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4
- 질문-기타 20673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H&R S/W이용해서 Tax Amend 준비 중입니다.
- 2019 3월 말 : 2018년 Tax를 H&R S/W이용해서 했는데 아이들 ITIN을 사용했고 $3,389 tax pay to State
- 2019 4월 초: 아이들 SSN 을 받았습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ITIN을 사용해도 Child credit 받는 줄 알았다가 ...
- 2019 5월 중순: tax Amend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올해 4월에 아이들 SSN을 받아도 2018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일단 다 입력하고 나니 "You owe $389" 이렇게 나오고 overpaid가 "$3,000" 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 것도 안내는 줄 알았더니 Check $389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389를 다시 지불하고 기존에 냈던 $3,389를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다시 CPA로 돌아가야 겠어요. ㅍ_ㅍ;;;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61
- 후기-카드 1816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54
- 질문-기타 20673
- 질문-카드 11680
- 질문-항공 10178
- 질문-호텔 5190
- 질문-여행 4033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2
- 정보 24198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4
- 정보-기타 8005
- 정보-항공 3825
- 정보-호텔 3231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9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 댓글
hk
2019-05-16 22:11:22
궁금해서 찾아보니 tax due인 4/15이전에만 나왔으면 가능할것같네요. 다행입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972
https://ttlc.intuit.com/questions/4496679-can-i-claim-child-tax-credit-with-kid-itin-i-read-somewhere-that-ssn-is-mandatory-for-child-to-apply-for-child-tax-credit
빨간구름
2019-05-16 23:27:49
오호 hk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