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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도움되는 답글들 고맙습니다.
결국 연장신청했습니다.
사적인 글이 있어 본문글 수정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 근데, 글 수정하면 토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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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19-04-14 22:39:44
회계사랑 협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 FBAR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10k 넘어간 적있으면 보고요.
2. 한국에서 파신 토지 capital gain 있으시면 당연히 이득분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요.
3. 미국 gift tax는 주시는 분이 내는 거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건 foreign tax credit 처리도 안 되지 않나요? 렌트비로 80k버신 것에 대한 건 그대로 미국에서 80k렌트 인컴이 발생하신 것 처럼 소득신고하시고 세금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터보택스로 안 될 것 같은데요... 80k 렌트 부럽네요.
쫄쫄이
2019-04-14 22:47:02
답변 고맙습니다. 와~ 뭔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것 같군요. ㅠ..ㅠ capital gain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겠고, 렌트비 신고도 어떻게 하는지 IRS 사이트 좀 뒤져봐야겠네요. 당장 내일이 택스보고 마지막 날이라 지금와서 회계사분을 알아보기엔 시간이 없네요...
bn
2019-04-14 23:07:09
Extension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니 미루는 걸 권장드립니다.
쫄쫄이
2019-04-14 23:21:01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지금 최대한 검색하고 알아보고 내일 아침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연장신청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fjord
2019-04-14 22:49:43
저도 매년 해외소득이 있어 비슷한 상황인데요.
1. FBAR, 8938 둘다 하셔야 합니다.
2. 80K 소득은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증여세는 FOREIGN TAX CREDIT 으로 보고가 될지 잘 모르겟네요..;
이번은 회계사한테 부탁을 하시고, 다음해부터는 꼼꼼하시면 회계사가 전년도에 했던거 보고 따라하셔도 되요.
쫄쫄이
2019-04-14 22:57:47
댓글 고맙습니다.. 회계사님께 부탁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려고 하는데... 내일 당장 마감날인데, 아는 회계사분 하나없는데...ㅠ..ㅠ 이거 또 어디서 회계사분을 알아보나...하는 더더욱 복잡한 생각이... 일단, 15일에 리포트 하고, amend를 나중에라도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에휴...
fjord
2019-04-14 22:59:05
일단 나중에 다시 amend 하는 것보단 아예 extension을 하시는게 어떤가요?
쫄쫄이
2019-04-14 22:59:55
아, extension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jhkim
2019-04-14 22:56:05
회계사에게 재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낸 증여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해마다 하는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에 가산하면 안된다고 CPA에게 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서는 택스 크레딧 가능합니다. 터보택스 프리미어 버전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처음이시면 아주 복잡하니 회계사분과 상담하세요.
쫄쫄이
2019-04-14 23:18:17
프리미어버전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딜럭스와 프리미어 뭐가 다른지도 검색해보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