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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에 박사졸업예정인 대학원생입니다.
올초에 결혼하고 올해 4월에 미국에 F2로 와이프가 건너왔는데 학교에서 F1 의료보험가입할때 F2가 필수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가입을 안했습니다. 물론 저희학교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F1은 무조건 학교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저는 유학오자마자부터 가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글링해보니 심지어 F1조차도 non-resident alien일 경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더라구요. 당연 F2도요. 게다가 trump가 오바마케어 벌금까지 없앴구요 (몇몇 주빼고)
방금 학교 International students 부서에 immigration counselor 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학교 규칙(school policy)로는 F2도 가입해야하고 지금까지 가입안한건 괜찮으니 남은기간이라도 가입하라고하는데 (혹시모를 병원신세를 대비해서.. 그리고 보험없이 의료혜택을 보면 추후 VISA나 영주권등에 문제가 있을수있다면서) 학교의료보험사에서는 가입기간 지나서 안된다고하고 다른 의료보험을 들으라고하네요. 학교 policy를 따르려면 가입해야하지만 2019년 봄, 여름, 가을학기가 지나도록 학교측에서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고 지금도 제가 검색해봐서 안거지 f2보험 가입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OPT진행도 잘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냥 7~8주후에 졸업해버리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듯하여 그냥 졸업해버릴까 생각도하고있어요.
혹시 OPT나 NIW과정에서 F2의 insurance로 문제가 있거나 경험이 있으셨던분 계신가요? NIW변호사는 지금까지 F2의 insurance까지 이민국에서 심사하거나 문제됐던 케이스가 없었다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급하게 졸업시까지만이라도 F2의 의료보험을 제일 싼거로라도 가입하려면 (메디케이드나 이런건 나중에 영주권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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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에타
2019-10-25 11:51:32
NIW는 모르겠지만 OPT하는데 있어서 와이프의 insurance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네요.
아로케이
2019-10-25 14:00:10
f2의 경우 저희 학교에서 교내 policy로 필수적으로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느낌인데 실제 주변에 f2들보면 개인보험으로 하는사람도 있고 학교측에서도 굳이 학교보험 안들어도 된다고 하는걸로봐서는 strongly recommend하는 개념인듯합니다. 물론 federal/state법적으로는 f2의 insurance는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날로그
2019-10-25 11:58:00
F2에게 의료 보험이 필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J비자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잘못 안것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상황에서 NIW진행했고 제 서류에서 dependent에 대한 보험 history는 없었습니다.
아로케이
2019-10-25 14:04:36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school policy라고 가입 하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학교측에서 warning이나 언급해주지 않고, 학교보험부서에서는 F2가 학교에서 class를 듣지 않는이상은 학교보험이 필수가 아니라고합니다. 즉 학교에서 그렇게 심하게 enforce하는 policy같지 않고 strongly recommend하는 수준의 policy같네요. 물론 federal/state법적으로도 필수도 아니구요 (non-resident alien의경우). 게다가 이제 2019년부터 몇주 빼고는 tax return시에 penalty도 없으니 그냥 이렇게 졸업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루스테어
2019-10-25 12:23:18
NIW 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과정에 미리 준비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게시판에서 핫토픽이었던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서류에 insurance 가입여부를 쓰게 되어있고,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Medical cost 를 어떻게 감당할지 설명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이 서류는 올라오자마자 잠시 적용이 보류되긴 했습니다만, 추후에 언제 다시 요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6900396
해당 조항으로 볼 때 이민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걸 빌미로 리젝을 날릴 우려도 있으니, NIW 고려 중이시면 왠만하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서류가 적용되어 485 심사가 진행된 사례가 없어 앞으로 얼마나 까다롭게 요구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로케이
2019-10-25 14:02:27
네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일단 NIW할때쯤이면 제 예상으로는 OPT로 employed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그 회사에서 가족 insurance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NIW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