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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조언이 필요해서요.
대출 받을때 다운페이랑 클로징cost 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보니깐 prepaid escrow 인가 뭐 미리 내는게 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대출승인 받고, 진행중인데요.
클로징 날짜는 지금 12월 13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daily interest : 12월 13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의 대출이자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해했음)
2. home owner insurance. 12months : 이걸 왜 1년치를 다 내야하죠? (이해안됨)
3. home owner insurance 2 months : 저희 클로집 (이사)가 12월인데 왜 2개월인지 모르겠어요.
4. property tax 2 months : 이건 보증금처럼 미리 더 내서 나중에 부족하거나 하면 은행에서 내주는 건가요?
은행에 물어봐서 온 답변이 이렇게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못찾겠어서요. 영어도 부족하고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Hi Ryan,
Regarding the escrows-
prepaid interest- Your mortgage payment is always paid in arrears and due the first of the month. Based on this if you close on Dec. 13th you will pay up front for 19 days pre-paid interest until Jan. 1st . As of January 1st you will be then paid up for Decembers payment and therefore will not have a first payment due until February 1st. The 19 days is just paying for the time you have the loan in December.
Homeowners or Hazard Insurance- Where this is a master insurance policy for both units, you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up or have it escrowed. I’ve been told the policy is for $2000 and you are responsible for ½ of that or $1000 per year to the Master Insurance policy company. Once we get things going I will verify and let you know if any different.
2 months Property taxes escrowed- Property taxes in Massachusetts are paid quarterly. Where you are not making a December or January payment to us, we escrow extra taxes so that when the tax bill comes due we have enough in the escrow account to pa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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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여기 집이 콘도-타운하우스 구조에요. duplex 처럼. 근데, 유닛이 달랑 2개 저희랑 저희 옆집. 이렇게만 있고요.
disclosure에 이렇게 써있네요. "$2000 master insurance for both units split in 2 for 10 months. no money accounts were created for condo association; duplex neighbor is "president""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옆집에다가 1000불을 줘야한다는거 같은데, 옆집에서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보험사에 1000불을 주는거겠죠?
이게 마스터 인슈런스라 함은 exterior 만 얘기하는거고 집 보험은 따로 제가 들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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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눈뜬자
2018-11-08 09:03:28
2번. 집을 산지 좀되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일반적인것을 말씀드리면, 보통 집 보험은 일년치를 미리 냅니다. 그러고도 매달 모기지를 은행에 낼때 집 보험을 또냅니다.
이건 계속 프리페이드라 그렇구요. 미리 낸 돈이 어디 가지 않고 계속 에스크로에 있다가 보험회사에 은행에서 일년에 한번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페이오프하고 나면 남은 금액을 다시 체크로 돌려줍니다.
RY_CHOI
2018-11-08 09:57:22
아. 미리 1년을 미리 내고 제가 따로 집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나요??
보돌이
2018-11-08 10:00:10
이번에 집 보험 회사 고르시지 않았나요? 저 1년치가 아마 그 회사로 페이될텐데요.
RY_CHOI
2018-11-08 10:03:48
아직 고르진 않았어요. 뭐 자동차 하는 geico랑 같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클로징이 12월 13일이라 그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돌이
2018-11-08 10:27:32
지금은 아마 Loan Estimate을 받으신 걸 거구요. RY_CHOI 님이 보험회사 고르시면 나중에 Closing Disclosure에는 샤핑하신 1년치 보험료가 정확히 찍혀 나올거에요. 지금 금액은 대충 예상치를 넣어 놓은거라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모밀국수
2018-11-08 10:00:22
RY_CHOI님께서 보험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모기지, 클로징 회사 정보를 물어볼거구요 그걸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그쪽으로 연락할거예요.
RY_CHOI
2018-11-08 10:04:29
아... 그렇군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보돌이
2018-11-08 09:59:04
택스나 보험료는 에스크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미리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미리내는게 싫으시면 다달이 나가는 모기지에 포함 안시키고 택스 빌오면 내시고, 보험은 1년 갱신할 때 마다 그냥 1년치 내시면 되요.
edta450
2018-11-08 10:30:49
이건 렌더마다 달라서 impound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꿈많은인생
2018-11-08 11:21:13
+1 특히 downpayent 를 충분히 많이 한경우 Lender가 집보험을 escrow에 포함하지 않게 허락해 주는것 같습니다
큰꿈
2019-04-04 13:50:53
이번에 refinance 를 하려는데 집보험을 escrow 포함시키지 않으면 418불 정도 별도 차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보험 property tax를 escrow에 넣었더니 prepaid cost 가 생겼고 론 오피서와 통화하면서 이해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이후 마모에서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prepaid cost 는 현재 모기지 회사에서 escrow account에 넣어준 집보험과 property tax를 새로운 모기지 회사에 넘길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더군요.
이후 현재 모기지 회사에서 escrow account에 있는 집보험, property tax 는 나중에 제 주머니로 넣어주는 거구요.
그래서 현재 모기지 회사에서 새로운 모기지 회사로 escrow account 돈이 트랜스퍼가 안돼서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여기서 질문은 집보험을 escrow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closing 시 별도 차지(Discounts라는 항목이 있네요)를 하는 건가요?
이걸 직접내면 카드 스펜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적단같은 발상이 생겨서요.
보스턴처너
2018-11-08 10:39:54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RY_CHOI
2018-11-08 11:13:13
아 그렇군요. 조언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