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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가 이제 일주일정도 남아서 텍스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Standard 나 Itemized 디덕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Standard Deduction - 연방정부세금: $11000, 주세금: $1800 총세금: $12900
Itemized Deduction - 연방정부세금: $11500, 주세금: $1250 총세금: $12750
Itemized 가 $150불 정도 덜 내는데.. $150 불이라도 아끼는게 나을까요 아님 세금보고 서류 깔끔하게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이제까지 계속 Itemized 를 했는데 주세금, 집세금을 만불로 줄인게 제 경우는 연방정부세금이 $1000-2000 불정도 늘어난 결과가 되었네요..
아직 한번도 오딧에 걸린적은 없었는데 혹시 걸리면 회계사 돈이 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구요.. 오딧걸리면 서류준비해서 주면 되는데.. 잘못한게 없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거도 같구요.. 연방정부보다는 내가 사는 주에 돈을 보태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런데 $150 불이 자꾸 신경 쓰이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작년에 도네이션이라도 많이 해서 Itemized deduction 을 좀 올릴걸하고 급 후회중입니다.
찾아보니 제가 사는 주는 주 세금보고시 연방정부세금을 Standard 를 하면 주세금도 무조건 Standard deduction 를 해야 된다구 합니다.
마모님들은 어떤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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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댓글
조아마1
2019-04-07 09:35:01
저같으면 그냥 itemized로 갈것 같아요. 정 오딧이 걱정되시면 우편으로 보고하시면서 모든 근거서류를 같이 보내셔도 됩니다. 저도 10년전에 오딧걸려서 반년동안 고생한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근거서류를 같이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할 근거서류라 그냥 한부씩 복사해 보낸다고 해서 크게 귀찮은 일도 아니고 오딧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수작업으로 직접 세금보고 해본적이 없으시면 우편으로 보고하시기가 조금 힘드실수 있겠네요.
단거중독
2019-04-07 09:52:31
저는 오딧걸리면 모조건 세무사를 고용해서 서류를 보내야 되는줄 알았어요.. Itemized 서류는 괜찮은데 Capital Gain 관련 서류가 많아서 세무사비용이 올라갈거라구 생각했거든요.. Itemized 관련서류만 직접 IRS에 보내도 되는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9-04-07 09:58:50
세금보고에 익숙해지면 오딧도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요. 그런데 IRS에 itemized 서류만 보내시면 안되구요. 제 경우는 세무사나 프로그램을 안쓰고 애초에 전체 보고를 문서로 출력해 우편으로 보내요. capital gain 서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1년치 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나요? 제 경우 내역을 스케쥴D에 옮겨적고 1099B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출력해 보내거든요. 물론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하거나 ESPP/RSU의 경우는 수작업을 해야 해서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요.
단거중독
2019-04-07 11:18:0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hk
2019-04-07 09:43:22
(개편후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Itemized했을경우 주세금을 돌려받게되면 내년 소득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리턴금액이 크시면 150불 상쇄될수도있어요.. 그게아니면 10불이라도 세금 덜내는쪽으로 가야죠.
조아마1
2019-04-07 09:55:25
아 그렇군요. 저는 한번도 standard deduction을 해본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원글님의 경우는 단순히 올해 리턴액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생각해서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의 차이와 state tax return 액수를 비교하셔야 하는 게 맞겠네요.
단거중독
2019-04-07 09:58:27
이거 넘 복잡해지네요..
단거중독
2019-04-07 09:56:59
저 같은 경우 주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주세금도 천불이상 내야 되서요.. 이런 경우 내년 소득이 줄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hk 님 말씀대로 세금 덜 내는 쪽이 더 좋겠죠..
hk
2019-04-07 10:01:21
택스리턴하면서 주세금 리턴금액은 내년소득이 되지만 덜내서 추가로 낸다고 그만큼 소득에서 빼주진않아요ㅠ 일단 제가했던걱정은 안하셔도된다면 저라면 150불덜내는쪽으로 기우네요.
조아마1
2019-04-07 10:16:57
이번해 주세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어차피 itemized deduction에서 tax항목 1만불 상한선에 걸려 그만큼 deduction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저도 2018년 보고에서는 두 deduction차이가 state tax return 액수랑 거의 같아서 상관없었는데 2019년에는 state tax withholding을 줄이고 standard deduction으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겠네요.
hk
2019-04-07 10:35:25
itemized든 스탠다드든 주세 withhold 줄이는건 어찌됐든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자라면 더 내고말지요. 주세 환급이 다음해 인컴이 되는건 1만불제한때문에 뭔가 바뀌긴하겠죠.
라이트닝
2019-04-07 10:51:32
작년에 standard로 보고를 했으면 state tax가 소득으로 안 잡히는 것은 맞는데요.
작년에 itemized로 보고를 했으면 복잡한 worksheet으로 계산을 하긴 하더군요.
AMT로 인해서 도움이 안되는 state tax도 줄여줘야 정상이고, 만불 cut에 걸린 state tax도 줄여줘야 정상이긴 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명확하지 않으니 state tax는 refund 안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19-04-07 10:53:15
다른 분들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주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Itemized deduction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거중독
2019-04-07 11:22:38
라이트닝님, 조아마1님, hk 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면 되겠네요..
Asset
2019-04-08 11:03:20
Federal 은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시고, State 은 Itemized (Real Estate/Personal Property tax deduction 등 주에서 인정하는 항목들 입력해서) 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거중독
2019-04-08 11:40:09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사는 주는 Federal 을 스탠다드하면 State 도 스탠다드를 해야 된답니다.. ㅠ.ㅠ
대박마
2019-04-08 11:51:42
안타깝네요.
uniformality가 필요한 주에 사시는 군여.....
https://www.milemoa.com/bbs/board/5858106
Asset
2019-04-08 13:44:05
헉. ㅠㅠ 그러시군요. 제가 괜히 잘 모르고 말씀드렸었네요. ㅠㅠ
단거중독
2019-04-08 14:09:39
제가 사는 주의 규정이 그런걸요... 위에 써주신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