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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스보고 중 해외자산신고 관련하여
마일모아 게시판 및 구글 검색 후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리는데요
(아래 링크가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공유드려요)
https://james717lee.wordpress.com/2018/03/30/%EC%A0%95%EB%B3%B4-%ED%95%B4%EC%99%B8-%EA%B8%88%EC%9C%B5-%EA%B3%84%EC%A2%8C-%EB%B3%B4%EA%B3%A0fbar-%EB%B0%A9%EB%B2%95/
FBAR이 해외 금융자산(은행, 보험등) 다 합쳐서 단 하루라도 만불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싱글 5만불 이상, 부부 10만불 이상시에는 FATCA보고구요)
제가 2016년에 f-1으로 입국하여 그 해말에 영주권자와 결혼 후 2017년초에 ITIN 택스넘버 받고 Jointly로 택스보고를 진행하여서
세법상 레지던트로 알고 있는데요(영주권 스테이터스는 팬딩중이라 아직 F-1신분 ㅠㅠ)
2016,2017 텍스보고시에 터보택스로 진행해서 FBAR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2018 택스보고 진행하면서 이제서야 FBAR을 아래 사이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제가 궁금한것은 2016, 2017년도분도 지금이라도 저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3개년 다 만불이 좀 넘는 금액이 있던터라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ㅠㅠ
신분은 아직 F-1인데 세법상 레지던트다 보니 건강보험 벌금은 또 내야하고,
학비(1098T) 감면 혜택은 못받고 이래저래 골치아프네요 ㅠ
마일모아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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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hack2003
2019-02-18 18:38:59
만약 2016,2017 에 FBAR에 관해 물어보는게 있었을텐데...No라고 헀으면..
올해꺼는 Yes라고 한후에 올해꺼 하면 될듯 싶습니다.
선한사람
2019-02-18 18:48:54
감사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19-02-18 18:57:11
근데 fatca 조건이 부부 20만불 아니었던가요? -> 연말기준 10만불이네요. 아이고
다음은어디
2021-04-12 15:46:05
위에 알려주신 link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에서 FBAR 보고를 하고 계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