테 돈을 달라고 하죠?

본인이 신청 하신게 아니라면 의무가 없을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 신청하신게 본인인가요?

2년마다여행가기

2017-04-22 03:52:49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도, 렌트 오피스에서도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안해줍니다. 너희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못 박아 버려서 더 어렵습니다.

오하이오

2017-04-22 04:45:40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게 하나 있는데요. 

전에 세들어 살때 배수구가 막혀 지하실에 물이 넘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와서 심지어 수재로 피해본 세간이 있나까지 점검해 보험처리 해주게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세입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추어보니 지금 이 경우가 이상하긴 하네요.

야호

2017-04-22 11:24:13

owner insurance 는 싼거면 화제보험이 건물내외 손상만 적용될거에요. 내부 물건이라던지 내부 인테리어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을수 있어요. renter insurance 가 건물이 아닌 랜터의 사용상에있는 모든걸 커버하는데 사고당시 이게 없으셔서 지금 많은비용이 거주자에게 청구된거 같아요. 어쩔수 없이 변호사 선임하셔서 화제의 발생 이유가 집주인의 화제경보기 관리 부주의에 인한거다 라고 스몰 클라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화제경보기는 집주인이 매년 1회 관리하여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상작동 안했을경우 이로인한 책임은 집주인이 많이 부담해야해요. " 라는 논리를 가진 변호사님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찌어찌해도 보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함 법제도때문에 힘드실것같아요. 결국 보험사가 돈내는게 아니라 집주인 or 입주자 둘중 하나가 내게될거 같아요.

라르크

2017-04-22 12:21:58

+1

Fire alarm 작동 안 됬다는 증언,기록 다 모아두시고 변호사 찾아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기록만 확실히 있다면 저는 변호사 고용 전에 아파트 매니저에게 가서 "너네 잘못이지만 나도 $얼마만 낼게.. 끝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짜피 변호사 고용하는데 돈이 드니 그거보다 작게 불러서 네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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