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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 사고 처리에 대해 질문 한 번 드려봐요.
주차 중이던 제 차를 뒤에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박아서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꽤 크게 났습니다.
조금 범퍼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상대편 전화번호도 받고 보험회사 번호도 받았는데.......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_-a 이번 생에 자동차 사고는 처음이라......
상대편 보험회사로 제가 연락해서 이런이런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고
수리받으러 가면 되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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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캡즈
2019-08-01 10:21:25
아이고 어디 몸 불편한데는 없으세요?
저도비슷하게 사고난 경험이 있는데 주차장이여서 그랬는지 살살박아서 스크레치만 살짝 났었거든요.
저는 상대방 보험에 전화해서 그쪽 클라이언트가 내차를 박고 자기잘못 인정해서 클레임 걸려고 전화했다고 상황설명했더니 자기네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해서 컨펌받고 알려준다 했었어요.
3일뒤인가 연락와서 샾가서 견적 받으라길래 받고 400불정도 견적 나온거 내가 아는 샾가서 고칠래 하고 체크로 받아서 용돈쓰구 스크레치는 제가 대충 센딩하고 타고 다녔었어요.
인스펙션 할때는 겉만 보기때문에 혹시라도 수리중에 견적이 더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하게 고치시려면 저처럼 체크로 받지 마시고 바로 샾에 바로 맡기시면 샾에서 알아서 견적 더 나온건 청구해서 받으시더라구요. 꼭 그쪽에서 지정한 샾에 안갈수도 있지만 그건 보험 policy에 따라 달라서 먼저 물어보세요. 웬만한 샾들은 에프터마켓 부품을 쓴다 그래서 확실히 고칠때는 전 딜러샾을 더 선호해요.
얼마에
2019-08-01 10:29:28
+1
상대방이 착하면 그냥 캐쉬로 퉁친다요.
상대방이 진상부리면 보험사 통해서 범퍼 전체 교체 + 도색 $$$
푸른해원
2019-08-01 11:07:16
그런 방법(?)이!!
푸른해원
2019-08-01 11:07:01
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보험회사랑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선탠돌이
2019-08-01 10:29:33
도움이 될까 하여 적어봅니다. 다른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절차)
댁 근처 아무 Body shop에 가셔서, 다른차가 후진하면서 내 차를 부딪혀서 스크래치가 나서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무료로 견적을 뽑아줍니다.
그럼 그 금액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그 이후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물론 푸른해원님이 함께 원하시는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으로부터 대답이 없으면, 상대편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푸른해원님의 차 상태를 보고 견적을 산출한 후에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상대편 보험사에 check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check를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1)
보험처리를 하면 상대편 잘못이어도 향후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작년에 사고 나서, 이제 2번 갱신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 고려사항2)
당연한 말씀이지만, Body Shop마다 수리 견적비용을 다르게 산출합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몇 군데 견적중에 유리(?)한 것을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가 고려사항3)
만약 금전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 이전상태로의 완변한 복원을 원하시면, 제일 비싼(?) 바디샵에 차를 맡기시고, 바디샵 주인과 상대편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속 편합니다. 상대편 보험사의 최초 견적보다 금액이 많이 청구되어도 바디샵 주인이 알아서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재주껏 받아갑니다. ( 제가 읽은 다른 글에서는 바디샵 주인이 차 주인에게 못 받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경험담도 읽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바디샵 주인이 상대편 보험사에 청구해서, 또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한도 내에서 수리해서(?) 저에게는 추가 청구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4)
100% 자가 소유일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리스차량일 경우에는 법적인 소유자가 개입되면서, 수리 바디샵 인정 여부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추가 고려사항 5)
상대편 과실 100%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부분 과실 비율 인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멈추어져 있던 차에 부딪혔으니 상대편 과실이 분명해 보입니다만, 상대편이 나중에 무슨말을 할지.....
(추가 고려사항 6)
다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혹시 차 안에 타고 계셨다면, 마모 게시판의 다른 자동차 사고 후기들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신 듯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성가시죠.
앞으로, 그리고 다음(?) 생애에는 이런 사고도 없으시길 저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푸른해원
2019-08-01 11:09:33
너무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생에는 이것으로 사고는 그만이었으면 하네요ㅎ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사과
2019-08-01 12:58:25
사진찍은거나 경찰레포트 보내고, 보험 클레임 넘버를 받았으면, 바디샵에 차를 가져다주고, 렌트카를 빌린후, 둘다 보험넘버 알려주면 됩니다.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살짝 긁은거는 간단히 처리됩니다.
도코
2019-08-02 07:26:38
아.. 저는 여태까지 상대방 과실로 사고 나도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정보 줬었는데, 댓글들 보니 뭔가 상대방 보험회사랑 바로 컨택을 하는게 더 맞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