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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Duty-Jury Selection 경험담

Passion, 2019-06-25 2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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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시민의 "Privilege"라는 Jury Duty를 하고 왔습니다.

(지역마다 시스템이 상이할수 있으니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참고만해주시기 바랍니다)

 

8:15까지 법원에 출두해서 3시30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8:30-40정도에 오리엔테이션 비디오 틀어주고 10분 정도 후에

인상 좋아보이는 판사 한 분이 들어 와서 왜 Jury Duty가 중요한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요지는 왕이든 중앙정권이 임명한 한 명의 재판관보다는 동료 시민들에게

받는 판결이 더 공정하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 배심원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배심원이 되는데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IQ도 중요하지 않다. 여기 봐라

이렇게 다양한 군상등이 모여서 서로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제도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등등요. (To kill a mockingbird???)

 

100-150명정도가 모였는데 바로 이름을 무작위로 불러서 몇십명씩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대기룸에는 조용히 책 읽을수 있는 공간, 랩탑을 쓸수 있는 데스크 4-5 곳이 있고 잡담을 나눌 수 있는 다른 방이 있습니다.

Wifi는 별로입니다. 사진 하나 뜨는데 5-10초 걸립니다. 핸드폰 시그널도 안 좋더군요. 그냥 @얼마에 님의 The Economist 와

Kindle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 세 번째 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의료과실에 관한 Civil Case였습니다.

Courtroom에 들어가 보니 어제 이미 선별된 배심원 3명은 오늘 또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못미)

결국 배심원에 배정이 되면 매일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Jury Selection과정에서도요.

 

한 명씩 불러서 이름, 사는 도시, 직업, 기혼여부, 보는 티비쇼, 신문, 취미를 공개적으로 질의한 후 이 케이스에 관해서

Bias될만한 요소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가까이 불러서 조용히 물어보고 Excuse할지 안 할지 정합니다.

이 비공개적인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변호사가 질의를 하기도 하고 판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30-50명이 이 과정을 그냥 보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다행히 원칙적으로는 Courtroom내에서는 Reading Material이나 핸드폰 사용 금진데

다들 책을 읽거나 핸드폰 사용하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제지 안하고요. 다행이죠.

안 그러면 그냥 몇 시간동안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야해요.

 

8명의 배심원이 필요했는데 8명이 차면 양측의 변호사들이 자기 맘에 안 드는 배심원을 Excuse해달라고 합니다.

무제한 적으로 쓸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제 배정된 배심원들중 2 명 조차도 Excuse되서 가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배심원으로 뽑힌 후 이렇게 Excuse되면

완전히 Excuse되는 것이라서 바로 집으로 돌아 갈수 있고 3년간 Jury Duty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뽑히지 않고 Excuse되면 다시 대기방으로 돌아가서 다른 Case에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즉 뽑히지 않으면 무조건 Official End Time인 4시 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한 뽑히면 그제야 3년간의 자유를 주고요.

 

저도 Bias될 만한 요소가 확실히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별 말 듣지도 않고 바로 Excuse해주더군요.

 

그리고 이 과정을 Plaintiff와 Defender가 와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며 보고 있습니다.

왜 고소가 서로 진을 빠지게 하는 절찬지 보여주는 예같습니다.

 

대기룸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입니다. 한 시간 줍니다. 전 IF를 하기에 그냥 굶었습니다.

그 후 1시반에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심원에 안 뽑히고 대기룸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름을 스캔해서 대기자리스트에 넣어야지

다음 Case에 무작위로 뽑힙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스캔해주는 직원이 엄격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스캔하셨어요 정도만 물어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스캔 안 하면 한 번 불리고 4시반까지 기다리면

배심원에 안 뽑히고 끝납니다. 코트룸에서 대기룸으로 안 가고 복도에만 있어도 되고요.

이걸 악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게

워낙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러온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직원도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 30분이나 늦게 와서 Case에 불렸는데도 안 들어간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별 다른 페널티도 없고 그냥 대기 시키더군요.

하지만 제가 입구에 있어서 대충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캔을 하더군요. 법원 내라서 그런지 꼼수를 부리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점심 후 2 그룹을 불렀는데 전 안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기입니다. 이제 Cas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찍 집에 갈수도 있고

아니면 4시반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일찍 3시에 들어가봐야 해서 마지막 Case가 없어지면서 3시반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기룸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으나 그 조퇴한 판사 때문에 애꿎은 여러 명에게 일상생활에 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미 Courtroom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판사가 나 3시에 조퇴하니 너네들 내일 9시까지 다시 출두하세요 하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문젠 내일 직장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돌보는 문제도 있고 병원 예약 있는 사람들도 있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유를 듣고 Excuse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나 바쁨 내일 출두해 하고 나가버린거죠.

결국 한 시간 반 남기고 판사의 사정 때문에 내일 다시 출두하게 된 사람들이 대기룸에 와서 직원에게 성토를 하지만

직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조리한 시스템인것 같고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동안 결국 한 번만 케이스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보니 대다수 한 번 많으면 두번

정말 운 안 좋으면 3번 정도 불려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7 시간동안 성인들을 불러서 1-3번 소집하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많는 효율성인지 많이 의심이 갑니다. 갠적으로 귀찮긴 하더라도 빨리 배심원에 배정되서 케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면

상당히 흥미롭고 배울것이 많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연설한 판사도 배심원 경험을 한 대다수의 배심원들의 평가는 아주 호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럴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적인 경험을 하기까지 Jury Selection에서 시간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1세대 이민자 분들은 영어회화가 서투른게 아주 확연해서

판사와 얘기를 나누자마자 바로 Excuse 되었지만 그럼에도 4시반까지 그냥 대기하고 계셔야 해요.

다른 케이스에 불려가면 또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시고요.

다른 주 같은 경우 영어 회화 능력 물어보고 처음부터 걸러내던데 여긴 그렇지 않네요.

 

게다가 정말 노골적으로 확연한 Bias문제 요소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걸러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부터 걸러내서 다른 케이스에 넣는게 났죠. 솔직히 저도 뽑히는게 귀찮아서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안 뽑혔기에 오늘은 큰 불만이 없지만 크게 사회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몇 가지 팁과 단상

1) 공공기관으로써 악명 높은 DMV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일처리가 괜찮았습니다.

 

2) 에어컨, 난방 문제가 큽니다. 한 여름인데도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간 가죽자켓을 입고 있는제가 추울 정도 였으니까요.

옷은 Layer로 가지고 가세요. 벗고 입기 쉽게요.

 

3) 분명히 Dress Code가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군요. 분명히 반바지, Flip Flop, T-shirt 입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깔끔히 정장 입고 오신분들도 있지만 딱 저 금지되어 있는 옷들 입고 온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재 하는 코트도 있다고 하니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것을 추천드려요.

 

4) 아주 다양한 인종, 직종,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증거를 가지고 토론하며 동료 시민의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다양한 직군과 소득계층이 한 곳에 모일 기회가 드문데

이렇게라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서로에게 눈을 띄게 해주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배심원에 뽑힌다면 꽤 뜻깊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때 되어도 몇 주 케이스에 묶이는게 싫어서 피할 것 같긴 합니다)

 

5) Jury Duty관련 편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 날 가는것 아닙니다. 그 전날 ARS든 인터넷으로 확인을 꼭 하세요. 무작위로

어떤 사람들은 안 가도 된다고 통보 받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45 댓글

밍키

2019-06-25 22:33:03

의미있는 경험 자세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assion

2019-06-26 21:24:32

재밌게 읽으셨길 빕니다.

복숭아

2019-06-25 22:35:32

아직 영주권이 없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는거 처음이예요 ㅎㅎㅎ

언젠가 영주권 받으면 참고하겠습니다!! ㅎㅎㅎ감사합니다 파씨옹님 ㅎㅎ

밍키

2019-06-25 22:42:56

여기 뽑혀갈라면 영주권으로는 안되고 시민권 받아야죠 ^^ 

케어

2019-06-25 22:45:48

하하 웃음표까지 정확히 동시에올려주셨네요... ^^

케어

2019-06-25 22:44:42

영주권말고 시민권이요... 조금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복숭아

2019-06-25 22:48:13

@밍키 님 케어 님

아 그러네요 ㅋㅋㅋ 안그래도 쓰면서도 뭔가 쎄했는뎈ㅋㅋㅋㅋㅋ

사실 시민권까진 잘 모르겠구 일단은 영주권부터 따고 결정하면 되니까요.... 목표는 영주권!! ㅋㅋㅋㅋㅋ

Passion

2019-06-26 21:24:57

어차피 미스터 복과 결혼하면 시민권이야 뭐~

컨트롤타워

2019-06-26 01:41:54

여담으로 갈때마다 느끼지만 코트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30년동안 (혹은 그 이상) 레노베이션 하나 없이 금광을 캐고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Aeris

2019-06-26 12:58:31

ㅋㅋㅋㅋㅋㅋ  크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Jury selection 때문에 거의 2주를 Court 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Rape case) 진짜 카페테리아는 정말 장사 잘되더라구요!

복숭아

2019-06-26 13:00:25

은퇴 후 스벅을 court에 차리는걸 목표로 생각해봐야겠..

아 은퇴후 @도코 님이랑 항공사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은퇴후가 더 바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eris

2019-06-26 13:01:39

오 좋은 사업아이디어네요!! 전 우리동네 코트에 Jamba Juice 를 해볼까요? ㅎㅎㅎㅎ

복숭아

2019-06-26 13:05:50

이렇게 한인들의 또다른 주력사업이 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커피도 안마시지만 카페라는건 유명한 로망같아요. 내가 운영하는 커피샵, 아침마다 커피내리고 빵구워서 내놓는.. 이런 로망?ㅋㅋㅋ

현실은 아니라지만요.ㅋㅋㅋㅋ

그러고보니 저희회사 옆에 주스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한 잔에 $8인데도 맛있어서 계속 가게되더라구요;;;; 5잔 샀더니 벌써 40불+tax..아놔...

도코

2019-06-26 14:00:54

쳇...

 

배신자... ㅋㅋ

복숭아

2019-06-26 14:02:55

그러니까 쌍둥이님이 먼저 은퇴하시고 취직 후 저에게 길을 또 열어주시지요 (?)

Passion

2019-06-26 21:26:14

여기도 아마 그럴듯요. 나가서 먹고 와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주차장까지 가서 식당 찾아서 밥 먹고 돌아와서 다시 주차하고

Security통과하기 귀찮을것 같아요.

얼마에

2019-06-26 03:00:09

기승전 이코노미스트 읽읍시다. 

Passion

2019-06-26 21:26:33

이번 주편 왜 안 올라오나요?

덜쓰고좀더모아

2019-06-26 05:35:50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읍니다,,,한번을 안 불러주네요,,,

한명이 맘 먹고 트롤짓해서 대세를 바꾸는 드라마를 찍고 싶었읍니다,,.

Passion

2019-06-26 21:27:37

그리고  Contempt of court로 잡혀서

반대 상황이 되는데....

 

사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거 은근히 걸릴 챈스가 낮아요.

불려도 거기서 배심원이 될 가능성도 또 낮고요.

poooh

2019-06-26 08:08:01

음... 이렇게 다녀오면,  돈 줍니다.

한 2-3주  기다리다 보면,  첵이 날아 오는데.....

 

흠....  $5.00  날아 옵니다.

 

당일날 점심 제돈으로 $8 조금 넘게 사먹었습니다. - $8 짜리 샌드위치 치고는 상당히 괜찮더군요.

개스비도 조금 나갔겠지요.

 

하여튼,  국가가  저의 civil duty  잘 이행 했다고  $5.00  보내 줬습니다.

회사에 가져다 줬더니 (가져다 주는게 원칙 입니다.), 그냥 가지 랍니다.  땡 잡았습니다!

무지렁이

2019-06-26 13:26:59

가져다주는게 원칙이군요. 말이 되는게 jury duty때문에 회사 빠져도 월급을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게 다 회사 돈 쌩돈이니까요. 그 쌩돈 먹은 직원이 그날 일 안하고 나가서 벌어온 돈이니까 회사꺼 맞네요. ㅋㅋㅋ

Passion

2019-06-26 21:35:56

주마다 회사가 빠진 날 일당을 줘야하는지 안 줘야하는지는 법이 다른 것으로 알아요.

어떤 주는 줘야하는데 제가 사는 주는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Passion

2019-06-26 21:30:29

3일간 5불 그 후부터는 40불 준다더군요.

ㅋㅋㅋ 도대체 이 5불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지.

 

그런데 회사에 가져다 줘야하나요? 이게 임금이라기 보다는

1099도 안나오는 Expense에 대한 Reimbursement라고 하던데

그럼 회사와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마당쇠

2019-06-26 23:59:49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

'Jury pay'가 세무상 'Other Income'이라 하는군요.  그래서 Tax Return 하실때 Schedule 1을 통해 'Other income'에 일단 포함시켜 소득으로 잡아야 하고, 그 후

그 pay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라면 역시 Schedule 1을 통해 deduction 처리 해야 한다는군요. 

그 pay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taxable income에 산입되어 세금납부해야 한답니다.  

얼마에

2019-06-27 00:04:32

저는 이거 귀찮아서 받지 않고 반납하는 선택지가 있어서 그걸로 하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other income + donation deduction 으로 되는거 아닐까요?!? 

차라리 돈 안줬으먼 좋겠어요. 서류 처리 너무 귀찮아요. 

땅부자

2019-06-27 18:38:35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는 코트에서 돈 받으면 회사에서 돈 안주니 꼭코트에서 레터 받아다가 HR 에 파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원래 일한것처럼 돈 나온다고요. 저희 동네는 코트에서 15불 주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내 시간당 레잇* 원래 일해야하는 시간 주고요. 당연히 레터 가져다가 회사돈으로 받습니다. 

코워커 중 하나 한달 넘게 Jury 로 서브하고 떼돈(?) 챙기더군요 ㅋㅋ

soylatte

2019-06-26 12:50:16

고생하셨네요.. 저도 격어보진 않았지만...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Passion

2019-06-26 21:30:47

차라리 바쁘게 이리저리 불렸으면 더 재밌었을것 같아요.

복복

2019-06-26 13:10:46

잼있는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떼 F1이었는데 쥬리듀티메일이 온적 있었어요.. 잘못 보낸거 였겠지만 그냥 가볼껄 그랬네요 ㅎㅎㅎ

요즘 배심원들이란 영화보고 약간 더 가보고 싶던중입니다..

시민권은 언제 나올려나....

Passion

2019-06-26 21:31:41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그냥 보내요.

그럼 거기에 난 시민권자 아니다 혹은 영어회화가 능숙하지 않다

이런 것을 체크해서 보내는 란이 있더라고요. 편지 온다고 다 가는것은 아닐거에요.

무지렁이

2019-06-26 13:24:35

신기하네요. 전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assion

2019-06-26 21:32:00

이게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테디스트

2019-06-26 13:33:38

저도 약 한 달 전쯤에 Jury Duty에 선정되어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ㅎㅎ 제가 겪었던 케이스하고는 약간 달라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Jury Duty는 매일 오후에 전화를 걸 때마다 이번엔 내 번호가 들어가 있을까? 라고

긴장하게 만드는 나름의 스릴(?)이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Duty 출석 날짜에 아침 9시까지 Court로 가니 배심원 번호를 하나 쥐어주고 Waiting Room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도 정해준 Dress Code는 Business Casual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인 사람들을 보니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처럼 자유로운 복장들이 많더라구요.

혹시라도 Electronic Device 사용에 제한을 줄까봐 읽을 책도 들고 갔는데 휴대폰 사용은 자유로웠고 (통화는 좀 자제해달라고는 하더군요)

수다는 기본이요 심지어는 건물 밖 흡연까지 허용해주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틈에서 멍 하고 앉아있었는데 설명하러 오신 분이 이번 Duty는 2주 짜리라고 하더라구요.

으잉?? 뭔소리여 싶었는데 출석 통보하는 메일을 읽어보니 2주 짜리 Duty라고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제 눈을 탓 할수 밖에요.

설명을 들어보니 매일 오후 5시 이후 기관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면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데

참석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랜덤으로 선택되는 일종의 복불복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Duty에 관한 간단한 설명 후 법원장 혹은 판사장님 정도로 보이는 분 앞으로 모두들 우르르 불려가

간단히 이름, 직업같은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고 이 이후에는 Duty 기간동안 Excuse를 해야하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

사유를 확인하고 불참 허가 여부를 확인 받았습니다.

저는 업무와 개인 사정때문에 빠져야 하는 날이 있어 이 날은 무조건 빠져야 한다라고 하니 다행히 빠져도 좋다라는 허가가 떨어졌구요.

 

그 후에 다시 Court Room에서 무한 대기모드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Case에 배정을 받기 전

점심 식사를 하고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저를 제외한 몇 명의 사람은 남으라고 하더라구요.

뭔 일인가 했는데 [너희들은 다음날 Excuse 신청을 해서 오늘 오후 케이스에 배정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가도 돼]라며 해방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Court 출입이 되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참석여부를 알아봐도 제 번호가 출석 리스트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고 그렇게 2주가 무사히 지나

첫 날 참석했다고 수고했노라고 $10의 보상 Check와 함께 Duty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한 번도 걸리지 않았나.... 내가 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라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참석해보는 배심원제라 실제 법정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말이죠ㅎㅎ

poooh

2019-06-26 20:17:39

이게 petty jury 냐. Grand jury 냐에 따라 달라요.

한번 하면 얼마동안 안해도 된다 하는데, 저는 잊을만 하면 날아 오네요.

이번에 한건 정말 얼마 안된거 같은데....

Passion

2019-06-26 21:34:13

호옹 제 경험과는 정말 다르네요.

Petit Jury 였는지 Grand Jury 였는지 기억 나시나요?

 

웬지 말슴하신 것을 보니Grand Jury였을 가능성도 높을것 같은데

어디서 읽으니 petit jury도 말씀하신 경험담 같은 commitment가 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읽은 것은 3일 정도 였던 것 같은데

2주면 좀 빡쌔네요.

금눈금손

2019-06-27 04:17:12

이것도 방식이 카운티마다 주마다 다른거겠죠? 제 경험이랑도 다르네요. 

저는 여러 지역 여러 코트 가봐서 코트들 마다도 다르긴 했지만 다 좀 더 빡쌔고 빡빡 했서요.

캐이스 불려서 가면 캐이스 있는 코트룸 앞으로 불려간 순간부터는 확 조용해지고 핸드폰 꺼내지말라고 하고 서로 이름이나 개인 인포 나누지 말라고 계속 언급합니다.

코트 캐이스에 배심원으로 뽑혀도 양쪽 parties를 본적 단한번도 없어요.  매번 양쪽 변호사들과 판사, 리포터 만 봤네요. 

 

운도 지지리 없지 전 지금 매 2년마다 jury duty 가고있는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정해진 날에 전화해서 내가 언제 가는걸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그 당일 아침에 한번더 확인 사살 ㅠㅠ 하고 (여기서 걸러지는 사람도 잇다던대 전 단한번도 그런적 없네요) 아침 8시에 출두 

가서 보면 적어도 95명은 썩어가는 얼굴로 기다리고 5명정도는 너무너무 하고싶어서 기대에 찬 얼굴로 앉아있서요.

저는 한인이 아주 많은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영어 못한다고 excuse시켜달라고 다른 사람 대동해서 오시는 분들 있는대

이러면 시민권 박탈이라고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시민권 받을때 선서가 장난인줄 알았냐면서 유리창구 넘어서 호통을 치더라구요.

다른 작은 코트에선 그냥 보내주는걸 본적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곳은 superior court 였서요. jury duty불려서 온사람 아니면 다 밖으로 내쫒더라구요.

 

이렇게 다 한대 모이면 jury에 대한 설명 하고 짧은 비디오 설명 보고 이름 호명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지 늦게 옵니다.

이건 몇일 정도 걸리는거고 어떤 캐이스다 그리고 뒤에 꼭! 붙는 말 학생이여도 아기 보호자 여도 영어를 못해도 이름 불리면 꼭 가야한다고

그중 자 이번은 걸리면 2주짜리다 하면서 부르는대 제 이름 호명되서 우르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코트로 올라갑니다.

가니 코트클락이 간단히 지금 캐이스에 대해 설명해주는대 살인관련 범죄로 꾀나 serious한 case였네요.

처음 50명 불러져서 올라간 그중 30명 또 그냥 걸르고 (이러는대만 3시간 소요) 하지만 이 이후로 불리면 그때부터 돈 받는다고 해서 조금 상기된 얼굴로 기다리고

여지 없이 그 나머지로 불린 저는 다른 19명과 함께 코트룸에 들어갔는대 빼곡히 자리에 앉아선 선서 하고선

그 case 법관이 나와선 클락, 양쪽 변호사가 나오더니 이 20명중 아는 사람있냐고 근대 한쪽 변호사가 마침 친구!!(고맙다 친구야ㅠㅠ) 

난생 처음으로 그길로 전 끝났던 일이 있네요. 나머지 19명들의 매우 부러워 하는 시선을 뒤로 하고

종이에 excuse 되었다는 걸 아래쪽에 접수처 가서 주면 된다더니 그거 접수처에 내니까 저는 바로 끝이래요

룰루 랄라 그렇게 잠깐?(이라고 말하고 따지고 보면 하루 왼종일 ㅠㅠ)하고 나오니까 3시반이 넘었던..

전 이렇게 빨리 나와본적은 또 없었서요. 돈도 $13불 가량 받았구요. 하지만 돈은 가장 적게 받은...

이거 말고도 $70 가량 일주일 출석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돈받은적도 있는대 참 jury duty는 그만 가고싶어요. 

이렇게 자주 불려가는 분 또 있나요? 12개월 안에 한번이라도 간적있다면 더 안가도 된다는대

전 늘 16개월 18개월쯤 꼭 한번씩 불려 갑니다.

복숭아

2019-06-27 08:49:55

이러면 시민권 박탈이라고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시민권 받을때 선서가 장난인줄 알았냐면서 유리창구 넘어서 호통을 치더라구요.

>> 무서워요... 헐...;;;; 

왜 타임쉐어가 생각나죠..? @얼마에 님

 

정말 자주 불려가시네요;;; 미스터복도 한번도 안가봤다는데... 신기하네요...;

뭔가 demographic에 jury duty로서 되게 중요하신 자질이 있으신가봐요 ;;;

Passion

2019-06-27 15:52:13

무서울 것 없어요.

시민권 박탈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금눈금손

2019-06-27 21:13:56

겁주는게 목표지 진짜 박탈하는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영어를 못해서 시민권 박탈이 아니라  

jury duty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하는게 불법이라는거죠.

그리고 한명 봐주면 홍해가 갈라지듯 그사람만 처다보다가 급하게 쏟아지는 문의 때문에 더 그러는듯해요. 

dmv에서 리스트 뽑아서 부르는거라는대 왜 난 맨날 불리는건지 ㅠㅠ 

자질 따위 없어요. 있다면 좀 진작에 알려주지 없애버리게 

Passion

2019-06-27 15:51:17

역시 빡빡한 곳도 있군요. ㄷㄷㄷ

이런 곳이라면 오히려 또 밥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권 박탈을 저렇게 쉽게 거론하는 것 보면 정말

갑질 지대로네요. 시민권 박탈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시민권은 대법원에서도 아주 신성시 여겨서 함부로 박탈을 허가 안 하는건데

본인이 뭐라고 박탈을 저렇게 쉽게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지역의 Case수와 인구수비례해서 얼마나 자주 불리는지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좀 널럴한지 10년 넘게 살아도 안 불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도남

2019-06-27 19:02:13

그러게요. 정말 말도 안되는 멘트네요. 영어못하면 시민권 박탈한다고 하면 이 나라에 기천만명은 시민권을 잃어야 될텐데..

그리고 영어 잘 못 알아 듣고 판단 잘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증거 제일주위 원칙인가를 영어로 물어보면서 이해하겠냐고 해서 내가 너네가 여기서 내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네보다 내가 더 이야기잘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용어들은 잘 모르겠어서 Excuse 해야겠다고 하니 판사가 검사랑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ㅋ

Passion

2019-06-27 20:37:06

영어 못한다고 Jury Duty 안한다고 시민권 박탈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멍멍이 소리죠.

Maslenjack v US 케이스만 봐도 시민권 박탈은 엄청 어려운 일인데 저딴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https://reason.com/2017/06/23/scotus-says-you-cant-lose-your-citizensh/

 

오호 그런데 약간 촌철살인 같은 멘트로 넘기셨네요. 전 쫄려서 대충 넘겼을 듯요 ㅋㅋ

금눈금손

2019-06-27 21:19:15

superior court라서 빡빡한건지 아닌건지는 비교가 안되는게

다른 작은 court에서도 빡빡하게 구는걸 본적이 있어서 그냥 일하는 사람 제량인듯해요.

 

같이 사는 시민권자 3명은 왜 30-40년동안 단 한번도 안갔는대 전 왜 연중행사가 된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땅부자

2019-07-10 12:02:07

Jury duty 하러 와서 기다리는 중인데 엄청 지루합니다 ㅠㅠ

아침 8:30 분에 시작인데 10시인 아직까지도 모두들 에셈블리룸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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