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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 직장에서 그린카드 신청 서포트해준다고 해서
1단계로 먼저 PERM 관련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양식 쓰고 Fragomen 로펌쪽이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Past work experience를 증명하려면
이전 직장들에서 일했던 경력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받은 다른 동료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draft 쓴다음에 이전 회사 HR에 보내고
거기서 그냥 company letterhead 에다가 싸인만 해서 pdf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따로 paystub이나 offer letter 필요없이)
전 좀 상황이 애매한게..
이전 직장이 동종업계 다른 직장에 2년쯤 전 인수되었거든요
그래도 이전 직장 CEO를 알아서 연락하고 지내긴 하는데 (스타트업이다보니)
이 경우 증명 받는게 좀 복잡해지려나요? 아무래도 인수한 회사의 직원 재직 정보를 킵할거 같진 않지만
제가 일했던 직책이랑 증거(offer letter, paystubs)들은 있어서 보여주면서 나 너네가 인수한 회사에서 이기간동인 이 일했다 말할수는 있는데
인수한 회사측에서는 이런게 엄청 신경쓰고 할 문제는 아닌가 해서요 그냥 쿨하게 해줄지.. 오딧 들어오면 회사입장에선 좀 복잡할까봐
일단 연락하려고 합니다만 먼저 비슷한 경험 있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 전 전 회사는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 오기전에 캐나다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아예 회사 이름을 리브랜드 해서 A에서 B로 바꿨습니다
제가 사표낼때 회사 상황이 안좋아서 매니저들이랑 다들 많이 나중에 레이오프 당하고 했다던데
일단 5년도 더 지나서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
궁금한게 미국 밖의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도 해외 회사에 오디 들어가나요?
일단 B 회사에도 연락을 넣어보긴 할껀데 (여기도 A에서 일한 오퍼레터 등등 증명할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일단 변호사랑 얘기하면 알려주긴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긴 해야돼서요.. 쩝
어쩌다보니 이전 직장들이 다 이상하게 존재가 사라진 상황이라
참 아리까리 하네요 ㅠㅠ
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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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재마이
2019-09-25 10:50:49
예 저도 예전에 다니던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재직 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력서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회사의 경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번째 회사는 합병이 아니라 이름을 리브랜딩 한 거니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냥 HR 통해서 진행하셔도 될 듯 하네요.
ehdtkqorl123
2019-09-25 10:54:52
이전 경력 관련해서 내야되는게..
재직증명서에는 했던일, 재직기간 이런거 company letterhead에 쓰고
따로 제출해야되는게 있으셨나요?
재마이
2019-09-25 10:58:10
예 그게 기본이죠. 영주권은 한번 REF 뜨면 아주 귀찮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든 최종적으론 반드시 HR 통해서 하세요. 근데 전 한개였고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의 지사 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론 딜러) 전화 한통으로 수월하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bn
2019-09-25 16:59:11
한국회사의 경우 서류 요청이 오면 보통 회사 발급 재직증명서로는 부족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기간 찍혀있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조작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던가 그렇습니다.
아마 캐나다면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만 t-4 같은 거 카피를 보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터도 받는게 좋고요.
ehdtkqorl123
2019-09-25 17:32:29
그렇군요 아무래도 증거될만한건 그냥 모든지 다 제출하면 안전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