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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3년차라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W-2 form뿐만 아니라 주식이랑 CD interest가 있어서 올해부터 Turbotax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랑 미국 Treaty article 21(1)이 있어서 income중에 $2000에 대해서는 tax가 부과되지 않는거로 알고 있는데, Turbotax에서 Treaty를 명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질문드립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income에서 $2000을 빼고 file했다가는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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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내가산다하와이
2019-01-30 18:10:59
박사 3년차는 non-resident입니다. tax treaty는 non-resident만 적용어서 1040폼에 보시면 그 2000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 후 5년이 지난 후 resident로의 신분변경은 "세법상에 있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 tax treaty가 적용이 된자면 2중 수혜가 되는 것이죠.
수박바
2019-01-30 18:13:55
IRS 홈페이지에서 이 문구 보고 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한건데 아닌가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여기서 찾았습니다!
bn
2019-01-30 18:18:16
밑에 보시면 F는 5 tax year 간 substantial presence test 면제라고 나옵니다.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bn
2019-01-30 18:20:32
정확히는 미국으로 입국후 5 tax year 입니다. 예를들어 학부 유학을 하고 한국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 다시 유학오면 다시 리셋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되기 전에 resident가 되는데 resident 상태에서도 treaty benefit 받을 수 있습니다.
열운
2019-01-30 18:32:56
저 같은 경우 2015년에 입국했는데 그러면 2019년에 해당하는 택스 보고인 2020년 초에 하는 tax filing까지는 non-resident고 2021년 초에 하게 될 2020년도 세금 보고는 상용프로그램 쓰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bn
2019-01-30 18:37:24
네 맞습니다.
열운
2019-01-30 18:45:00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에는 소득이 없어서 파일링을 안했긴 한데 카운트 되긴 하는것같더라구요.
수박바
2019-01-30 18:21:27
모두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네요 ㅠㅠ
무지렁이
2019-01-31 01:30:27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만에 하나가 문제지, 어지간하면 큰일까지는 안 날겁니다. 유학시절 알던 형이 모르고 레지던트 파일링했는데 별일 없더라고요.
디제이
2019-01-31 01:53:40
안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ㅠㅠ. 이게 몇년뒤에도 패널티날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2년후에 벌금에 이자까지 납부하라고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