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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세금보고 관련 이야기를 하던중에 turbo tax를 통해서 한 경우는 천불 가량 return을 받을수 있는데 본인이 의뢰할려 하는 CPA는 식비, 차량 리스비용등과 같은 회사 생활하면서 지출한 항목들도 itemized 공제 항목으로 포함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하면 수수료를 포함하고도 약 사천불 가량 return이 가능하다고 저도 관심있으면 이야기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마적단내에 여기저기 숨어 계신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생활을 위해 지출한 항목들도 itemized이 가능하고 turbo tax 대비 몇백불도 아니고 약 삼천불 가량 더 return이 가능할수가 있은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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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히든고수
2018-03-27 15:39:46
1099 요?
w2 라면 sounds too good.
백만을향하여
2018-03-27 15:56:45
동료는 W-2만 있습니다.
TheNewYorker
2018-03-27 16:10:21
숨어 계신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ㅎㅎㅎㅎ 등장하셨네요. ^^
백만을향하여
2018-03-27 16:13:26
앗 그러고 보니.. 의도치 않게.. 제가 소환을 했네요.. ㅎㅎㅎ
CACPA
2018-03-27 15:41:59
쓰신 설명만 봐서는, 좋게 말하면 Very Aggressive 한 CPA, 이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험천만한 CPA라고 보여집니다. 3천불을 추가로 Refund받기위해서는 단순히 20% Tax Rate인 사람이 약 $15,000쯤의 주가 Deduction을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100,000 AGI를 가진 납세자가 최소 $17,000 (2% of AGI floor = $2,000)이상의 Job Costs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를 Deduct해야 가능한 액수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있다해도 IRS한테 내 택스리턴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초대장 정도로 보여집니다.
또, Home Office등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듯 하지만, 그 역시 IRS관심 대상 분야이고,
만일 추후에 IRS Audit이 당첨되었을시 이분들은 오히려 좋아할듯 합니다. Defense 해주겠다며 Hourly Charge할것이니까요...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Sounds too good to be true 인 것들은 멀리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만을향하여
2018-03-27 16:06:47
개인 CPA가 아니고 동료말로는 워싱턴에 소재한 (워싱턴인지 DC인지는 정확히 안 물어봤네요) 나름 큰 회계법인 소속 CPA이라고 했습니다. 또 IRS에서 본인들이 적용한 itemized 문제 삼을시에는 defense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CACPA
2018-03-27 16:25:20
해당 법인 부서 Partner에게 택스 Prep된것 드래프트 보내보고 싶네요.. ㅎㅎ 당신 부하직원이 Prep해준건데 리뷰좀 부탁해~ :) 법인차원에서 정식 채널 밟아서 다 리뷰받고 나온 리턴이라면 뭐... 쩝... 할말 없네요 ㅎㅎ
S사랑
2018-03-27 16:29:56
파트너가 W-2만 있는 1040를 리뷰할일은 없겠지만, 파트너 리뷰 받고 나온거면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ㅎㅎ
CACPA
2018-03-27 16:31:27
Mak & Jang LLP
S사랑
2018-03-27 15:43:49
하지 말란것만 골라서 했네요. 참 그 CPA, creative하네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점심값과 Commute 비용이라니...
Examples of Expenses You Can't Deduct
Political contributions.
Legal expenses for personal matters that don't produce taxable income.
Lost or misplaced cash or property.
Expenses for meals during regular or extra work hours.
The cost of entertaining friends. Commuting expenses. See Pub. 529 for the definition of commuting.
Travel expenses for employment away from home if that period of employment exceeds 1 year. See Pub. 529 for an exception for certain federal employees.
Travel as a form of education.
Expenses of attending a seminar, convention, or similar meeting unless it is related to your employment.
Club dues.
Expenses of adopting a child. But you may be able to take a credit for adoption expenses. See Form 8839 and its instructions for details.
Fines and penalties.
Expenses of producing tax-exempt income.
백만을향하여
2018-03-27 16:11:00
영수증 같은것도 필요없었다고 했답니다
S사랑
2018-03-27 16:18:14
영수증이 있어도 안되는거에요. IRS Schdule A instruction에서 하지 말라고 예까지 들어놓은걸 한건데요. 비단 비지니스 오너들도 비용처리 안되는거에요.
일부 Statutory W-2 받는 분들만 일부 가능한 영역이에요. 보험 agent 같은 분들요. 아니다 이분들도 Statutory W-2 받으면 Sch-C에보고 하는데....Line 21에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에서도 클레임하기 힘든 부분인데.....티끌모으자
2018-03-27 16:23:43
전 이런거 리퀘스트도 안했는데 거의 두 달이되어가는데 아직도 리펀드가 안들어 왔어요
오딧 됐다면 편지라도 온다는데 그것도 없고 전화하니 사람과 상담 자체가 안되던데요 ㅡ..ㅡ
이러다 올해 못 받는거 아닌가 싶어요
전 뉴욕주껀 받았는데 IRS것을 못 받았습니다.
S사랑
2018-03-27 16:26:19
https://sa.www4.irs.gov/irfof/lang/en/irfofgetstatus.jsp
poooh
2018-03-27 16:22:49
세금 안푼도 안내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LLC 설립하셔서 월급정도 로쓰 내시면, 세금 한푼도 안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오딧 걸림 독박 제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