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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집을 2007 년에 조인트로 구입 $600,000 정도 주고 사서 propery tax 를 현재$7500 정도 내고 있는 중에, 

이혼을 하여 한명 (부인) 의 이름으로 리파이낸스를 하고 부인이 집을 혼자 가지게 될 경우 

 

현재 집값 ($900,000+) 으로 property tax 가 올라가게 될까요?

 

친한 친구 이야기인데 

남편이 7 년간 백수로 돈도 벌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도와달라고 하면  폭언를 들으며 살았어요 ㅠㅠ

이혼하면 집은 준다고 했다는데 이친구 월급으로 현재 모기지와 재산세만 겨우 감당 가능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데

현 시세로 프라퍼티 택스가 올라가게 될까요? 

 

 

40 댓글

bn

2019-10-21 10:54:28

어느 주인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Aeris

2019-10-21 10:55:20

아 죄송해요~~ CA 입니다~

재마이

2019-10-21 10:58:56

주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local tax 가 결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단 이야긴 처음 들어봅니다... NY 는 그런 거 없음!

Aeris

2019-10-21 11:06:01

답글 감사합니다. 제발 CA 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ㅠㅠ

아니면 한달에 $500-$600 을 더 내야한다고 넘 걱정하네요

재마이

2019-10-21 11:28:44

아 집값이 올라서 집값 재산정이 걱정인 케이스군요.. 제가 살던 곳은 (역시 대부분의 NY 는) 매해마다 집값 재산정이 이루워져서 이런 걱정이 없는데 안그런 곳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그건 딱히 이혼하고는 상관없으니, 한달 600불이 이혼 유무를 결정할 순 없겠지요? 

Aeris

2019-10-21 12:06:32

네 그런데 그 $600 때문에 아예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ㅠㅠ

답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두리뭉실

2019-10-21 11:14:49

tax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아마도 tax refund 에 변화가 있지 않나 싶네요;;

Aeris

2019-10-21 11:18:46

답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마이

2019-10-21 11:31:54

제 소견으론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은 싱글인 경우에 올라가는 걸 (즉 싱글이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로컬 텍스+주세금은 만불이상 공제가 안되므로 모기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별 상관 없는 이야기지요. 

Aeris

2019-10-21 12:07:26

네 인컴택스는 어차피 아이들도 dependents 이고 하니 걱정이 없지만 재산세가 큰 차이라서요.

답글 감사합니다 

physi

2019-10-21 11:35:49

기존에 어떻게 세금보고 하셨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짐작인데. 

우선 married filing jointly에서 head of household로 tax return이 변경되면 세금 기본 공제액이 달라서 차이가 좀 있을거에요. (남편분이 백수셨다는 말로.. income 변화가 없다는 조건 하에요) 

남편분이 그냥 대가없이 집을 부인분께 넘기기로 한 거면, 집에 대한 남편분의 소유 equity만큼 부인분께 financial gain이 잡힐텐데... 아마 이혼에선 이게 gift 처럼 처리 가능해서 따로 세금 내야하진 않을겁니다. 

Aeris

2019-10-21 12:08:01

답글 감사합니다!  인컴택스쪽은 확실히 걱정을 안해도 되겠군요

크레오메

2019-10-21 11:19:25

보통 리파 한다고 택스가 미친듯이 올라가진 않고 명의이전이 되었을시 집값에 비례해 택스가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직접 명의이전이 완료되고 프라퍼티 택스가 확 올랐다면 시에 연락해 이야기 해볼수 있는 문제에요. 

Aeris

2019-10-21 12:09:20

네 친구도 원래 주인이니까 산 가격에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금은 그 프라퍼티.택스 땜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서요 ㅠㅠ

답글 감사합니다 ~~

physi

2019-10-21 11:21:47

이건 CPA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정확한 조언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해하기로 만약에 남편께서 이혼시 깔끔하게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하셔서 divorce settlement에 포함이 된다면, interspousal transfer exception에 해당해 reassessment를 받지 않는걸로 압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서 이견이 생겨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buy-out하는 true sale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property tax가 올라가게 될거 같은데.. 다른 주 법률에 의해 exemption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께 조언 받으셔야 할거같네요. ㅠㅠ

Aeris

2019-10-21 12:15:15

답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에

2019-10-21 12:15:52

이친구 월급으로 현재 모기지와 재산세만 겨우 감당 가능해서 

 

>>> 그러면 리파이낸스 승인이 안나지 않나요? 보통 인컴이 모기지+택스의 세배는 되어야 리파이가 나올텐데요. 

그보다 집값이 300k 올랐으면 이거 에퀴티 증가분을 어떻게 좀 빼다가 생활비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요. 

Aeris

2019-10-21 13:27:56

애들도 둘이고 이사가도 3 베드 얻고 그러면 모기지 보다 더 나가니까요.. 리파이낸스 할땐 형제중 한명이 co borrower 로 들어간대요. 실제 같이 모기지는 못 내주지만, 론 받는걸 도와주는거죠. 

얼마에

2019-10-21 19:51:34

코사인 해줄 형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행히 집도 좋은 동네에 사서 에퀴티고 늘어났으니 이혼하고 자리잡을때까지 그걸로홈에퀴티 빌려서 살림에 좀 보탤 수도 있네요. 

단거중독

2019-10-21 12:41:45

프라퍼티 세금내는 방식이 CA 가 다른 주들과 좀 달라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거예요..

CA 는 집을 처음 샀을 당시 가격으로 세금이 정해지고 그게 매년 % 로 바뀌는데.. 600k 에 집을 샀으면 현재 집값이 900k 라고 해도 600k 기준에서 조금 더 내죠..

다른 대다수의 주들은 매년 집가격을 새로 estimate 해서 이에 따라 집 세금이 바뀌거든요.. 집가격이 한해에 많이 오르면 그해는 집 세금을 많이 내야 되구요. 현재 집값이 900k 이면 그냥 900k 에 대한 세금을 내구요.

그래서 이혼할 경우 집이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르는 건데... 이건 어떻해야 되는지 이혼 변호사님들이 잘 알고 계실거예요..

Aeris

2019-10-21 13:28:44

답글 고맙습니다.

돈없어서 변호사는 못사고 paralegal 이 서류만 해주는거 같은데...잘 모르나봐요. 

hk

2019-10-21 15:25:24

신기하네요. 찾아보니 CA는 프로퍼티택스가 주인이 바뀌지 않는이상 매년 2%상승으로 제한되네요. 

다른주는 매년 시세에 맞춰서 올라가는데말이지요. (CA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었네요) 

단거중독

2019-10-21 16:00:56

전 CA 의 방식의 훨씬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일부 도시에선 3-4년전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된 이후 집 값이 많이 올라서 (3-4년에 50-100% 집값상승) 실제로 많은 기존 거주민들이 프라퍼티 세금 (2.5-3%) 를 내지 못해서 거의 반강제로 집을 팔고 도시에서 멀리 이사를 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hk

2019-10-21 19:27:02

원주민들 보호측면에서는 괜찮겠지만 아랫댓글처럼 상속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느순간 기득권이 되어버리는것같아요. 자기가 사는 집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투자용, 렌탈용, 상업용에도 전부 적용된다고하네요. 내년대선맞춰서 주민투표를 한다고하지만 세금더내라고하는데 통과될리가없죠. 

bn

2019-10-21 18:59:09

그래서 집 안 팔고 물려주는 경우가 좀 더 많다 => 파는 사람이 적다 =>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bn

2019-10-21 18:58:10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주가 어디인지 적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주매상20만불

2019-10-21 13:32:11

캘리포니아가 property tax 는 엄청 싸네요 제가사는동네는 저거의 2배는 내야될꺼같은데요 ㅠ.ㅠ

RSM

2019-10-21 13:51:21

CA는 2% 상한선이 있는 걸로 알아요.

눈덮인이리마을

2019-10-21 13:52:23

600K 집에 15K나 재산세를 내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요? 모기지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내다가 쓰러지겠군요.

주매상20만불

2019-10-21 13:56:30

15K 가까이 되요 Ohio 입니다 제가 내는 재산세를 아시면 쓰러지시겠네요...

poooh

2019-10-21 19:44:17

ㅇㅎㅎㅎㅎ.... 2만 가까이 냅니다.

라이트닝

2019-10-21 13:58:30

Percentage는 그런데요.
집이 비싸서 주정부에게는 엄청난 수입원이 되죠.

크레오메

2019-10-21 16:39:23

+1 약 집값이 네배 차이나는 캘리 저희 어무이네랑 미시간 저희집은 택스는 저희가 더 냅니다.

Prodigy

2019-10-21 15:35:57

위에 라이트닝님 말씀대로 property tax percentage는 높지 않지만 뭐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웬만한 캘리포니아 집 값이 다른데 더블 or more인 경우가 많아서요. 집당 걷히는 세금은 비슷할거 같습니다. 

케어

2019-10-21 20:44:15

Property tax 는 어차피 거래가가 아니라 market value 에 의해서 측정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최근 거래가가 있으면 market value 근거로 사용할수 있겠지만...

bn

2019-10-21 22:37:53

캘리포니아 법상 팔리거나 transfer 될때만 market value로 산정이 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년 인상치가 2프로 이하로만 한정 되어있어요.그래서 현재 property tax가 산정되는 가치가 거래가던 market value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가 있어요. 아마 글 올리신 분도 그런 상황이긴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케어

2019-10-21 23:25:33

그렇군요.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보유세도 적은데 오래 오래 거래안하고 가지고 있으먄 점점 더이익.

US빌리언달라맨

2019-10-21 23:10:11

1. 부부간 gift, 시민권자 인경우 no limit,  아닌경우 150k annual exclusion 까지 no tax. 근데 라이프타임 천만불이니...이혼전에 명의 이전 하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2. 팔 계획이 있으면 이혼 하기전, 혹은 이혼하는 해에 팔아야 캐피탈 게인 안냅니다.

bn

2019-10-21 23:16:35

윗 댓글에서도 적혀있지만 여기서 쟁점은 capital gain 아니라 캘리포니아 법상 명의이전하면 집의 가치가 reassess되서 property tax가 50% 인상되어버리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것도 명의이전에 해당되는지 이걸 피할 수 있는지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US빌리언달라맨

2019-10-21 23:53:20

이미 위에서 reassess 안될거라고 안급들을 하셔서 따로 말 안했어요.  Deed에서 이름 한명 빼는거 reassess 안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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