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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렌터인데 flooding이후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사벌찬, 2019-03-23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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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밤12시까지 공부/일을 하고 집에 피곤한 몸으로 도착했는데 엘레베이터 열리자마자 dehumifier랑 팬들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때문에 불안했는데 피해 입은 집이 제 유닛도 포함이더라구요.... 누가 제 집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dehumidifer랑 fan들 설치하고 연락도 없이 나갔더라구요. 제 물건은 막 젖어있고 기계들 설치한다고 물건도 마구잡이로 옮겨져있구요.

 

낮에 일어난 일인데 제 랜드로드도, 저도 밤까지 아무 연락도 못받았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아침에 되어서야 옆집에서 general contractor가 에어컨/히터 (찬물/뜨거운물 1층에서 끌어 올려오는식) 관련 일을 하다가 제대로 못하는 바람이 물이 방출됐다고 들었네요. 제 personal property damage는 별로 크지 않고 밤에 막 물건 옮기고 젖은거 말리고 한거 빼고 물직적인 경제적 손실은 없는것 같습니다 다행히. Renter's insurance도 안들었고 물건 뎀지는 크지 않은데 나무바닥 데미지가 좀 되네요. 아마 랜드로드 인슈런스랑 옆집 인슈런스, 글고 컨트랙터 인슈런스가 어떻게 해결 하겠지만 그 사이에 제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됩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 5월초에 1년에 한번 응시 가능한 시험(승진,연봉상승등 엄청 많이 걸린 시험이라 경제적으로도 중요)이 있어서 거기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뭐 어제 오늘 시간 날린건 그렇다 쳐도 이후에 어떤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런일 경험이 없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ㅠㅠ

 

유닛 절반정도가 바닥에 물에 절었었는지 사진처럼 가짜(?)나무 플로어가 막 울퉁불퉁해지고 가장자리가 휘어서 들리고 이렇게 됐어요. 제 생각엔 바닥 타일 완전 갈아야할것 같은데 (mold데미지도 있을지..?) 보통 이런 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그리고 그런경우 렌터는 어떻게 되나요? 수리할경우 집을 비워줘야할지, 짐을 빼야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보는건 상대방쪽에 요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불편/시험결과에 따른 금전적피해는 보상 못받을것 같아서요. 어차피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5월초 전에 이사를 가거나 짐을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시간 많이 쓰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네요...ㅠㅠ 여기 산지는 3-4년 되어가고 리스 리뉴얼은 6/1입니다. water damage관련 복구경험 있으신분이나 관련업 종사하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릴게요ㅠ

 

flood.jpg

 

 

5 댓글

Parkinglot

2019-03-23 17:28:14

불행하게도 저도 수년전에 비슷한 경험이 잇었습니다. 

제 가제도구가 모두 젖어서 다 버렷엇지요. 가구까지도요.

 

일단 랜드로드는 터넌트가 건강상 문제가 없이 살수 잇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까지가 전부 입니다. 물어젖은 카펫이나 벽을 빨리 뜯어서 말리고 교체하지 않으면, 콤팡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정도가 랜드로드쪽 책임입니다. 몇시간내..몇일..이런것까진 법에 나와잇지는 않을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당시 제 가제도구는 감가삼각으로 계산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하려고 하질 않더군요.

 

당시 랜드로드는 제가 잇던집 수리는 자기가 가지고 잇던 보험으로 처리해서 수리하고, 그 보험사가 사고 원인 제공자쪽에 소송을 걸엇엇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자는 보험이 없엇습니다)

 

제 개인물품의 변상은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잇으나,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잇던 옵션은 법원에 small case로 접수해서 혼자 법정 다툼을 하는 방법 뿐이엇습니다.

 

그런일을 겪으면서 renter's insurance 라는걸 알앗는데요.

이 보험은 랜트살면서 내가 어떤 사고 원인을 제공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엇을 경우 피해보상을 대신 해주고, 누가 원인이 되었든 내 개인 물건이 손상되엇을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더군요. 

당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일년에 200불 안되는 돈을 내고 이후로 집사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잇엇습니다.

 

당시에 법은 잇지만, 법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몇달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때문에 원형탈모까지 잠깐 왓엇엇요. 당시 일년여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자격증 시험도 잇엇는데, 모두 다 날려보냇지요. 다시 맘잡고 준비해서 끝내는데 2년이 걸렷으니..

사고 원인 제공자 인도 아줌마깨서 완전 배째라라고 나오고 적반하장 이엇거든요. 하이라이즈 아파트엿는데, 그집 아래로 10여개집이 하루아침에 모두 물벼락 맞앗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셧으면 합니다

 

 

Parkinglot

2019-03-23 17:45:51

아참. 수리 부분은 제 경우에는 사람들와서 바닥, 벽 젖은곳 뜯어내는대 하루, 뜯어놓고 말리는데 3일, 다시 복구하는데 2일 정도 걸렷엇습니다. 랜드로드가 별도로 호텔이나 다른 생활공간을 재공 하지 않앗엇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보상 요청할게 아니라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요청하라고 햇엇구요. 사고 원인 제공자는 배째라고 햇엇엇구요

cookiemonster

2019-03-23 18:49:11

콘도보드에 몇년있으면서 저런사례를 경험한적이 있는데요.

개인물품 손해배상에 대한것은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렌터의 경우 렌터인슈어런스에서 처리해야하고 렌터인슈어런스회사 담당자가 원글님 대신해서 가해자측 보험회사랑 상의하는것이 가장 스트레스 덜받는방법 같습니다. 마루랑 벽 등 빌딩과 관련된 손해는 콘도 공동보험에서 처리가 되구요. 다 고쳐질때까지 거주자는 당연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지요. 세입자의 경우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집세를 깎아달라고 말해보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생각치못한 이런피해가 운나쁘게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건 변호사 혹은 보험회사와 상의해보시는게 빠를것같아요. 

시간을달리는마일

2019-03-24 13:56:42

저희도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랜드로드가 해줄수 있는거는 정말 몇 없었고 제가 없을때 집 막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게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Renter's insurance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플랜이 자연재해로 인한 flooding 은 제외 시켜놨더군요.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헛헛.. 위로의 말씀드구요.. 아무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잘 극복하시기를 바습니다. ㅜㅜ 

사벌찬

2019-04-06 01:58:25

위에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요즘 바쁜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상대 claim adjuster가 연락할거라고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도 바빠서 생각도 못하고 살았구요. 다음주에 다시 연락해봐야할것 같습니다. 한번 겪어보니까 다음에도 또 일어날수도 있는 일인것 같아 방금 renter's insurance 구입하였습니다. $7/month밖에 안하니 peace of mind용으로 딱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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