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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장기체류시

초코봉봉, 2018-07-17 21:21:03

조회 수
491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때문에 

한국에 약 8개월정도 체류하려고 하는데요. 

전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는 작년에 나갔을 때 거소증을 만들어 두었기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득 혹시 미국을 떠나기 전 해외장기체류 관련해서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혹시 저같은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댓글

Maxwell

2018-07-17 21:30:59

비자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3개월까지밖에 체류하실 수 없죠. 비자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외동포비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여행

2018-07-17 21:43:41

거소증이 있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

bn

2018-07-17 21:46:11

거소증이랑 F-4비자랑 다르지 않나요? 물론 거소증을 받으셨던 적이 있다면 F-4비자도 있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다만.

Maxwell

2018-07-17 21:54:58

아 왠지 거소증을 국적상실신고라고 봤네요... 그렇다면 비자만 유효하다면 문제 없겠군요.

초코봉봉

2018-07-17 22:07:28

거소증이 있으니 한국체류는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금 다시 제 국내거소신고증을 찾아보니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문제 없지 싶습니다.

무튼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bn

2018-07-18 12:20:52

근데 그건 status를 나타낸거지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는 아니지 않나요? 뭐 저야 한국인이라 잘 모르지만요. 영사관에 확인 전화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코봉봉

2018-07-18 15:25:06

한 번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blu

2018-07-17 21:45:04

거소증 받으셨으니 한국 체류는 한국 쪽에서는 문제 없을듯 하고요.

영주권자면 미국외에서 장기 체류시(6개월) 신고해야 하겠지만 시민권자면 상관 없을듯 합니다. 즉, 미국쪽에도 별 문제 안될듯요. 

초코봉봉

2018-07-17 22:08:03

답변 감사합니다. 

곰장수

2018-07-17 21:58:28

미국인이 외국나가는데 미국에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건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처리해야할것은 몰라도..

초코봉봉

2018-07-17 22:08:27

답변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8-07-18 12:05:48

의무 사항은 아닌데, STEP에서 등록하면 체류하는 국가의 소식들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감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도움을 주려는 차원인 것 같아요.

https://step.state.gov/step/

전에 등록하고 한국 갔더니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여기는 등록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초코봉봉

2018-07-18 15:28:42

저도 등록해두고 출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루시아

2018-07-18 16:38:16

한국에 가셔서 출산하시는거 부럽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편하게 조리 잘 하시기를....

 

거소증 있으시면 한국 입국시 여권과 함께 보여주시고 여권에 도장찍고 until xx xx xx 에 체류기간을 적지 않고 그냥 F4 R 라고 씁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순산하시구요.

 

초코봉봉

2018-07-18 16:51:27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됬었는데... 맘 편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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