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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년 손해? 보는 사람이라서 (또는 일부러 손해 만들기?) capital loss 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일단 capital loss 는 gain 과 상쇄가 되고 그러고도 loss가 남으면 -$3000 까지 그 해 세금 공제로 적용되죠. 그러고도 loss 가 남으면.. ㅜㅜ 이제 내년으로 carryover 되구요.
1. 그런데, 그 액수가 무지 커서.. ㅜㅜ 매년 -$3000 해도 한참 걸린다면 얼마나 오래까지 carryover 되나요? 백년동안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2. carryover 된 작년 capital loss가 -$8000 일 경우.. 그리고, 올해 capital gain 이 $9000 일 경우 carryover loss를 $3000 만 쓸 수 있는건 아니죠?
올해 gain $9000 + 작년 carryover loss -$8000 = 올해 세금보고 gain $1000
이런 식으로 올해 gain 이 충분히 있으면 carryover loss가 $3000 이상으로 다 쓸 수 있는거죠?
3. 올해는 수입이 적어서.. 세율이 낮은데.. 내년에 수입이 늘어서 (또는 집을 팔아서? 등등) 으로 세율이 올라갈 것 같을 경우... carryover capital loss 를 올해 적용안하고 다시 그 다음 해로 넘기는 꽁수는 없는거죠? 택스 정보들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4. 연말에 일부러 capital loss 들 만들려고 loss 주식들 많이들 파시고, wash sale 룰 피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 타시는 데요..
이런 식으로 매년 하면 투자액이 클 경우.. carryover loss 가 점점 불어서.. 십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요. carryover loss 가 너무 많을 경우, 무언가 IRS에서 의심하거나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수십만불 carryover capital loss 를 가지고 있다가.. 은퇴후, 세율 낮을때 한번에 주식을 털어서 절세를 하는게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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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댓글
티모
2019-04-01 13:06:51
저 10년째 케리오바용
HJ012
2019-04-01 13:14:11
이건...기뻐해야 하는건지...슬퍼해야 하는건지 헷갈리네요. 저도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n2y
2019-04-01 13:17:40
... ㅠㅠㅠㅠ
티모
2019-04-01 13:18:12
atvi 콜 3개월 짜리 10년전에 샀다 휴지됐으요
그후에 엄청 오름 ㅡㅡ
라이트닝
2019-04-01 13:22:00
1. 이익 실현할 때 상쇄가 되기를 기원해야죠.
2. 맞습니다.
3. Form을 보면 gain/loss가 나뉘어지고 작년 것 carry over된 것, 내년으로 carry over될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내년으로 carry over를 해야, 작년 것 carry over로 내년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까먹었다면 작년 tax amend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면 소득 높을때 쓰면 되는데 허용이 되겠나 싶습니다.
4. 주식 팔아서 이전의 loss와 상쇄하면서 이득보는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요.
Taxable account에서의 목표는 realized capital loss와 unrealized capital gain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Realized capital loss가 다 못쓸 정도로 커지면 현금 필요할 때 realized capital gain과 함께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Unrealized capital gain은 은퇴한 후에 0%로 다 못빼쓰면 유산으로 넘어갈때 다 없어져버리니 남는 장사겠죠.
이런 방법을 합법화한 것은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Washsale 같은 룰이 나중에 생긴 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룰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히든고수
2019-04-01 14:04:35
정리:
Taxable account에서의 목표는 realized capital loss와 unrealized capital gain을 늘리는
Realized capital loss가 다 못쓸 정도로 커지면 현금 필요할 때 realized capital gain과 함께 정리
Unrealized capital gain은 은퇴한 후에 0%로 다 빼쓴다
2n2y
2019-04-01 14:59:34
더 쉽게 말하면:
딴건 아무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동네 사람들 unrealized gain)
잃으면 동네 방네 소문 낸다? (동네 사람들 realized loss)
마일모아
2019-04-01 14:19:03
loss harvesting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겠네요.
크레오메
2019-04-01 15:04:46
요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흐거흐거흑
포트드소토
2019-04-01 15:15:10
그런데... unrealized capital gain 이라는 용어가.. 결국은 허상이라는 말 아닌가요? ㅎㅎ
2006년 쯤에도 모두들 자신들은 어마어마한 unrealized capital gain 이 포토폴리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레볼
2019-04-01 15:29:06
공포심 조장입니닷! ㅎㅎㅎ
포트드소토
2019-04-01 15:43:42
ㅎㅎ 그러니, long term 되었고, capital loss 도 차곡차곡 쌓았으면 빨리 빨리 realize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봅니다.
오늘도우리는그냥go
2019-04-01 16:02:38
1. 먼저 들어온것 부터 계산이 되나요 - FICO 2. 코인도 주식처럼 와시세일이 있는거죠.
느낌아니까
2019-04-01 16:45:45
#1. 네, cost basis로 FIFO, LIFO, Lot-specific에 따라 본인이 계산해야 되나봅니다.
참고로 모든 lot이 손해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아요.
#2. cryptocurrency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wash sale (2018년 tax year까지)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셔야 할듯합니다.
https://medium.com/aurora-dao/2018-cryptocurrency-tax-tips-from-leading-crypto-tax-software-solution-zenledger-5fbeb199803c
https://www.cryptotrader.tax/blog/how-to-handle-your-bitcoin-and-crypto-losses-for-tax-purposes
오늘도우리는그냥go
2019-04-01 17:55:59
정보 감사합니다.
브로드밴드유에세이
2019-04-01 18:37:16
터보택스로 하면 자동으로 캐리오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universal
2019-04-01 16:49:45
그런데 한국은 이런 capital loss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는 게 사실인가요? 이 얘기 했더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그런 게 어딨냐며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느낌아니까
2019-04-01 16:55:09
한국은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팔때 거래세(0.31%)하고 배당세만 있나봅니다.
gain에 대한 세금없으니 loss에 대한 세금 해택이 없는거 아닐까요?
universal
2019-04-01 17:17:03
앗 그런거군요.. 그럼 단타하느라 주식만 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Blackstar
2019-04-01 18:31:51
심지어 인덱스 같은 파생상품은 세금도 없고 증권사 수수료도 공짜인데가 많습니다.
포트드소토
2019-04-01 19:48:48
한국은 아직까지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Capital Gain 에 대해서 tax 가 0% 입니다... 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큰 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입니다.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주식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되지요.. ㅎㅎ
어쨌든.. 이래서 조만간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한 5%? 만 해도 난리칠라나요?
히든고수
2019-04-01 19:56:23
저도 글케 생각햇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요
일단 게인을 택스하면 로스에는 택스를 감해줘야 하고
그럼 개인이 은행간 가족간 일일이 다 합쳐야 하고
개인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
- 아니면 로스 난거 들고 세금 까달라고 하면 국세청이 반박할 수 잇어야
국세청도 은행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개인별로 가구별로 합칠 수 잇어야 하고
그럼 로스난거 한해 소득을 다 까줄 수는 없으니 캡을 두어야 하고
캡을 두자니 캐리 오버를 해줘야 하고
아이고 힘들다
특정 게좌에서 이익 난거에 특정 퍼센티지로 세금 뜯는 거는 쉬운데 = 현재 방식
그걸 다 합쳐서 누진율로 세금 뜯는 건 안 쉽다
랑펠로
2019-04-03 23:23:33
제 생각에 한국은 게인만 하고 로스는 안해줄거 같아요. 그리고 가구합산도 당연히 안 할거구요.
까만둥이
2019-10-03 05:04:23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1. 올해 Gain이 1.5만불 정도 발생했는데 배우자 계정에서 Loss가 만불 발생하고 있습니다. Joint Filing으로 Tax 보고하게 되면 5천불 Gain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 혹시 아시나요?
2. 배우자 주식을 다 팔고 제 계정에서 동일 주식을 다시 재매수 하게 되면 이것도 Wash Sale에 해당할까요?
MED
2019-10-03 06:19:11
1. 네
2..
아니요만약 다른 증권사 두 계좌에서 동일 종목 wash sale 해당하는경우 손작업으로 계산해야 하잖아요 irs audit 하지 않는 한 찾기 너무 힘들듯해요
라이트닝
2019-10-03 12:32:26
2도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안 걸릴 확률은 있겠지만요.
https://support.sigfig.com/hc/en-us/articles/205344920-Can-I-avoid-the-wash-sale-rules-by-trading-in-different-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