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적단!
호주에 혼자 여행 와있습니다. 케언즈에 liveaboard 라는 며칠 간 배를 타고 2박 3일간 다이빙 하는 건데요.. 중간에 허리케인이 와서 다이브가 취소가 됐네요. 선상에서 아침에 다음날 하지 못한 다이빙에 대해선 환불은 해준다고 얘기해서 육지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내리려고 하는 한 시간 전에 만약 다음 날 날씨가 좋아져서 다이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준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 지금 보상 받아야 하는 값의 반도 못 받은 상태가 되었네요..
사리로 prepay한 여행 이었는데.. 3일 중 하루 밖에 다이빙을 못한 상황이고 (11개 탱크 중 3개 탱크)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음 날 3탱크를 더 한 상황 이구요. 이럴 경우 보통 허리 케인으로 인한 trip interruption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만약 한다면 하루 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게 현실적일까요? 워메 핸드폰으로 썼더니 반말이 마구 섞였네요
보통 interruption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를 다 청구 할 수 있었던거 같은데요;; 관련 서류나 기상조건 관련한 자료 잘 보관하시고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요근래 받으신 분이 경험을 올려주실 듯요;;; 저는 해당사항 없었는데, 문의하면서 저렇게 안내 받았어요.
https://www.chase.com/content/chasecom/en/card-benefits/benefit-details/Sapphire/sapphire-trip-cancellation-trip-interruption-insurance-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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