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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타주에 집이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저만 올려져 있는데 마나님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 보신분 계시면 개략적인 비용과 절차를 알고 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타이틀에 올라가면 한사람 유고시 자동적으로 남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서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 할 필요가 없나요?
리빙 트러스트 알아보니 삼천불 정도 인데 재산이란게 달랑 집이라서 삼천불을 아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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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BBB
2019-12-11 19:05:54
이게 공동소유 방식이 여러개가 있는데,
아마도 두분이 joint tanancy로 하시면 자동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co-ownership은 자동으로는 상속이 안될 겁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deed작성하셔서 notarized 하신담에 county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몇십불로 기억하네요.
정혜원
2019-12-11 19:08:08
고맙습니다 직접할수 있나요?
BBB
2019-12-11 20:00:10
네. 공증은 두분이 같이 가셔서 받으셔야히고요. 보통 은행 지점마디 공증 자격있는 사람있고 무료로 해줍니다. Deed 폼은 인터넷 다운이 가능한데 저희 주꺼는 종이 규격이 좀 이상해서 출력에 애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카운티 오피스에 출력해놓은 빈폼이 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