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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2020-03-31 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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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댓글

얼마에

2020-03-31 21:13:36

순위권

사나이유디티

2020-03-31 21:16:46

미국의 총기 역사를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자룡님!! 

조자룡

2020-04-01 08:57:35

@LA건물5채 님 글 보고 댓글 달다 생각나 끄적여 봤습니다 ㅎㅎ

사나이유디티

2020-04-01 09:01:01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의 집합!!! 역시 상산 조자룡이십니다. 

LA건물5채

2020-04-01 13:54:50

영광입니다!!

라이트닝

2020-03-31 21:30:02

궁금했는데 잘 요약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자룡

2020-04-01 08:58:03

제가 잘 요약한게 아니라 라이트닝님이 잘 해석 하신걸로요 ㅋㅋ

hogong

2020-03-31 23:12:01

좋은글 감사합니다.

항상 수정헌법2조가 매번 인용되는데 결국엔 이 헌법은 연방정부가 힘을 갖기 이전 (1791) 에 제정된것이므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입장에선 armed militia 나 organized militia들이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의주시 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995 오클라호마 테러때도 무정부 주의자에 의한 테러였죠.  1993년 waco, tx 사건도 일례이구요

(극단적인) 강력한 총기 소유 주의자는 조금 주류랑은 먼 것도 사실이죠..

==========================절취선======================================

저도 궂이 총기소유 찬/반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중도라고 해두죠뭐, 사실은 rental 주의자)

예전같은 경우는 총기회사나 담배회사들 로비금액이 엄청났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곤 있죠. 

NRA도 이젠 기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니요.

조자룡

2020-04-01 09:09:07

애초에 미국 헌법 탄생 역사가 federalists와 anti federalists의 정부 권한 밸런싱에 대한 논의의 산물이지요. 이게 얼마나 불완전했으면 헌법 공표 후 불과 3년만에 권리장전과 함께 무려 열개의 수정헌법을 채택 했을까요? 다만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은 후에 amendments 제헌이나 대법원 판결로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시대에 맞게 역동적으로 적용한다 봅니다. 언급했듯 헬러나 맥도날드 케이스도 밀리샤 해석에 대해 5:4 박빙이었고 소수의견으로 그 뜻을 명확히 밝혔죠. 고로, 몇번의 비극을 더 겪은 후엔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수정헌법 2조에서 키워드가 되는것 구절은 "well regulated militia"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개인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regulation의 주체는 누구인가가 추후에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면 이 논의도 끝날거라고 봅니다. 저희 동네 뉴욕을 보자면 주방위군 말고 State Defense Force로써 New York Guard가 존재하는데 연방에서 완전히 독립된 준 군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미국 독립 전후에 존재했던 밀리샤의 기능을 수행 한다고 봅니다. 본문의 NC 헌법에서 규정하듯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standing army도 아니구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도 총기 강력 규제 지지자입니다.

hogong

2020-04-02 01:08:10

+1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동서부 해안가 지역과, 중부, 동남부, 북서 등등 여러 주간의 온도차가 있죠. 아이러니 하게도 그게 매력인 나라입니다.  샌디훅 사건 이후로 strict gun control에 대한 인식이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총기 선호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0%에 근처도 못가고 있죠. (37% gallup poll) 아마 계속되는 비극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게 할건데. 총기제조업을 등에 업은 NRA의 로비(2018 NRA)에 어려움을 겪을듯 하네요. 우려되는건 미국의 총기 업계가 지속되는한 바뀌진 않을듯합니다. 지난 9년간 4% 성장 10 billion 레비뉴를 벌었다고 합니다 (gun industry in usa)

 

총기소유가 미국문화라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한국처럼 총기가 철저히 관리되는 (BAN) 나라에서 온 이민자인 저로는 이해하긴 힘들고요.. 총기규제가 제일 심한 켈리포니아도 총기 등록수로 따지면 다른주 몹지않게 높습니다. (3위 gun registration counts by state)

 

아마 미래는 수정헌법 2조를 바꾸는 조항이 생기던지 아니면  블루스테잇/레드스테잇 간의 화합(?) 아니면 합의로 strict gun control 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희망사항)

조자룡

2020-04-02 10:03:49

좀 극단적이지만 여론을 확 바꿀 수 있는건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초등학교 선생이 애들을 학살하는것 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른이야 죽어봤자 눈도 꿈쩍안하고 또 랜덤한 괴한이 쳐들어와서 애들 죽이면 선생들한테 총 지급하자는 이상한 논리부터 나오니까요

검은도토리

2020-03-31 23:57:16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초 강대국이지만 중앙집권적 모습이 약한 곳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조자룡

2020-04-01 09:10:23

헌법은 연방법이지만 그를 해석하는 주체가 각 자치단체가 되니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듯 합니다.

검은도토리

2020-04-01 14:01:34

근데 전 이게 좋은 것 같네요... 전 세계에 깡패 짓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더 강해지는 연방정부 상에서 주가 지금 만큼이라도 견제할 수 없게 되니깐요. 전 캘리처럼 무조건 총기를 규제하면서 총기 수를 줄이려기 보다는 총기 acquire하는 과정과 총기 합법 보유할 때의 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도 분기마다 사격훈련을 하는 것처럼 사격훈련을 필수로 만드는 과정을 해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평상시에 사격을 안하면 가지고 다녀봤자 실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되요.

조자룡

2020-04-01 14:37:46

전 국민의 예비역화... 현 미국 실정에서 과연 득보다 실이 더 적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물으신다면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있었던 우범곤 순경 사건을 보시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압도적 화력으로 미쳐서 날뛸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이는 듯 하거든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연속 살인 기록으로 56명 살해는 21세기가 되어 깨집니다. 3년 전 베가스 슈팅때는 패독 한사람이 50+명을 죽이고 400+명을 부상 시켰지요. 총기 사고가 났을때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비현실적일뿐 더러 작정하고 기습하는 정예 살인범 한명을 막으려면 수배-수십배의 노력과 화력이 필요합니다. 미합중국 육군 교범에도 "아군 화력이 적 화력의 세배가 넘지 않으면 일시 후퇴 후 반격"이 정석입니다. 심지어 베가스 슈팅과 같은 해에 있었던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교회 슈팅 사건에서도 2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할동안 아무도 범인을 제지하지 못했고 정작 범인은 생포당했습니다. 바로 그 텍사스에서요. 게다가 범인인 켈리는 공군출신에 전투병과도 아니어서 "정예"라고 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다만 언급하셨듯 "총기 acquire하는 과정과 총기 합법 보유할 때의 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지합니다. 호주 모델처럼 "합당한 사유" 없이 총기 구매를 사실상 봉쇄 하는것에 더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듯 합니다.

검은도토리

2020-04-01 16:10:05

아 제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었군요... 기간별 사격훈련을 필수화 시키면 정부관할에서 총기가 얼마나 풀려있는지 총기 관리 상태 (불법적으로 개조되거나 아님 도난당한 총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그걸 부담 못하는 사람이라면 총기를 장난이라도 사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수정헌법을 가지고 총기보유를 정당시한다고 하면 스스로 국가의 위급상황에 주방위군과 함께 주방위와 치안유지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수양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격훈련 뿐만이 아니라 응급처치, 국가안보관, 법 지식등 모든 교육이 함께 간다면 좋을 것 같기도합니다.

검은도토리

2020-04-01 16:12:36

적고나서 다시 보니 결국 예비군을 키우자가 되어버렸군요...

조자룡

2020-04-01 16:51:33

사실 수정헌법 2조 탄생 배경을 보면 이 스테잇먼이 가장 취지에 맞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selective service system이 이 취지에 어느정도는 맞네요!

백만사마

2020-04-01 09:19:56

자세한 역사적 배경은 모르지만, 일단 총 허용 없는 국가들과 총 허용 되는 국가들 강력 범죄 비율만 봐도 논쟁 따위가 필요 없어 보여요. 논쟁이라 하면 그냥 이데올로기의 논쟁이지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보면 없는게 무조건 낫죠. 라고 하면 엄청 욕 먹겠죠. ㅋㅋ

조자룡

2020-04-01 09:22:30

제 주변 옹호론자들 보면 교통사고로 더 많은 사람이 죽으니 차라리 차를 없애든가! 라는 논리로 무장한 이들이 많은데요... primary purpose가 살상인 총이랑 다른 위험한 물건들이랑 비교하는게 넌센스죠...

백만사마

2020-04-01 09:27:34

그러게요. 차라리 칼을 예로 들면 더 나을텐데 ㅋㅋ 아유 답답해요.

욱호

2020-04-01 10:00:30

영국의 총기 금지 전후의 강력범죄율을 대비해 보면 제가 봤을때 다른 변수가 더 의미있어 보입니다. 미국대비 원래 낮은 편이었고 금지 후 총기 관련 사건은 줄었지만 전체 강력범죄율이 줄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애초에 총기난사 사건들 자체가 살인 통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예외적 사건들이고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도시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빈부격차나 사회보장시스템 인종차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조자룡

2020-04-01 10:05:36

그런데 같은 빈도로 강도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 제 앞의 강도가 총보다는 칼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도 총알보단 느릴거같아서...

포테이토

2020-04-01 10:13:34

수정헌법 2조가 천부적 권리 (自然權,  天賦權) 라고 믿는 친구들이 꽤 많은 현실에서 의견을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친한 미국친구들과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얘기해보면 몇몇친구들은 이런식으로 말하던데요 ......  이것은 그들의 의견일뿐 옳다/그르다의 편가르기가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1. 지금 내가 총기류를 보유하지 않는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은 언제나 바뀔수 있다.  연방/주 정부가 나의 총기 소유 유무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2. 자동소총 (파워풀 어솔트 라이플, 무한 탄창등)은 반대하지만, 모든 총기류의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조자룡

2020-04-01 10:20:56

그렇게 따지면 수정헌법 18조도 천부적일 수 있죠. 법은 법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것인데 헌법=절대불변의 법칙 이라 생각하는건 수구 마인드지요. 1. 예는 본문의 헬러 케이스에서 잘 다뤘다고 보입니다. 수정헌법 14조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선 안된다는 파트요. 2. 또한 재차 언급하는 밀리샤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욱호

2020-04-01 10:47:47

밀리샤 부분은 문법적으로 부연 설명 같은 거라 빠져도 법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자룡

2020-04-01 10:51:29

"An important check on that danger, he suggested, was a “well-regulated militia,” id., at 621, for which he assumed that arms would have to be kept and, when necessary, borne. There is not so much as a whisper in the passage above that Story believed that the right secured by the Amendment bore any relation to private use or possession of weapons for activities like hunting or personal self-defense."

 

헬러 케이스에서 스티븐스 대법관의 소수의견중 발췌입니다. 분명히 밀리샤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차후에 해석할지 여지를 남겨놨다 봅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07pdf/07-290.pdf

34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스킴밀크

2020-04-01 12:19:47

와우 거의 논문처럼 쓰셨네요! ㅎㅎ

근데 미국의 총기 문제는 엄청나게 꼬여있고 200년 넘게 묵은 문제라 쉽진 않아보이네요. ㅜㅜ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조자룡

2020-04-01 14:40:15

스킴밀크님 발권 논문들에 비할까요 ㅋㅋ

 

미국 개헌이 논의된다면 유권자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선제 개헌, 다음이 수정헌법 2조 폐지 혹은 엄격하게 해석 입니다.

스킴밀크

2020-04-01 16:10:59

어휴 과찬이십니다. 

 

저도 직선제 개헌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네요. Popular vote로 이긴 후보가 지는 경우가 최근 20년에 두번이나 있었다는 거는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최소한 winner takes all이라도 바꾸었으면 (이건 각 주가 해야하는 거라 더 골치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그나마 보장이 될텐데요 (이래도 작은 주에 사는 사람의 표가 큰 주에 사는 사람의 표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죠.). 

 

수정헌법 2조도 바꾸더라도 총기회수등 여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네요. Gun sale이 가장 늘때가 아이러니하게도 gun control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것 같을 때라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요.

조자룡

2020-04-01 16:53:48

간선제 옹호론자들 로직중에 하나가 현행 electoral college 제도가 작은 주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짱구로는 이해가 안돼요. 현 대통령만 봐도 버릴데 확실히 버리고 일부 스윙 스테잇만 확실히 챙겨서 당선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주를 대변하는 제도는 상원이라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 말입니다... 현행 간선제로는 저같이 뉴욕 사는 공화당 표는 사표가 돼버리지요..

스킴밀크

2020-04-02 10:44:10

이것 때문에 작은 주의 표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또 막상 battelground state가 아닌 이상은 후보들이 신경도 안쓰죠. 이 얘기 하다보니 이 비디오가 생각이 나네요. ㅎㅎ 22%의 popular vote만 있으면 미국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산술적인 거지만... 그만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 이겠죠?) ㅋㅋㅋ

 

조자룡

2020-04-02 11:18:43

유익한 비디오 잘 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것도 이 비디오가 짚어주네요. 하지만 키포인트는 작은 주에 표결권을 한두장 더 준다고 해서 절대로 언급됐던 오하이오나 플로리다같은 중대형 스윙 스테잇만큼 중요해 질 순 없는 없는게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상원은 모두가 공평하게 2석씩이니 작은 주들도 대변 될 수 있는거구요.

 

electoral vote vs popular vote 숫자를 보면 재밌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1864년 분단중에 A. 링컨 재선 선거였지요. 야당 후보인 매클레란과 경합에서 55%의 popular vote을 가져온 링컨 대통령이 electoral vote에서는 90%가 넘는 득표를 하고 당선 됩니다. 이를 역으로 말 하면 30-40%대 득표율로 대선을 승리하는게 "현실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스시러버

2020-04-01 12:39:21

전공을 무엇을 하시길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조자룡

2020-04-01 14:42:37

전공은... 자연계 학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원 어플라이 하기 전에 prereq 코스중 영어 크레딧이 모자라서 english writing and composition 클래스를 들은 적 있는데 그때가 베가스 슈팅 일어났을때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라이팅 토픽중에 하나가 총기 규제였는데 그때 페이퍼 썼던 기억 더듬어서 큰 틀을 잡고 디테일들은 다시 공부 해서 썼습니다. ㅎㅎ

포트드소토

2020-04-01 15:20:39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기소유 지지자들이 말하는 역사적 배경은 변명. 판결은 결과.

현재 총기 문제에 200년 전 역사적 배경을 가져오는건 무의미 하다고 봐요. 한국의 제도가 18C 조선시대 배경을 굳이 고려할 필요없듯이요.
그냥 미국인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보수 --> 변화를 싫어함 --> 헌법을 바꾸기 싫어함.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작은 잘했는데, 200년이 넘도록 뜯어 고치질 않아서, 이제는 정치+제도가 시대에 한참 뒤쳐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지만 점점 늘고 있으니 언젠가는 미국도 바뀌리라 봅니다.

조자룡

2020-04-01 15:47:11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관습헌법을 문제 삼아서 세종 수도이전이 위헌 판결 났죠. 또한 헌법은 다른 법들의 초석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대상에 많이 안맞는 부분은 개헌을 (노예제를 다룬 13조 등...) 통해 바꿔가며 맞추고 있지요. 큰 틀에서 개헌까지 필요치 않은 항목들은 대법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있구요.

포트드소토

2020-04-01 17:36:52

네, 일단은 헌법해석은 보수적 해석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적 해석 하자는 것하고, 개헌없이 200년간 쓰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봅니다.

이건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수정헌법 2조 따위는 지금 2020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인건 확실합니다. 지금이 서부시대처럼 공권력이 없던 시기도 아니고, 지금의 총기는 사실상 한명의 정신병자가 제지만 없으면 1000명 넘게도 살상가능한 수준이니까요. 200년전의 화약넣고, 쑤신뒤, 한발 쏘는 그런 머스킷 총들이 아니니까요, 또한 심지어 그런 막강한 총기인데도, 정부의 군사력에는 또 발끝에도 못 미쳐서, 독재정부에 맞서는 그런 무기 역활도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 한국에서 수도이전 관습 헌법으로 딴지 걸렸을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죠. 성문헌법 국가인데.. 갑자기 관습 헌법을 들고 나와서요. 그냥 서울 수도 이전 싫으니까 관습 헌법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조자룡

2020-04-01 17:47:12

미합중국 헌법은 1992년까지 개헌이 쭉 이뤄졌을만큼 역동적인 헌법입니다. 물론 격동의 20세기를 보낸 한국 헌법에 비하면 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또한 본문과 다수 댓글에서거듭 언급 했듯 한문장도 사회 변화에 따라 사법부에서 가변적으로 해석 하고 있구요. 개헌의 필요를 부인 하는것도 아니고 현실정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부정하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둘째 문단 마지막문장, "정부의 군사력에는 또 발끝에도 못 미쳐서, 독재정부에 맞서는 그런 무기 역활도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에는 완벽히 동의 하지 못하겠습니다. 40년전 광주에서 M1 소총으로 무장하고 신군부 반란군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주인, 시민들, 이 독재에 항거한 의의까지 뺏을 수는 없으니가요.

포트드소토

2020-04-01 18:04:09

광주항거의 의의와 총기소유는 별 상관은 없다고 보구요.

이젠 세상이 바뀐거죠.. 총들고 무력으로 저항해서 게릴라식으로 정부 전복은 정말 약한 정부 아니면 불가능하구요.

그보다는 합법적인 비폭력 저항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예를 들어 촛불 시위? 실제로 정권 뒤집었잖아요.

또는 진짜로 독재정권에 무력으로 저항할수 있는 권리 주려면, 총기 뿐 아니라, 대전차 무기, 탱크, 대공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까지, 진짜 군대에 맞설수 있는 무기를 쥐여줘야죠.  제대로 반군 만들게요.

이래나 저래나 개헌 필요? 

 

남편: 여보 다음차는 테슬라 말고, M1 애브람 탱크로 살래, 리스 딜이 좋아.
아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미제를 사요? 한국제 K-2 로 사요.

cf. M1 연비 0.6 mpg.  기름값도 물값이니 탈만하겠구먼요..

조자룡

2020-04-01 18:18:38

40년 전에도 무장 헬리콥터랑 전차 이용됐고 전투기도 출격 대기하긴 했었죠. 큰틀에서 개헌 필요성은 통감함다. 다만 대법관들이 스티븐스 판사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개헌 안하고도 사실상 개인이 총기 소지하는걸 불법화 할 수 있죠. 호주 예도 있고요.

 

연비 하면 비젤 2 탱켓 추천요

https://www.army-technology.com/projects/wiesel2/

시눅에도 실을 수 있고 c130에는 무려 두대가 들어갑니다.

포트드소토

2020-04-01 18:24:19

아니예요.. 무조건 개헌! 개헌! 
법관으로 패스하면 나중에 또 딴말 나와요. 개헌! 개헌! 버니! 버니!  (?)

비젤 사진 보니, 연비 좋게 앞이 프리우스 스타일 이군요.. ㅋㅋ 근데, 탱크가 아니라서 패스요. 일단 현대 탱크면 120mm 주포는 달아야 김정은의 궁을 포격하지요.

조자룡

2020-04-01 18:26:04

이분 스마트 포투 안좋아하는분

포트드소토

2020-04-01 18:31:56

저 근데 진짜 스마트 카 안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꼭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못 태워드리고 보내드려서 스마트카만 보면 죄송함에 고개가 돌려지더라구요. 
농담에 진지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옛생각이 나서..

조자룡

2020-04-01 18:48:16

아차차...

 

그렇지만 armored vehicle은 장갑에 경사를 넣어서 얇은 장갑으로 더 많은 방호력을 기대할 수 있으니 please don't mind!

포트드소토

2020-04-01 18:50:21

직업군인이라고 하셨던가요? 많이 아시네요.

잘 배워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조자룡

2020-04-01 20:50:12

이니셜 컨트랙 4년만 채우고 땡 나온 학생임다 ㅎㅎ

슈슈

2020-04-01 17:19:52

내 몸은 내가 지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국방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개념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자룡

2020-04-01 17:48:38

시작은 그랬는데... 과연 지금 그때와 똑같은 논리로 총기 소지 옹호하는 인구중에 국방을 책임지고 나라를 수호 하거나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는 의문입니다.

포트드소토

2020-04-01 18:20:01

맞아요.

진짜 나라 지키려면 총기 소지 개헌합시다. 국민들 다 죽기 전에요..  국민이 나라입니다.

조자룡

2020-04-01 18:22:34

투표와 입법 참여로 바꿔주세요

포트드소토

2020-04-01 18:27:58

저 일단 태어나서 투표권 받은 이후로 기권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ㅎㅎ 참견하기 엄청 좋아하는데.. 투표권을 버릴리가요..

 

입법참여라 하면 국회의원 출마? 저 내년에 K-2 타고 국회의원 출마하겠습니다=~~

조자룡

2020-04-01 18:28:54

주지사/주의원/국회의원들하고 커뮤니케잇 하는정도로도 입법 참여가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hogong

2020-04-01 20:55:28

+1 지역구 의원에게 질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줍니다. 그분들의 직업이 깐요 (표벌이?) 

확실히3

2020-04-01 22:03:07

현대 미국이 따르고자하는 로마제국이 처음에는 부족국가, 그러다가 제한적인 권한을 지닌 왕정, 그 이후 공화정, 그 이후 다시 절대권력을 지닌 황제국가가 되었는데 그런 과두기 때마다 큰 혼란이 이어졌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전 여깁니다. 미국의 헌법제2조 (제생각은 무시하고)좋다 이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서부개척시기,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360년 국운에서 1773년 보스턴 차사건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미국 그들 국운의 제2기, manifest destiny (1833-1893)에 엄청난 역할을 한 헌법조항인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것은 영원할수는 없는 것이 또 세상 이치이니,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헌법2조는 이미 그 수명이 다 했거나 다 했는데, 미국민들의 자존심이 헌법 2조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힘든 것이죠.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 마스크 쓰기를 문화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유럽인들의 문명을 이끌어간다는 자만심과 자기네들이 최고란 허황된 생각에 현재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주원인중 하나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개화기 때 양반들이 신체발부 수지부모란 유교의 가르침 안에 단발령에 반대한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시절, 중국이 최고다 하고 개화를 거부했던 조선의 선택에 대한 댓가는, 업신여기던 일제강점기로 돌아왔구요)

 

그리고 치열한 먹이사슬이 있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NRA는 물론이며 워싱턴의 로비스트들과 돈 밝히는 정치인들, 범죄자가 사람을 죽일때도 태반은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댈수 없습니다만), 둘러대면 있는 것이 차고찬 이유가 되겠고 총기소지를 해야한다는 합당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총기소지가 금지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도 무지하게 많구요. 

 

결국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수정조항2조가 옳은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고, 시대가 변하면서 헌 옷을 입어가고 있는 미국의 국가시스템,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미국의 국가시스템은 헌 것이 된 것이고, 아직도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좋던 시스템도 나쁜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 역시 자연의 이치, 또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청동기 시절에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영토가 커지고 철기생산이 되면서 많은 생산량으로 인해 공화정으로 바뀌고 그 이후 해외식민지를 차지하면서 더 넓어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때가 되면 자연스레 헌법2조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자룡

2020-04-21 19:09:46

오래된 법이라 "헌"법...

 

죄송합니다...

얼마에

2020-04-21 18:53:09

어떻게 연간 총기 살인 피해자가 10만명당 0.75명인 캐나다에서 수년?수십년? 만에 일어난 mass murder 케이스가 열댓명씩 죽어나가는게 연례/반연례행사인 미국 개인 총기 소지 옹호를 위해 쓰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  뇌에 우동사리 같은게 들어잇지 않을까요?

조자룡

2020-04-21 19:09:20

우동한테 사과하세요

얼마에

2020-04-21 19:16:43

지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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