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4
- 질문-기타 20673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개정된 USCIS 정책입니다.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취업/이민비자를 포함한 그 어떤 immigration benefit도 (F-1, H-1b, L-1 비자, 영주권 포함) refuse 될 경우 notice to appear가 기존 ICE의 별도 위법 여부 심사 없이 USCIS에서 자동 발급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 일단 법정에서 보자는 소리 같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즉시 출국할 경우 법정소환 미응으로 판단되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법정일 대기할 경우, 대기기간을 unlawful presence 기간으로 치부하게 되며, 이민소송 패소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이 5-10년간 금지된다고 합니다. 법정 대기기간은 지금 미국 이민법정 상황과 주에 따라 다른데,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간 합법적 노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민법도 모르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사실상 합법이민 금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모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4
- 질문-기타 20673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8 댓글
마일모아
2018-07-11 20:10:37
이게 말이 되나요????
shilph
2018-07-11 20:11:37
이건 또 무슨 신종 Dog sound 인가요???
RedAndBlue
2018-07-11 20:31:38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18/07/11/new-uscis-policy-will-carry-harsh-consequences-for-applicants/
제가 극혐하는 포브스에서 코멘터리 해놓은 기사도 나왔네요. 한번 읽어들 보세요. 요즘 이민 변호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ㅠㅠ
미국 근현대사 최저 실업률인데 취직이 날아가는 소리가 벌써 들리네요. 졸업을 앞두고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습니다.
라이트닝
2018-07-11 20:56:27
무슨 계기든 불체가 되면, NTA를 발급한다는 것 같네요.
이를테면 H1B 연장이 240일을 넘겼는데, 최종 deny가 되는 경우와 F1 유지를 제대로 못했을때를 들었군요.
영주권자 이야기는 이 인터뷰 내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RedAndBlue
2018-07-11 21:29:41
다른 비자 스태터스 없는 (또는 만료된) 상태에서 영주권 거절이 날 경우, 즉시 소환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그날부터 불체로 간주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라이트닝
2018-07-11 21:49:00
이전과 비교해서 불체가 되는 것은 동일한데, 이전에는 이렇게 불체가 되는 경우 ICE에서 소환장을 발부할지 결정을 했는데, 바뀐 정책으로는 무조건 발부라서 확실히 내보내겠다는 것 같네요.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 유지를 잘하면 기각되어도 별 문제가 안될 듯 한데, 여러모로 신경쓰일 일이네요.
보돌이
2018-07-11 20:37:30
한글로 된 본문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 혜택이 거절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비자/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리젝이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영주권으로 살다가 뭔가 혜택이 거절된다는 뜻인가요?
mkvst2
2018-07-11 21:16:47
아 더러워서 뜬다... 라고 하고 뜨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죠 ㅠ.ㅠ
시민권 있으신분들은 내년 투표 신중하게 하셔야할듯 합니다
명이
2018-07-11 21:54:06
시민권 있으신 분들은 큰 영향이 없는 정책일 듯 한데요...비자체류자들에게 많이 안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Joseph
2018-07-11 21:33:45
워킹US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9d%b4%eb%af%bc%ec%8b%a0%ec%b2%ad-%ea%b1%b0%eb%b6%80%eb%90%98%eb%a9%b4-%ec%b6%94%eb%b0%a9%ec%9e%ac%ed%8c%90-%ed%9a%8c%eb%b6%80/
Passion
2018-07-11 21:35:01
마브니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도 Discharge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pr.org/2018/07/09/626773440/u-s-army-is-discharging-immigrant-recruits-who-were-promised-citizenship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아이와 부모 격리건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의 아이를 강제로 뺐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고요.
https://www.msn.com/en-us/news/us/border-officials-may-have-taken-child-of-us-citizen-into-custody/ar-AAzSGzE
IRS직원
2018-07-12 00:28:21
미국 내에서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기각 되면 바로 불체자 간주하겠다는건데.. 그 이유는 영주권 신청시 경력이나 워장결혼 등이 이유겠죠. 합법적으로 잘 준비해도 실수로 거절 되면 바로 불체자 취급-.-;
이 무슨 멀도 안되는...
windy
2018-07-12 10:14:15
헐 시민권은 생각안하고 쭉 영주권 갱신만 할려 했는데...
시민권 신청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겠네요.....
RedAndBlue
2018-07-12 11:05:38
https://www.npr.org/2018/07/04/625980910/white-house-launches-effort-to-take-citizenship-from-those-who-lied-to-get-it
시민권 박탈 태스크포스도 운영중입니다. 위법행위 없으면 해당사항 없겠지만, 신청 과정에서 오류 등등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라이트닝
2018-07-12 11:25:38
귀화한 시민권자는 영원한 2등 시민이 되어 버렸죠.
10년만 지나면 몇 개 제약은 없어지지만 시민권 신청시의 문제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덜쓰고좀더모아
2018-07-12 11:45:38
귀화 시민권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하는 걸로 이미 2등 시민이죠
라이트닝
2018-07-12 12:12:25
그렇네요.
라빼라리
2018-07-12 14:54:55
10년 제약이 무엇인가요?
라이트닝
2018-07-12 15:54:13
https://immigration.findlaw.com/citizenship/can-your-u-s-citizenship-be-revoked-.html
에 좀 나오는데요. 5년 지나면 하나가 없어지고, 10년지나면 또 하나가 없어집니다.
Grounds for Denaturalization
마초
2018-07-12 10:56:17
그러니까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NIW통해서 혹은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는 워크퍼밋만 안쓰면 영주권 거절당해도 학생비자로 공부는 마칠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주권 거절당하면 그날부터 불체라는 얘기지요? 또 F-2 신분에 있던 분이 F-1으로 전환하다가 리뷰가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 제법 많이 보이던데, 만에 하나 리젝되면 그것도 바로 F-2로 계속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날부터 불체란 얘기 같고요... 헐이네요.
RedAndBlue
2018-07-12 11:06:49
원래부터 그날부터 불체였던거 같은데요, 기존에는 ICE에서 실질적으로 유예를 주고 심사기간을 거쳐서 (고의성 등)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제는 무심사 자동발부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bn
2018-07-12 11:10:36
영주권 신청은 신분유지 하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신분유지가 안하셨으면 원래도 불체였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바로 추방 심사에 들어간다는 게 달라진 점이고요.
F-2 -> F-1은 원래 리젝당하면 신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체입니다. 다만 역시나 자동으로 추방심사 들어가게 바뀐다는 거죠.
monk
2018-07-12 12:29:55
이민자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요.
작년 12월 울 아이 시민권 신청했는데 지문찍고 현재 감감 무소식이네요. 혹시 시민권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영주권 갱신은 가능한건가요?? 문득 걱정이 되네요.
bn
2018-07-12 12:37:06
딱히 사유가 없다면 (날짜 카운팅을 잘못하셨다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서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던지) 탈락하실 이유가 없고요.
영주권자 때 서류가 잘못됫었다고 결론이 나오면 영주권 조차 박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히...
monk
2018-07-12 16:35:14
저희는 영주권이고 아이만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영주권받을 떄는 쉽게 받았고, 그 이후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지만 하도 이민자를 핍박하다보니 별 생각이 다드네요.
시민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맘이 불안할 듯 해요. 저도 지금 신청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Passion
2018-07-12 13:22:29
지금 시민권자 신청이 급증해서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03/1188676
24시간
2018-07-12 15:36:11
와,,, 시민권신청자가 2015 12월 오바마때와 비교해서 2017년 12월 트럼프때 87%나 급증했군요..
참고로 시민권 신청이신 분들 http://www.visajourney.com/forums/forum/161-us-citizenship-case-filing-and-progress-reports/ 이 사이트에서 정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RedAndBlue
2018-07-12 15:59:23
할까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이 다 넣으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